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6.2 금강공업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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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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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금강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 호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10 (다대동) | |
| (전 화) 051-264-8881 | |
| (홈페이지) http://www.kumkangkind.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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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이 사 | (성 명) 김 현 수 |
| (전 화) 02-3415-4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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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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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1,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31,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02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인 2031년 07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래의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 교환가액 (원/주) | 14,347 | |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
| 교환대상 | 종류 | 삼미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2,160,730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74 | |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 |
| 종료일 | 2031년 06월 02일 | |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2) “대상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4)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6)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교환대상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다.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사채권자”가 조정된 교환가격에 따라 “본 사채”의 당시 미상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교환 받아야 할 주식 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그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청약일 | 2026년 07월 02일 | | | |
| 11. 납입일 | 2026년 07월 02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농협은행 남서초지점(3)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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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11-03 | 2028-12-03 | 2029-01-02 | 100.0000% |
| 2차 | 2029-02-01 | 2029-03-03 | 2029-04-02 | 100.0000% |
| 3차 | 2029-05-03 | 2029-06-02 | 2029-07-02 | 100.0000% |
| 4차 | 2029-08-03 | 2029-09-02 | 2029-10-02 | 100.0000% |
| 5차 | 2029-11-03 | 2029-12-03 | 2030-01-02 | 100.0000% |
| 6차 | 2030-02-01 | 2030-03-03 | 2030-04-02 | 100.0000% |
| 7차 | 2030-05-03 | 2030-06-02 | 2030-07-02 | 100.0000% |
| 8차 | 2030-08-03 | 2030-09-02 | 2030-10-02 | 100.0000% |
| 9차 | 2030-11-03 | 2030-12-03 | 2031-01-02 | 100.0000% |
| 10차 | 2031-02-01 | 2031-03-03 | 2031-04-02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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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 | 1,000,000,000 |
| DB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500,000,000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500,000,000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 | 1,000,000,000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 - | 500,000,000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6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5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5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주) 펀드별 상세내역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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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펀드 1 | 타임폴리오 The Time-H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2 |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3 |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4 | 타임폴리오 The Time-Black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5 |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6 |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7 | 타임폴리오 The Time-프런티어 TF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8 | 타임폴리오 The Time-SOL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9 | 타임폴리오 The Time-Red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0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1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2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3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Agile 대체투자 5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펀드 14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펀드 15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펀드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펀드 16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 펀드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펀드 17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8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9 |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이지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20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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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 | 합계 | | |
| 운영자금 | 수출용 원자재매입비용(알루미늄 스크랩, 인고트 등) | 18,000 | 13,000 | - | 3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