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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종훈 외 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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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2.8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도시가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사항 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62,994 | 943,613 | 781,337 |
| (연결) 영업이익 | 19,149 | 19,422 | 16,518 |
| (연결) 당기순이익 | 19,167 | 19,272 | 17,521 |
| (연결) 자산총액 | 448,497 | 454,680 | 443,888 |
| 별도 자산총액 | 448,497 | 454,680 | 443,88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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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6년 3월 13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집중일 이외인 2026년 3월 13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실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을 운영중이며, 임면 동의권을 감사 직무 규정에 명문화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감사 직무 규정에 명문화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 전반에 있어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기구를 통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며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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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수는 2명으로 전체 이사의 40%입니다. 사외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여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정관을 비롯한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 주식·배당현황, 주주총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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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관련된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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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542조의 4”,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항을 통상적으로 주주총회개최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서식을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함으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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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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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13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3 | 2025-03-1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7 | 14 | |
| 개최장소 | 본사 강당 / 인천시 서구 | 본사 강당 / 인천시 서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6명 | 6명중 6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 1명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0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10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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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소집 통지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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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규제를 준수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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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준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절차 관련 문의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주주총회 집중을 피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는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고, 서면투표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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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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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3 | 2025-03-14 | 2024-03-1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상기의 기간동안 당사가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제43기, 제42기이며 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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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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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3기(2025.01.0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531,731 | 2,529,549 | 99.9 | 2,182 | 0.1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531,731 | 2,531,040 | 100.0 | 691 | 0.0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47,231 | 266,450 | 261,633 | 98.2 | 4,817 | 1.8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가결(Approved) | 4,121,999 | 2,531,731 | 2,530,884 | 100.0 | 847 | 0.0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 가결(Approved) | 4,121,999 | 2,531,731 | 2,527,884 | 99.8 | 3,847 | 0.2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호 의안 : 제42기(2024.01.01~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2,689 | 99.9 | 1,908 | 0.1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창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4,597 | 100 | 0 | 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4,597 | 100 | 0 | 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재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4,597 | 100 | 0 | 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4,597 | 100 | 0 | 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 가결(Approved) | 4,121,999 | 2,464,597 | 2,464,597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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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는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고, 서면투표제와 관련한 정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게시하여 주주들의 위임장 작성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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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준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 많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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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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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 행사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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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 및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을 접수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자유롭게 주주제안 의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의 및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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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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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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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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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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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3개년 동안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등을 수취한 이력이 없어,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거나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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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3개년 동안 주주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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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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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창립 이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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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 및 이에 대한 영문자료 제공은 없으나 매년 기업 배당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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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관반영 및 실제 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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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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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1-24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1-2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검토는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판매가격은 국제 가스가격 및 지자체의 승인 등의 이유로 경영실적의 예측이 어려워, 명문화된 규정이나 산식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해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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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대내외 경영상황이 가변적이므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현재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배당성향,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정립하여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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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5개년간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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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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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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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73,818,948,149 | 5,667,748,625 | 1,375 | 5.2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59,845,918,221 | 5,152,498,750 | 1,250 | 4.9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7,966,029,499 | 5,152,498,750 | 1,250 | 4.8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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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29.6 | 26.7 | 29.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 추가적으로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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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내외 환경의 악화에 따른 실적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창립이래 연속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판매가격은 국제 가스가격 및 지자체의 승인 등의 이유로 경영실적의 예측이 어려워, 명문화된 규정이나 산식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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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배당 외 주주환원정책 결정 시, 필요한 경우 공시를 통해 해당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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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모든 보통주식 소유주주는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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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이며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4,374,754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이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자기주식 252,755주를 제외한 4,121,999주이며 모든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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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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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 | 1,500,000 | 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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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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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374,754 | 72.9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식 외에 발행한 종류주식이 없으며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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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으로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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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상법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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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별도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IR담당자의 확인 후 질문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트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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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소액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주최하지 않았으나 주주들의 문의가 있을경우, IR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받을 수 있도록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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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으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받은 해외기관투자자의 문의사항을 IR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 메일 회신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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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대표번호 혹은 고객건의 사항을 통해 주주들의 문의사항이 전달 될 경우, IR담당자가 확인 후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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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 일자 | 공시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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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2.17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제42기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5.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3.20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42기 정기주주총회결과 |
| 당사는 현재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영문공시 4건을 공시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당사가 제출한 영문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지침에 따라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등은 제외) [ 영문공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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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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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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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문의 창구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지 않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받은 국내·외 주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개설 등은 미진하지만 영문공시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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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IR 담당부서의 문의 창구 게재, 외국인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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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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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및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4조 제6항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는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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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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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 자 산 | 부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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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주1) | 예수보증금 | 리스부채 | 미지급금 | |
| 관계기업 | | | | |
| 서우이엔지(주) | - | - | - | - |
| 호랑에너지(주) | 2,067,891 | 147,700 | - | - |
| 소 계 | 2,067,891 | 147,700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 |
| 인주이앤이(주) | - | 10,000 | 270,225 | 11,808 |
| 인주이에스(주) | - | 10,000 | - | - |
| 크린에너지 부평고객센터 | - | 10,000 | - | - |
| 북부에너지고객센터 | - | 10,000 | - | - |
| 검단에너지(주) | - | 10,000 | - | - |
| 소 계 | - | 50,000 | 270,225 | 11,808 |
| 합 계 | 2,067,891 | 197,700 | 270,225 | 11,808 |
| (주1) | 당기말 기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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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 가스매출 | 계량기 교체비 | 배당금수익 | 임대료수익 | 지급수수료 | 리스료의 지급 | 유형자산 취득 | 유형자산 처분 | 계량기비용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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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 | | | | | | | | | |
| 서우이엔지(주) | - | - | 21,000 | - | - | - | 3,674,771 | - | - | - |
| 호랑에너지(주) | 22,410,446 | 4,012 | - | 151,149 | - | - | - | - | - | - |
| 소 계 | 22,410,446 | 4,012 | 21,000 | 151,149 | - | - | 3,674,771 |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인주이앤이(주) (주1) | - | - | - | - | 3,574,134 | 96,000 | - | 550 | 22,495 | - |
| 인주이에스(주) | - | - | - | - | 3,265,597 | - | - | 550 | 22,958 | - |
| 크린에너지 부평고객센터 | - | - | - | - | 4,827,827 | - | - | 1,100 | 23,722 | - |
| 북부에너지고객센터 | - | - | - | - | 3,076,685 | - | - | 550 | 15,066 | - |
| 검단에너지(주) | - | - | - | - | 2,210,978 | - | - | - | 22,407 | - |
| 인주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 600,000 |
| 소 계 | - | - | - | - | 16,955,221 | 96,000 | - | 2,750 | 106,648 | 600,000 |
| 합 계 | 22,410,446 | 4,012 | 21,000 | 151,149 | 16,955,221 | 96,000 | 3,674,771 | 2,750 | 106,648 | 600,000 |
| (주1) | 인주이앤이(주) 리스료의 지급은 원활한 대관업무 및 협회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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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당기말 |
|---|
| 최대주주 | 이종훈 및 특수관계자 | 배당금 지급 | 2,688,750 |
| 관계기업 | 서우이엔지(주) | 배당금 수령 | 21,000 |
| 씨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현금출자 | 2,000,00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인주이앤이(주) | 배당금 지급 | 770,00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인주문화재단 | 배당금 지급 | 271,150 |
| 구 분 | 거래상대방 | 당기초 | 리스계약변경 | 리스료 | 이자비용 | 당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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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특수관계자 | 인주이앤이(주) | 353,037 | - | (96,000) | 13,188 | 270,225 |
| 구 분 | 당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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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급여 | 2,368,467 |
| 퇴직급여 | 1,123,269 |
| 장기종업원급여 | 784 |
| 합 계 | 3,492,520 |
| 특수관계자 구분 | 관계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주1) | 담보설정액(주2) | 제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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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 호랑에너지(주) | 주식 | 1,829,125 | 1,060,000 | KDB산업은행 등 |
| (주1) | 보고서작성일 기준 당사가 납입한 호랑에너지(주)의 출자금은 1,060,000천원이나 잔여지분에 대한 present access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부금액을 1,829,125천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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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보고서작성일 기준 호랑에너지(주)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한 호랑에너지(주)의 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 (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의 채권·채무내역(2025.01.01 ~ 2025.12.31) (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2025.01.01 ~ 2025.12.31) (다)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등 내역(2025.01.01 ~ 2025.12.31) (단위 : 천원) (라) 리스 자금 거래내역(2025.01.01 ~ 2025.12.31) (마)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2025.01.01 ~ 2025.12.31)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미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제공의 내역(2025.01.01 ~ 2025.12.31)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의거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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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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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 및 반대주주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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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주요 사업의 변동이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발생이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진행할 것이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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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실적이 없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실행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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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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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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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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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상황 발생 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은 최근 발생한 이력이 없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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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 발생 시에는 상법의 해당 법령을 준용하여 소액주주 혹은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를 최대한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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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상 의무화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부의할 수 있도록하여 경영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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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별표1.에 따라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및 심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중요시설의 시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의 소각 (10) 배당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다.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법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주요 투자 및 계약,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중요 현안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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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권한 중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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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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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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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과 내부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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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등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 규정 등이 없으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승계 정책 수립, 관리, 교육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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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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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교육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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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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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과 내부 프로세스를 두고 있지는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경영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통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갖춘 자를 자격조건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후보자가 사내이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사내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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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명문화된 승계정책 마련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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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윤리·공시·내부회계·감사·안전보건·정보보호 등 주요 내부통제 정책 및 규정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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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을 통해 안전 및 비안전 부분 리스크의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관리 및 복구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의 매뉴얼을 규정화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위험성·리스크) 평가 규정 및 경영검토 규정에 따라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결과 및 이슈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매뉴얼, 시스템 보안 지침,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당사는 경영활동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예방 및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험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한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관리 정책은 미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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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준수 및 내부신고 규정을 통한 준법통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실무상 발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 및 쟁점사항에 대해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통해 상시 자문으로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법률적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여 법적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의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내용에 대한 윤리서약서를 서명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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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삼정회계법인)를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완료된 재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통제활동 항목별 세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경영지원담당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관리 전담인원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본 제도의 감독 및 평가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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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과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의 처리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관련 업무는 경영지원담당이사를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재경팀을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공시 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통해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공시 전담부서는 사전검토, 일상적 모니터링, 사후점검 등을 통하여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점검 및 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부의안건 등 주요경영사항 발생 시 사전 공시부서의 모니터링 및 관련 부서의 정식 통지를 통해 공시부서는 공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시 이행 전, 공시 내용 및 문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후 공시를 이행하며 공시 이행 후에는 관련 부서와 함께 공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정정 공시 누락 및 지연 등의 리스크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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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에 기술한 정책 외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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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술한 규정들을 운영하여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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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제·개정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보완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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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총 5명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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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이사의 수)에 의거, 3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당해 결산기의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구분은 사내이사 3명(정진서, 이창우, 이상규), 사외이사 2명(이형규, 김재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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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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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 | 134 | 2027-03-19 | 경영일반 | - 단국대학교 재료공학과 - 인천도시가스(주) 이사 - 인천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사장 - 인천도시가스(주) 상임고문 |
| 이창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사내이사 | 122 | 2028-03-18 | 안전관리 | -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 - 인하대학원 에너지공학과 - 인천도시가스(주) 전무이사 - 인천도시가스(주) 부사장 |
| 이상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사내이사 | 62 | 2027-03-19 | 경영지원 |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 인천도시가스(주) 상무이사 |
| 이형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 | 50 | 2028-03-18 | 법학 | - 한양대학교 법학과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법무법인 도하 고문 |
| 김재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14 | 2028-03-14 | 에너지 |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Paul & Partners Resources,Seoul 대표 - 녹우당재생에너지 감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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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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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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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구성 중 사외이사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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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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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기업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경륜이 많고 전문적 지식이 높은 대표이사가 기업 및 이사회의 전략적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위원회,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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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들이 당사에도 필요한 사항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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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0조 및 제37조~제38조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에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후보자 인적사항 및 약력은 주주총회 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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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로서 도시가스, 회사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법률, 행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 중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이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임에 있어 성별을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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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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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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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17 | 2026-03-17 | 2026-03-17 | 만료(Expire) | 재직 |
| 이창우 | 사내이사(Inside) | 2016-03-11 | 2028-03-18 | 2025-03-1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재상 | 사내이사(Inside) | 2019-03-15 | 2025-03-18 | 2025-03-18 | 만료(Expire) | 재직 |
| 이형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18 | 2025-03-1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5-03-18 | 2025-03-18 | 만료(Expire) | 퇴직 |
| 김재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14 | 2028-03-14 | 2025-03-14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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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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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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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결의로 이사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판단능력,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일반적 결격사유와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특례상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독립성을 심사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 총수 5명 중 사외이사가 2명으로 구성비율은 40%이며, 상법, 정관규정에서 요구하는 인원수 및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군 선정부터 후보자 확정 단계마다 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과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재선임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출석률, 찬성률, 교육 현황 등의 활동내역을 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주주가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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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이 이사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주총회 4주간 전인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와 주주총회 2주간 전인 소집공고 공시로 이사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보(주된 직업과 약력,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이 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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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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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 | | |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이창우 | 2025-02-27 | 2025-03-14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이형규 | 2025-02-27 | 2025-03-14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김재현 | 2025-02-27 | 2025-03-14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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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의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식을 게시하여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 작성을 독려하였으며, 수여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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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대다수의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도 정관 제30조에 의거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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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법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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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 심의, 윤리규범 등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임원 선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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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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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서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
| 이창우 | 남(Male) | 사내이사 | O | 안전관리 |
| 이상규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 |
| 이형규 | 남(Male) | 사외이사 | O | 사외이사 |
| 김재현 | 남(Male) | 사외이사 | O | 사외이사 |
| 황승욱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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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남(Male) | 회장 | 상근 | 회사총괄 |
| 정진혁 | 남(Male) | 고문 | 상근 | 고문 |
| 이재상 | 남(Male) | 영업관리총괄이사 | 상근 | 영업관리총괄 |
| 김병균 | 남(Male) | 영업관리담당이사 | 상근 | 영업관리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선임시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소통능력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미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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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자를 선임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전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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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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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관련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과 내부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등기 및 미등기 임원 선임시 당사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으며, 각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받아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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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후보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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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들을 선별 및 사전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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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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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규 | 50 | 50 |
| 김재현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당사 재직 경력 여부, 거래내역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한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통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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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기업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규정은 없지만, 이사회의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통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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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법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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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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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타 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2개 이상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겸직에 대한 제한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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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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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형규 | X | 2022-03-18 | 2028-03-18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주)고려아연 | 사외이사 | 2025.01 | 코스피 |
| 김재현 | X | 2025-03-14 | 2028-03-14 | Paul & Partners Resources, Seoul 대표 | 녹우당재생에너지 | 감사 | 2024.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 기준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100%로 회사는 사외이사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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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개최전 해당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시 회사 경영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외이사들이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사항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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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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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전 해당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시 회사 경영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가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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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사외이사 지원조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해 총무부 부장 1명, 과장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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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당사의 경영전반 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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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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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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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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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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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가로서의 자문 및 제언 여부,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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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 제공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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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프로세스 및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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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여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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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증하여 선임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 제공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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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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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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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 매년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보수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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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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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및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기준에 따른 보수산정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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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사회통념상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증하여 선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수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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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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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종류)에 의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정기이사회는 연간결산 및 주주총회 관련사항 등에 대해 3월에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소집권자)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전, 소집권자가 소집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정관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결의방법)에 의거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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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정기 이사회는 13회, 임시 이사회는 13회 개최 하였습니다. 공시대상연도 내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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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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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3 | 5 | 100 |
| 임시 | 13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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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평가는 시행하고 있지만 평가결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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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이사의 책임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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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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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건 설명 및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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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원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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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반기 및 사업보고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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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 운영 규정 제16조(의사록)에 의거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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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개별이사별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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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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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진서 | 사내이사(Inside) | 2015.03.1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창우 | 사내이사(Inside) | 2016.03.1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규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진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17 ~ 2026.03.1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재상 | 사내이사(Inside) | 2019.03.15 ~ 2025.03.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형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14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5.03.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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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역 또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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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이사의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정기공시 외 활동내용 또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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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가 없으며, 자산 1천억 ~ 2조원 상장회사에 해당되어 상근감사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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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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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경우 자산 1천억 ~ 2조원 상장회사에 해당되어 상근감사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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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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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에 따른 명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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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 설치한 위원회가 없어 관련 규정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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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 설치한 위원회가 없어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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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 설치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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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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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 설치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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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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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에 따른 명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및 정관 제41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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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황승욱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연세대학교 사학과 - 문화방송 스포츠국장 - MBC플러스 스포츠 이사 - 인천도시가스(주) 감사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상근감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의 제2항의 내용을 충족하는 회계 재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포함 경영진의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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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목적, 권한/의무, 감사 실시/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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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3.3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 |
| 2025.06.1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 XBRL 재무공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2. XBRL 주석 작성 기초 & XBRL 주석 작성 시연 |
| (2) 보고서 작성기간 대상 감사 교육 실시 현황(2025.01.01 ~ 2025.12.31)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외부 전문가 자문 이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 정관 제41조의 5 (감사의 직무 등)에 의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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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에 제7조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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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 직무 규정 제7조 따라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총무부 | 1 | 부장 1명(7.0년) |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
| 내부회계팀 | 2 | 과장 1명(3.4년) 사원 1명(2.0년) | 내부감사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 당사는 총무부(1명), 내부회계팀(2명) 총 3명의 인원이 상근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내부감사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신고제도 운영입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직무 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 제41조의 7(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1,070 | 214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59 | 2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134 | 134 | - |
| (주1) | 인원수 및 보수총액은 25년 3월 임기만료 퇴직 임원 2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및 해당 인원들의 임기만료 이전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 (주2) |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조직 등을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여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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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들의 직무수행 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기준이나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회계정책,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 직무 규정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또한 당사 감사 직무 규정 제36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매 이사회 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인 상근감사는 향후에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있으며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 규정(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충실한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자원투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 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 개최 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17조(사후평가)에 의거하여,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계약시 설정한 외부감사 투입시간 및 보수 등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감법 제10조(감사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당사 사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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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임 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연간 4회 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요 사항에 대해 연간 4회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분기 1회 협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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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07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핵심감사사항, 감사진행사항 등 |
| 2회차 | 2025-02-2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핵심감사사항,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회차 | 2025-08-01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감사계약 및 독립성,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 범위 및 시기,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부정 및 부정위험, 핵심감사사항 등 |
| 4회차 | 2025-12-02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내부통제 검토 현황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상기 표 10-2-1에 기재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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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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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으며,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기간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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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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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기 | 2026-03-13 | 2026-01-29 | | 광교회계법인 |
| 제42기 | 2025-03-14 | 2025-01-24 | | 광교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4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결과에 따라 각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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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4회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며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커뮤니케이션 일정이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균등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바, 향후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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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상기의 기간 중,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2026년 3월 16일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의 시행 첫해로써 당사는 약식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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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시행 첫해 기업 부담 완화에 따라 약식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식 공시에는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전략 등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시한 내용들은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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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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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2026-03-16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상기의 기간 동안,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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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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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상기 기술한 핵심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별도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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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별도 첨부합니다. 1.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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