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혐의 발생 나. 고발인 : 나oo(동성제약 現 대표이사), 원oo(동성제약 現 사내이사) 다. 피고발인 : 이oo(동성제약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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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755,500,000 |
| 자기자본(원) | 38,337,680,353 | |
| 자기자본대비(%) | 1.9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25-06-27 | |
| 5. 확인일자 | 2025-06-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고발장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본 건은 2025년 6월 25일 제출한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공시기간 및 대상자가 상이합니다. 3. 상기 고소인 나○○, 원○○의 직위는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상기 '자기자본'은 수정된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에 공시 발생일 현재까지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5. 상기 '발생일자'는 고발장을 서울도봉경찰서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발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7.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