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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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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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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장선우 외 1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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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9.5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윤활유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극동유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21,728 | 1,062,834 | 1,157,999 |
| (연결) 영업이익 | 15,447 | 22,879 | 27,842 |
| (연결) 당기순이익 | 1,302 | 9,642 | 15,094 |
| (연결) 자산총액 | 504,235 | 478,555 | 430,015 |
| 별도 자산총액 | 415,248 | 422,808 | 397,378 |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026년 1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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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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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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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 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주주 신뢰 강화를 위해 당사는 주주총회를 법령에 따라 개최하고 중요 경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 중 2명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 과정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견고하게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내부 감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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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 확보, 그리고 독립된 감사를 통한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구성을 통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해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 비율은 33.3%로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실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외부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경영 전반에 반영되도록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를 통한 투명한 감시 체계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명과 비상근감사 1명의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위치를 유지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주요 업무 집행 과정을 상시 감사 및 진단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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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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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제45기 정기주주총회,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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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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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
| 개최장소 | 경남 양산시 어실로 101 극동유화(주) 본사 강당 | 경남 양산시 어실로 101 극동유화(주) 본사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1%초과 주식 소유 주주) 발송,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1%초과 주식 소유 주주) 발송,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3명 출석 | 6명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2명중 1명 출석 | 2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7인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의사진행발언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7인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의사진행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국내외 종속회사 결산 지연과 그에 따른 연결결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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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 결산일정 조율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의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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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46기 주총시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총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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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면투표나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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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6기(2025년) | 제45기(2024년) | 제44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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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제46기 정기주주총회,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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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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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6기(2025. 1. 1 ~ 2025. 12. 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9,051,076 | 99.6 | 73,577 | 0.4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상법 개정 내용 반영(제26조)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9,058,806 | 99.7 | 65,847 | 0.3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및 구성요건 상법 개정 내용 반영(제29조,32조)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9,046,806 | 99.6 | 77,847 | 0.4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상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8,909,142 | 98.9 | 215,511 | 1.1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최병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8,909,142 | 98.9 | 215,511 | 1.1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종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8,804,321 | 98.3 | 320,332 | 1.7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 최성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4,590,601 | 4,376,370 | 95.3 | 214,231 | 4.7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6,002,937 | 15,788,003 | 98.7 | 214,934 | 1.3 |
| 제46기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869,420 | 19,124,653 | 18,909,719 | 98.9 | 214,934 | 1.1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5기(2024. 1. 1 ~ 2024. 12. 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387,441 | 99.9 | 16,607 | 0.1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327,064 | 99.6 | 76,984 | 0.4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홍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296,061 | 99.5 | 107,987 | 0.5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선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326,061 | 99.6 | 77,987 | 0.4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관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311,326 | 99.5 | 92,722 | 0.5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061,323 | 98.3 | 342,725 | 1.7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295,638 | 99.5 | 108,410 | 0.5 |
| 제45기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3,669,420 | 20,404,048 | 20,061,456 | 98.3 | 342,592 | 1.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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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제45기 및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관계회사 주총 일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5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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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총 집중일을 회피하고, 전자투표 실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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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상법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관련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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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주제안 사례가 없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 시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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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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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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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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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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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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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 제정이나 홈페이지 내 전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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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법적 효력 등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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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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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결산기에 맞춰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연간 발생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대내외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영업실적과 현금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2주전 이사회 결의 이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장기 배당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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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2주전 이사회 결의 이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장기 배당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국내외 주주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영문 안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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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상장회사협의회의 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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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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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사업연도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 2025사업연도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투자재원 확보, 대내외 경영 환경,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배당 규모를 결정하는 관계로, 현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중·장기 배당정책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관련 영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지배구조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하며 주주환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주주의 편의성을 위한 영문 안내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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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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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46기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200원, (별도)현금배당성향 128.8%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지난 제10기부터 37년 연속 배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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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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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76,684,916,484 | 6,973,884,000 | 200 | 5.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73,452,282,142 | 6,733,884,000 | 200 | 5.5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68,997,680,968 | 6,733,884,000 | 200 | 4.4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614.5 | 74.9 | 45.6 |
| 개별기준 (%) | 128.8 | 59.2 | 38.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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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에 따라 지난 제10기부터 37년 연속하여 정기배당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당사는 투자재원 확보, 대내외 경영 환경,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배당정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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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주주의 배당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및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및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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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4,869,420주 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480,000,000주, 액면가: 500원)의 7.26% 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회사는 현재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80,000,000 | 0 | 48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4,869,420 | 7.2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보통주의 경우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이외에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종류주식은 발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분기 결산 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적시에 공시하여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실적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대상 기간 내 별도의 IR 행사나 컨퍼런스콜은 개최하지 않았으나,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의 상시적인 문의(전화, 이메일 등)에 IR담당자가 응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기간 내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별도 행사 내역은 없습니다만 소액주주의 상시적인 문의(전화, 이메일 등)에 IR담당자가 응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상시적인 문의(전화, 이메일 등)에 IR담당자가 응대하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로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표번호를 통해 IR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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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및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는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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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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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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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전담 IR 조직 및 외국인 주주 대응을 위한 체계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정기 공시와 대표번호를 통한 상시 응대를 중심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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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 내 IR 담당자 연결 안내를 보완하고, 나아가 외국인 주주 지분율 추이 및 내부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문 정보 제공 확대 및 공식 IR 채널 다양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주 권익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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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 등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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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해 정관 제3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사익 추구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및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이용 금지)에 의거하여, 관련 거래 발생 시 사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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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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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 (법인명) | 기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 종속회사 | 22,000,000 | - | - | 22,000,000 | 장기 |
| 극동산업(주) | 종속회사 | - | 5,893,000 | - | 5,893,000 | 장기 |
| 극동케미칼(주) | 종속회사 | - | 9,475,000 | - | 9,475,000 | 장기 |
| 합 계 | 22,000,000 | 15,368,000 | - | 37,368,000 | | |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채무자 | 총 차입금액 | 보증금액(*) | 제공처 | 보증기간 | 내용 |
| 공동기업 | 케이앤디에너젠(주) | 120,000,000 | 64,338,518 | 한국산업은행 등 | 2024.08.14 ~ 2034.08.14 | 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
| (단위: 천원) | | |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제공처 | 내용 |
| 종속기업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 토지 | 2,684,331 | 66,000,000 | 한국산업은행 | 종속기업 차입금 담보 |
| 투자부동산 | 7,718,777 | | | | | |
| (단위: 천원) | | | |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차입금액 | 담보설정액 | 제공처 | 내 용 |
| 종속기업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 건물 | 955,383 | 30,000,000 | 48,000,000 | 한국산업은행 | 차입금 담보 |
| 기계장치 | 818,730 |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성명 | 관계 | 거래유형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관련손익 | 이사회 |
| (법인명) | 승인여부 | | | | | | | |
| 극동산업(주) | 종속기업 | 신규출자 | 2025.04.09 | 극동산업(주) 보통주 | 신규출자 참여 | 500 | - | - |
| 극동케미칼(주) | 종속기업 | 신규출자 | 2025.04.09 | 극동케미칼(주) 보통주 | 신규출자 참여 | 500 | - | - |
| 케이앤디에너젠(주) | 공동기업 | 추가출자 | 2025.04.18 | 케이앤디에너젠(주) 보통주 | 유상증자 참여 | 10,000 | - | O |
| 극동산업(주) | 종속기업 | 토지매각 | 2025.05.07 | 울산시 온산읍 산암리 148-4 | 신규사업 진행 | 5,893 | 31 | O |
| 케이앤제이피엠(주) | 종속기업 | 토지매각 | 2025.05.08 | 울산시 온산읍 산암리 148-1 | 신규사업 진행 | 7,570 | 41 | O |
| 극동케미칼(주) | 종속기업 | 토지매각 | 2025.05.09 | 울산시 온산읍 산암리 148-2 | 신규사업 진행 | 9,225 | 49 | O |
| 케이앤디에너젠(주) | 공동기업 | 추가출자 | 2025.09.10 | 케이앤디에너젠(주) 보통주 | 유상증자 참여 | 10,000 | - | O |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 종속기업 | 추가출자 | 2025.12.01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보통주 | 유상증자 참여 | 3,906 | - | O |
|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의 공시대상기간말(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간말 현재 회사가 주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말 현재 회사가 주요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을 총 차입금액에서 공제한 가액의 120%에 보유 지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말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말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의 공시대상기간내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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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및 정관상의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 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자체 내부 규정의 정비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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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체계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지침인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규정 내에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명확한 부의 기준과 심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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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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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체 규정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안건 발생 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의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 공시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통해 소액주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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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당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보유 지분을 전량 양도함에 따라 최대주주 본인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주주 개인 및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매매에 따른 것으로, 변경 전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총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병, 분할 등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액주주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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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합병, 분할, 대규모 자본조달 등 주주 권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사항에 대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이를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명시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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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정 제정 시 소유구조 변경 및 자본조달 등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 보호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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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정관등에 따라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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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정관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이며, 정관상의 이사회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지점 등의 설치, 이전, 폐지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 주주총회 소집 권한 대표이사 선임 주요 임원 선임 집행임원 설치 및 운영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의장 지정 상담역 및 고문 선임 2. 주식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종류주식 발행 조건 결정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조건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 명의개서대리인 지정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3. 재무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중간배당 여부 당사는 현재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령상 의무 외에 추가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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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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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 명시된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를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고 이사회의 세부적인 권한과 책임, 사후 관리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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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정 제정 시 이사회의 권한 범위와 대표이사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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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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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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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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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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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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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 3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 34조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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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별도의 승계정책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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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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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 및 주요 경영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위험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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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준법경영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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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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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있진 않지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정보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공시담당자 보조자 포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담당자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공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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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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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재무 및 운영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사내 위험관리규정, 준법경영정책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전사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공식 문서화하여 규율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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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미비된 사내 규정(위험관리규정, 준법경영정책,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문화된 내부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부서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기반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시 오류를 예방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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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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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있고, 정관 제3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사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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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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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5 | 대표이사 | 266 | 2028-03-28 | 기업경영 | ㆍ뉴욕대 경영대학원 ㆍ극동정유(주) 대표이사 ㆍ극동도시가스(주) 대표이사 |
| 장선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 230 | 2028-03-28 | 기업경영 | ㆍ연세대 경영대학원 ㆍ세양건설산업(주) 기획실 상무 |
| 최병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전무이사 | 38 | 2029-03-31 | 재무,회계 | ㆍ극동유화(주) 근무 ㆍ동아대 경제학과 |
| 김상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상무이사 | 2 | 2029-03-31 | 영업 | ㆍ극동유화(주) 근무 ㆍ인하대 화학공학과 |
| 김종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사외이사 | 38 | 2029-03-31 | 법률 | ㆍ한양대 법학과 ㆍ(現)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 이관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 | 14 | 2028-03-28 | 기업경영 | ㆍ롯데테크(주) 대표이사 ㆍ롯데케미칼인도네시아 관리담당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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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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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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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 중 2명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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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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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 현황과 경영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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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 총수 6명 중 사외이사를 2명(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독립된 감사 2명이 경영 활동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와 지배구조 고도화 추이에 발맞추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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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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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영업, 재무, 회계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속한 제조업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이 제한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간 사내 승진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검토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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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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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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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선 | 사내이사(Inside) | 2004-03-20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장선우 | 사내이사(Inside) | 2007-03-15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병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상돈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관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31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승병선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임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5-03-25 | 2025-03-25 | 사임(Resign) | 퇴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으나, 제조업 업종 특성상 여성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측면의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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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신규 선임 및 재선임 등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여성 전문가 후보군을 발굴 및 검토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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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사전 공시를 통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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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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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자격 및 자질을 검토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알 권리와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최소 2주 전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소집통지서 공시를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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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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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돈 | 2026-03-16 | 2026-03-31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 확인서명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최병호 | 2026-03-16 | 2026-03-31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 확인서명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필 | 2026-03-16 | 2026-03-31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 확인서명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장홍선 | 2025-03-13 | 2025-03-28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 확인서명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장선우 | 2025-03-13 | 2025-03-28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 확인서명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이관호 | 2025-03-13 | 2025-03-28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 확인서명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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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 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공개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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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나, 회사 규모의 특성상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과정이 주로 이사회의 내부 추천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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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러한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한 후보자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IR 창구를 활성화하여 후보 추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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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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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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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선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대표이사 |
| 장선우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대표이사 |
| 최병호 | 남(Male) | 전무이사 | O | 관리본부장 |
| 김상돈 | 남(Male) | 상무이사 | O | 영업본부장 |
| 김종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관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최성욱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이문성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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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 남(Male) | 상무이사 | ㅇ | 생산본부장 |
| 엄정남 | 남(Male) | 상무이사 | ㅇ | 영업부문 |
| 최태석 | 남(Male) | 상무이사 | ㅇ | 영업부문 |
| 김진홍 | 남(Male) | 이사 | ㅇ | 영업부문 |
| 전종이 | 남(Male) | 이사 | ㅇ | 생산부문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나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후보 선정 시 이사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평판 등 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법적 자격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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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현직 임원(1명)은 과거 당사가 아닌 타사의 경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본 건은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당사의 경영 활동과 연계된 행위가 아니며, 해당 임원은 풍부한 산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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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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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명문화된 내부 지침이나 정형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규모의 특성상 이사회의 내부 추천과 기본적인 법적 요건 확인 위주로 진행되어 후보자의 사전 검증 범위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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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 후보 선정 시, 법정 요건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경영 역량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이사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에 맞추어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검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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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각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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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과거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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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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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 38 | 38 |
| 이관호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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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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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사외이사 이해관계인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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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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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령 기준에 의거하여 겸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고, 이사회에 높은 참석률을 유지하며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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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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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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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종필 | X | 2023-03-31 | 2029-03-31 |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법무법인 율우 | 변호사 | 2015년~ | - |
| 이관호 | X | 2025-03-28 | 2028-03-28 | - | PT LOTTE CHEMICAL INDONESIA | 대표 | 2023년~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겸직 승인 절차나 관리 체계 측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등 관계 법령상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고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모두 과도한 겸직 없이 이사회에 높은 참석률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무 수행상의 소홀함이나 시간 투입 부족 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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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회의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업무 수행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신규 겸직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상의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외이사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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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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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사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담 조직이나 인력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료 요구 시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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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사전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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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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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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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전담 조직이 없고,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은 지원 체계 측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자료 요구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직무 수행상의 공백이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 직무 교육이나 연수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행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외이사가 요구하는 경영 정보와 사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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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실적, 경영 감독 역할의 충실성과 더불어 사외이사 본인의 연임 및 직무 수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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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여부 결정 시에는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실적, 경영 감독 역할의 충실성 등을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됨으로써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재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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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는 두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 자문 실적, 경영 감독 역할의 충실성 및 본인의 직무 수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직무 수행 검증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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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평가 체계의 정형화 측면에서 일부 미진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우려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 자문 실적, 경영 감독 역할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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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의 경영 환경에 부합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외이사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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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지고, 개별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외이사의 보수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액 고정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 역할의 책임성,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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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한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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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 책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 및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해 이사회를 운영 중이며, 향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주요 안건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입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7 | 88.9 |
| 임시 | 16 | 7 | 87.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정책을 수립 및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당사의 직급별 급여체계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임원 보수체계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준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와 지배구조 고도화 추이에 발맞추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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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세부 운영기준 등 일부 절차적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미진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사회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을 적시에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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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당 규정 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 운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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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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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 전원이 날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회의 녹취록 또한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내용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 안건별 의결 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과 활동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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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참석 여부 및 찬반 여부 등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토의 내용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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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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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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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장홍선 | 사내이사(Inside) | 2004.03.20~현재 | 97 | 100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 장선우 | 사내이사(Inside) | 2007.03.1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병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돈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현재 | | | | | | | | |
| 김종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현재 | 71 | 62.5 | 82 | 71 | 100 | 100 | 100 | 100 |
| 이관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현재 | 62 | 61.5 | | | 100 | 100 | | |
| 승병선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2026.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2025.03.25 | 81 | 66.7 | 82 | 86 | 100 | 100 | 100 | 100 |
| 장일곤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1~2023.03.27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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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사별 토의 내용 및 발언 내용을 구별하여 기록하거나 이사회 회의 녹취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지는 않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이사회 기록 및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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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당 규정 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절차, 의사록 작성 및 보존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이사회 기록 및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 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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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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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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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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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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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회사 규모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성장,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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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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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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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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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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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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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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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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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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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회사 규모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성장,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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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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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명 및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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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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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최성욱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ㆍ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 |
| 이문성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ㆍ우암홀딩스 근무 ㆍ선인자동차 근무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주주총회에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겸직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 여부 및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고 있으며, 비상근감사 또한 기업 경영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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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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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는 회사로부터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받고,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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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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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현재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 또는 내부감사기구 지원만을 전담으로 규정한 별도의 사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회사의 내부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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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내부감사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의 요청에 따라 재무,법무,인사 등 관련 실무 부서에서 해당 영역의 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현재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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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감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책정 시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감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제 46기 사업보고서 기준 당사 사외이사 2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백만원이며, 감사 2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백만원으로 사외이사 대비 약 53.6% 수준입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명과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감사의 상근 여부 및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역할, 각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 범위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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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이 부재하고, 감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을 구체화한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의 요청에 따라 각 실무 부서에서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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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를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 규정 제정 및 지원 체계 보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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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근감사 1명과 비상근감사 1명 체제로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자산 규모 확대 및 사업 성장에 따라 설치 의무 기준에 충족하거나, 경영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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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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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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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13 | -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2 | 2025.03.13 |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 3 | 2025.03.18 |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4 | 2025.04.17 | - K&D에너젠(주) 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5 | 2025.05.07 |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건(극동산업(주)) | 가결 |
| 6 | 2025.05.07 | - 신규 사업부지 일부 매각의 건(극동산업(주)) | 가결 |
| 7 | 2025.05.08 | - 신규 사업부지 일부 매각의 건(케이앤제이피엠(주)) | 가결 |
| 8 | 2025.05.09 |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건(극동케미칼(주)) | 가결 |
| 9 | 2025.05.09 | - 신규 사업부지 일부 매각의 건(극동케미칼(주)) | 가결 |
| 10 | 2025.06.09 | - 지점 개설에 관한 건(만수르주유소) | 가결 |
| 11 | 2025.09.03 | - 지점 개설에 관한 건(참좋은주유소, 참좋은2주유소) | 가결 |
| 12 | 2025.09.09 | - K&D에너젠(주) 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13 | 2025.10.27 |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건 (극동케미칼(주)) | 가결 |
| 14 | 2025.11.18 | - 자기주식 Block Deal 매매의 건 | 가결 |
| 15 | 2025.11.28 |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16 | 2025.12.08 | -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직원 성과급 지급) | 가결 |
| 17 | 2026.01.27 | - K&D에너젠(주) 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18 | 2026.03.16 | -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19 | 2026.03.16 |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 20 | 2026.03.18 |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21 | 2026.04.13 | - K&D에너젠(주) 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22 | 2026.05.20 | - 신규 금전소비대차 및 기대여금 기한연장에 관한 건 | 가결 |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3월 20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 서면회의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 | | |
| 2 | 2025년 11월 27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 서면회의 | 감사팀의 구성,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그룹감사의 개요,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 | | |
| 3 | 2026년 03월 12일 | 회사측: 감사 2인 | 서면회의 | 자금 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평가 결과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 | | |
| 4 | 2026년 03월 20일 | 회사측: 감사 2인 | 서면회의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 | | |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별도의 정기적인 감사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주요 경영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반기와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 및 손익 증감 사유 등 결산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무제표의 왜곡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감사의 회계감사인과의 논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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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 업무 수행 시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감사 기록 및 보고서는 법정 보존 기한에 준하여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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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 이사 출석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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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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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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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내부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내부감사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 별도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사회 참석 및 결산 보고 중심의 감사 활동이 이루어진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그간 회사의 규모상 별도의 규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감사 실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내부 지원 체계가 미비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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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에 부합하도록,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감사 규정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 마련 시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 기준과 정기 회의 운영 방안 등을 명문화하여 감사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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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 당사 정관 제43조의2에 의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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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별도의 사내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기적 지정에 따라, 2024~2026년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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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2026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주기적 지정에 의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의 개최 및 논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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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별도의 서면 서식에 의한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 수행 과정 및 종료 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투입시간, 감사 참여 인원 등을 계획 대비 비교·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주기적 지정감사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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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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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 2026.04.14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 2026.04 | 1백만원 |
| 2025년 | 2025.05.08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 2025.05 | 1백만원 |
| 2026.02.11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 2026.02 | 1백만원 | |
| 2024년 | 2024.11.30 | Robotic Application 이용 | 2024.11~2027.11 | 17백만원 |
| 당사는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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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외감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그간 회사의 규모상 별도의 독립 규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특히 최근 사업연도(2024~2026년)에 걸쳐 금융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제도화할 실무적 필요성이 낮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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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 및 자유선임 전환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인 평가의 객관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내 규정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 마련 시 외부감사인 후보의 독립성 및 전문성 평가 기준과 감사 종료 후 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면 평가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여 외부감사인 감독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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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대면 의사소통은 미진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협의 건에 대하여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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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협의 건에 대하여 수시 소통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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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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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20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11-27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 감사팀의 구성,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그룹감사의 개요,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회차 | 2025-03-12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자금 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평가 결과 |
| 4회차 | 2026-03-20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4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서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감사 의견 및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내부 감사업무 반영 시 중점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회사의 개선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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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 수행 중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는 통보받은 중요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경영진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 행위 등의 중요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발생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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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6주 이전인 2026년 2월 06일에,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4주 이전인 2026년 2월 20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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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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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31 | 2026-02-06 | 2026-02-20 | 삼일회계법인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8 | 2025-02-13 | 2025-02-20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서면 회의를 통해 감사 현안을 협의하여 왔으나,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미참석 대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기구 간 일정 조율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서면 소통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한계점으로,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 대면 의사소통 운영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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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독립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대면 회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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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기간 중,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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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외에 추가적인 공시 현황은 없습니다. 본 공시의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내부 품의를 통해 경영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시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현황 점검 및 추가 공시 수립 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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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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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31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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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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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 본 보고서의 핵심(세부)원칙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 측면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 중인 추가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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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