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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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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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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금한태 외 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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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4.8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통신 솔루션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8,351 | 44,853 | 40,638 |
| (연결) 영업이익 | 3,286 | 3,375 | 3,043 |
| (연결) 당기순이익 | 6,169 | 4,976 | 5,337 |
| (연결) 자산총액 | 142,171 | 124,006 | 126,812 |
| 별도 자산총액 | 142,171 | 124,006 | 126,812 |
| 당사는 2000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7월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입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Core Network 영역에 해당하며, 국내 통신사에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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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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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에 따라 최소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미실시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내부결산, 외부감사인일정 등으로 집중일에 개최함. ('26/3/27)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공시를 통해 배당에 관한 결정 공시 진행함. ('26/2/12)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및 정기보고서 공시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통해 배당 정책을 공시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 및 위원회 등이 수립되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내부 절차에 따른 임원 자격은 검토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있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를 지원하는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없으나, 교육 등의 지원은 수행하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재무전문가로 필요에 따라 향후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는 연 2회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진행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4조에 따라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으로 확보되어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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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텔코웨어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고객사, 투자자, 임직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ㆍ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은 미래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의 실행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사진에게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공시 제출일 현재 총 3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 수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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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총 3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들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경영, 회계,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경영의 방침, 재무 및 비재무적 중요사항 등을 의결하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법정 의무비율인 4분의 1을 초과한 33.3%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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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과 정관의 기한 준수를 위하여 주주총회 최소 15일 전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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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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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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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5-03-07 | 2024-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07 | 2024-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21 | 18 | |
| 개최장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지하 1층 소연회장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7(서초동) 텔코웨어 빌딩 5F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7(서초동) 텔코웨어 빌딩 5F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 전자공시,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특별한 제안이나 의견 없었음 | 특별한 제안이나 의견 없었음 | 특별한 제안이나 의견 없었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전자공시, 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결산 업무와 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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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결산, 감사 일정과 내부 업무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주주총회일 기준 4주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일정 및 절차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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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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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총회는 당사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사전 계획된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상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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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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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표 1-2-2와 같습니다. - 참고사항 (1) 감사선임 안건은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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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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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1호의안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64,003 | 3,867,484 | 3,867,484 | 100 | 0 | 0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6,966 | 830,447 | 828,515 | 99.8 | 1,932 | 0.2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000,323 | 3,703,804 | 3,703,804 | 100 | 0 | 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1호의안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6,003 | 2,864,730 | 2,862,455 | 99.9 | 2,195 | 0.1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46,003 | 2,864,730 | 2,850,240 | 99.5 | 14,410 | 0.5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46,003 | 2,864,730 | 2,858,272 | 99.8 | 6,378 | 0.2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4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30,278 | 188,085 | 177,093 | 94.2 | 10,992 | 5.8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6,003 | 2,864,730 | 2,843,996 | 99.3 | 20,654 | 0.7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6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6,003 | 2,864,730 | 2,852,249 | 99.6 | 12,401 | 0.4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1호의안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74,593 | 2,854,806 | 2,850,064 | 99.8 | 4,742 | 0.2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574,593 | 2,854,806 | 2,851,039 | 99.9 | 3,767 | 0.1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74,593 | 2,854,806 | 2,854,806 | 100 | 0 | 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74,593 | 2,854,806 | 2,854,80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에 기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안건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설명과 주주의 질의권을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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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 상황에 따라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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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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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당사의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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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부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주주제안을 접수한 사례가 없었기에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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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제안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제규정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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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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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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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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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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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상법』을 준용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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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필요시 주주제안 처리 기준 규정화 등 미진한 부분은 개선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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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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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및 정기보고서 공시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통해 배당 정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당에 관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일에 즉시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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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 규정에 따라 배당 관련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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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배당 실시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지체없이 전자공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관 제 1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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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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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정기배당(2025)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2 | X |
| 제25기 정기배당(2024)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7 | X |
| 제24기 정기배당(2023)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1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및 정기보고서 공시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통해 배당 정책을 공시하여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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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가치와 회사의 재무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정관 변경 검토 등 다양한 방식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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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사로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50%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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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 5기부터 제 26기까지 결산배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 배당을 이행하고 있으며, 연결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간의 배당 성향은 50% 이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실적 및 경기 불확실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및 규제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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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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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5,698,114,692 | 3,304,961,920 | 640 | 4.2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2,357,515,364 | 3,304,961,920 | 640 | 6.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5,737,038,453 | 3,567,739,520 | 640 | 6.3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53.6 | 66.4 | 66.8 |
| 개별기준 (%) | 53.6 | 66.6 | 66.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으로는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대신 증권과 신탁 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462,629주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후 즉시 소각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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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개정 상법 제341조의 4를 준수하기 위한 자기주식 관련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방향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1주:5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9,240,077주입니다. (이익 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의 총수: 812,629주) 아울러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총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자기주식 4,076,074주를 제외한 5,164,003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240,077 | 18.5 | 자기주식 4,076,074주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IR 담당부서에서 개인주주의 문의에 대해 직접 유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 소통행사를 별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시 문의가 가능한 유선을 통하여 소액 주주와의 의사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 소통행사를 별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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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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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IR 담당부서 유선 문의가 가능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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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IR 활동과 국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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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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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542조의9 제3항 (주요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관계 | 대여금 내역 | 미수이자 | 비고 | | | | |
|---|
| 관계 | 거래내역 |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TELCOWARE USA INC. | 계열회사 | 장기대여금 | 50,000 | - | - | 50,000 | - | - |
| 합 계 | 50,000 | - | - | 50,000 | | | | |
| 법인명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고 | | | | |
|---|
| 출자지분의 종류 | 거래내역 | | | | | | |
| 기초 | 출자(처분) | 평가이익(손실) | 기말 | | | | |
| 텔코인(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704,288 | - | - | 704,288 | - |
| (주)유디스 | 관계회사 | 보통주 | 89,237 | - | (89,237) | - | - |
| 합 계 | 793,525 | - | (89,237) | 704,288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구분 | 채권 | 채무 | 매출 등 | 매입 등 |
|---|
| 텔코인(주) | 40,370 | 278,340 | 110,400 | 298,773 |
| 구분 | 보증내역 | 당기말 | |
|---|
| 보증금액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텔코인(주) | - 내용: 정산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지급 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 보증처: 서울보증보험 - 보험기간: 2025.12.1~2026.11.30 | 2,500,000 |
| 1. 대여금 (단위:달러) 2.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단위: 천원) 3. 매출, 매입 및 채권, 채무 (단위: 천원) 4. 담보제공 당사는 당기말 현재 기타 특수관계자인 텔코인㈜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장부가액 : 12,373,604천원)을 ㈜하나은행에 담보(담보설정금액 : 3,6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연대보증제공 (단위: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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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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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주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의견 수렴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성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상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주보호제도를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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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시행 내역이 없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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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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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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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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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부터 공시대상 작성기준일 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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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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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재무, 전략, 준법통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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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주요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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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수집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주식의 소각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등 |
|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등 |
|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중요한 계약의 체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
|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타회사의 임원 겸임 |
|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등 |
| 주요 승인 사항 | 내용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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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회사 임원 선임 또는 보수를 승인 받음으로 전문성 있는 임원의 선임, 회사 경영실적과 무관한 보수 인상을 방지할 수 있음 |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중요원칙 수립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이사회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 아래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요 이슈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상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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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1조는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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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진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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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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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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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이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내규정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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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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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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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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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하는 역량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모색하는 등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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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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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 도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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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재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실천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며, 회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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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게시판에서 임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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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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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고, 의무 교육 이수를 통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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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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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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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시 상황에 따라 내부통제 기능 전담 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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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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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구성원 연령대 등 상세 내용은 표4-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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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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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한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사장 | 205 | 2027-03-29 | 업무총괄 | 텔코웨어(주) 대표이사 TRIMARK 대표이사 동부그룹 LA지사부장 |
| 배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전무이사 | 50 | 2028-03-28 | 경영전략/재무 | 텔코웨어(주) 대표이사 (주)팬택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 | 14 | 2028-03-28 | 경영자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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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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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기획부문 내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경영 등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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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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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및 감독과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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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 경험, 전문성, 업무 집행 효율성,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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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상황에 따라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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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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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기준일 현재 당사는 여성 이사 선임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영, 법률, 재무 전문가로서 당사 사업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 선임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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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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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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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한태 | 사내이사(Inside) | 2009-03-27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배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18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8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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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의 내용과 같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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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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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 8에 따라 사내ㆍ사외이사는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후보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하여 업무 경험,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후 자격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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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련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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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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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이사후보(1) | 배성 | 2025-03-07 | 2025-03-28 | 2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추천 사유 -겸직현황 -출생년도/임기 등 |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이사후보(2) | 곽승엽 | 2025-03-07 | 2025-03-28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추천 사유 -겸직현황 -출생년도/임기 등 |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이사후보 | 금한태 | 2024-03-11 | 2024-03-29 | 1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추천 사유 -겸직현황 -출생년도/임기 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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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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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운영 및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검토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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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내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내이사 후보는 대내ㆍ외적으로 검증되고 경영전반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후보로 추천하며, 사외이사 후보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결격 사유가 없으며,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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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내부 기준에 따른 적격성 검토와 이사회 평가·직무감독을 통해 주주권익 훼손 우려 인사의 선임 및 재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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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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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한태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업무총괄 |
| 배성 | 남(Male) | 대표이사 전무이사 | O | 업무총괄 및 경영기획부문 |
| 곽승엽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성태홍 | 남(Male) | 상근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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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 남 | 전무이사 | 상근 | 개발부문장 |
| 김범중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사업부문장 |
| 이영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Core솔루션개발본부장 |
| 장기병 | 남 | 상무이사 | 상근 | Data N/W 기술지원본부장 |
| 김재관 | 남 | 상무이사 | 상근 | Data솔루션개발본부장 |
| 이경열 | 남 | 상무이사 | 상근 | Core N/W 기술지원본부장 |
| 김승택 | 남 | 이사 | 상근 | 재무관리실장 |
| 최성호 | 남 | 이사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 나지윤 | 여 | 이사 | 상근 | 경영관리실장 |
| 강두식 | 남 | 이사 | 상근 | Infra개발본부장 |
| 김일중 | 남 | 이사 | 상근 | Data솔루션1팀장 |
| 추경식 | 남 | 이사 | 상근 | DN지원1팀장 |
| 최유강 | 남 | 이사 | 상근 | ICT개발본부장 |
| 홍주한 | 남 | 이사 | 상근 | 영업본부장 |
| 김지선 | 여 | 이사 | 상근 | Core솔루션3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판단 주체가 명문화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주권익 침해 또는 기업가치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사례 정의,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전담 또는 명확한 판단 주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는 법령상 결격사유 및 개별 사안별 검토에 의존하여 임원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주주권익 침해 및 기업가치 훼손에 해당하는 주요 판단 요소 및 사례를 명문화하하여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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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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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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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시 기업가치의 훼손에 위험이 있거나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는지 경영진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별도의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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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시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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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거래관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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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 이전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 여부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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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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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곽승엽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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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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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을 별도로 상시 점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절차나 규정을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 여부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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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배제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집단의 편중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이사회 중심의 검토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기구나 세부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노력을 보다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고려할 때, 기존 법령 기준을 중심으로 한 선임 절차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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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기구나 세부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임 전 법령기준에 근거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시 별도의 전담 기구나 세부 절차 명문화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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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이사회 회의 참여를 통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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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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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인 곽승엽 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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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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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사외이사 곽승엽 | X | 2025-03-28 | 2028-03-2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코오롱인더스트리 | -공과대학 교수 -사외이사 | -'96.09 -'24.03 | -비상장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및 이사회 참여를 통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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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충실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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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영정보와 자료를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적시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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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시로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외 교육 제공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규모가 유사한 타사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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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회사의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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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 및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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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표는 해당 사항이 없어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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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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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제공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명문화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지원 체계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현재의 이사회 운영 방식상 부서별 협조체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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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외 교육 제공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규모가 유사한 타사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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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구체적인 개별평가 및 재선임 반영, 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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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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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회의 참석률, 활동 내역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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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 활동내역, 의견 개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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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구체적인 개별평가 및 재선임 반영, 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참석률 및 의견개진 활동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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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제도 마련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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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수행직무의 책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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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며, 직무수행의 책임, 위험성 및 타사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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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보수 또한 성과연동형 보상이나 주식기반 보상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과 위험성, 역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성과 또는 주식기반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준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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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결정에 직무수행 책임과 위험성 등은 고려하고 있으나, 성과 연동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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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 결정을 개별 평가요소를 반영한 성과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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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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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를 월 1회, 경영상 필요 사항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하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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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시작일(2025.01.01)부터 공시제출일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 사업보고서, 분기 ·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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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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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3 | 100 |
| 임시 | 8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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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감사의 보수 조항이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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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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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주요주주, 채권자 등)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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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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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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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종료 후 이사진의 발언이 기재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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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상 이사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이 상세하게 작성 및 보존되어 있고, 주요 논의사항은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녹취록은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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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이사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안건별 주요 의견 및 찬반여부 등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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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100%입니다. 이사회 안건에 관한 철저한 검증 및 사전 논의 등에 따라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이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7-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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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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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금한태 | 사내이사(Inside) | 2009.03.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1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2025.03.28 | 100 | | 100 | 100 |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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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논의사항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논의사항을 녹취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각 이사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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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공시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등 개별이사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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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의무 설립 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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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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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요건에 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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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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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요건에 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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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규정 및 보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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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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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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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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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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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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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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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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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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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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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요건에 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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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근거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상법 제409조와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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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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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성태홍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서울대 경영학과졸 현)동아공업(주) 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는 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근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사의 이사회는 감사 후보의 경험과 역량이 감사 업무를 진행함에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사실여부, 부실 기업 경영진 참여 여부 및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의 사항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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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는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감사 직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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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9일 | 삼정 KPMG |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슈 파악 및 최적화 방안 |
| 당사는 감사에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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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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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가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외부전문가 도움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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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감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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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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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없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감사보수 한도 내에서 상근감사로서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의 보수를 감사와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당사는 감사 1명과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000천원,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18,000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감사 보수비율은 약 1.11배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상기 기재된 내용과 같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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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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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정되어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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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분기 종료 후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며 규정에 의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성태홍) 찬반여부 |
|---|
| 1 | 2025.01.20 | 임원보수 지급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2 | 2025.02.03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건 | 가결 | 찬성 |
| 3 | 2025.02.05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찬성 |
| 4 | 2025.02.07 | 제 25기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5 | 2025.03.07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 가결 | 찬성 |
| 6 | 2025.03.19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7 | 2025.03.2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8 | 2025.08.13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9 | 2025.10.31 | 부동산 매각의 건 | 가결 | 찬성 |
| 10 | 2025.11.07 | 부동산 매각 계약 사항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11 | 2025.11.26 | 연대보증약정 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 12 | 2025.12.29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성태홍) 찬반여부 |
|---|
| 1 | 2026.01.12 | 임원보수 지급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2 | 2026.02.02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찬성 |
| 3 | 2026.02.03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건 | 가결 | 찬성 |
| 4 | 2026.02.12 | 제 26기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5 | 2026.03.12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 가결 | 찬성 |
| 6 | 2026.03.18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7 | 2026.04.13 | 규정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회사의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내부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감사보수, 시간 및 인력 운용 등의 회계감사 계획사항과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있으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감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중요성의 관점에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2025년) -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2026년~보고서 제출일)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30조(감사록 작성) 및 제32조(주주총회의 보고 등) 등에 따라 감사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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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회사의 모든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내부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등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당사의 업무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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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당사 정관 제47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연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선임하였고,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 2월 13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을 삼덕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당사의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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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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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기적으로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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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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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감사계획과 절차, 결과 등에 감사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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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0 | 4분기(4Q) | 서면회의 | 업무수행이사 상근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 결과 |
| 2회차 | 2025-12-15 | 4분기(4Q) | 서면회의 | 업무수행이사 상근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감사인의 책임 및 계획된 감사의 범위, 시기, 핵심감사사항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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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였으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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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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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 2026-03-27 | 2026-02-02 | 2026-02-02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제25기 | 2025-03-28 | 2025-02-04 | 2025-02-04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및 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공시대상기간 내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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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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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2026.03.27)'를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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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6년 3월 27일 공시하였으나, 이사회 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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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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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 2026-03-27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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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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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가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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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감사직무규정 3. 이사회운영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윤리규정 6.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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