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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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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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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아시아나항공(주)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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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3.7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4,059 | 194,024 | 188,354 |
| (연결) 영업이익 | 12,128 | 9,226 | 9,112 |
| (연결) 당기순이익 | 12,634 | 11,767 | 10,958 |
| (연결) 자산총액 | 216,290 | 219,938 | 222,742 |
| 별도 자산총액 | 216,290 | 219,938 | 222,74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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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주총소집공고일 : 2026년 3월 6일 - 주총개최일 : 2026년 3월 26일 - 19일 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전자투표제 도입(제3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2026.03.26)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 향후 배당정책 수립 후 내용 통지 검토 예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 향후 배당정책 수립 후 내용 통지 검토 예정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내부회계관리 정책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 명문화 및 시행 중 -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및 준법경영 정책 명문화 검토 예정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명문화된 정책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여성이사 1명(최현수 상무)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사 권한 부재로 독립성 미확보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남병호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2025년 연 2회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성, 건전성, 균형 추구 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해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사회 활동내역은 DART(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한 후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7인 중 5인을 사외이사로 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비율인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규정을 준수하여 선임하고, 경영, 금융, 법률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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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인의 이사(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맡고있지만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은 과반수 이상(71.4%)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6년 7월 개정상법에 맞춰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독립이사(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을 세분화한 위원회를 이사회 내 설치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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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일 19일 전 전자공시시스템 DART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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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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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3-10 | 2024-12-03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10 | 2024-1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5-01-1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9 | 15 | 19 | |
| 개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 직접통지, 1% 미만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1% 이상 직접통지, 1% 미만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1% 이상 직접통지, 1% 미만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중 2명 출석 | 7명중 3명 출석 | 5명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5명중 1명 출석 | 5명중 1명 출석 | 3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명(개인주주 6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2명(개인주주 2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5명(개인주주 5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최근 정기/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함으로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인 주주총회 개최 4주전까지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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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제반 절차 관련 사전협의를 통해 시한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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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접 참석 외에도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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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3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가 당사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와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시행을 결의하였으며,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제 실시 및 전자위임장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 영업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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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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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2건의 정기주주총회와 1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안건이 가결 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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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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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6,861 | 8,468,855 | 99.9 | 8,006 | 0.1 |
|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6,861 | 8,468,969 | 99.9 | 7,892 | 0.1 |
|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변경(시행일)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6,861 | 8,467,949 | 99.9 | 8,912 | 0.1 |
|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윤찬의)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6,861 | 8,463,779 | 99.8 | 13,082 | 0.2 |
|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종훈) | 가결(Approved) | 2,973,000 | 349,861 | 336,779 | 96.3 | 13,082 | 3.7 |
| 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6,861 | 8,463,358 | 99.8 | 13,503 | 0.2 |
| 34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100,000 | 8,509,643 | 8,506,684 | 100.0 | 2,959 | 0.0 |
| 34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100,000 | 8,509,643 | 8,500,463 | 99.9 | 9,180 | 0.1 |
| 34기 임시 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최현수)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2,944 | 8,472,092 | 100.0 | 852 | 0.0 |
| 34기 임시 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장정주)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2,944 | 8,472,235 | 100.0 | 709 | 0.0 |
| 34기 임시 주주총회 | 제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종식) | 가결(Approved) | 11,100,000 | 8,472,944 | 8,472,235 | 100.0 | 709 | 0.0 |
| 34기 임시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장정주) | 가결(Approved) | 2,973,000 | 345,944 | 345,235 | 99.8 | 709 | 0.2 |
| 34기 임시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김종식) | 가결(Approved) | 2,973,000 | 345,944 | 345,235 | 99.8 | 709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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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충분한 경영참여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주주 권리 행사와 참여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관리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한 상태이며, 주주는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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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회가 지정하는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다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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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 '투자정보 - 공시/공고 - 공고'란에 '아시아나IDT 주주제안 절차 안내'를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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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상법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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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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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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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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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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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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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시 법령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지, 지분요건에 충족 되는지를 판단하여 정해진 기간 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후 안건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 관련하여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 안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진행 시, 다른 주주의 권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석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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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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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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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금의 처분 (제43조) | 회사는 매 회계기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 이익배당 (제44조)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중간배당 (제45조) | ① 이 회사는 영업년도 중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6조)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 주주환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관련 정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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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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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3월 개최된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 12월 31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하여 1주당 현금배당금 500원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3월 개최된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12월 31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하여 1주당 현금배당금 5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게 정관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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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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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0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0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의 증대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나, 관련 배당 정책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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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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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금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의 증대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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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현금배당성향을 40%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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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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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X | 150,514,116,922 | 5,550,000,000 | 500 | 4.3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X | 144,872,083,023 | 5,550,000,000 | 500 | 4.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141,040,156,585 | 5,550,000,000 | 500 | 2.5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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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43.9 | 47.2 | 50.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년 결산배당 외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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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며, 공시대상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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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익의 적정 배분과 재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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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공시 등을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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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가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1,100,000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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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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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0,000 | 8,000,00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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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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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1,100,000 | 27.8 | 발행주식수(주):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 총회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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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24조(의결권, 대리투표)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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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24조(의결권, 대리투표)에 주주의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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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하여 기업 관련 투자자의 문의가 있을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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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하여 기업 관련 투자자의 문의가 있을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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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대표번호를 통하여 기업 관련 각종 문의를 받고 답변해드리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주주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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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 담당직원 지정 및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 공시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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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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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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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주요 경영사항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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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홈페이지에도 재무정보, 공시정보, 경영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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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배주주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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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원회 규정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법 등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심의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9 및 상법 시행령 제 35조에서 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당사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상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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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거래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 및 제398조에 의거하여 계열사들과 반복되는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하여 연간 거래한도 금액을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그 범위 안에서 거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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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대주주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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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주) |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01.01~2025.12.31 |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846억원 |
| 에어부산(주) |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01.01~2025.12.31 |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150억원 |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과의 영업거래 주1) 상기 거래 내역은 거래 금액 총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되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2025년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배당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④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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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책 마련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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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부당한 내부거래와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타당성과 투명성을 검토하여 주주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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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 실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내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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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 실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소액주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청취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리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 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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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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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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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발행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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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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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하는 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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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경우가 없지만, 향후 발생 시에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시 공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및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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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 실천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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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회사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계약의 체결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0) 자기주식의 소각 (11) 자금운영시 아래 금융상품이외의 상품 투자 -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확정배당상품, 국공채, 지방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권, 만기 1년 이하의 A등급 회사채,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부의사항은 법정사항과 일반적 예시로 일반적 사항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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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제34조의2(위원회)와 이사회 규정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게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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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참여 및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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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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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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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역량을 가진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확정 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승인되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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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후보(집단)선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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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후보군에 대한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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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선 및 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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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정관 제30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유고시 직무 대행과 관련하여 당사 정관 제31조(이사의 권한과 의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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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명문화된 정책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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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 정책은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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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내부회계 변화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분기별 업무 점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하였고,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 위험인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위해 ISMS 인증을 유지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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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준법경영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규제 규범, 윤리기준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최초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을 선정을 완료하고 인증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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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시행에 맞추어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내부회계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예방하고, 지속적인 사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회계 설계평가와 주기적인 변화관리를 수행하여 내부통제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 3회의 내부회계 운영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합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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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공시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경영관리담당이며, 공시담당조직인 재무팀 소속인원이 공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사항을 작성하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규정과 당사 공시정보 관리규정상 공시대상 정보의 식별 후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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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 이외에도 외부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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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 정책은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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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준법경영에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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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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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남성 6인, 여성 1인으로 여성비율은 14.3%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은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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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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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 2 | 2029-03-26 | IT 운영 사업 | 現 아시아나아이디티(주) 상무 前 아시아나항공(주) 정보보안담당 임원 前 아시아나항공(주) 정보보안담당 임원 직무대행 前 아시아나아이디티(주) DC클라우드팀장 |
| 최현수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0 | 경영관리담당 | 16 | 2028-03-26 | 경영관리 | 現 아시아나아이디티(주) 경영관리담당 前 (주)대한항공 자금전략실 IR팀장 |
| 이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37 | 2029-03-31 | 경영 | 現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前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제19대 국회의원 前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前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 남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26 | 2027-03-29 | 금융전문가 | 前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前 KB캐피탈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前 KT캐피탈 대표이사 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前 금융위원회 법무담당관 |
| 이경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29 | 경영 | 現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 現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前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前 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원장 |
| 장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16 | 2028-03-26 | 경영 |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분과)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前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前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 위원 |
| 김종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16 | 2028-03-26 | 법률 | 現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現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現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사 現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現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및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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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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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5 | A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 내부거래위원회 |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 시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의 확보를 감시 | 5 | B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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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종훈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남병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이경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장정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김종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내부거래위원회 | 이경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종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 남병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 장정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종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ESG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사적으로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없으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ESG 경영 체제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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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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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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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지만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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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선임 등 제도가 필요한 경우 시행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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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이사도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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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발굴하여 심사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됩니다. 현재 전체 이사 7인 중 5인(71.4%)이 이 절차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이며, 이사중 6인은 남성, 1인은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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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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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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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1-16 | 2028-03-26 | 2025-01-16 | 선임(Appoint) | 재직 |
| 장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16 | 2028-03-26 | 2025-01-1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16 | 2028-03-26 | 2025-01-16 | 선임(Appoint) | 재직 |
| 구영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7-03-29 | 2025-01-16 | 사임(Resign) | |
| 윤찬의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9-03-31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응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7-03-29 | 2026-03-26 | 사임(Resign)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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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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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전 검토를 거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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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사내ㆍ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으로 사외이사비율은 71.4%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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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이사 후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 기준 평균 19일 전이며, 후보자의 직업 및 세부경력 등을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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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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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최현수 | 2024-12-27 | 2025-01-16 | 19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등 | |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장정주 | 2024-12-27 | 2025-01-1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등 | |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김종식 | 2024-12-27 | 2025-01-1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등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윤찬의 | 2026-03-06 | 2026-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등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이종훈 | 2026-03-06 | 2026-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전에 주요 경력 등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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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상법 382조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채택 관련하여, 당사 정관 28조(이사의 선임)에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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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382조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채택 관련하여, 당사 정관 28조(이사의 선임)에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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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정관 28조(이사의 선임)에 규정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주제안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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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임원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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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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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의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최현수 | 여(Fe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관리담당 |
| 이종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남병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이경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 장정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김종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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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돈 | 남(Male) | 상무 | 상근 | 공항/물류 담당 |
| 나용삼 | 남(Male) | 상무 | 상근 | 금융 담당 |
| 송영우 | 남(Male) | 상무 | 상근 | DX컨설팅 담당 |
| 조구연 | 남(Male) | 상무 | 상근 | 항공 담당 |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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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등기임원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임원 역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증 후 결격 요건이 없는 후보자에 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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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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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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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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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이나 후보자 검증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 수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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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각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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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 외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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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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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37 | 37 |
| 남병호 | 26 | 26 |
| 이경전 | 26 | 26 |
| 장정주 | 16 | 16 |
| 김종식 | 16 | 1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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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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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상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 및 주요 경력 등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등기 임원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보유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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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가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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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후보의 정보를 주주총회 전에 제공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선출시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방지정책등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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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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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겸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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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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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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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종훈 | O | 2023-03-31 | 2029-03-31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삼성전기주식회사 | 사외이사/감사위원 | 2026.03 | 상장 |
| 남병호 | O | 2024-03-29 | 2027-03-29 | - | - | - | - | - |
| 이경전 | O | 2024-03-29 | 2027-03-29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 사외이사 | 2026.03 | 상장 |
| 장정주 | O | 2025-01-16 | 2028-03-26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 - | - | - |
| 김종식 | O | 2025-01-16 | 2028-03-26 |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할 수 있도록 상법상 정하는 겸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을 조사하여 겸직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을 H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 사무 전반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상정 안건 및 회사의 주요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자료 제공 및 별도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에 의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HR팀(팀장 1명, 팀원 1명)이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를 돕기 위해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사외이사와 직접 소통하며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사외이사의 경영현황 이해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각 안건별로 담당임원이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시작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2회 ('25.06.13, '25.08.13)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 감사위원회 역할,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이사의 유의 사항 등을 교육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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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지만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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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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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담 조직 운영, 현안 정기 보고, 자료 제공 및 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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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않지만 추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걸쳐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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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신규선임 시 이사회에서 후보검증 시에 역량을 확인하여 최종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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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임기만료인 사외이사에 대하여 출석률, 활동내역,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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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대상 개별 평가 제도 미시행중이나, 이사회 운영 평가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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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항목으로 출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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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고정비 형태로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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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35조(임원의 보수 등)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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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수 결정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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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분기 별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을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보는 상법 제390조 3항 단서조항에 의거 당사 정관에 따라 회의일 2일전에 통지합니다. 만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1회의 이사회(정기 이사회 6회, 임시 이사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2 | 97.6 |
| 임시 | 5 | 2 | 85.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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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 이사 보수 한도는 상법 및 정관 제35조(임원의 보수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부의될 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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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책임소재 구분을 위해 상법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을 기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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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경영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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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을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이사회 운영시 발생 가능한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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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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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 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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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안건, 이사의 주요발언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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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의사록)에 따라 안건별 주요 내용과 토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발언한 개별 이사의 이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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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현황은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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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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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서근식 | 사내이사(Inside) | 2021-03-31 ~ 2024-03-31 | 83.4 | | 66.7 | 100.0 | 83.4 | | 66.7 | 100.0 |
| 정범영 | 사내이사(Inside) | 2021-03-31 ~ 2024-03-31 | 83.4 | | 66.7 | 100.0 | 83.4 | | 66.7 | 100.0 |
| 석동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4-03-31 | 83.4 | | 66.7 | 100.0 | 83.4 | | 66.7 | 100.0 |
| 이장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4-03-31 | 83.4 | | 66.7 | 100.0 | 83.4 | | 66.7 | 100.0 |
| 이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현재 | 95.2 | 85.7 | 100.0 | 100.0 | 95.2 | 85.7 | 100.0 | 100.0 |
| 이훈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4-28 ~ 2023-03-31 | 50.0 | | | 50.0 | 50.0 | | | 50.0 |
| 김응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6-03-26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100.0 | |
| 구영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5-01-16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 남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100.0 | |
| 이경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85.7 | 71.4 | 100.0 | | 85.7 | 71.4 | 100.0 | |
| 최현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1-16 ~ 현재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 김종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16 ~ 현재 | 71.4 | 71.4 | | | 71.4 | 71.4 | | |
| 장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16 ~ 현재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보고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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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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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한 별도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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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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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100%)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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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서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는 아니나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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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원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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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보수(보상)위원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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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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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된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지원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주요 역할은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시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의 확보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사회 내에 설치 운영 중이며, 위원회의 공정성 및 적정성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팀을 지원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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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위원회 결의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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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결의 및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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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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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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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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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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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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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1차 | 1호 | 2025-02-10 | 5 | 5 | 보고(Report) | 2024년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실적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1차 | 2호 | 2025-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2025년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2차 | 1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2차 | 2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단일 거래 규모 매출총액 1%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2차 | 3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거래총액이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3차 | 1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3차 | 2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단일 거래 규모 매출총액 1%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3차 | 3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거래총액이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4차 | 1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4차 | 2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단일 거래 규모 매출총액 1%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5년-4차 | 3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거래총액이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1차 | 1호 | 2026-02-10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1차 | 2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2025년 계획外 단일거래 및 거래총액 초과분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1차 | 3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2026년 특수관계자 거래 계획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1차 | 4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2026년 단일 거래 규모 매출총액 1%이상인 거래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1차 | 5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2026년 거래총액이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2차 | 1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2026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2차 | 2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단일 거래 규모 매출총액 1%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내부거래위원회 2026년-2차 | 3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거래총액이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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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1회차 | 1호 | 2025-02-10 | 5 | 5 | 보고(Report) | 2024년 하반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2호 | 2025-02-10 | 5 | 5 | 보고(Report) | 202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 기타(Other) | X | |
| 3호 | 2025-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감사위원회 2025년-2회차 | 1호 | 2025-03-10 | 4 | 5 | 보고(Report)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2024년 감사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2호 | 2025-03-10 | 4 | 5 | 결의(Resolution) | 감사의 감사보고서 건 | 가결(Approved) | X | |
| 3호 | 2025-03-10 | 4 | 5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건 | 가결(Approved) | X | |
| 감사위원회 2025년-3회차 | 1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보고 | 기타(Other) | X |
| 2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 3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2025년 감사위원회 일정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포함) | 기타(Other) | X | |
| 4호 | 2025-05-14 | 4 | 5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Other) | O | |
| 감사위원회 2025년-4회차 | 1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2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 3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 4호 | 2025-08-1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Other) | O | |
| 감사위원회 2025년-5회차 | 1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 진행사항 | 기타(Other) | X |
| 2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Other) | X | |
| 3호 | 2025-11-12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Other) | O | |
| 감사위원회 2026년-1회차 | 1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6-02-10 | 5 | 5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6-02-10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경영실적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6-02-10 | 5 | 5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 기타(Other) | X | |
| 6호 | 2026-02-10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4분기 감사결과 | 기타(Other) | X | |
| 감사위원회 2026년-2회차 | 1호 | 2026-05-12 | 5 | 5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X |
| 2호 | 2026-05-12 | 5 | 5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지원 용역(안) | 가결(Approved) | X | |
| 3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2026년 감사 계획 및 1분기 감사 결과 | 기타(Other) | X | |
| 4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2026년 내부회계관리 운영 일정 | 기타(Other) | X | |
| 5호 | 2026-05-12 | 5 | 5 | 보고(Report)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 기타(Other)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 개별 이사별로 발언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성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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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것이며, 개별이사 활동내역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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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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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2017년 5월 23일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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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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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종훈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년 ~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1995년 ~ 2025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2년 ~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2008년 ~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2023년 3월 31일 최초 취임 |
| 남병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년 ~ 2022년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2015년 ~ 2018년 KB캐피탈 경영관리본부장 2013년 ~ 2014년 KT캐피탈 대표이사 2011년 ~ 2011년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2010년 ~ 2011년 금융위 법무담당관 | 2024년 3월 29일 최초 취임 |
| 이경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년 ~ 현재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 2003년 ~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2년 ~ 현재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2022년 ~ 2022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5년 ~ 2019년 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원장 | 2024년 3월 29일 최초 취임 |
| 김종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년 ~ 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2022년 ~ 현재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2024년 ~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사 2025년 ~ 현재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2025년 ~ 현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25년 ~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25년 ~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위원 | 2025년 1월 16일 최초 취임 |
| 장정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4년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4년 ~ 2025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분과) 위원 2020년 ~ 2020년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2014년 ~ 2019년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2011년 ~ 2017년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 위원 | 2025년 1월 16일 최초 취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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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남병호 | 예 | 2022년 ~ 2022년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2015년 ~ 2018년 KB캐피탈 경영관리본부장 2013년 ~ 2014년 KT캐피탈 대표이사 2011년 ~ 2011년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2010년 ~ 2011년 금융위 법무담당관 | 예 | 4호 | 2015년 ~ 2018년 KB캐피탈 경영관리본부장 2011년 ~ 2011년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2010년 ~ 2010년 금융위원회 법무담당관 2006년 ~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 2000년 ~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 서기관 |
| 당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회계ㆍ재무 전문가의 인적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의 실질적인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규제 동향 및 감사기법을 숙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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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3조(구성) 및 제5조(위원회의 권한) 등 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적, 조직,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 청취,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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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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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3일 | 현대회계법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 역할 |
| 2025년 8월 13일 | 법무법인(유) 린 |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이사의 유의사항 |
| 당사는 감사위원들 대상으로 외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연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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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자문)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원을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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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 및 제15조(자문)에 의거하여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중지 요구권과 회계부정 내부고발 절차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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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경영진(이사) 및 자회사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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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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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팀 | 1 | 차장(30년) | 회의일정, 절차 등 지원 |
| 재무팀 | 1 | 차장(5년) | 경영실적 보고자료 작성 등 지원 |
| 컴플라이언스팀(주관팀) | 3 | 차장(13년) 차장(3년) 차장(18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원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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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컴플라이언스팀)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은 갖고 있으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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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들은 사외이사로서의 보수 외에 별도의 추가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보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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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5인)이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감사위원회가 아닌 사외이사는 없으므로 보수 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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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련한 규정 및 정책 관련 규정과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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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교육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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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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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적정성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핵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5회, 2026년에 2회 개최 되었으며(2026년 4월 30일 기준) 아래와 같이 심의 하였습니다. - 2025년 : 총 17개(결의 3건, 보고 14건) 안건을 심의 - 2026년 : 총 11개(결의 5건, 보고 6건) 안건을 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 개최 시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를 2026년 제1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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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회의록, 감사록)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감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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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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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1회차 | 2025-02-10 | 5 | 5 | 보고 | 2024년 하반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 - | | | | |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2회차 | 2025-03-10 | 4 | 5 | 보고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2024년 감사결과 보고) | - |
| 결의 | 감사의 감사보고서 건 | 가결 | | | | |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건 | 가결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3회차 | 2025-05-14 | 4 | 5 | 보고 |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보고 | - |
| 보고 | 2025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감사위원회 일정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포함) | - | | | | |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4회차 | 2025-08-13 | 5 | 5 | 보고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보고 | 2025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감사위원회 2025년-5회차 | 2025-11-12 | 5 | 5 | 보고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 진행사항 | - |
| 보고 | 2025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감사위원회 2026년-1회차 | 2026-02-10 | 5 | 5 | 결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 가결 | | | | |
| 보고 | 2025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 - | | | | |
| 보고 | 2025년 4분기 감사결과 | - | | | | |
| 감사위원회 2026년-2회차 | 2026-05-12 | 5 | 5 | 결의 | 감사위원장 선임 | 가결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지원 용역(안) | 가결 | | | | |
| 보고 | 2026년 감사 계획 및 1분기 감사 결과 | - | | | | |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 운영 일정 | - | | | | |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 - | | | |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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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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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훈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50 | | | 50 |
| 이장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석동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이종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남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경전 | 사외이사(Independent) | 90 | 80 | 100 | |
| 장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종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80 | 8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감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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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감사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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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그 평가기준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직권지정 사유(최근 3개년 대표이사 3회 교체) 발생으로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이 2024년에 종료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직권지정 사유(감리조치)발생으로 당기(2025년)부터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규정 제10조, 제15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통지 결과를 받았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의 지정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지정 방식(감리조치)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결정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후보군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직접 선임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11월 29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과의 계약 체결 전, 수임료와 감사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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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적절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협의된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종결단계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직접보고를 받고 외부감사 적절성과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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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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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제35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 2025.02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 2025.02~2026.01 | 798천원 | - |
| 2024년(제34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 2024.02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 2024.02~2025.01 | 798천원 | - |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계열사(삼일아이닷컴)와 하기와 같이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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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가 부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적정성 및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평가 절차를 별도로 실시하지 못한 점이 미진한 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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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외부감사인 평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체계적인 사후 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강화된 의결 정족수와 사전 승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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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주기적으로 대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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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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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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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대면) | 2025-03-10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5명)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삼일회계법인 담당회계사 | 감사 진행경과 및 종결 논의 |
| 25년 2차(대면) | 2025-08-13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5명)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삼일회계법인 담당회계사 | 2025년 반기검토 주요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결정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6년 1차(대면) | 2026-02-10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5명)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삼일회계법인 담당회계사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수행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등 |
| 26년 2차(서면) | 2026-03-09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5명)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삼일회계법인 담당회계사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감사 진행 현황, 핵심감사사항 결정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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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과 연2회 이상의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감사 이슈를 직접 보고 받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중요 사항에 대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규정 제 12조 제4호) 경영진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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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시대상기간 연결 재무제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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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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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기 | 2025-03-26 | 2025-01-20 | | 삼일회계법인 |
| 제35기 | 2026-03-26 | 2026-01-19 |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필요시 대면 및 화상회의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대면회의(화상 포함)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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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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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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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이사회보고 없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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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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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27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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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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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측면에서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된 사항 이외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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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의 정관 목차는 하기와 같으며, 자세한 정관상세내역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 내역을 기타공개첨부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본금 및 주식 제 3 장 사채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 및 감사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7 장 회계 부 칙 [첨부1] 아시아나아이디티 정관 [첨부2] 아시아나아이디티 이사회 규정 [첨부3] 아시아나아이디티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아시아나아이디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5] 아시아나아이디티 공시 정보 관리 규정 [첨부6] 아시아나아이디티 내부회계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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