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차에이아이헬스케어(주)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6월 1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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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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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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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내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납입금 변경 | 10,000,000,000 | 5,001,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납입금 변경 | 216,420,000,000 | 221,419,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기타자금) | 납입금 변경 | 10,000,000,000 | 5,001,000,000 |
| 4. 사채의 이율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표면이자율(%) : 5만기이자율(%) : 9 | 표면이자율(%) : 0만기이자율(%) : 1 |
| 6. 이자지급방법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본 사채이자는 표면이자율 5.0%로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만기보유시 9.0%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이자는 표면이자율 0%로 하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13.6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6%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납입금 변경 | 주식수 : 802,375주식총수 대비 비율(%) : 4.41% | 주식수 : 401,267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0%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 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과는 별도로,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 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다른 조정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최저 한도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다른 조정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2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사채”라 함). 다만, 위 옵션행사기간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대상사채, 매수인, 매수일(콜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 하여야 함)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일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6호 (1) 및 (2)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본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옵션행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한 발행회사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
| 11. 청약일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2025년 03월 27일 | 2026년 06월 19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납입금 변경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5,001,000,000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납입금 변경 | 주3)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납입금 변경 | 주5)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4-19 | 2027-05-19 | 2027-06-19 | 104.1370% |
| 2차 | 2027-07-19 | 2027-08-19 | 2027-09-19 | 105.2301% |
| 3차 | 2027-10-19 | 2027-11-19 | 2027-12-19 | 106.3478% |
| 4차 | 2028-01-19 | 2028-02-19 | 2028-03-19 | 107.4906% |
| 5차 | 2028-04-19 | 2028-05-19 | 2028-06-19 | 108.6592% |
| 6차 | 2028-07-19 | 2028-08-19 | 2028-09-19 | 109.8540% |
| 7차 | 2028-10-19 | 2028-11-19 | 2028-12-19 | 111.0757% |
| 8차 | 2029-01-19 | 2029-02-19 | 2029-03-19 | 112.3249%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2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2)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4-19 | 2027-05-19 | 2027-06-19 | 101.0038% |
| 2차 | 2027-07-19 | 2027-08-19 | 2027-09-19 | 101.2563% |
| 3차 | 2027-10-19 | 2027-11-19 | 2027-12-19 | 101.5094% |
| 4차 | 2028-01-19 | 2028-02-19 | 2028-03-19 | 101.7632% |
| 5차 | 2028-04-19 | 2028-05-19 | 2028-06-19 | 102.0176% |
| 6차 | 2028-07-19 | 2028-08-19 | 2028-09-19 | 102.2726% |
| 7차 | 2028-10-19 | 2028-11-19 | 2028-12-19 | 102.5283% |
| 8차 | 2029-01-19 | 2029-02-19 | 2029-03-19 | 102.7846%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사채”라 함). 다만, 위 옵션행사기간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대상사채, 매수인, 매수일(콜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 하여야 함)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일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6호 (1) 및 (2)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본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옵션행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한 발행회사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주3) 정정 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운영자금 및투자자금 | 5,000 | 5,000 | - | 10,000 |
주4) 정정 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투자자금 | 5,001 | - | - | 5,001 |
주5) 정정 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36회 전환사채 | 40,000,000,000 | 8,874 | 4,507,550 | 2026.10.29~2028.09.27 | - | ||
| 소계 | 40,000,000,000 | 8,874 | (A) | 4,507,55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2,463 | (B) | 802,375 | 2027.06.19 ~ 2029.05.19 | - | |
| 합계 | 50,000,000,000 | - | 5,309,92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203,97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9.17 |
주6) 정정 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36회 전환사채 | 40,000,000,000 | 8,874 | 4,507,550 | 2026.10.29~2028.09.27 | - | ||
| 소계 | 40,000,000,000 | 8,874 | (A) | 4,507,55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1,000,000 | 12,463 | (B) | 401,267 | 2027.06.19 ~ 2029.05.19 | - | |
| 합계 | 45,001,000,000 | - | 4,908,81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203,97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97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18일 | |
| 회 사 명 : | 차에이아이헬스케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윤 경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4층 | |
| (전 화)02-2193-9513 | ||
| (홈페이지)http://www.jayjun.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은기 |
| (전 화)02-2193-955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1,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1,419,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1,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이자는 표면이자율 0%로 하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6%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46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차에이아이헬스케어(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01,267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2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9일 | ||
| 종료일 | 2029년 05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 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다른 조정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최저 한도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다른 조정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72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당사정관)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19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사채”라 함). 다만, 위 옵션행사기간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대상사채, 매수인, 매수일(콜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 하여야 함)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일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6호 (1) 및 (2)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본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옵션행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한 발행회사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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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4-19 | 2027-05-19 | 2027-06-19 | 101.0038% |
| 2차 | 2027-07-19 | 2027-08-19 | 2027-09-19 | 101.2563% |
| 3차 | 2027-10-19 | 2027-11-19 | 2027-12-19 | 101.5094% |
| 4차 | 2028-01-19 | 2028-02-19 | 2028-03-19 | 101.7632% |
| 5차 | 2028-04-19 | 2028-05-19 | 2028-06-19 | 102.0176% |
| 6차 | 2028-07-19 | 2028-08-19 | 2028-09-19 | 102.2726% |
| 7차 | 2028-10-19 | 2028-11-19 | 2028-12-19 | 102.5283% |
| 8차 | 2029-01-19 | 2029-02-19 | 2029-03-19 | 102.7846%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 (2027년 06월 19일) 로부터 1년 6개월까지 (2027년 12월 19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사채”라 함). 다만, 위 옵션행사기간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대상사채, 매수인, 매수일(콜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로 하여야 함)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 (전자등록금액의 4.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일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6호 (1) 및 (2)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본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옵션행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한 발행회사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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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차케어스 | 최대주주의 최대출자자(조합원) | 경영상 목적 달성 | - | 5,001,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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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차케어스 | 57 | 송종국 | - | - | - | (주)차바이오텍 | 46.49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 자산총계 | 249,843 | 매출액 | 67,794 |
| 부채총계 | 192,021 | 당기순손익 | -13,684 |
| 자본총계 | 57,822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 자본금 | 2,919 | 감사의견 | 적정 |
| (3) 사채발행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 법인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차바이오텍 | 47,641 | - | - | - | - | (주)케이에이치그린 | 9.57 |
| (4) 사채발행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 법인 기본정보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31일 |
|---|---|---|---|
| 자산총계 | 2,547,575 | 매출액 | 1,268,254 |
| 부채총계 | 1,738,327 | 당기순손익 | -146,708 |
| 자본총계 | 809,249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39,651 | 감사의견 | 적정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1. 2025.04.16- 사채만기일 오기 정정2. 2025.05.28- 납입일 변경3. 2025.06.26- 납입일 변경4. 2025.07.28- 납입일 변경5. 2025.08.25- 납입일 변경6. 2025.09.26- 납입일 변경7. 2025.09.30- 납입일 변경8. 2025.12.18- 납입일 변경- 납입자 변경9. 2026.06.18- 납입금 변경- 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5년 03월 27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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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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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운영자금 및투자자금 | 5,001 | - | - | 5,001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36회 전환사채 | 40,000,000,000 | 8,874 | 4,507,550 | 2026년 10월 29일 ~ 2028년 09월 27일 | - | ||
| 소계 | 40,000,000,000 | 8,874 | (A) | 4,507,55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1,000,000 | 12,463 | (B) | 401,267 | 2027년 06월 19일 ~ 2029년 05월 19일 | - | |
| 합계 | 45,001,000,000 | - | 4,908,81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203,97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