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동성제약(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25.06.27)의 지연공시('26.06.23) |
| 4. 예고일자 | 2026-06-23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14.5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7.02 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동사는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이 14.5점으로,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7.1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 ※관련공시 | 2026-06-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