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079 |
|---|---|---|---|
| 2. 원고ㆍ신청인 | 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01 | ||
| 7. 확인일자 | 2026-06-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