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결정 재항고 | 사건번호 | 2025카합571 |
|---|---|---|---|
| 2. 원고(신청인) | 임○○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원결정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재항고취지 원 결정은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13 | ||
| 7. 확인일자 | 2026-05-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