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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HL홀딩스 외 8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6.3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6.1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토목공사, 건축공사,주택공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HL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741,924 | 1,578,827 | 1,571,978 |
| (연결) 영업이익 | 79,792 | 57,892 | 50,664 |
| (연결) 당기순이익 | 15,193 | 21,400 | 30,678 |
| (연결) 자산총액 | 1,943,236 | 1,702,996 | 1,724,301 |
| 별도 자산총액 | 1,680,603 | 1,409,409 | 1,458,15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9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소집공고일 : 2026.02.25 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45기, 46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6 주주총회 집중일 : 2026. 03.25,27,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2024.03.26) 하여 예측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X | 현금배당결정 공시(2026.02.09) 및 사업보고서 등 통한 회사의 배당정책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 등 운영 중이나,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규정에 정책 명문화하여 운영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 직속 지원팀 설치 및 운영 (Internal Control 팀)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신현석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영관련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배구조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며,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50%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과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를 선정합니다. 선임되는 이사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참고자료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사전에 제공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별 심의와 표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합니다. 또한 경영의 견제를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금융/재무 1명, 건설 1명, 경영 1명, 법무 1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가치 실현이 지속적 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신념 하에 ESG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비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2025년 말 기준 한국ESG기준원(KCGS) A+ 등급, 서스틴베스트 AA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지배구조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hldni.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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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이사회 구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4명(50%)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전문 경영 체제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업무집행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무, 법무, 건설 및 경영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는 일부 경상적 재무활동에 대한 의결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에는 금융/재무분야의 전문가인 신현석 이사, 건설행정분야의 전문가인 정상호 이사, 법무분야의 전문가인 박계현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1,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거버넌스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등 지배구조 내부 규정은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공개 중입니다. 주요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반기보고서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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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 사항을 주주총회 4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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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총회 개최 내역 (1)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6) - 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26일 오전 9시, 본사 사옥 9층 - 주요 의안 : 제46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결과: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5): - 일시 및 장소 : 2025년 3월 25일 오전 9시, 본사 사옥 9층 - 주요 의안 : 제45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결과 :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의결권 행사 지원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정보 제공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4주 전 소집 공고 :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감독원(DART) 및 한국거래소(KIND)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 안건에 대해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적시 공시 체계 :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즉시,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일시, 장소 및 의안 정보를 주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주주 소통 강화 : 정기 주주총회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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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4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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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4 | 2024-02-22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4 | 2024-02-2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30 | |
| 개최장소 | 본사사옥 9층 회의실 | 본사사옥 9층 회의실 | 본사사옥 9층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소집통지서 발송 2.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 | 1. 소집통지서 발송 2.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 | 1. 소집통지서 발송 2.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인 중 2인 출석 | 8인 중 2인 출석 | 7인 중 7인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인 중 1인 출석 | 3인 중 1인 출석 | 3명 중 3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7인(개인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5인(개인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5인(개인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하여 주주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 지원 당사는 주주의 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 개최 : 당사는 최근 3개년(2024년~2026년) 연속으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참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전자투표제 시행 및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공 : 주주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자 2024년 제4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주주 편의 증진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대리행사 권유 참고자료를 공시하고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46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제44기, 제45기, 제46기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즉시 공시를 통해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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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6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21,680 | 19,799,087 | 99.4 | 122,593 | 0.6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개정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21,680 | 19,803,637 | 99.4 | 118,043 | 0.6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기타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21,680 | 19,803,637 | 99.4 | 118,043 | 0.6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홍석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04,680 | 19,766,965 | 99.3 | 137,715 | 0.7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윤창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20,932 | 19,784,466 | 99.3 | 136,466 | 0.7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강한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921,680 | 19,785,214 | 99.3 | 136,466 | 0.7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상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120,159 | 6,833,480 | 6,682,311 | 97.8 | 151,169 | 2.2 |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6)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888,211 | 19,734,703 | 99.2 | 153,508 | 0.8 |
|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5)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5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150,387 | 18,988,694 | 99.2 | 161,693 | 0.8 |
|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5) |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19,150,387 | 18,928,728 | 98.8 | 221,659 | 1.2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4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19,013,244 | 91.6 | 1,753,545 | 8.4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20,557,926 | 99.0 | 208,863 | 1.0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정상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18,971,442 | 91.4 | 1,795,347 | 8.6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박계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20,543,117 | 98.9 | 223,672 | 1.1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심승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20,543,117 | 98.9 | 223,672 | 1.1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선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20,549,970 | 99.0 | 216,819 | 1.0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381,159 | 7,289,347 | 7,057,394 | 96.8 | 231,953 | 3.2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정상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381,159 | 7,289,347 | 5,799,477 | 79.6 | 1,489,870 | 20.4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박계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381,159 | 7,289,347 | 7,050,416 | 96.7 | 238,931 | 3.3 |
|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6) | 제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58,601 | 20,766,789 | 20,537,673 | 98.9 | 229,116 | 1.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노력에 동참하며, 주주들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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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의 권리를 가지는 주주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는 않으나 주주제안 의안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사회 검토 및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의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의안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사회 검토 및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 등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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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제안에 관한 인력을 보유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관련 법령의 변화, 시장 관행 및 당사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제안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 성장과 주주환원의 균형을 고려한 배당정책을 운영 중이며,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이 설정되도록 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 별도 당기순이익의 40% 한도 내에서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당사 제반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유연하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우선주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역] - 2021.09.27 : 자사주 소각 (보통주 1,016,341주) - 2021.11.04 : 전환우선주 취득 후 전량 소각 (819,537주) - 2022.04.13 : 제42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 결의 (9,023백만원) - 2022.08.04 : 전환우선주 취득 후 전량 소각 (348,050주) - 2026.03.26 : 제46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 결의(5,042백만원, 우선주)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경영실적과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배당을 결정하며, 이를 적시에 공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는 현재 제공하지 않으나, 향후 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제46기(2025년) 우선주 현금배당을 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23일 배당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1년 9월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발표한 이후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연도에는 누적된 우선주 배당 의무를 우선 이행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및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해 왔으며,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및 정보 제공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2년 이후 외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배당을 유보해 왔으나, 금번 사업연도에는 우선주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금번(2025 사업연도) 배당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129,897,064,073 | 5,042,025,113 | 560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33 | | |
| 개별기준 (%) | 0.21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역] - 2021. 9. 27 : 자사주 소각 (보통주 1,016,341주) - 2021. 11. 4 : 전환우선주 819,537주 취득(9월) 후 전량 소각 - 2022. 8. 4 : 전환우선주 348,050주 취득(6월) 후 전량 소각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고금리 장기화, 원가율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2022년 이후 배당을 유보하였으나, 금년에는 누적된 우선주 배당 의무를 우선 해소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경영 실적 및 현금흐름 개선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으며, 보유한 주식수와 관계없이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주주에게 공평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입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46,865,434주이며 보통주 37,858,601주, 우선주 9,006,833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되어 있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해야 합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7,858,601 | 37.86 | - |
| 우선주 | 9,006,833 | 9.01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23조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부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종류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실적 발표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등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Corporate Day 및 Conference 미팅 등 수시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상황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대상의 별도 행사는 개최하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 현황 등 IR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유선 응대 및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요청에 따른 대면 미팅 등을 진행하여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투자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모든 주주는 평등하게 의결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적시에 공평하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거래 발생시 사전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른 법에 의거한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 시 사전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인 3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 대규모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 분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의 8(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반복되는 동종거래 및 빈번한 소액거래 등을 포함하여 매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연간 한도를 사전 승인 받고 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 | |
|---|
| 관계 | 기초 | 증가 | 감소 | 현재 | 채권자 | 보증기간 | 제공내역 | |
| HL로지스앤코㈜ | 계열회사 | 3,408 | - | - | 3,408 | 한국토지 주택공사 | 2015.08 - 공사종료시 | 국지도23호선 신리IC 사업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
|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 | 계열회사 | 4,900 | - | - | 4,900 | 시흥시 및 서울대학교 | 2022.12 - 사업종료시 | 서울대시흥캠퍼스신축공사 관련 책임준공 및 49억원 한도 자금보충 |
| 합 계 | 8,308 | - | - | 8,308 | - | - | - | |
| 구 분 | 회사명 | 특수관계자거래 | | | |
|---|
| 매출 등 | 매입 등 | 기타비용 | | | |
| 전 체 특 수 관 계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 | 301,043 | 1,652,965 | 9,850,655 |
| (주)제이제이한라 | 0 | 0 | 0 | | |
| 관계기업 | 경산에코에너지(주) | 4,374,717 | 0 | 0 | |
|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 | 219 | 155,475 | 0 | | |
| 대불부두 | 0 | 212,728 | 0 | | |
| 한라엔컴(주) | 0 | 0 | 0 | | |
| 에이디에프케이아이피6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645,466 | 0 | 0 | | |
| L&HL Partners LLC | 165,827 | 0 | 0 | | |
| 대규모기업집단 |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 507,971 | 0 | 2,805,996 | |
| 주식회사 에이치엘클레무브 | 223,610 | 0 | 158,410 | | |
| HL Klemove (Suzhou) Co., Ltd | 0 | 0 | 0 | | |
| HL Mando Anand India Private Limited | 230,000 | 0 | 0 | | |
| HL Mando America Corporation | 0 | 0 | 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6,448,853 | 2,021,168 | 12,815,061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 |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 |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 | | |
| 전 체 특 수 관 계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 | 0 | 0 | 769,552 | 0 | 2,574,727 | 0 |
| 관계기업 | 경산에코에너지(주) | 410,427 | 6,100,000 | 0 | 0 | 0 | 5,487,000 | |
| L&HL Partners LLC | 0 | 2,869,800 | 448,317 | 0 | 0 | 0 | | |
| 대불부두(주) | 0 | 0 | 0 | 0 | 12,640 | 0 | | |
| 목포신항국제자동차부두(주) | 0 | 0 | 0 | 0 | 0 | 0 | | |
| 대규모기업집단 |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 0 | 0 | 61,817 | 0 | 59,871 | 0 | |
| 주식회사 에이치엘클레무브 | 0 | 0 | 26,965 | 0 | 25,440 | 0 | | |
| HL Mando Anand India Private Limited | 69,000 | 0 | 0 | 0 | 0 | 0 | | |
| HL Mando America Corporation | 0 | 0 | 0 | 0 | 0 | 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79,427 | 8,969,800 | 1,306,651 | 0 | 2,672,678 | 5,487,000 | | |
| 1. 보증 등 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2. 이해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 (단위 : 천원) 3. 이해관계자와의 채권 채무내역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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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중요한 변동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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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헌장에 의거해 합병·분할 등 중대 사안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보장 원칙하에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결 후 서면 및 전자공시로 주총을 소집하며, 주주의 충분한 의안 검토를 위해 주총 4주 전 의안 사전 공개 및 전자투표제(제44기 도입)를 도입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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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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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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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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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에 중대한 변화 등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시, 사전에 충분히 소통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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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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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계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사항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또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제반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폐지/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요한 조직, 기구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경영상 중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사업 추진 및 중요한 투자, 출자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의 신용공여 : 채무인수, 연대보증, 담보제공, 대여 등 (단, 건설사업 추진/ 시공관련 신용공여는 경영위원회 승인) - 자기자본 5% 이상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행위. 단, 공사도급계약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 및 물품 구매계약 등은 제외한다. - 자기자본 10% 이상의 자금 차입 - 공모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 연간, 반기 및 분기 결산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 청구 금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인 소송의 제기행위 및 이의 합의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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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 2(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②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①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② ESG 관련 활동 보고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4. 경영위원회 위임사항 ① 경영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 2.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2.5% 이상의 신용공여 : 채무인수, 연대보증, 담보제공, 책임준공, 대여 등 - 기존 자기자본 2.5% 이상의 신용공여의 연장 -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자금 차입 - 기존 자금차입 (자기자본 5% 이상) 연장 - 사모사채의 발행 ② 기타사항 (국내외 지사,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또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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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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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보유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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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선정 정책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 임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HBS Puls과정(2년 단위) : 젊은 조직을 구현할 유망하고 실천력 강한 상무급 인원대상 교육 (2) 전문분야 최고경영자과정(필요시) : 해당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3) 최고경영자과정(필요시) : 유수의 명문대학원에서 경영자로서의 경영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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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교육과정 대상 선발 및 교육시기는 각 과정별로 상이합니다. 1. HBS Puls과정(2년 단위) : 2022년 상무급 3명에 대해 실시 완료, 2026년 상무급 2명 참여 예정 2. 전문분야 최고경영자과정(필요시) :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KODA-ARP) 2023년 상무급 1명 수료,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CAIO과정 2025년 상무급 1명 수료, 2026년 상무급 1명 참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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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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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부재하나,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육성을 위해 임원 및 관리자 대상의 역량 평가와 관리 절차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후보군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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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부 경영 여건 및 승계 정책 수립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프로세스의 검토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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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사 리스크관리, 지속가능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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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및 보건, 품질, 사업 (수주, 투자 및 운영 등), 정보보안,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 통제를 위해 중요 경영 사안은 사전 심의 및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신용공여, 자금 차입 및 만기 연장 등 주요 경영 사항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또는 위임 의결을 거치며,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재무적 리스크(지속가능경영, ESG 등)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지속 관리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안전·품질 중심 경영, 공급망 ESG 관리, ESG 정보공시 등 주요 ESG 리스크 관리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ESG 성과 및 주요 리스크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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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직위 | 경력사항 | 선임일/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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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 상무 | 중앙대학교 법학과 96.12.~현재: 법무 담당 10.12.~17.11.: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법제팀장 17.11.~20.04.: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법무담당임원(법무팀장겸직) 20.04.~현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법무담당임원 15.12.~현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준법지원인 | 24.12./27.12. (3회 연임) |
| 활동내역 | 활동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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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준법서약 | 25.03.04.~25.3.14. | 전 임직원 대상 보안·준법서약서 작성 |
| 안전보건 자문위원회 | 25.02.11./ 25.05.21./ 25.09.10./ 25.12.16. | 안전보건활동 실적 및 활동 검토(분기별 실시) |
| ESG 및 안전보건 Mind-Set과정 | 25.04.25.~25.04.28. | 전 현장직원(소장,파트 팀장 제외) 대상 교육 실시 |
| 하도급법·건산법 Compliance Risk 교육 | 25.01.21./ 25.02.21./ 25.02.26./ 25.02.28. | 현장직원 및 본사 유관팀 대상 교육 실시 |
| 법령 이행사항 점검 결과 전파 교육 | 25.11.20. | 현장직원 대상 점검사항 공유 및 대상 교육 실시 |
| 성희롱 예방 등 법정교육 | 25.11.26.~25.12.10. |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 법적 위험 진단·관리 | 상시 | - |
|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상시 | - |
| 건산법 등 법규 준수 모니터링 | 상시 | - |
| 비밀유지계약 이행현황 점검 | 상시 | - |
| 하도급법 관련 이행현황 점검 | 상시 | - |
| 당사는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정책보안인식 제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해 보안 및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법 시행령 제41조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약력> 당사는 준법지원인을 통하여 법적 위험 진단ㆍ관리 업무,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규 준수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세부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준법지원인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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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책임자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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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 | | |
| 감사위원회 | 신 현 석 | 감사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 이사회 | 홍 석 화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 및 운영 책임 |
| 회계실 | 정 종 환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총괄 |
| 회계처리부서 | 정 용 원 | 팀장 | 회계업무의 처리 및 회계정책운영책임자 |
| 전산운영부서 | 김 민 서 | 팀장 | 회계기록의 관리, 보존 |
| 자금운영부서 | 장 두 희 | 팀장 | 자금운영 및 처리 |
| 내부회계관리부서 | 김 수 령 | 팀장 | 제도 관리,운영/ 감사위원회 지원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등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 2025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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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작성일 기준 공시관련 담당 업무를 경영전략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획실장을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전 임직원이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회사 그룹웨어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공시정보 및 현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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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 중입니다.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리스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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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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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여성 사외이사 1명)으로 50%의 사외이사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특정 성별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여성 사외이사인 박계현 이사를 2024년 재선임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1-2: 이사회 구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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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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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8 | 2029-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HL D&I Halla 대표이사 |
| 김선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7-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HL D&I Halla COO |
| 윤창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5 | 경영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HL D&I Halla CFO |
| 강한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 | 2 | 2029-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HL홀딩스 재경지원본부장 |
| 정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62 | 2027-03-26 | 건설 |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
| 신현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6 | 2027-03-26 | 금융 | 전)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전) 우리피앤에스 대표이사 |
| 박계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62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57 | 2027-03-26 | 법무 | 현) 현대해상화재보험 윤리경영실장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심승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7-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리에나 사외이사 전) Siemense Energy Korea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와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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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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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이사후보군 관리 및 후보 평가/검증 | 3 | B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 내부거래 승인사항 2.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승인 | 4 | C | |
| 경영위원회 | 1.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승인 | 3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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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신현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정상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박계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상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현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홍석화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박계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정상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심승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윤창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경영위원회 | 홍석화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경영위원회 | 김선준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경영위원회 | 윤창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투명성과 ESG 경영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으로 과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운영되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청취 및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심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조사, 법령 및 회사규정에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 수립,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ESG 추진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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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원활한 이사회 진행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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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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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법령상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총 8명 중 4명)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운영되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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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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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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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의 자격과 독립성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II. 이사회 - 2.3. 이사의 자격과 독립성]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준수하여 이사 후보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이사후보는 이사회에서 적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각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성별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이사회는 건설, 법률, 금융, 경영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여성 사외이사인 박계현 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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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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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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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화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권주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6-03-23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최형진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6-03-23 | 2025-10-01 | 사임(Resign) | 퇴직 |
| 윤창영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강한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 | 2027-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 등 다방면에서 유능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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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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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역량과 선임배경 및 독립성 관련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은 아래 세부원칙 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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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후보자의 약력, 추천 사유,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포함한 각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인 2026년 2월 25일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주주가 상세한 정보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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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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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홍석화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윤창영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강한신 | 2026-02-25 | 2026-03-26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정상호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에 관해서는 매년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현황 등 활동 내역을 공시하여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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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나, 이사 후보에 대한 경력, 전문분야 등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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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집중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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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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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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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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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화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CEO)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김선준 | 남(Male) | 부사장 | O | COO 경영위원회 위원 |
| 윤창영 | 남(Male) | 상무 | O | CFO 경영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 강한신 | 남(Male) | 부사장 | X | HL홀딩스 재경지원본부장 |
| 정상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 신현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박계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 심승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정몽원 | 남 | 회장 | 상근 | 그룹총괄 |
| 이용주 | 남 | 부사장 | 상근 | 유통사업 총괄 |
| 김세배 | 남 | 전무 | 상근 | 인프라사업본부장 |
| 여종구 | 남 | 상무 | 상근 | CSO |
| 윤종필 | 남 | 상무 | 상근 | 법무담당 |
| 박재우 | 남 | 상무 | 상근 | 기술품질혁신실장 |
| 정종환 | 남 | 상무 | 상근 | 회계실장 |
| 임형덕 | 남 | 상무 | 상근 | 인프라 기술담당 |
| 인래진 | 남 | 상무 | 상근 | 인프라사업개발담당 |
| 손종현 | 남 | 상무 | 상근 | 개발사업본부장 |
| 김현일 | 남 | 상무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
| 오상욱 | 남 | 상무 | 상근 | DCB실장 |
| 홍강표 | 남 | 상무 | 상근 | 재무지원2실장 |
| 이광우 | 남 | 상무보 | 상근 | 개발사업담당 |
| 김영학 | 남 | 상무보 | 상근 | 인프라기술영업담당 |
| 이용근 | 남 | 상무보 | 상근 | 대산사무소장 |
| 최승현 | 남 | 상무보 | 상근 | 인프라영업담당 |
| 손용성 | 남 | 상무보 | 상근 | 동반성장실장 |
| 박해찬 | 남 | 상무보 | 상근 | 사업기획담당 |
| 손성국 | 남 | 상무보 | 상근 | 기획실장 |
| 유재언 | 남 | 상무보 | 상근 | 인사담당 |
| 성철식 | 남 | 상근고문 | 상근 | 인프라영업담당 |
| 보고서 작성일 기준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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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임원인사규정, 윤리규범 등 제반 사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부 절차와 기준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결격사유의 적용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주가치 훼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사규 명문화 : 2022년 12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임원인사규정을 통해 이사의 자격을 정의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윤리규범 기반의 사전 검증 :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을 통해 임원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선임 전 자체 사전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내부감시기구를 통한 통제 : 독립된 감사조직을 운영하여 업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부당 행위 발생 시 징계위원회 구동 등 사후 관리 감독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법적 자격요건 외에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여부를 사전 검증한 후 후보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 선임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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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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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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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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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회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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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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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호 | 62 | 62 |
| 신현석 | 26 | 26 |
| 박계현 | 57 | 57 |
| 심승택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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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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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에 의거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토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당사와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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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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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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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회사 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선임 후 매년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 외 타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즉시 당사에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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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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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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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상호 | O | 2021-03-23 | 2027-03-26 | - | - | - | - | - |
| 신현석 | O | 2024-03-26 | 2027-03-26 | - | - | - | - | - |
| 박계현 | O | 2021-08-18 | 2027-03-26 | 현대해상화재보험 윤리경영실장 | - | - | - | - |
| 심승택 | X | 2024-03-26 | 2027-03-26 |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상임고문 | 리에나 | 사외이사 | 2024.1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통하여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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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담조직인 경영전략팀과 감사위원회 전담조직인 Internal Control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전 설명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 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헌장 II. 2.5 항에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 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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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팀명 | 직원수 | 주요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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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전략팀 | 8명 | 이사회 및 위원회 전반 업무 지원 |
| Internal Control팀 | 4명 | 감사위원회 전반 업무 지원 |
| 회사는 회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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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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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HL인재개발원 | 정상호, 신현석,박계현, 심승택 | AI기반 고객 경험변화와 데이터 활용 전략 |
| 2025.07.21 | HL인재개발원 | 정상호, 신현석,박계현, 심승택 | 고도화되는 시니어 비즈니스 |
| 2025.10.20 | HL인재개발원 | 정상호, 신현석,박계현, 심승택 | 2026년 중국 정세 및 우리의 대응 |
| 신임 사외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임 후 그룹 및 회사의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랜드 (AI, 시니어 비지니스), 중국 정세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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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총 4명 중 3명의 사외이사)가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별도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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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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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과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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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별도회의 개최가 요구되거나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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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활동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의개별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시 이사의 출석률 등을 종합 고려하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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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22년부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간 활동 평가(역할·구조·운영·위원회 등)를 설문 기반 자기평가 방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결과는 이듬해 1분기 이사회에 보고되어 운영 개선 논의에 활용되며, 2025년 12월 평가 결과 역시 2026년 1분기 정기 이사회에 보고 및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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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2022년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사외이사의 출석률, 안건 찬반 비율 등 정량적 지표를 포함하여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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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재선임 시 직무수행 관련 정량 지표를 포함한 제반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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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 재선임 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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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평가 방법 및 세부사항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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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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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직무 수행 책임 및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 결과와 보수는 연동하지 않습니다. 이사·감사위원 전체의 보수 현황은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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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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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독 및 이사회내 독립성 유지등을 위해 개별평가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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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수준,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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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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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운영되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의 종류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2.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실시한다. 3. 임시회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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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이사회 총 6회, 임시이사회 총 10회로 총 16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 7-1-1: 공시간 내 이사회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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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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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3 | 100 |
| 임시 | 10 | 3 | 98.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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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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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책임 경영의 실효성 확보 및 유능한 인사 유치를 위해 회사 부담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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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별도의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되어 경영 활동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 및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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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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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7조(의사록의 작성)에 따라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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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회의 시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각 개별 이사가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보완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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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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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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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몽원 | 사내이사(Inside) | 2008.03.14~2023.08.18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석민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형석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용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홍석화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권주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형진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2025.10.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선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승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2024.03.26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2024.03.26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계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8.18~현재 | 97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심승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외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찬성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이사의 활동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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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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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 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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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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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명 중 2명), 지속가능경영위원회(4명 중 3명)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위원회는 경영 사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 사내이사(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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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총 3인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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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되, 결의 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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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 시 보수(보상)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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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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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9조의1.2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정하였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보고 및 심의, 내부거래 세부현황 조사, 내부거래 시정조치 요구, ESG 관련 활동 보고 및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며,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총 4명의 위원 중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총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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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사회 규정 제9조(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조 의결사항] 2.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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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및 보고 사항 중 이사회 결의 및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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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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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 1차 | 안건 1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 2차 | 안건 1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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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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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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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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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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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 지속 1차 | 2025-04-30 | 4 | 4 | 결의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소비자, 공급망 정책 승인의 건 | 가결 | O |
| 2025 지속 2차 | 2025-08-08 | 4 | 4 | 보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ESG 성과 보고 | 보고 | O |
| 2025 지속 3차 | 2025-10-30 | 3 | 3 | 보고 | 2025년 환경성과(온실가스) 보고 | 보고 | O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지속 4차 | 2025-11-06 | 3 | 3 | 결의 | 업무시설 투자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발안남양고속화도로 금융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발안남양고속화도로 유상증차 참여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지속 5차 | 2025-12-17 | 3 | 3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2026 지속 1차 | 2026-02-05 | 3 | 3 | 보고 | 2025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2026년 중대성평가 결과 | 보고 | O |
| 결의 | 2026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6 지속 2차 | 2026-04-24 | 4 | 4 | 결의 |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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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 경영 1차 | 2025-01-09 | 4 | 4 | 결의 | 양주 덕정역 EFETE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차 | 2025-01-21 | 4 | 4 | 결의 | 기업어음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3차 | 2025-02-07 | 4 | 4 | 결의 | 우리은행 일괄여신한도 만기연장 및 조건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운영자금 대출(이천아미 용지담보)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기업어음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4차 | 2025-03-19 | 4 | 4 | 결의 | 마포 합정7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5차 | 2025-04-10 | 4 | 4 | 결의 | 울산KTX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약금대출업무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6차 | 2025-04-24 | 4 | 4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결의 | 김해 안동 지역주택조합 Bridge Loan 변경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7차 | 2025-05-23 | 4 | 4 | 결의 | 산업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8차 | 2025-05-29 | 4 | 4 | 결의 | 돈의문 2구역 복합개발사업 PF 대출 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9차 | 2025-06-05 | 4 | 4 | 결의 | 송도 업무시설 개발사업 분양잔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0차 | 2025-06-20 | 4 | 4 | 결의 | 마포 3-1지구 주상복합 PF 리파이낸싱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1차 | 2025-07-08 | 4 | 4 | 결의 | 성남 복정 B1블럭 공동주택사업 PF 대출 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2차 | 2025-07-18 | 4 | 4 | 결의 | 기업어음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3차 | 2025-07-22 | 4 | 4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4차 | 2025-08-13 | 4 | 4 | 결의 |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계약금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5차 | 2025-08-21 | 4 | 4 | 결의 | 마포 합정7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6차 | 2025-08-22 | 4 | 4 | 결의 | 시흥장현업무시설 담보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7차 | 2025-08-25 | 4 | 4 | 결의 | 울산 우정동 사업 PF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수원 당수 M1블럭 주상복합 사업 PF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수원 당수 M2블럭 주상복합 사업 PF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18차 | 2025-08-29 | 4 | 4 | 결의 | 양주 덕정역 EFETE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19차 | 2025-09-08 | 4 | 4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신축사업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0차 | 2025-09-18 | 4 | 4 | 결의 | 청주 월명공원 공동주택사업 잔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1차 | 2025-09-23 | 4 | 4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신축사업 PF 대출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신축사업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22차 | 2025-09-30 | 4 | 4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신축사업 중도금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군산 지곡동 2차 공동주택사업 PF 대출 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23차 | 2025-10-10 | 3 | 3 | 결의 |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4차 | 2025-10-29 | 3 | 3 | 결의 | 송도 F6-1-B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중도금대출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5차 | 2025-12-11 | 3 | 3 | 결의 |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PF대출 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6차 | 2025-12-18 | 3 | 3 | 결의 | 군산 지곡동 1차 공동주택 분양잔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5 경영 27차 | 2025-12-30 | 3 | 3 | 결의 |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PF대출 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대여금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경영 28차 | 2025-12-31 | 3 | 3 | 결의 | 송도 업무시설 개발사업 분양잔금 유동화대출 리파이낸싱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1차 | 2026-01-15 | 3 | 3 | 결의 | 기업어음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2차 | 2026-01-30 | 3 | 3 | 결의 | 송도 F6-1-B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중도금대출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인천 작전 에피트 중도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O | | | | |
| 2026 경영 3차 | 2026-02-09 | 3 | 3 | 결의 | 우리은행 일괄여신한도 만기연장 및 조건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4차 | 2026-02-26 | 3 | 3 | 결의 | 송도 업무시설 개발사업 분양잔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5차 | 2026-03-13 | 3 | 3 | 결의 |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신축사업 중도금 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6차 | 2026-03-19 | 3 | 3 | 결의 | 법인 설립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7차 | 2026-03-23 | 3 | 3 | 결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복합시설개발사업 중도금대출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8차 | 2026-03-26 | 3 | 3 | 결의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9차 | 2026-03-27 | 3 | 3 | 결의 | 마포 합정7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여금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송도 업무시설 개발사업 대출약정 및 제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6 경영 10차 | 2026-03-31 | 3 | 3 | 결의 | 인천 작전 에피트 중도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11차 | 2026-04-22 | 3 | 3 | 결의 |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사업 금융약정 관련 부속 합의서 등 체결의 건 | 가결 | O |
| 2026 경영 12차 | 2026-05-19 | 3 | 3 | 결의 | 산업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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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 감사 1차 | 2025-02-06 | 3 | 3 | 보고 | 제45기 제무재표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5년 정도경영실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O | | | | |
| 보고 | 2024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보고 | O | | | | |
| 결의 |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른 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감사 2차 | 2025-02-24 | 2 | 3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제45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O | | | | |
| 2025 감사 3차 | 2025-04-30 | 3 | 3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5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O | | | | |
| 2025 감사 4차 | 2025-08-08 | 3 | 3 | 보고 | 2025년 상반기 정도경영실 운영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5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O |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O | | | | |
| 2025 감사 5차 | 2025-10-30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5년 3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O | | | | |
| 2026 감사 1차 | 2026-02-09 | 3 | 3 | 보고 | 제46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6년 정도경영실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O | | | | |
| 보고 | 2025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보고 | O | | | | |
| 2026 감사 2차 | 2026-02-25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결의 | O |
| 결의 | 제46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결의 | O | | | | |
| 결의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결의 | O | | | | |
| 2026 감사 3차 | 2026-05-07 | 3 | 3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O |
| 보고 |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O | |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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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상법상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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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회사의 회계·업무 감사, 영업보고 요구 및 재산상태 조사, 외부감사인 선정 등 위임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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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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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현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ㆍ'13~'14 : 우리은행 본점2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ㆍ'14~'15 :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본부장 ㆍ'15~'17 : 우리은행 경영기획단 상무 ㆍ'17~'17 :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ㆍ'17~'20 : 우리피앤에스 대표이사 ㆍ'20~'23 :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ㆍ'23~'24.03 : 우리은행 글로벌그룹 자문역 ㆍ'24~'현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정상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ㆍ'06~'08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ㆍ'08~'11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ㆍ'14~'16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ㆍ'17~'20 KB부동산신탁 사외이사 ㆍ'18~'21 동양고속㈜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ㆍ'21~'현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
| 박계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ㆍ'09~'10 사법연수원 교수 ㆍ'10~'11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 과장 ㆍ'11~'12 대검찰청 대변인 ㆍ'15~'16 제49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ㆍ'16~'17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ㆍ'17~'1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ㆍ'21현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ㆍ24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 윤리경영실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구 분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계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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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신현석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신현석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직책 | 구분 | 성명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경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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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사외이사 | 신 현 석 | ㆍ'87.02~'89.11 : 우리은행 종합기획실 행원 ㆍ'89.12~'90.03 :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계장 ㆍ'91.08~'95.02 :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대리 ㆍ'15.12~'17.02 : 우리은행 경영기획단 상무(CFO) ㆍ'17.02~'17.12 :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CFO)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위한 상법상 주요 조건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사는 선출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요건 및 현황> (※ 2025년말 기준)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는 아래 표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현황> (※ 2025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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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0년 2월 4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23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주된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 4.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4.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2.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4.2.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4.2.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2.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4.2.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4.2.6 이사의 보고 수령 4.2.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2.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4.2.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4.2.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4.2.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4.2.12 외부감사인의 선정 4.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3.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4.3.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3.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5 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무 권한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4.5.1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4.5.2 위원회는 내부신고센터에 등록된 신고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내부회계관리전담팀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5.3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팀장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5.4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팀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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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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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우리회계법인 | 감사위원 3인 전원 (신현석 이사, 정상호 이사, 박계현 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과 도입현황(재무보고 감독, 법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 프로세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일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내용 및 부정적 의견 분석 |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교육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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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청 시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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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행위 발생 시 직접 조사 또는 경영진 조사 요구 권한을 가지며, 중요 회의 출석, 문서 열람, 회사 비용 부담의 외부전문가 조력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 수령 시에는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비용 등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 사유에 따른 거부 시 서면 사유 제출 등 규정화된 협조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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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접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 4.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3.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4.3.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3.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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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원(근속연수)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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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Control팀 | 4 | 총 평균 17.8년 팀장 1명(21년) 팀원 3명(16.7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설계/평가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인 Internal Control팀이 수행하며, 매분기 회계부정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특정사항의 감사 또는 검토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 4.5 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무 권한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4.5.1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4.5.2 위원회는 내부신고센터에 등록된 신고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내부회계관리전담팀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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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조직인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팀장에 대한 임면과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최종 동의하도록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 4.5 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무 권한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4.5.1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4.5.2 위원회는 내부신고센터에 등록된 신고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내부회계관리전담팀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5.3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팀장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5.4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전담팀의 팀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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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 수준 및 동종 업계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기본급과 회사 업무에 따른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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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백만원) | 평균보수액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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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외) | 1 | 54 | 54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65 | 55 | |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평균보수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보수지급금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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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에 따라 2026.03.26.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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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 및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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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도 및 당국 정책에 따라 2023~2024 사업연도는 삼정회계법인을, 2025 사업연도부터는 지정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감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며, 2025 사업연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2026년 2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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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소집 절차, 결의 방법, 의사록 작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별 안건 및 결과가 기재된 의사록과 감사록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보고서를 본점에 보관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제출 의안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및 주주 질의 응답 등 법령상 부여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원론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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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개별이사 출석 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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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구분 | 의안내용 | 신현석 | 정상호 | 박계현 | | | | |
| 1 | 2025.02.06 | 3/3 | 보고 | 제45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5년 정도경영실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보고 | 2024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결의 |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른 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 | 2025.02.24 | 2/3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불참 |
| 결의 | 제45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불참 | | | |
| 3 | 2025.04.30 | 3/3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5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2025.08.08 | 3/3 | 보고 | 2025년 상반기 정도경영실 운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5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5 | 2025.10.30 | 3/3 | 보고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5년 3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6 | 2026.02.09 | 3/3 | 보고 | 제46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6년 정도경영실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보고 | 2025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7 | 2026.02.25 | 3/3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결의 | 제46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결의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8 | 2026.05.07 | 3/3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보고 |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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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승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신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정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계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8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감법 및 회사 운영규정 제 23조(외부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평가항목 | 배점 | |
|---|
| 입찰가격 | 10 | |
| 회계법인의 역량 | 내부품질관리 | 7 |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5 | |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 3 | |
| 회계관련 전문성 | 13 | |
| 조직의 안정성 | 7 | |
|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 감사담당자의 경험 | 9 |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10 | |
| 업무부담 | 3 | |
| 징계 | 3 | |
|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15 |
| 파트너,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6 | |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5 | |
| 전문가활동(활용계획) | 2 | |
|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2 | |
| 계 | 100 | |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외감법 제10조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사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제반 조건을 문서로 정하고 대면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감사인 선정시 주요 평가 항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삼정회계법인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2017년2022년)의 계약이 종료되어 2023 사업년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이었으나, 금감원의 예외적 분산지정 정책 시행으로 입찰을 진행, 2023년 2월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삼정회계법인이 2023년2025년까지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12일 금감원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져 2025 사업연도부터는 우리회계법인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25년2월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회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삼정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아래와 같은 상황은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회계감사 외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체결 : 미발생 2.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 미발생 3.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성공 보수) 약정 : 미발생 4.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 미발생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4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져 2025사업연도부터는 우리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25년2월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을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하였으며 감사보수, 감사예정시간, 감사 투입 인력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논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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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계약서 및 제안서와 실제 외부감사 실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큰 특이사항은 없으며, 2026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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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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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부터 경영진 참석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적 커뮤니케이션을 매분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의 세부 소통내역은 아래 표 10-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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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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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06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삼정회계법인) |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계획 등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경과 및 계획 |
| 2회차 | 2025-04-30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우리회계법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일정 계획 등 보고 |
| 3회차 | 2025-08-08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우리회계법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일정 계획 등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경과 및 계획 |
| 4회차 | 2025-10-30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우리회계법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일정 계획 등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경과 및 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수행 중 확인한 주요사항,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매 정기감사위원회(분기별) 시 경영진 참석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감사일정계획 및 감사결과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경과 및 감사결과 보고 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3장 제 11조, 제 9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회계 처리 위반 사실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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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8.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제 24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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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내역은 표 10-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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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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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기 | 2025-03-25 | 2025-02-03 | 2025-02-10 | 우리회계법인 |
| 제46기 | 2026-03-26 | 2026-01-26 | 2026-02-02 | 우리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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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회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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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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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미실시하였으나, 분기별 실적 발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IR 보고서를 정기 게시하여 경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기업설명회,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개인 주주 대상 실적 설명(요청 시) 등 수시 채널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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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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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6.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7. 기업지배구조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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