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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모나용평 주식회사(구,(주)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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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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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3.1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호텔,콘도,골프,레저,분양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50,150 | 267,783 | 211,648 |
| (연결) 영업이익 | 23,280 | 26,975 | 21,405 |
| (연결) 당기순이익 | -30,637 | 7,947 | 10,003 |
| (연결) 자산총액 | 1,027,782 | 1,017,716 | 1,004,928 |
| 별도 자산총액 | 963,052 | 1,003,693 | 1,007,21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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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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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주요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에는 결산 일정 및 의안 확정 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2)당사는 2020년 3월 25일 개최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3)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7기(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2026년 3월 31일에 개최하였으며,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주4)당사는 배당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2025년) 기준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배당정책 또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핵심지표는 미준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련 제도의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5)당사는 배당 관련 사항을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별도의 중장기 배당정책 또는 배당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6)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유고 또는 경영 공백 발생 시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7)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조직 및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Backup 관리규정」, 「전산업무 관리규정」, 「전산보안 관리규정」, 「개인정보관리규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형자산 관리규정」, 「입찰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통해 자산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종합리조트 사업 특성상 자연환경 및 시설안전 관련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방대책 매뉴얼 운영, 지역 소방서와의 합동 소방훈련, 임직원 대상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안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및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8)당사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임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주9)당사는 정관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당사는 임원 선임 시 상법상 임원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임원인사규정상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행위자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성을 갖춘 인원만을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11)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 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및 연령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12)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내부감사부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계 및 내부감사 경험과 영업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이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13)당사는 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상근감사는 세일회계법인, 세림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및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주14)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 협의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경영진 참석 없는 분기별 대면회의 또는 유선회의 개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15)당사는 감사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재산조사권,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감사규정 제16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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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 / 구성원수) | 의장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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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1/4 | 박인준 (대표이사) | 주주총회 관련 사항, 경영 및 재무 관련 중요 사항, 이사 관련 사항 및 기타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내부거래위원회 | 1/2 | 이동연(사외이사) |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승인 |
| 당사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를 지향하며, ‘대자연을 통한 새로운 행복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고객,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전략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1 총 4인의 이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관계인 거래 및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법률 및 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및 주요 투자 의사결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권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영정보와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현황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1개의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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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 1인(전체 이사 대비 25%)을 포함하여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법률 및 경영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개최 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 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회사의 영업 및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및 배당 현황,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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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기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는 운영상 제약으로 현재까지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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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통지·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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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제 26기 정기 주주총회 | 2024년 임시주주총회 | 제 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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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3 | 2025-03-13 | 2024-04-17 | 2024-03-13 | 2023-03-15 | |
| 소집공고일 | 2026-03-13 | 2025-03-13 | 2024-04-17 | 2024-03-13 | 2023-03-1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5-29 | 2024-03-29 | 2023-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8 | 42 | 16 | 16 | |
| 개최장소 | 모나용평 | 모나용평 | 모나용평 | 모나용평 | 모나용평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중 3명출석 | 3명중 2명출석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6인 2) 주요발언 요지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기대 의견 표명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5인 2) 주요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5인)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1인)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6인 2) 주요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6인)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7인 2) 주요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7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이사 선임 관련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영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영문 공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실질주주의 경우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별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종속회사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및 이사회 운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기준까지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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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확대 및 주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 업무 일정 개선 등 관련 절차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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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서면위임장 제도 및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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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는 결산 일정, 외부감사 일정 및 주주총회 준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제26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제27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으며, 특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0년 3월 10일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도입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하여 주주총회일 10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 절차 및 기준일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의 탄력적 운영 및 주주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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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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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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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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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2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614,321 | 99.2 | 207,868 | 0.8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2호 의안 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729,460 | 99.7 | 92,729 | 0.3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2호 의안 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상법 개정에 따른 변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761,000 | 99.8 | 61,189 | 0.2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2호 의안 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이익배당 절차 변경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758,028 | 99.8 | 64,161 | 0.2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2호 의안 2-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전자등록제도에 맞춰 조문정비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742,030 | 99.7 | 80,159 | 0.3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정상태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532,187 | 98.9 | 290,002 | 1.1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김성민 | 가결(Approved) | 48,133,333 | 6,139,558 | 5,855,600 | 95.4 | 283,958 | 4.6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534,602 | 98.9 | 287,587 | 1.1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26.03.31)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22,189 | 26,538,320 | 98.9 | 283,869 | 1.1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2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796,122 | 99.8 | 59,235 | 0.2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2호 의안 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810,134 | 99.8 | 45,223 | 0.2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2호 의안 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810,134 | 99.8 | 45,223 | 0.2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3호 의안 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선임[박인준]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741,948 | 99.6 | 113,409 | 0.4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3호 의안 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유경득]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719,277 | 99.5 | 136,080 | 0.5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828,164 | 99.9 | 25,223 | 0.1 |
| 26기 정기 주주총회(25.03.31)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 가결(Approved) | 48,133,333 | 26,855,357 | 26,830,134 | 99.9 | 25,223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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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의결권 보유주주 대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및 의결권 집계 과정의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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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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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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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임을 고려하여, 현재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안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질의 및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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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주주제안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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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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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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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 서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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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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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이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등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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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소수주주권 보호 및 주주의 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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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중장기 배당정책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취득 등 주주환원 관련 사항 발생 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정관 제53조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전·주식 및 기타 재산의 형태로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4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취득상황 보고 및 신탁계약 해지 결과보고 등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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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과 주주환원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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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 절차 및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결정 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 12월(Dec) | X | 2025-12-31 | | X |
| 2024년 | 12월(Dec) | X | 2024-12-31 | | X |
| 2023년 | 12월(Dec) | X | 2023-12-31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결정 시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중장기 배당정책은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 절차 및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실시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 및 배당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 재무상황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공시 운영의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정기배당 및 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4,194,612,075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28,878,177,897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27,071,344,067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5월 2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2024년 8월 27일 취득상황 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11월 26일 신탁계약 해지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자기주식 828,85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반환되어 보유 중입니다. 해당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은 3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환경, 투자계획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 및 주주환원 수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는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당결정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 재무상황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하여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충분·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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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00,000,000주(주당 액면가 5,000)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48,133,333주이며, 발행 비율은 48.13%이며, 모두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8,133,333 | 48.13 | 액면가 5,000원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우선주를 발행한 바 없어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기간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
| 2025-12-03 | 2025-12-03~2025-12-03 | 국내 기관투자자 | One-on-One 미팅,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설명 |
| 2025-08-26 | 2025-08-26~2025-08-27 | 국내 기관투자자 | One-on-One 미팅, 컨퍼런스콜 |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경영현황 설명 |
| 2025-05-16 | 2025-05-20~2025-05-22 | 국내 기관투자자 | One-on-One 미팅,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설명 |
| 2025-03-21 | 2025-03-24~2025-03-26 | 국내 기관투자자 | One-on-One 미팅 | 2024년 실적 및 경영현황설명 |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재무정보 및 주요 공시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설명회(IR)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실적, 사업현황 및 주요 경영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요 IR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까지 주요 IR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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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자료,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IR 담당부서가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액주주와의 별도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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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IR 행사 또는 소통 활동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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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요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yongpyong.c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R 담당부서를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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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회사 소개 및 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https://www.yongpyong.co.kr)를 영어 및 중국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영문 IR 사이트 및 영문 공시 전담 인력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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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시 업무의 적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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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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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0 | 0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요청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대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기관투자자 및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IR 행사 개최 빈도는 다소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운영 일정 및 IR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며, 향후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IR 활동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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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관련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yongpyong.c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하여 공시 및 IR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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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이사회규정 및 감사규정 등을 마련·운영함으로써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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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및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 승인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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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개별 거래 건별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이사회 의결 방식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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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 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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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경포올림픽카운티(주)(*1) | 공동기업 | 장기대여금 | 12,200,000 | 800,000 | - | 13,000,000 |
| 그리니치제삼차(주)(*2) | 기타 | 단기대여금 | 10,000,000 | - | - | 10,000,000 |
| (*1) 경포올림픽카운티(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이전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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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포올림픽카운티(주)의 자산유동화대출 약정의 대주로, 경포올림픽카운티(주)가 실질적 차주에 해당합니다. |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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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 | 제공한 내역 | 보증처 | 비고 | 보증금액 |
| (주)유엠식스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보통주 | 새마을금고 | 1순위 | 10,800,000 |
| 그리니치제삼차(주) | 2순위 | 13,000,000 | | |
| 모나용평(주) | 3순위 | 15,860,000 | | |
| (주)파인리즈리조트 | 4순위 | 20,020,000 | | |
| 경포올림픽카운티(주)경영진 | 부동산 | 새마을금고 | 1순위 | 243,100 |
| 그리니치제삼차(주) | 2순위 | 1,275,546 | | |
| 경포올림픽카운티(주)경영진 | 연대보증 | 새마을금고 | - | 10,800,000 |
| 그리니치제삼차(주) | - | 13,000,000 | | |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변 동 내 역 | 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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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 증 가 | 감 소 | 당기말 | | | |
| 아이노리조트개발(주) | 종속기업 | 5,300 | 5,300 | (5,300) | 5,300 | 채권자: 신한은행 채무내용: 현지금융 (보증기간 25.5.21~26.5.21) |
| 성명(법인명) | 관계 | 거래구분 | 거래내용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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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지배기업 | 분양대금수취 | 콘도분양 | '25년 1월 ~ 12월 | 589,654 |
| 매출 | 시설이용료 외 | 67,941 | | | |
| 매입 | 용역비 외 | 2,400 | | | |
| 성명(법인명) | 관계 | 거래구분 | 금액 | 내용 |
|---|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지배기업 | 분양대금수취 | 589,654 | 콘도분양 |
| 매출 | 67,941 | 시설이용료 외 | | |
| 매입 | 2,400 | 용역비 외 | | |
| 발왕산1458(주) | 종속회사 | 매출 | 47,640 | 시설이용료 외 |
| 매입 | 1,950,404 | 용역비 | | |
| (주)모나파크 | 종속회사 | 매출 | 1,741 | 상품판매 외 |
| 매입 | 1,564,966 | 용역비 | | |
| 아이노리조트개발(주) | 종속회사 | 매출 | 33,741 | 용역수수료 |
| 경포올림픽카운티(주)(*2) | 종속회사 | 매출 | 202 | 대여금 이자 |
| 용평밸리(주) | 관계기업 | 매출 | 87,011 | 임대료 외 |
| 매입 | 1,082,929 | 재고자산 외 | | |
| (주)세계일보(*1) | 기타 | 매출 | 60,000 | 광고료 |
| 매입 | 732,637 | 임차료 외 | | |
| 세일로(주) | 기타 | 매출 | 37,250 | 시설이용료 외 |
| 자산매입 | 10,153 | 재고자산 | | |
| 매입 | 7,758,829 | 용역비 외 | | |
| (주)일신석재 | 기타 | 매출 | 49,819 | 시설이용료 외 |
| (주)일화 | 기타 | 매출 | 6,549 | 상품판매 |
| (주)세일여행사 | 기타 | 매출 | 2,963,294 | 시설이용료 외 |
| 매입 | 240,232 | 위탁수수료 외 | | |
|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주) | 기타 | 매출 | 59,050 | 임대료 외 |
| 매입 | 23,750 | 시설이용료 외 | | |
| 파인리즈골프앤리조트(*3) | 기타 | 금융수익 | 31,019 | 대여금 이자 |
| 분양대금수취 | 589,654 | 콘도분양 | | |
| 매출 | 81,940 | 임대료 외 | | |
| 매입 | 2,189 | 광고료 | | |
| 티아이씨(주) | 기타 | 매출 | 17,249 | 상품판매 외 |
| (주)휴먼빌서비스 | 기타 | 매출 | 26,993 | 시설이용료 외 |
| 매입 | 6,019,333 | 용역비 외 | | |
| (주)에이치제이푸드 남부지점 | 기타 | 매입 | 532,790 | 재고자산 외 |
| (주)제이씨 | 기타 | 매출 | 5,086 | 시설이용료 외 |
| (유)피엠에너지 | 기타 | 매입 | 888,795 | 재고자산 외 |
| 카페코나퀸즈(주) | 기타 | 매입 | 47,756 | 재고자산 외 |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평농 | 기타 | 매출 | 5,000 | 광고료 |
| 그리니치제삼차(주) | 기타 | 금융수익 | 228,388 | 대여금 이자 |
| (주)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구, (주)세계미디어플러스) | 기타 | 매입 | 2,000 | 광고료 |
| 신정개발특장차(주) | 기타 | 매입 | 31,044 | 용역비 |
| (*1) (주)세계일보에 대한 리스부채 상환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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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포올림픽카운티(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이전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 (*3) (주)에이치제이파인리즈리조트와의 특수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 (단위: 천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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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공동기업 | 경포올림픽카운티(주)(*1) | 대여 | 12,200,000 | 800,000 | - | 13,000,000 |
| 기타 | (주)에이치제이파인리즈리조트(*2) | 대여 | - | 2,000,000 | (2,000,000) | - |
| 그리니치제삼차(주)(*1,3) | 대여 | 10,000,000 | - | - | 10,000,000 | |
| (*1) 경포올림픽카운티(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이전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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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에이치제이파인리즈리조트와의 특수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 (*3) 경포올림픽카운티(주)의 자산유동화대출 약정의 대주로, 경포올림픽카운티(주)가 실질적 차주에 해당합니다. |
| (단위: 천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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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최대주주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대여 | - | 10,000,000 | (10,000,000) | - |
| 공동기업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 대여 | 12,200,000 | - | - | 12,200,000 |
| 기타 | 파인리즈골프앤리조트 | 대여 | - | 3,000,000 | (3,000,000) | - |
| 그리니치제삼차(주)(*) | 대여 | - | 10,000,000 | - | 10,000,000 | |
| (*) 경포올림픽카운티(주)의 자산유동화대출 약정의 대주로, 경포올림픽카운티(주)가 실질적 차주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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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 기간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대여금 나. 담보제공 내역 다. 채무보증 내역 상기 채무보증은 해외(일본) 종속기업인 아이노리조트개발(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당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담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 (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기에 발생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30. 특수관계자"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 30. 특수관계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① 당기 ②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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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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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 외에도 필요 시 IR 활동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 보호 및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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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등 중대한 사항 발생 시 관련 공시 및 IR 활동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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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포함),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관련 공시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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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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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및 관련 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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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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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의 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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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측면에서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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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을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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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기본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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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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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총회의 소집 |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
| (3) 재무제표의 승인 | |
| (4) 정관의 변경 | |
| (5) 자본의 감소 | |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 (7) 주식의 소각 | |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의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
|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
| (11)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 | |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 (13) 주식 배당의 결정 | |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 (15) 이사ㆍ감사의 보수 | |
| (16)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의 5/100 이상이거나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취득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계산된 비율이 부동산보유비율 75%가 초과되는 건 | |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 2.경영에 관한 사항 | |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6) 공동대표의 결정 | |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 |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
|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
|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
|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의 분할합병의 결정 | |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 3.재무에 관한 사항 | |
| (1) 투자에 관한 사항 |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 (4) 결손의 처분 | |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
| (6) 신주의 발행 | |
| (7) 사채의 모집 | |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
| (9) 전환사채의 발행 | |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
| 4.이사에 관한 사항 | |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 승인 |
|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 |
| 5.기타 | |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 (3)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의 5/100 이상이거나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 목에서 계산된 비율이 부동산 보유비율 70%가 초과되는 건 | |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신규 사업, 투자 및 자금운용,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신주의 발행, 사채 발행, 내부거래,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내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 당사는 법령상 의무사항 외에도 중요한 투자 및 재산의 취득·처분, 주요 계약 체결, 내부거래 관련 사항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및 책임경영 체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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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의1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 기능 및 수행] 당사는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주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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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요 경영사항 및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이전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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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 및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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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후보자 육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및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및 외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승계 지원부서가 후보군 관리, 육성, 검증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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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후보군의 체계적인 육성과 외부 우수 인재 확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영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후보군에 대한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코칭 및 멘토링, 직무 확대 및 배치, 도전적 업무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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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임원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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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승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후보군 관리, 육성체계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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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군 육성 및 평가 체계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승계 로드맵 수립과 후보군 관리, 교육·평가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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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육성 및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경영환경 변화 및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반영하여 승계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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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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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정보보호 등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인식·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조직 및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Backup 관리규정」, 「전산업무 관리규정」, 「전산보안 관리규정」, 「개인정보관리규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 백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형자산 관리규정」, 「입찰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통하여 자산관리, 계약·입찰 절차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종합리조트 사업 특성상 자연환경 및 시설안전 관련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방대책 매뉴얼 운영 및 지역 소방서와의 합동 소방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 대상 정기 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임직원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및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을 사내 ERP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은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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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 윤리강령,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법령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서약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을 사내 ERP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준법지원인 조직 또는 이사회 내 준법경영 전담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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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02년 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2017년 10월) 및 시행(2018년 11월)에 따라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체계 및 통제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및 감사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사항 발생 시 개선 및 시정조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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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 및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교육 참석 등을 통하여 공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생성·관리·전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공시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에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된 내용의 취소·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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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비윤리행위 예방을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수립하여 사내 ERP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이 비윤리행위,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여 내부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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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정책 및 관련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통제 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관리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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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사업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윤리·준법경영 및 재난·안전관리 등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한 점검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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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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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임기가 해당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추천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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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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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 | 16 | 2028-03-31 | 경영총괄 |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Georgetown University,Science in Foreign Service 석사㈜팬택계열 경영기획팀장 모나용평㈜(㈜용평리조트) 전무 신정개발특장차㈜ 사장 모나용평㈜ 부사장 현) 모나용평㈜ 사장 |
| 유경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기타비상무이사 | 14 | 2028-03-31 | 경영자문 | 아주대학교 법학과 선문대학교 대학원 목회학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 박사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장 효정세계평화재단 사무총장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특임 부총장 한국UPF(천주평화연합) 사무총장 현)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이사장 |
| 정상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1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9-03-31 |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MBA 경영학 석사 현대캐피탈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회계사 (주)모나용평 재무팀장 (주)HJ파인리즈리조트 상무 현)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회계사(실장) |
| 이동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27 | 2027-03-29 | 법률자문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원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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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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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 |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2 | A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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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연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없음 |
| 박인준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없음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안전, 정보보안,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은 각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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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선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운영을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회사의 주요 경영현황과 안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회사 경영 전반 및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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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회 및 경영진 운영체계를 통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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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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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충실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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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재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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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법률, 경영, 회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및 연령 등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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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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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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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달순 | 사내이사(Inside) | 2017-09-19 | 2025-02-01 | 2025-02-01 | 사임(Resign) | 사임 |
| 심완석 | 사내이사(Inside) | 2020-02-01 | 2025-03-31 | 2025-03-31 | 사임(Resign) | 사임 |
| 박인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2028-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유경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31 | 2028-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상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는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회사의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다양성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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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사회 구성의 균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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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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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인적사항 등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전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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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및 이사 선임 관련 세부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주요 경력, 추천 사유,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체결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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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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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기 정기주주총회 | 정상태 | 2026-03-13 | 2026-03-31 | 1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26기 정기주주총회 | 박인준 | 2025-03-13 | 2025-03-31 | 18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26기 정기주주총회 | 유경득 | 2025-03-13 | 2025-03-31 | 1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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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관련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구체적인 도입 검토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 의견 및 관련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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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추천을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 후보의 자격, 경력 및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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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의 사업 규모, 주주 구성 및 지배구조 운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체계 및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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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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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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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준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이동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 및 법률자문 |
| 유경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자문 |
| 정상태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자문 |
| 김성민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진수 | 남(Male) | 부사장 | O | 마케팅본부총괄 |
| 전우하 | 남(Male) | 상무 | O | 스포츠본부총괄 |
| 이규복 | 남(Male) | 상무 | O | 시설본부총괄 |
| 유인성 | 남(Male) | 상무 | O | 영업본부총괄 |
| 김형탁 | 남(Male) | 상무보 | O | 파인리즈총괄 |
| 이정욱 | 남(Male) | 이사 | O | 전략지원본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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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자격심사 시 상법상 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임원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행위자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부적격자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으며, 후보자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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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배임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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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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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법령 위반 이력 및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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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임원 중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윤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윤리적 이슈 발생 시에는 윤리강령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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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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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성명 |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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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
| 이동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보고서 제출일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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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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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연 | 27 | 2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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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중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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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내부 검토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인사 관련 부서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공개자료 및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후보자의 결격 여부 및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후보자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결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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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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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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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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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 없이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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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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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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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동연 | X | 2024-03-29 | 2027-03-29 |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타기업 겸직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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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타기업 겸직 없이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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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추가 요청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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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계획 및 신규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는 이사회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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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총무팀은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사외이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 전에는 안건 관련 자료 및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 및 회사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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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대상 내부 교육 또는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 관련 자료 및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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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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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0 | 0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하여 주요 경영현안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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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추가 선임이 이루어질 경우 사외이사 간 독립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전용 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시 및 자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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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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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정량적 개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문 및 경영 의사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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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관련 절차 마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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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문 제공 등 직무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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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외이사 개별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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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평가체계 마련 시 재선임 결정 과정과의 연계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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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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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고정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및 역할,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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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와 연동된 변동 보수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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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사외이사 보수는 별도의 개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 책임 범위 및 산업 내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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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별도의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과 직접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책임 및 역할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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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 및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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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 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외의 이사도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소집 시 소집 목적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391조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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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정기/임시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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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8 | 임시 | 대여금 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2 | 2025-01-24 | 임시 | 타법인의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3 | 2025-02-01 | 임시 |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규정 폐지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변경의 건 | | | | |
| 4 | 2025-02-14 | 임시 | 신규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5 | 2025-02-20 | 임시 | 신규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6 | 2025-02-21 | 임시 | 기일도래 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 7 | 2025-02-25 | 정기 | 제2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8 | 2025-03-04 | 정기 | 제26기(2024-01-01~2024-12-31) 연결 및 별도제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 |
| 9 | 2025-03-13 | 정기 | 제1호 의안: 제 26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 가결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 | | | |
| 제2-2호 의안: 사업목적 삭제의 건 | | | | |
|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 | | | |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인준) | | | | |
| 제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유경득) | | |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동일 10억) | | |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동일 1-5억) | | | | |
| 10 | 2025-03-17 | 임시 | 사모사채 인수 및 기존 사모사채 인수계약 해지의 건 | 가결 |
| 11 | 2025-05-14 | 정기 | 제 27기 1분기(2025-01-01 ~ 2025-03-31) | 가결 |
|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12 | 2025-05-15 | 임시 | 신한은행 운영자금 100억원 재약정체결의 건 | 가결 |
| 13 | 2025-05-26 | 임시 | 차주로서 당사, 대주로서[신한캐피탈,DB저축은행,신한투자증권,IBK캐피탈,광주은행] 사이에 체결이 예정된 대출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14 | 2025-06-03 | 임시 | 신한은행 기업운전자금 100억원 재약정체결의 건 | 가결 |
| 15 | 2025-06-20 | 임시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의 건 | | | | |
| 16 | 2025-08-14 | 정기 | 제 27기 반기(2025-01-01~2025-06-30)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17 | 2025-08-19 | 임시 | 제1호 의안: SPC(모나용평고창 주식회사) 지분매입 결정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SPC(모나용평고창 주식회사) 출자 결정의 건 | | | | |
| 18 | 2025-08-28 | 임시 | 산업운영자금 783억원 대환 및 산업운영자금(단기한도) 50억원 1년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19 | 2025-10-28 | 임시 | 우리은행 단기한도대출(8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20 | 2025-11-11 | 임시 | 회계정책서 정비 및 개정사항 보고의 건 | 가결 |
| 21 | 2025-11-25 | 임시 | 제1호 의안: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자금보충약정 체결 승인의 건 | | | | |
| 제3호 의안: 대여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 | | |
| 22 | 2025-12-09 | 임시 | 제1호 의안: 신한은행 운전자금대출(10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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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의안: 국민은행 시설자금대출(6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 | | |
| 23 | 2025-12-10 | 임시 | 용평밸리(주) 보유주식 일부 양도의 건 | 가결 |
| 24 | 2025-12-11 | 임시 | 해외 골프장 일본법인 아이노리조트개발(주) 보유주식 양도의 건 | 가결 |
| 25 | 2025-12-21 | 임시 | 제1호 의안: 3차 변경대여약정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 변경계약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 | | | |
| 26 | 2025-12-23 | 임시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27 | 2025-12-24 | 임시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28 | 2026-01-27 | 임시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인허가보증보험의 연대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29 | 2026-01-28 | 임시 | 사모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 30 | 2026-02-05 | 정기 | 제 27기(2025-01-01 ~ 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 가결 |
| 수정 승인의 건 | | | | |
| 31 | 2026-02-25 | 임시 | 기일도래 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 32 | 2026-02-27 | 임시 | 제 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33 | 2026-03-12 | 임시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34 | 2026-03-13 | 정기 | 제1호 의안: 제27기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의 건 | | | | |
| 제3호 의안: 제2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제4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 제5호 의안: 전자위임권유제도 도입의 건 | | | | |
| 35 | 2026-03-20 | 임시 | 제 27기(2025-01-01 ~ 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 36 | 2026-03-20 | 임시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37 | 2026-03-27 | 임시 | 타법인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38 | 2026-05-12 | 임시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39 | 2026-05-15 | 정기 | 제 28기 1분기(2026-01-01 ~ 2026-03-31)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40 | 2026-05-26 | 임시 | 평창올림픽빌리지 2차 개발사업 추진의 건 | 가결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이사회 및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이전 각 이사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8회의 정기이사회와 32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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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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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8 | 7 | 92.6 |
| 임시 | 32 | 7 | 91.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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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임원 평가 및 보수 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원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개인별 보수액, 평가 내역 및 세부 보수 정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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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임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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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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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7일 전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건 발생 시에도 가능한 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이사 전원에게 안내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사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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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이사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격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이사회 운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이사가 주요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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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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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의안 내용 및 결의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고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의사록을 통하여 주요 논의사항 및 의사결정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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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주요 의안 내용 및 결의 결과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 발언 및 토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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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출석률은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찬성률은 실제 참석한 이사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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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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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신달순 | 사내이사(Inside) | 2017-09-19~2025-02-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학운 | 사내이사(Inside) | 2018-06-01~2025-08-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인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심완석 | 사내이사(Inside) | 2020-02-01~2025-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선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6 | 82 | | 100 | 72 | 100 | | 100 | 100 |
| 이동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현재 | 84 | 78 | 94 | | 100 | 100 | 100 | |
| 유경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31~현재 | 94 | 94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하여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공시 외 별도의 개별이사 활동내역 공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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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록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상정 안건, 심의 경과 및 의결 결과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과 사유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회 내에서 보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의사록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사항 및 의사결정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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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록 관리 및 정보공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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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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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총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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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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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및 내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사회 규모 및 회사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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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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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내부거래위원회의 세부 조직·운영 및 권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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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2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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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거래위원회 활동 내역이 없어 별도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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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거래위원회 결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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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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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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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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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부감사기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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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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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성민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2009년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20082009 세일회계법인 감사본부 20092010 세림회계법인 감사본부 20142015 삼정회계법인 ICE본부 현) 2015.10모나용평 (주) (구,(주)HJ 매그놀리아 용평호텔 앤 리조트)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4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감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대표이사 및 CFO 등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근감사는 세일회계법인, 세림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감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근감사의 타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후보 선임 시 상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회계 및 주요 경영업무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감사 업무는 상근감사 1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6일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감사 업무의 기준, 절차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계 및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내부 교육이나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경영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는 정관 제46조 제7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재산 조사권,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정관 제46조 제7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사장단 회의를 포함한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현황 및 경영계획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가 주요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상근감사는 사장단 회의를 포함한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경영계획 등 주요 경영자료 또한 공유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가 주요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전담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 및 내부감사 경력과 영업 현장 경험을 보유한 팀장 1인과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 2인이 감사 관련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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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전담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 지원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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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직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과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보수비율 (A/B) |
|---|
| 감사 | 1 | 102 (A) | 8.5 |
| 사외이사 | 1 | 12 (B) | |
|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전담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 지원체계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규모, 조직 구조 및 경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근감사 체계를 통한 감사 기능 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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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 2025년 | 1 | 2025-01-08 | 대여금 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2 | 2025-01-24 | 타법인의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 |
| 3 | 2025-02-01 |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규정 폐지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변경의 건 | | | | | |
| 4 | 2025-02-14 | 신규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 |
| 5 | 2025-02-20 | 신규 차입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 |
| 6 | 2025-02-21 | 기일도래 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 | |
| 7 | 2025-02-25 | 제 2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 |
| 8 | 2025-03-04 | 제 26기(2024-01-01~2024-12-31) 연결 및 별도제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9 | 2025-03-13 | 제1호 의안: 제 26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 가결 | - | |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 | | | | |
| 제2-2호 의안: 사업목적 삭제의 건 | | | | | |
|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 | | | | |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인준) | | | | | |
| 제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유경득)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동일 10억) | | | |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동일 1.5억) | | | | | |
| 10 | 2025-03-17 | 사모사채 인수 및 기존 사모사채 인수계약 해지의 건 | 가결 | - | |
| 11 | 2025-05-14 | 제 27기 1분기(2025-01-01 ~ 2025-03-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12 | 2025-05-15 | 신한은행 운영자금 100억원 재약정체결의 건 | 가결 | - | |
| 13 | 2025-05-26 | 차주로서 당사, 대주로서[신한캐피탈,DB저축은행,신한투자증권,IBK캐피탈,광주은행] 사이에 체결이 예정된 대출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14 | 2025-06-03 | 신한은행 기업운전자금 100억원 재약정체결의 건 | 가결 | - | |
| 15 | 2025-06-20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의 건 | | | | | |
| 16 | 2025-08-14 | 제 27기 반기(2025-01-01~2025-06-30)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17 | 2025-08-19 | 제1호 의안: SPC(모나용평고창 주식회사) 지분매입 결정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SPC(모나용평고창 주식회사) 출자 결정의 건 | | | | | |
| 18 | 2025-08-28 | 산업운영자금 783억원 대환 및 산업운영자금(단기한도) 50억원 1년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 |
| 19 | 2025-10-28 | 우리은행 단기한도대출(8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 |
| 20 | 2025-11-11 | 회계정책서 정비 및 개정사항 보고의 건 | 가결 | - | |
| 21 | 2025-11-25 | 제1호 의안: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자금보충약정 체결 승인의 건 | | | | | |
| 제3호 의안: 대여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 | | | |
| 22 | 2025-12-09 | 제1호 의안: 신한은행 운전자금대출(10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국민은행 시설자금대출(60억원) 기한연장(변경) 약정 체결의 건 | | | | | |
| 23 | 2025-12-10 | 용평밸리(주) 보유주식 일부 양도의 건 | 가결 | - | |
| 24 | 2025-12-11 | 해외 골프장 일본법인 아이노리조트개발(주) 보유주식 양도의 건 | 가결 | - | |
| 25 | 2025-12-21 | 제1호 의안: 3차 변경대여약정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 변경계약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 | | | | |
| 26 | 2025-12-23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27 | 2025-12-24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026년 | 1 | 2026-01-27 | 경포올림픽카운티(주) 인허가보증보험의 연대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
| 2 | 2026-01-28 | 사모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 | |
| 3 | 2026-02-05 | 제 27기(2025-01-0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4 | 2026-02-25 | 기일도래 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 | |
| 5 | 2026-02-27 | 제 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 |
| 6 | 2026-03-12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7 | 2026-03-13 | 제1호 의안: 제27기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2호 의안: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의 건 | | | | | |
| 제3호 의안: 제2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제4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
| 제5호 의안: 전자위임권유제도 도입의 건 | | | | | |
| 8 | 2026-03-20 | 제 27기(2025-01-0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9 | 2026-03-20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10 | 2026-03-27 | 타법인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 |
| 11 | 2026-05-12 | 대여금 약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12 | 2026-05-15 | 제 28기 1분기(2026-01-01 ~ 2026-03-31)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13 | 2026-05-26 | 평창올림픽빌리지 2차 개발사업 추진의 건 | 가결 | - | |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03-17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서면회의 | 입증감사 등 회계감사 진행결과 |
| 2 | 2025-04-11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의 범위 및 시기 등 |
| 3 | 2025-04-30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분기검토 결과 등 |
| 4 | 2025-07-25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반기검토 결과 등 |
| 5 | 2025-10-31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분기검토 결과 등 |
| 6 | 2025-11-27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등 |
| 7 | 2026-02-06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8 | 2026-04-30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분기검토 결과 등 |
| 구분 | 대상년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제출일자 | 주주총회 보고일 |
|---|
| 1 | 2024년(제26기) | 2025-02-24 | 2025-03-21 | 2025-03-31 |
| 2 | 2025년(제27기) | 2026-02-26 | 2026-03-23 | 2026-03-31 |
| 사업연도 | 회계법인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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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2025년) | 성현회계법인 | 외감법상 주기적지정 대상회사 선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
| ~ 제29기(2027년) | | |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 안건 및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중요 사항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1.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작성일 현재 제출 기준 감사의 이사회 참석 현황 2.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작성일 현재 내부감사가 외부 감사인(회계감사)과 논의한 결과 3.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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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감사기록의 작성·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는 재무감사, 경영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및 특명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감사·수시감사·특명감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재산 조사권,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등을 가지며, 감사록 작성, 이사회 보고, 주주총회 조사·보고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감사조서, 감사결과서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은 경영진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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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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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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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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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요 심의사항 및 업무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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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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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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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보고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을 통한 과도한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감사보수 외 별도의 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2025사업연도부터 2027사업연도까지 성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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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수행 역량 및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율선임 기간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고, 감사품질, 감사수행 절차 및 회계법인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2025사업연도부터 2027사업연도까지 성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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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회사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 종료 후 감사보수, 감사기간, 감사투입인력 등 감사계획상의 주요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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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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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감사 종료 후 감사보수, 감사기간 및 감사투입인력 등 감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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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및 감사수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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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감사계획, 감사 진행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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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인 2025년 1분기에는 대면회의 또는 유선회의(Conference Call) 대신 서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함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 또는 유선 협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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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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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회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입증감사 등 회계감사 진행결과 |
| 2025-2회차 | 2025-04-11 | 2분기(2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의 범위 및 시기 등 |
| 2025-3회차 | 2025-04-30 | 2분기(2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분기검토 결과 등 |
| 2025-4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반기검토 결과 등 |
| 2025-5회차 | 2025-10-31 | 4분기(4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분기검토 결과 등 |
| 2025-6회차 | 2025-11-27 | 4분기(4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등 |
| 2026-1회차 | 2026-02-06 | 1분기(1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6-2회차 | 2026-04-30 | 2분기(2Q) | 대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분기검토 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KAM), 재무제표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에 대해 감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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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사항을 상호 공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과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내용을 감사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수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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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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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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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사업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 2025-03-31 | 2025-02-13 | 2025-03-04 | 한울회계법인 |
| 2025사업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 2026-03-31 | 2026-02-13 | 2026-02-25 | 성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2025년 1분기에는 대면회의 또는 유선회의 대신 서면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 또는 유선 협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회사 임직원이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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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인 의사소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면 또는 유선회의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임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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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별도의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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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별도로 이사회에서 논의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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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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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별도의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별도의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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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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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원칙으로 별도로 제시된 사항 외에 당사가 별도로 운영 중인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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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모나용평(주) 정관_2025-03-31 2. 이사회 운영규정 3. 임직원 윤리강령 4.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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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table-group class="not-tablegroup" aclass="OtherMattersAbstract" style="display: table; border-style: none; color: rgb(25, 30, 41); font-family: "Noto Sans KR"; font-size: 16px;"></table-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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