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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미원홀딩스(주)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3.3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8.0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유기계면활성제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4,265 | 186,399 | 166,722 |
| (연결) 영업이익 | 9,365 | 8,935 | 8,063 |
| (연결) 당기순이익 | 6,991 | 6,913 | 5,951 |
| (연결) 자산총액 | 95,149 | 96,867 | 97,569 |
| 별도 자산총액 | | |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상 법정기한 기준 2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미참여,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2025년 결산배당의 배당기준일과 배당금을 사전에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정책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한 재무 전문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운영 방향 당사는 전통과 신용을 핵심 가치로 계승 발전시키며,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근본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면화학 분야 제일의 화학회사로서 풍요로운 미래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1) 경영철학('변화', '효율', '완벽') 기반의 의사결정 체제 운용: 당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화학 시장 상황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화', 업무 수행의 성공적 결과 창출의 기준으로 삼는 '효율', 그리고 제품과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서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을 거버넌스 운영의 3대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가치들이 경영 전반에 투영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윤리규범 및 제보 제도를 통한 내부통제 고도화: 당사는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명문화된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지배구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투명 제보 채널인 '윤리경영 Hotline'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사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당사는 '불량률 Zero의 제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영철학의 핵심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주도하는 리스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 및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 위험(환경, 안전, 품질 리스크)을 최소화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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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견고한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대표이사의 의장 겸임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와 최고경영진 단계의 성별 다양성, 슬림형 고효율 통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책임·실리 중심의 거버넌스가 특징입니다. 1. 안정적 소유구조에 기반한 장기적 책임경영 당사는 국내 최초로 계면활성제 산업을 시작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정밀화학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미원홀딩스㈜의 자회사로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미원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의 안정적인 지분율은 단기적인 자본시장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계면화학 분야 제일의 화학회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기술 개발(R&D)과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기 책임경영'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2. '변화'와 '효율'의 실현을 위한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구조 당사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과 차별화되는 당사 고유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급변하는 시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결과를 창출하는 '효율'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집행과 결정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신속 유연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 최고경영진 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당사는 기업 경영의 핵심 단계에서 여성 경영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인사 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성별 단일성을 타파하고 다양성을 확보한 선진적 거버넌스 특징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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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상 법정기한인 주주총회개최일 2주 전까지 소집공고 실시하고 있으나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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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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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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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0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1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안양사무소 대회의실 | 안양사무소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게시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전자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게시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예탁결제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예탁결제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등 업무로 인하여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는 하지못하고 있지만, 상법상 법적 기한인 2주 전까지 소집공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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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 절차 효율화 및 결산일정 단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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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2개년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회피하였으며 서면투표,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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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주총 집중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2개 사업연도 간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장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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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1기 주주총회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19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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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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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6,000 | 1,741,382 | 1,741,382 | 100 | 0 | 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366,000 | 1,741,382 | 1,741,382 | 100 | 0 | 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미령,김태준) | 가결(Approved) | 3,366,000 | 1,741,382 | 1,741,382 | 100 | 0 | 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희준, 유효종) | 가결(Approved) | 3,366,000 | 1,741,382 | 1,741,382 | 100 | 0 | 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0,000 | 1,735,382 | 1,735,382 | 100 | 0 | 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66,000 | 1,741,382 | 1,741,38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62,650 | 2,164,422 | 2,164,42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462,650 | 2,164,422 | 2,164,42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서원철) | 가결(Approved) | 3,462,650 | 2,164,422 | 2,164,42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정화정) | 가결(Approved) | 1,438,996 | 379,471 | 379,471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62,650 | 2,164,422 | 2,164,42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462,650 | 2,164,422 | 2,164,422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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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때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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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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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관련 절차 안내와 구체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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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제안권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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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제안권을 준수하고 있으나 관련 처리 절차 및 세부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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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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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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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 접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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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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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제안 방법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한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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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의 원활한 행사 및 투명한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주제안 관련 처리 절차 및 내부 규정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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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기간 이후 2026년 배당정책 수립하여 2025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였고 기업가치제고계획를 통해 주주환원 계획 및 목표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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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2026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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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2026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통지하였으나, 해당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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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2025년 3월 19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2026년 2월 25일 2025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6년 3월 13일로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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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6 | X |
| 2차 배당 | 9월(Sep) | X | 2025-09-30 | 2025-10-15 | X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13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통지,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으나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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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환원 정책의 영문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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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매년 분기배당,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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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매년 분기배당,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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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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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6,595,218,591 | 3,119,515,850 | 925 | 2.9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5,800,256,406 | 3,117,360,000 | 900 | 2.8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3,875,942,223 | 3,485,900,000 | 1000 | 2.9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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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4.6 | 46.4 | 58.6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이사회결의일 | 일자 | 목적 |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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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2023-03-24 | 이익소각 | -110,000 |
| 2024-03-20 | 2024-03-25~2024-06-17 | 주가안정 | 20,000 |
| 2024-12-11 | 2024-12-17~2025-02-25 | 자기자본감소 | 20,000 |
| 2025-02-26 | 2025-03-05~2025-05-07 | 주가안정 | 20,000 |
| 2025-05-08 | 2025-05-13~2025-07-22 | 주가안정 | 19,311 |
| 2025-09-15 | 2025-09-19~2025-11-17 | 주가안정 | 19,820 |
| 2025-12-10 | 2025-12-15~2026-02-20 | 주가안정 | 37,055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꾸준한 배당, 지속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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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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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발행주식 모두 보통주로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의사소통 행사는 없지만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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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3,500,000주로 3,884,722주를 발행하여 384,722주를 소각하였습니다. 정관 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이며,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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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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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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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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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500,000 | 3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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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결권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나 침해 요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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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원칙을 유지하며 의결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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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시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 및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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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주주와의 별도 소통 행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시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유선상 연락이 오는 경우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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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 투자자 대상 별도의 IR 활동 및 영문 공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공시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 및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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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를 통해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대표번호를 공개하여 IR관련 문의가 오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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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영어로 외국인 주주 응대가 가능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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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불성실공시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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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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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IR 행사 및 주주 소통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를 통해 적시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대표전화 문의 시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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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홈페이지 등에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 공개 방안을 고려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IR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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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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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도 이사와 회사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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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 기간 중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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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매출 등 | 매입 등 | 배당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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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기업 | 미원홀딩스(주) | 7,687,026,740 | 234,766,550 | 1,369,000,000 |
| 기타특수관계자 | 미원상사(주) | 12,076,040,406 | 645,343,402 | 276,575,000 |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 51,161,770,606 | 1,054,610,535 | | |
| (주)잉크테크 | 104,598,400 | | | |
| 미원화학(주) | 2,001,527,344 | 2,587,834,916 | | |
| 태광정밀화학(주) | | 290,000 | | |
| 미성통상(주) | 409,671,100 | 888,807,150 | | |
| 미성종합물산(주) | 3,783,383,280 | 16,777,000 | | |
| 미성코스메틱(주) | 551,190,000 | 12,510,500 | | |
| 미화물류(주) | | 1,965,099,700 | | |
| 합계 | 77,775,207,876 | 7,406,039,753 | 1,645,575,0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및 이해상충 거래를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주주보호 장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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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및 이해상충 거래를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기준을 유지하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및 주주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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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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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관리하고 발생시 공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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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중대한 변화는 없으며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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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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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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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사항 발생 시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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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보겠으며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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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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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이사회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승인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7) 현금, 주식, 현물 배당 결정 (8)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16)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업무 분장,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 제도 (8)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9)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 자회사관리규정에 따라 결의할 사항 (1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13) 이사회 전문가 조력의 결정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간이주식 교환, 소규모주식교환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및 합병종료, 분할합병 종료, 분할 종료의 공고 (1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7)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한 경영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증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실권주, 단주의 처리 다. 신주의 제3자 배정 승인 라. 이익배당 한도내의 주식소각 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예약증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아. 자사주 펀드의 가입 자. 해외증권시장 관련 사항 ①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 결정 ②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 차.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2) 투자에 관한 사항 최근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규시설투자, 시설 외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나. 유형자산(임대목적포함)의 취득 및 처분(특정금전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① 자산 단위당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 기준 다.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및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특정금전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3)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단기차입금의 증가(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은 제외) 나. 최근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인수, 채무면제 결정 다. 최근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라.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마. 최근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바. 타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합계액이 5억원 이상 (4)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나. 중간. 분기 배당 결정 다. 결손의 처분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마. 자산 재평가 (5) 중요한 계약의 체결 (6) 중요한 기술이전, 기술도입, 기술제휴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이사의 보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이사회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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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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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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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권한의 적절한 위임 등을 통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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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승계정책 수립을 대신한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관 및 이사회에 규정하여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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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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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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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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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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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문서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여 경영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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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수립 및 후보 선정, 교육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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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 관리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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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재무/비재무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SHE(안전,보건,환경) 활동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가 주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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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임직원들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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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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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건의 공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공시문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 관련 정책이나 법규의 재개정 등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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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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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기적인 SHE(안전,보건,환경) 활동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가 주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준법경영 및 내부회계관리 운영을 통해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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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의 명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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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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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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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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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2 | 대표이사 | 147 | 2027-03-23 | 기업경영 | 미원상사(주) 대표이사 태광정밀화학(주) 대표이사 現) (주)동남합성, 미원홀딩스(주) 대표이사 |
| 박미령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3 | 대표이사 | 74 | 2029-03-25 | 기업경영 | 미원상사(주) 구매팀장 미원상사(주) 생활화학사업부장 現) (주)동남합성, 미원홀딩스(주) 대표이사 |
| 김태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3 | 사내이사 | 74 | 2029-03-25 | 기업경영 | LG화학(주) 고무/특수수지 사업부 미원에스씨(주) 충주공장 생산팀장 미원에스씨(주) GLOBAL TS/D미원에스씨(주) 영업 및 경영지원 총괄 現) 미원에스씨(주) 대표이사 |
| 서원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사업부장 | 14 | 2028-03-18 | 화학공학 | 미원상사(주) 생활화학사업부 국내영업팀장 現) (주)동남합성 사업부장 |
| 유효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사외이사 | 2 | 2029-03-25 | 화학공학 | 한림대학교 화학과 교수 現)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배터리소재화학공학과 교수 |
| 신희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4 | 사외이사 | 2 | 2029-03-25 | 회계 | 삼정회계법인 감사원 정인회계법인 現) 한울회계법인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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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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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사회에서 각 사외이사가 충분히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실제 집행은 사업부장등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기에 집행임원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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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사 6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정확한 심의와 검증을 위하여 회사 내 현안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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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충분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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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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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단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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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해당 기간 중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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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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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령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Y |
| 김태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Y |
| 서원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19 | 2028-03-18 | 2025-03-19 | 선임(Appoint) | Y |
| 유효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Y |
| 신희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9-03-25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Y |
| 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N |
| 박승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N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아니며,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상법 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사내이사는 회사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을, 사외이사 중에는 회계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내외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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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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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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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상법 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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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이사후보의 약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공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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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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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박미령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추천 사유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김태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추천 사유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유효종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추천 사유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신희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추천 사유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서원철 | 2025-03-04 | 2025-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정기공시를 통해 재선임 이사의 활동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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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더불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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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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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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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 추천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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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정돈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 |
| 박미령 | 여(Female) | 전무이사 | O | 대표이사 |
| 김태준 | 남(Male) | 이사 | O | 경영총괄 |
| 서원철 | 남(Male) | 이사 | O | 사업부장 |
| 유효종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신희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이홍선 | 남(Male) | 이사대우 | O | 대산공장장 |
| 정종현 | 남(Male) | 이사대우 | O | 사업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에 재직중인 임원은 자본시장법상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송 제기 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 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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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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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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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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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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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종 | 2 | 2 |
| 신희준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결격요건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있으나 선임 이후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 절차 등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선임 당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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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원을 선임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러한 절차의 명문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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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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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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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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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유효종 | X | 2026-03-26 | 2029-03-25 |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 | | | |
| 신희준 | X | 2026-03-26 | 2029-03-25 | 한양대학교 ERICA 배터리소재화학공학과 교수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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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겸직 허용 관련 규정의 명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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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없으나 경영지원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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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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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별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있지 않지만, 경영지원팀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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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안건별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고 사전에 배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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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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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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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경영지원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나 회의는 없지만, 이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표명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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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 및 교육 제공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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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 참석률 및 발언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재선임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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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별도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 참석률 및 발언 사항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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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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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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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 참석률 및 발언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재선임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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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실시 및 재선임 반영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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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전체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고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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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수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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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가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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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보수액은 한도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 수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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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보수 결정 기준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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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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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지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이사회 운영 및 결의사항과 결의방법,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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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이사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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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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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3 | 92 |
| 임시 | 3 | 3 | 6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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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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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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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이사회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사업의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고,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심의 및 승인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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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시적인 임원보수정책이 없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승인받아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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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보수정책의 수립과 임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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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을 기록하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시를 통하여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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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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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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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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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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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정돈 | 사내이사(Inside) | 2014-02-27~ | 96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미령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태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96 | 100 | 100 | 86 | 100 | 100 | 100 | 100 |
| 신동호 | 사내이사(Inside) | 2017-03-15~2023-12-31 | 100 | | | 100 | 100 | | | 100 |
| 서원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19~ | 100 | 100 | | | 100 | 100 | | |
| 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2026-03-26 | 79 | 78 | 88 | 71 | 100 | 100 | 100 | 100 |
| 박승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2026-03-26 | 79 | 78 | 88 | 71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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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을 기록하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시를 제외하고는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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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이사별로 의견이 기록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정기공시 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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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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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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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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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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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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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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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내 위원회 및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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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장회사 재경팀장으로 재직 중인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조사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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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가 아니며, 비상근 감사가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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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화정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미원화학(주) 경영지원팀 현) 미원에스씨(주) 경영지원팀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는 상장회사에서 회계 업무 경력이 10년을 초과하는 회계전문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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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의 선임 방법, 임기, 직무 등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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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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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24일 | 감사위원회포럼 |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위원회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외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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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정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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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필요한 때에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영지원팀이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계열사의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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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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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의 보수 결정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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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공시대상 기간동안 감사의 평균 보수액은 17백만원,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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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장회사 재경팀장으로 재직 중인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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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업무지원 규정 마련 및 감사지원조직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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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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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감사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사가 서명 후 보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구분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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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22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X |
| 2회차 | 2025-02-26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2024년 외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O |
| 3회차 | 2025-03-19 | 결의 | 감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X |
| 4회차 | 2025-04-09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X |
| 5회차 | 2025-07-09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및 설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X |
| 6회차 | 2026-02-25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2025년 외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O |
| 7회차 | 2026-03-26 | 결의 | 감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X |
| 8회차 | 2026-04-08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및 위험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X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 의사록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감사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감사가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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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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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감사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감사가 서명 후 보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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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의사록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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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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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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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5년 1월 22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역량 등을 검토 및 평가하여 다산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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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년 2월 26일, 2026년 2월 25일, 당사의 감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보수 및 시간, 투입된 이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제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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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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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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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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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소통은 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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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분기별 1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연1회 소통을 하였고 해당 의사소통에는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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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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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9 | 1분기(1Q) | 서면 보고 | 감사 외부감사인 | 감사결과 보고, 주요 감사절차, 독립성, 기타 논의 등 |
| 2회차 | 2025-12-04 | 4분기(4Q) | 서면 보고 | 감사 외부감사인 | 감사계획, 주요 이슈,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기타 논의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일정계획, 독립성 확인, 전년도 감사결과 확인,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내용 및 사유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 중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된 사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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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중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서면이나 대면 보고를 통해 감사에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에 대해 정관상 권한에 따라 회사의 보고를 들을 수 있으며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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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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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주주총회 | 2025-03-19 | 2025-01-23 | | 삼덕회계법인 |
| 제61기 주주총회 | 2026-03-26 | 2026-01-21 | | 다산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분기별 1회 이상이 되지 못하였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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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분기별 1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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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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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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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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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26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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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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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장학 사원, 후원금> - 한국과학기술원「두명 장학금」 (주)동남합성 및 관계사의 ‘두명 장학금’은 2015년부터 시작된 (주)동남합성 및 관계사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본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학업에 몰입하여, 향후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명 장학금의 '두명'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면 후배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현재의 장학생이 장래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기를 희망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화공학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장학금 지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통하여 KAIST 학생들에게 ㈜동남합성 및 관계사를 알리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교수님들과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공업화학회「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주)동남합성은 2013년부터 한국공업화학회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금 중 일부를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상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한국공업화학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매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에서 수상합니다. <기부 문화> - 「한국심장재단 기부」 2015년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시작된 기부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년 연말마다 참여하고, 모인 기부금이 한국심장재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두명 후원」 2019년부터 ‘두명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부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두명 후원’은 각 공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육원 후원, 조손가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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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