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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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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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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케이티아이에스외 2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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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2.8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컨택센터서비스, 유무선상품유통사업, 114플랫폼사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42,717 | 1,121,341 | 1,035,366 |
| (연결) 영업이익 | 29,806 | 6,971 | 18,724 |
| (연결) 당기순이익 | 25,235 | 6,814 | 15,804 |
| (연결) 자산총액 | 471,143 | 435,066 | 434,900 |
| 별도 자산총액 | 329,287 | 313,093 | 324,654 |
| 당사는 KT고객센터를 비롯해 114번호안내, 공공/기업 고객센터 등 컨택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CS역량을 토대로 컨설팅과 전문 교육까지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은 KT관련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가 자체 구축한 직영매장, KT위수탁대면채널(플라자) 등의 채널을 활용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AI Contact Company로의 Transformation 기반 마련에 집중하며, 미래 핵심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AICC솔루션을 통해 시장 리더쉽을 공고히 하여, KT그룹을 대표하는 온라인/유통 사업자로 성장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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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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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주2)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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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 일정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 소집공고(2026.03.13) 주2)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제25기부터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 일자로 설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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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이사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회에서 실질적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을 43%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가,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ktcs.co.kr), 사업보고서(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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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43% 이상 (총 7명 중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1명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원을 사외이사 (총 3명)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ㅇ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5월 'kt cs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1년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이사회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이사회 활동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제고 및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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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2주 전 통지'를 준수하였으며, 향후 일정 수립 시에도 미진한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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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사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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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제25기) | 2025년 (제24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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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3 | 2025-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3 | 2025-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6 | |
| 개최장소 | 대전광역서 서구 갈마로 160 kt인재개발원 1연수관 6층 대교육장 | 대전광역서 서구 갈마로 160 kt인재개발원 1연수관 6층 대교육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중 2명 출석 사외이사: 3명 중 3명 출석 기타비상무이사 : 2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사내이사: 1명 중 1명 출석 사외이사: 3명 중 3명 출석 기타비상무이사 : 2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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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일정 수립 시에도 최대한 충분한 기간 전에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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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등 주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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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의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회피하여 2026년 3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제고를 위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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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2026년 (제25기) | 2025년 (제24기) | 2024년 (제2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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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20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해당, 2025년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 미해당, 2024년 3월 22일, 3월 27일,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8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에 개최한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는 총 13,607,333주로 총 7개 의결 안건이 상정되어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에 개최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는 총 13,943,811주로 총 5개 의결 안건이 상정되어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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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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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100원/주)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504,836 | 99.2 | 102,497 | 0.8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사업 목적사항 추가)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563,718 | 99.7 | 43,615 | 0.3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상법 개정조항 반영)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563,718 | 99.7 | 43,615 | 0.3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지정용)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368,560 | 98.2 | 238,773 | 1.8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현민)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356,294 | 98.2 | 251,039 | 1.8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4-1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조범구 | 가결(Approved) | 37,938,729 | 4,089,686 | 3,938,688 | 96.3 | 150,998 | 3.7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4-2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오종민 | 가결(Approved) | 37,938,729 | 4,089,686 | 3,988,419 | 97.5 | 101,267 | 2.5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592,933 | 13,445,306 | 98.9 | 147,627 | 1.1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6호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455,636 | 98.9 | 151,697 | 1.1 |
| 제 25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7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607,333 | 13,600,288 | 99.9 | 7,045 | 0.1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100원/주)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909,253 | 99.8 | 34,558 | 0.2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결산/분기배당 절차 개선)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942,177 | 100.0 | 1,634 | 0.0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지정용)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856,005 | 99.4 | 87,806 | 0.6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현민)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856,005 | 99.4 | 87,806 | 0.6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3-3호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한수경)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855,565 | 99.4 | 88,246 | 0.6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3-4호 | 보통(Ordinary) | 시사선입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오성민)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855,565 | 99.4 | 88,246 | 0.6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3-5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용란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3,904,169 | 99.7 | 39,642 | 0.3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4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박용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938,729 | 4,426,164 | 4,386,522 | 99.1 | 39,642 | 0.9 |
| 제24기 정기주총(2025.03.28)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938,729 | 13,943,811 | 12,997,925 | 93.2 | 945,886 | 6.8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모든 안건이 높은 찬성률(90% 이상)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반대/기권율이 높은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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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에 개최한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도 서면투표제를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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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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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안내절차는 없으나,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며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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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 편의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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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제안은 상법 제362조의2에 보장된 제도로서,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내부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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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동안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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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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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동안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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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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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관련 내용이 상법상 충분히 안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동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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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내부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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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에 개최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25년 결산배당부터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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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환원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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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5.03.28)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결산배당 시에 2026.02.27 배당기준일에 앞서 2026.02.12 배당결정 및 공시를 통해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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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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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기(2025년 결산)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12 | O |
| 제24기(2024년 결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5.3.28)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 시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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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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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0년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202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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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이익성장을 바탕으로 현금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배당금 지급 추이, 대내외 경제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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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113,215,021,857 | 3,793,872,900 | 100 | 3.4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104,659,617,912 | 3,793,872,900 | 100 | 3.7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10,166,524,788 | 3,793,872,900 | 100 | 2.7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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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6.2 | 71.9 | 25.9 |
| 개별기준 (%) | 24.8 | -0 | 38.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 기간에 배당 이외 별도로 기보유중인 자기주식을 2026년 3월31일에 1,280,550주 소각을 실시 하였습니다. 잔여 자기주식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자기주식 취득/처분 계획' 에 따라 소각 및 처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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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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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게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 및 처분 계획'을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 할 예정이며 , 향후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지급 추이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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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주주분들께 공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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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7,685,000주입니다. 주주환원 차원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6,280,550주를 소각하여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41,404,45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20,000,000 | | 1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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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1,404,450 | 34.5 | 자기주식 3,465,721주 포함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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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IR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주주의 문의에 대해 직접 유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투자정보 매뉴에 IR 담당부서의 유선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로 소액주주 소통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와의 소통창구로서 IR 담당자 연락처를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에 상시 노출하고 있으며, 유선상 질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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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향후 당사는 영문공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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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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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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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주권 상장사로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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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적극적인 IR활동과 국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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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별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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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9호에 ‘이사의 경업, 겸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 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6호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의해 주요주주와 주요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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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그룹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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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가. 연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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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등 | 영업비용 등 | 사용권자산 증가 | 리스부채 이자비용 |
| 지배기업 | ㈜케이티 | 515,956,534,875 | 97,427,690,686 | 940,154,569 | 568,959,334 |
|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 ㈜케이티아이에스 | 2,418,095,619 | 708,956,497 | - | - |
|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관계기업 | ㈜케이리얼티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45,255,124 |
| 기타특수관계자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48,974,670 | - | - | - |
| ㈜나스미디어 | 217,536,643 | - | - | - | |
| ㈜케이티스포츠 | 614,123,237 | 607,901,087 | - | - | |
|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5,014,686,710 | - | - | - | |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4,165,132,714 | - | - | - | |
| ㈜케이티서비스남부 | 25,919,350,825 | 2,367,250,430 | - | - | |
| ㈜케이티서비스북부 | 13,906,415,875 | - | - | - | |
| ㈜케이티알파 | 11,787,405,407 | 182,552,800 | - | - | |
| ㈜케이티엔지니어링 | 7,935,205,091 | 2,533,416,026 | - | - | |
| ㈜케이티희망지음 | 15,595,247 | 2,725,565,286 | - | - | |
| 메가존클라우드㈜ | - | 217,157,841 | - | - | |
| ㈜밀리의서재 | 52,154,700 | 8,380,331 | - | - | |
| 브이피㈜ | 444,955,123 | - | - | - | |
| 비씨카드㈜ | 2,585,391,043 | 12,035,000 | - | - | |
| ㈜스마트로 | 5,344,218,453 | 375,315,289 | - | - | |
| ㈜스토리위즈 | 788,530 | - | - | - | |
| ㈜케이티스튜디오지니 | 39,541,605 | - | - | - | |
| ㈜알티미디어 | 6,288,450 | - | - | - | |
| ㈜에이치씨엔 | 152,078,616 | - | - | - | |
| 이니텍㈜(*1) | 1,866,465 | - | - | - | |
| ㈜케이티리빙 | 152,436,395 | - | - | - | |
| 플레이디㈜(*2) | 791,822 | - | - | - | |
| ㈜케이티엠앤에스 | 3,286,520,469 | 229,326,764 | - | - | |
| ㈜지니뮤직 | 28,551,334 | - | - | - | |
| ㈜케이뱅크 | 561,137,915 | - | - | - | |
| ㈜케이티디에스 | 1,946,934,847 | 2,211,990,345 | - | - | |
| 케이티링커스㈜(*3) | 722,124,689 | 140,400,740 | - | - | |
| ㈜케이티샛 | 669,090,028 | - | - | - |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4,264,913,290 | - | - | - | |
| ㈜케이티에스테이트 | 5,440,078,324 | 5,842,945,413 | 2,048,642,994 | 565,115,257 | |
| ㈜케이티엠모바일 | 8,358,045,120 | 843,454,878 | - | - | |
| ㈜케이티클라우드 | 4,698,263,541 | 195,638,451 | - | - | |
| 케이티텔레캅㈜ | 28,802,301,235 | 315,894,906 | - | - | |
| ㈜케이티투자운용 | 20,530,379 | - | - | - | |
| ㈜신한이지손해보험 | 3,991,023 | - | - | - | |
| ㈜오픈클라우드랩 | 229,360 | - | - | - | |
| ㈜케이에이치에스 | 422,256,258 | - | - | - | |
| ㈜케이티인베스트먼트 | 4,046,640 | - | - | - | |
| 케이티지디에이치㈜ | 6,419,550 | - | - | - | |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377,281,701 | - | - | - | |
| ㈜케이티넷코어 | 8,792,662,371 | - | - | - | |
| ㈜케이티피앤엠 | 2,428,525,503 | - | - | - | |
| 합 계 | 667,613,471,692 | 116,945,872,770 | 2,988,797,563 | 1,179,329,715 | |
| (*1) 25년 3월 지분매각되어 ㈜케이티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 | | | | |
| (*2) 25년 4월 지분매각되어 ㈜케이티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 | | | | |
| (*3) 25년 1월 ㈜케이티서비스남부에 합병 되어 ㈜케이티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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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도 | | | | | |
| (단위: 원) |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등 | 영업비용 등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증가 | 이자비용 | | | | |
| 지배기업 | ㈜케이티 | 354,033,438,114 | 96,703,595,851 | 940,154,569 | 517,150,277 |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업 | ㈜케이티아이에스 | 146,206,672 | 29,800,000 | - | - |
| 종속기업 | 케이티커머스㈜ | - | 2,518,003,439 | - | - |
| 관계기업 | ㈜케이리얼티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45,255,124 |
| 기타특수관계자 | 케이티링커스㈜(*) | - | 5,865,454 | - | - |
| 케이티텔레캅㈜ | 203,309,810 | 213,456,646 | - | - |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8,295,200 | - | - | - | |
| ㈜케이티디에스 | 1,604,134,000 | 797,330,000 | - | - | |
| ㈜케이티에스테이트 | 285,540,002 | 5,469,455,085 | 2,048,642,994 | 565,115,257 | |
| ㈜케이티샛 | 202,805,866 | - | - | - | |
| ㈜스마트로 | 6,105,577 | 342,493,142 | - | - | |
| ㈜케이티스포츠 | 3,449,000 | 340,000,000 | - | - | |
| ㈜케이티알파 | 2,143,264,700 | 122,400,000 | - | - | |
| ㈜케이티엠앤에스 | 2,379,879,873 | 229,326,764 | - | - | |
| 메가존클라우드㈜ | - | 83,739,391 | - | - | |
| 비씨카드㈜ | 62,039,909 | 12,035,000 | - | - | |
| ㈜케이티엠모바일 | 8,235,078,507 | 843,454,878 | - | - | |
| ㈜케이티희망지음 | - | 74,128,960 | - | - | |
| ㈜케이티클라우드 | - | 179,721,115 | - | - | |
| ㈜케이티서비스남부 | 24,350,000 | 137,454,042 | - | - | |
| ㈜밀리의서재 | - | 4,636,406 | - | - | |
| ㈜케이티엔지니어링 | 23,495,000 | 62,800,316 | - | - | |
| ㈜케이티서비스북부 | 19,151,000 | - | - | - | |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1,462,210 | - | - | - | |
| ㈜케이티스튜디오지니 | 1,536,000 | - | - | - | |
| ㈜케이티넷코어 | 191,869,091 | - | - | - | |
| 합 계 | 369,575,410,531 | 108,169,696,489 | 2,988,797,563 | 1,127,520,658 | |
| (*) 25년 1월 ㈜케이티서비스남부에 합병 되어 ㈜케이티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 | | |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신용공여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자산양수도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영업거래 1) 제25기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ㅇ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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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부의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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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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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추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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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조직의 중대 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안건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반대 주주가 소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법률상의 사항 외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 후 이러한 중대변경 등이 초래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며,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도입 등 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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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향후 관련사항 발생 시,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권리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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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관련한 발생내역 및 계획이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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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주주총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제도적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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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을 통해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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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의결사항 35건, 보고사항 9건) 44건을 이사회규정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사회규정 전문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보증및담보제공(금액 무관), 중요자산(1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 5천만원 이상의 채무면제 등, 재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들은 이사회 의결을 득하도록 상정조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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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이사회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들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안이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경영사항은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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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기능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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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외이사 선임 비중이 43%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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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기업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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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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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KT그룹사로서, 그룹경영의 일환으로 그룹 종합인사를 통해 회사경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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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규모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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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당사의 리스크 관리 예방을 위해, 매년 컴플라이언스 계획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감사위원회 감사활동 등 내부통제정책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관리원칙'을 수립하여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정의하고, 전직원에게 전파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체계 전반을 쇄신 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적인 리스크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재무적인 분야인 부패방지, 정보보호, 계약, 산업안전보건, 이용자보호 등을 주요 리스크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리스크의 영향력-확산가능성 등을 종합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및 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절차별 실무가이드를 마련하여 유관부서별 역할, 대응전략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통제관리 및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윤리경영원칙', '부패방지방침',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등을 제정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전직원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신윤리경영원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제/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에 입각한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위험 예방·관리를 위해 매년 전직원 ‘윤리경영원칙실천서약’을 징구하고,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교육과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통해 금지행위 유형·예시·징계범위 등을 명시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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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회계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감사위원장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전사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평가/감사를 수검하며, 그간 매년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평가결과를 획득하는 등,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철저한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회사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기공시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자율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공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중요한 공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시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전직원 교육 및 공지를 통해 고도화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 재무회계, 인사 및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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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보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리스크 사례 공유,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 현장 중심 점검활동 등을 통해 내부통제 사각지대 보완 및 리스크 예방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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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적책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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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업무진단, 현장점검, 리스크 사례 공유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회사 규모와 운영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정수(7인)의 43%에 달하는 3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및 경영진 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지정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사장(CEO) | 14 | 2027-03-31 | 전문경영인 | KT전남전북광역본부장 |
| 조현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경영기획총괄 | 14 | 2027-03-31 | 전문경영인 | BC카드 경영기획본부장 |
| 오종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감사위원장 | 2 | 2028-03-31 | 재무 | 성균관대 경영대학 부교수 |
| 조범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감사위원/평가및보상위원 | 26 | 2027-03-31 | 기업경영 | 메타넷 그룹총괄대표/부회장 |
| 박용란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감사위원 | 14 | 2027-03-31 | HR | 드래곤HR대표 |
| 한수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여(Female) | 48 | 평가및보상위원장 | 14 | 2027-03-31 | 그룹 경영임원 | KT전략실 시너지경영담당 |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3 | 평가및보상위원 | 14 | 2027-03-31 | 그룹 경영임원 | KT Customer부문 영업·채널본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평가및보상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역할, 위원 구성 등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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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회계/업무 감사 | 3 | A | |
| 평가및보상위원회 | 경영평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오종민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조범구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박용란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평가및보상위원회 | 한수경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여(Female) | |
| 평가및보상위원회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평가및보상위원회 | 조범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기획총괄내 ESG 실무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회사가 신속·유연하게 ESG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대응력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는 의무기업이 아니며, 회사 경영에 정통하고 높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회사규모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회사성장을 견인할 최적임자 입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사회 관계법령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비중이 43%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는 회사 경영과 연계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 경력 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 7인 중, 여성 이사는 2인으로,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5인의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인)를 선임하였고, 2026년(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4인의 이사(대표이사(중임), 사내이사(중임), 사외이 2인사(중임1, 신임1, 퇴임1))를 선임하였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지정용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7-03-31 | | | 재직 |
| 조현민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7-03-31 | | | 재직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임 |
| 오종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1 | | | 재직 |
| 조범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31 | | | 재직 |
| 박용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31 | | | 재직 |
| 한수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 | 2027-03-31 | | | 재직 |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 | 2027-03-31 | |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후보 추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 중에서, 개인별 전문분야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에 적합한 인물을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트렌드 및 미래핵심분야에 정통한 인물 등으로 선임하여, 회사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후보 추천 폭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는 매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 엄격한 기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당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고 이사로서의 전문역량과 소양을 지닌 인물을 검증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소집공고를 통해 의안설명서 등에 후보자 경력 및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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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지정용 | 2026-03-13 | 2026-03-31 | 18 | 사내이사(Insid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조현민 | 2026-03-13 | 2026-03-31 | 18 | 사내이사(Insid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조범구 | 2026-03-13 | 2026-03-31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오종민 | 2026-03-13 | 2026-03-31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회계/재무전문가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지정용 | 2025-03-12 | 2025-03-28 | 16 | 사내이사(Insid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조현민 | 2025-03-12 | 2025-03-28 | 16 | 사내이사(Insid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박용란 | 2025-03-12 | 2025-03-28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한수경 | 2025-03-12 | 2025-03-28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오성민 | 2025-03-12 | 2025-03-28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임기, 생년월일, 직업 및 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당회사와 거래내역(최근 3개년)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업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활동내역 제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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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집중 투표제 배제 의무기업이 아닙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를 명문화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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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들을 공정한 선임과정을 통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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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 선임과정을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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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등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선임/임용하고 있으며, 위반시 임기중이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자체 사규에도 명문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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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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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용 | 남(Male) | 대표이사 | O | 사장(CEO) |
| 조현민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기획총괄 |
| 오종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 조범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평가및보상위원 |
| 박용란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한수경 | 여(Fe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평가및보상위원장 |
| 오성민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평가및보상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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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용 | 남 | 1969.09 | 전무 | 미등기 | 고객본부장 |
| 송경주 | 남 | 1976.11 | 상무 | 미등기 | AICC사업본부장 |
| 황성호 | 남 | 1972.09 | 상무보 | 미등기 | 고객본부 114사업단장 |
| 김종혁 | 남 | 1977.08 | 상무보 | 미등기 | AICC사업본부 AICC사업2단장 |
| 신동명 | 남 | 1975.08 | 상무보 | 미등기 | 고객본부 채널유통사업단장 |
| 최은희 | 여 | 1974.06 | 상무보 | 미등기 | 고객본부 고객서비스사업단장 |
| 신연수 | 남 | 1976.05 | 상무보 | 미등기 | AICC사업본부 AICC컨설팅단장 |
| 김진섭 | 남 | 1977.12 | 상무보 | 미등기 | AICC사업본부 AICC사업1단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임원 선임시 법적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자체검증 및 인터뷰와 함께 자격요건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은 자체 사규를 통해 부적격 항목이 없는 인물을 심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없는 적합한 인물을 임원으로 지속 선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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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 등 위반소지가 있는 후보들은, 선임전 철저히 검증하여 배제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 전원이 당사와 계열회사 재직경력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오종민 | 2 | 2 |
| 조범구 | 26 | 26 |
| 박용란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내역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회규정 의결사항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은 선임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토록,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과정부터 타기업 겸직한도 등을 설명/점검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총 2개사까지 사외이사/감사 등으로 재직 가능합니다. 당사는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확인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종민 | O | 2026-03-31 | 2028-03-31 | 성균관대 경영대학 부교수 | | | | |
| 조범구 | O | 2024-03-28 | 2027-03-31 | 메타넷그룹 총괄대표 부회장 | | | | |
| 박용란 | O | 2025-03-28 | 2027-03-31 | 드래곤HR 대표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회의에 100% 출석하며, 이사/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사외이사에게도 관련 제도를 거듭 설명하여 내실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재무제표 및 추가적인 경영정보 등, 사외이사의 각종 요청사항에 대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주관부서에서 실무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이사후보로 추천을 받으면, 사외이사 업무수행을 위한 사외이사 입문교육을 1:1 방문교육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입문교육을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경영전반 및 조직/인력/사업현황, 재무실적, 경영계획 등과,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구성, 역할, 주요 의결/보고안건, 개최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Q&A를 통해, 이사 취임 전에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별도회의를 개최를 요청한 경우가 없어, 개최사례는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이사회규정에 의거해서 필요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이사회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이사회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매년 사외이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개인별 셀프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역할/활동 전반을 평가하고, 이사 본인의 사외이사로서의 주의/충실의무 이행 여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극적 활동/참여 여부,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셀프평가 형식으로 진행하여, 이사 본인이 양심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개입 없이 평가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사 재선임 추천, 이사회 수준진단/개선과제 도출 등의 기초자료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 경영방향 및 업종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외이사 보수는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은 기본급(매월) 중심으로 설계하였습니다.(회의수당은 회의시 별도 지급) 사외이사의 역할/책임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보수/처우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평가 결과만으로 보수체계와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 경영상황/업종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 평가 결과 등을 보수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 임시이사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상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병행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운영규정, 평가및보상위원회운영규정을 구비하고 해당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이사회를 총 13회 개최 했습니다. 정기이사회 12회, 임시이사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2 | 10 | 99 |
| 임시 | 1 | 7 | 8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미등기임원의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KPI 등 임원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의 보수는 기본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보수한도(총액)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임원으로서의 책임 경영활동 강화 및 직무수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를 규제적 위기 사건, 주주대표소송 등의 경영활동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료를 청구한 사례가 없을만큼, 정도경영/투명경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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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을 임직원, 협력사,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으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주/투자자들을 위해 투명한 공시활동과 함께, 배당정책을 선진화하고 매년 정기적인 배당을 시행하고, 협력사 대상으로는 공정거래/공정경쟁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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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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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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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위원)들의 서명을 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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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명문화 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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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별 찬성 및 반대 여부는 의사록에 필히 기재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의견/토론 등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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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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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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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경원 | 사내이사(Inside) | 2021-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인용 | 사내이사(Inside) | 2022-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최재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송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진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영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효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현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영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24-12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범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27-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현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지정용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27-03 | 80 | 60 | 100 | | 100 | 100 | 100 | |
| 조현민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27-0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용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27-0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한수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027-0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027-0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오종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28-03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사업보고서 외에, 이사 개인별 활동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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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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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별 활동현황은 별도로 기록/공개할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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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평가및보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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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모든 위원회에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나 위원회 특성에 따라 비중은 다소 다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100%)하고 있으며, 평가및보상위원회는 경영평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특성상,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33%)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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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100%)하고 있으나 평가및보상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33%)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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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내 위원회(2개)는 관계법령과 이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상임이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견제 및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평가및보상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에 기초하여 기타비상무이사(2인)와 사외이사(1인)를 적정하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 운영 목적을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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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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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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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감사위원회운영규정과 평가및보상위원회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목적, 적용범위, 직무와 권한, 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 부의사항, 결의방법, 의사록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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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평가및보상위원회는 모든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관련법령에 기반한 안건들 위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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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에 보고하는 평가및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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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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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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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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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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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8-2-4: 평가및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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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 평가보상-1차 | 안건1 | 2025-03-25 | 3 | 3 | 의결사항 |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승인(안) | 원안가결 | 보고 |
| 평가보상-2차 | 안건1 | 2025-05-09 | 3 | 3 | 의결사항 | 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 | 보고 |
| 안건2 | 3 | 3 | 의결사항 | 2025년 경영평가 지표 승인(안) | 원안가결 | 보고 | | |
| 평가보상-3차 | 안건1 | 2025-08-13 | 3 | 3 | 의결사항 | 2025년 경영평가 보상 승인(안) | 원안가결 | 보고 |
| 평가보상-4차 | 안건1 | 2026-03-13 | 3 | 3 | 의결사항 | 2025년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승인(안) | 원안가결 | 보고 |
| 표 8-2-5: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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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구분 | 내용 | | | | | |
| 25년 1차 감사위원회 | 2025.2.13 | 3 | 3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4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제24기 영업보고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4호 | 제24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5호 | 2025년 컴플라이언스 추진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6호 | 2024년 4분기 윤리경영 추진실적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자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 승인(안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2025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2025년 윤리경영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 | |
| 25년 2차 감사위원회 | 2025.3.12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및 서류 조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 |
| 25년 3차 감사위원회 | 2025.5.9 | 3 | 3 | 보고1호 | FY2025 외부감사 추진 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25년 4차 감사위원회 | 2025.8.13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5년 상반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25년 5차 감사위원회 | 2025.11.11 | 3 | 3 | 보고1호 | 제1호 2025년 3분기 윤리경영 추진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26년 1차 감사위원회 | 2026.1.28 | 3 | 3 | 의결1호 | FY2026 외부감사인 선임 | 원안의결 |
| 26년 2차 감사위원회 | 2026.2.12 | 3 | 3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제25기 영업보고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4호 | 제25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5호 | 2025년 4분기 윤리경영 추진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자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2026년 컴플라이언스 추진계획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2026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 원안의결 | | |
| 26년 3차 감사위원회 | 2026.3.13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및 서류 조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일부 수정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 원안의결 | | |
| 26년 4차 감사위원회 | 2026.4.14 | 3 | 3 | 보고1호 | 2026년 임시주주총회 의결 및 서류 조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의결1호 |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감사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감사위원장 선임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 원안의결 | | |
| 26년 5차 감사위원회 | 2026.5.14 | 3 | 3 | 보고1호 | FY2026 외부감사 추진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6년 1분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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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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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제6장 제43조 3에 의거하여 3인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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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오종민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오종민 이사는 경영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2015 ~ 현재)을 갖춘 사람으로서 재무·회계 전문가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조범구 이사는 메타넷그룹 총괄대표로서 다양한 기업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용란 이사는 드래곤에이치알 대표로서 기업의 인력운영에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들 모두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6년 5월 현재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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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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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오종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년 ~ 현재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2019년 ~ 2021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15년 ~ 2019년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경영대학 조교수 2006년 ~ 2008년 한국은행 조사국/금융안전국 조사국 |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들의 권익보호와 ESG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조범구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 ~ 현재 (現) 메타넷그룹 총괄대표 2022.08 ~ 2024.11 시스코시스템즈 코리아 회장 2016.08 ~ 2022.08 시스코 본사 부사장 겸 시스코 코리아 대표 2011.11 ~ 2014.12 삼성전자 B2B솔루션센터장겸 무선사업부 B2B센터장 2009.06 ~ 2011.11 시스코 코리아 대표(지사장) | 다양한 기업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여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박용란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드래곤에이치알 대표 . 2015.092016.12 (주)타켓서치 대표이사, 대표컨설턴트 . 2008.072015.08 (주)유앤파트너즈 이사, 컨설턴트 | 기업의 인력운영 전문가로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권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정관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는 전원이 사외이사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과 해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게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공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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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 법령,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6)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2)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0)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 (11) 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12)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13)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15)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1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7)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18)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19) 내부회계관리 규정위반에 대한 사항 (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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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2025.8.13 교육주체: 삼정회계법인 교육내용: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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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2025년에는 별도 외부 전문가 자문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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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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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일로 안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2조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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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감사실(5명) - 실장 1명, 변호사 1명, 차장1명, 과장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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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 내부감사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하여 감사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의 직제규정에서 정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고,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라 내부 감사인이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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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인이 감사위원을 수행하고 있어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따르고,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감사위원회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1인당 평균 보수: 연간 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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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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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정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조직 지원부서를 통해 이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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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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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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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매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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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에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 6건, 보고 13건으로 총 19건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 11건, 보고 11건으로 총 22건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 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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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 1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내부회계관리자 평가보고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안건을 결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방법의 개요와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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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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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구분 | 내용 | | | | | |
| 25년 1차 감사위원회 | 2025.2.13 | 3 | 3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4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제24기 영업보고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4호 | 제24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5호 | 2025년 컴플라이언스 추진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6호 | 2024년 4분기 윤리경영 추진실적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자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 승인(안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2025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2025년 윤리경영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 | |
| 25년 2차 감사위원회 | 2025.3.12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및 서류 조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 |
| 25년 3차 감사위원회 | 2025.5.9 | 3 | 3 | 보고1호 | FY2025 외부감사 추진 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25년 4차 감사위원회 | 2025.8.13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5년 상반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25년 5차 감사위원회 | 2025.11.11 | 3 | 3 | 보고1호 | 제1호 2025년 3분기 윤리경영 추진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26년 1차 감사위원회 | 2026.1.28 | 3 | 3 | 의결1호 | FY2026 외부감사인 선임 | 원안의결 |
| 26년 2차 감사위원회 | 2026.2.12 | 3 | 3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제25기 영업보고서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4호 | 제25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5호 | 2025년 4분기 윤리경영 추진활동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자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2026년 컴플라이언스 추진계획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2026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 원안의결 | | |
| 26년 3차 감사위원회 | 2026.3.13 | 3 | 3 | 보고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및 서류 조사 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보고3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일부 수정 보고 | 접수가결 | | |
| 3 | 3 | 의결1호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 원안의결 | | |
| 26년 4차 감사위원회 | 2026.4.14 | 3 | 3 | 보고1호 | 2026년 임시주주총회 의결 및 서류 조사결과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의결1호 |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감사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2호 | 감사위원장 선임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3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 원안의결 | | |
| 26년 5차 감사위원회 | 2026.5.14 | 3 | 3 | 보고1호 | FY2026 외부감사 추진계획 보고 | 접수가결 |
| 3 | 3 | 보고2호 | 2026년 1분기 윤리경영 추진 활동 보고 | 원안의결 | | |
| 3 | 3 | 의결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 |
| 2025년, 2026년 기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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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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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최재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송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이진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조범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용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오종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들이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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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4조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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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2022년2025년(3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이전에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평가기준 등 계획을 보고하고, 보고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자들로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리지적 및 소송현황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정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2026년2029년(3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 및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제안내용을 심사하고 평가한 결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최종 선임 결과 등에 관하여는 2026년 2월 13일에 증권 선물위원회에 정식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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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결하고, 외부감사인선임, 외부감사계획, 외부감사보고 등을 보고받아 업무에 대해 협의 하고 의견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회의 현황 - 2026.1.28 / 안건: 외부감사인 선임 - 2026.3.13 / 안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2026.5.14 / 안건: FY2026 외부감사 추진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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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매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한 항목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투입인력, 감사보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승인받았습니다. 감사인이 변경이 되는 경우 전임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감사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임감사인과 신임감사인의 감사시간과 보수를 평가, 비교하여 적절한 시간과 보수로 신임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평가 관련 회의 내역 - 2025.2.13 / 안건: 2025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 2026.1.28 / 안건: FY2026 외부감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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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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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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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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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고, 연간 감사 계획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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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는 아니지만, 감사계획, 중간보고, 감사교육, 결과 보고 연 4회 이상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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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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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 | 2025-03-12 | 1분기(1Q) |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 김영익, 이진용, 조범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 2025년 2회 | 2025-05-09 | 2분기(2Q) |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 김영익, 조범구, 박용란 | FY2025 외부감사 추진계획 보고 |
| 2025년 3회 | 2025-08-13 | 3분기(3Q) |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 김영익, 조범구, 박용란 |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 2025년 4회 | 2025-08-13 | 3분기(3Q)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 교육 | 김영익, 조범구, 박용란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6년 1회 | 2026-03-13 | 1분기(1Q) |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 김영익, 조범구, 박용란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 2026년 2회 | 2026-05-14 | 2분기(2Q) |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 김영익, 조범구, 박용란 | FY2026 외부감사 추진계획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핵심감사사항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보고 이후,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간 대면/비대면 회의 등의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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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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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및 동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을 준수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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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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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2025년) | 2026-03-31 | 2026-01-26 | 2026-01-27 | 삼정회계법인 |
| 제24기(2024년) | 2025-03-28 | 2025-01-22 | 2025-01-22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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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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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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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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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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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 상기 핵심(세부)원칙 외에 지배구조측면에서 수립한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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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의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운영규정, 평가및보상위원회운영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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