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5카합571 |
|---|---|---|---|
| 2. 원고ㆍ신청인 | 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임○○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9 | ||
| 7. 확인일자 | 2026-05-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