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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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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2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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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7.5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의약품제조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87,169 | 88,448 | 88,594 |
| (연결) 영업이익 | -10,118 | -5,732 | 665 |
| (연결) 당기순이익 | -25,737 | -14,572 | -5,966 |
| (연결) 자산총액 | 168,443 | 140,668 | 110,998 |
| 별도 자산총액 | 168,443 | 140,668 | 110,99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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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는 2주 전 소집공고 진행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으나,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통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7명 중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정관 30조4항에 따라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추천 및 선임되었을 뿐 특정성에 대한 차별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내부감사부서인 내부감사팀이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지원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 3명 중 2명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입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 회의는 개최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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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극대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 구조 체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법률 및 거버넌스·재무회계·산업 및 R&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독립성 관련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는 독립성과 겸직 여부 등 결격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이 참여하여 독립적인 관점에서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원부서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경영사항,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 분·반기보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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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당사는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투명경영, 내부거래의 공정성,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내부통제 및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최초 소집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설치 당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감독 및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재무보고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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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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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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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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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5-07-29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5-08-28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09-12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
| 개최장소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8길 12, 오클라우드호텔 | 본점(서울시 도봉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신문 게재,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1)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함으로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정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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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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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시행 을 통해 의결권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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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기간 동안 주주총회 개최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주주총회 활성화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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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8기(2024년) | 제67기(2023년) | 제66기(2022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31 | 2024-03-25 | 2023-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2025년부터 2026년 5월 현재까지 총 두 번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8기 정기주주총회와 제69기 임시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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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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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이사의 수 변경의 건(현행: 3인 이상 7인 이하, 변경 후: 3인 이상 11인 이하)정관 변경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강승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함영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408,359 | 13,346,746 | 6,921,464 | 51.9 | 6,425,282 | 48.1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유영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408,359 | 13,346,746 | 6,921,464 | 51.9 | 6,425,282 | 48.1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허성회 선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상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408,359 | 13,346,746 | 6,921,464 | 51.9 | 6,425,282 | 48.1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6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원태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408,359 | 13,346,746 | 6,921,464 | 51.9 | 6,425,282 | 48.1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7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홍용건 선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2-8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양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해임의 건 사내이사 나원균 해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해임의 건 사내이사 원용민 해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3-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해임의 건 사외이사 남궁광 해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감사 해임의 건 감사 고찬태 해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충규 선임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836,162 | 98.0 | 156,115 | 2.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814,758 | 97.8 | 177,519 | 2.2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나원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829,902 | 98.0 | 162,375 | 2.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남궁광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829,892 | 98.0 | 162,385 | 2.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798,792 | 97.6 | 193,485 | 2.4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865,988 | 7,992,277 | 7,798,792 | 97.6 | 193,485 | 2.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제69기 임시주주총회에는 총 4건의 의안(제2-2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이 상정되었으며, 경영권 분쟁의 영향으로 의안별 찬반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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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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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겠으며, 향후 주주총회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특별한 사유로 서면투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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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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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근거한 제도인바,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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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제안자의 주주 여부와 제안 안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주제안에 관한 별도의 내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처리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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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주주로부터 받은 주주제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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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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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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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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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별도 안내를 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 의안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 안건 또는 주주제안 안건과 관련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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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견수렴의 용이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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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배당을 실시 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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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4조(이익금의 처분) 및 제45조(이익배당)에 근거하여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별도의 안내·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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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시작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배당가능이익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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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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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 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배당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고, 영문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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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환원 정책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내 또는 공시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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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배당에 관한 사항은 매년 당사의 재무구조와 향후 경기전망, 주주이익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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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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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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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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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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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 및 배당 정책을 보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주가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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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주주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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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모든 주식은 1주 1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습니다. 당사는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주주가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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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6.6.1)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96,619,507주(1주의 금액 : 1,000원),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 23조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수는 2,211,148주이며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94,408,359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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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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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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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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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6,619,507 | 48.31 | 보고서 제출일(2026.6.1)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해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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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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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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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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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 대표전화(02-6911-3600)를 통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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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아 별도의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영문 공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 비중이 확대되어 추가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문 홈페이지 구축과 영문 공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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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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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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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시불이행(Failure) | 2025-07-18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25.06.23.)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 | 8.5 | 85,000,000 | 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교육 2. 공시정보관리규정 최신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3. 공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사업부 배포를 통한 재발 방지 |
| 2. | 공시불이행(Failure) | 2025-10-31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6 | 0 | 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교육 2. 공시정보관리규정 최신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3. 공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사업부 배포를 통한 재발 방지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활용을 통해 주주들에게 당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25.06.23.)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 및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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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공시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시 불이행 및 공시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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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내부거래의 공정성,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내부통제 및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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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역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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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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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시대상 기준일 기준으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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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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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또는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당사는 내부거래의 규모와 거래의 합리성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경영활동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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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주주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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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에 있어 소액 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 주주의 권리보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명문화된 자료는 없지만, 관련법을 준수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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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회생절차 진행 및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M&A(유상증자)를 추진·실행하면서 소유구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26년 3월 27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3월 31일 유상증자를 통한 M&A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소액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추가 절차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주주·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법원의 심사·인가 등 회생절차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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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div style="text-align: center;">주식의 종류</div>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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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비율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제37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37 | 2026.04.09 | 2029.04.09 | 50,000 | 보통주 | 2027.04.09 ~ 2029.03.09 | 100 | 1,000 | 50,000 | 50,000,000 | -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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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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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2025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26년 3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관련 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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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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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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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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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당사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가-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아.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차. 현금, 주식, 현물배당결정(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파.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중요한 기본조직의 신설 및 변경 및 폐지 : 내부감사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조직 등 마. 중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등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사.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사채의 발행 다. 전환사채의 발행 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바. 자기주식의 소각 사. 이사 등에 관한 사항 아.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자.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차.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임원 간의 거래 승인 카. 중요한 소송의 제기 타.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의 취소 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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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책임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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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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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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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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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약간명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선임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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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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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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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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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 등과 같이 비상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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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요 임원 대상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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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윤리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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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관 부서와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시로 수립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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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에 따라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윤리규범을 준수 및 당사 윤리경영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사의 투명경영, 내부거래의 공정성,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내부통제 및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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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5년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사업연도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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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정보가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갖추어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와 공시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공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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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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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통제정책 중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조세, 공급망, 기후위기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전사적으로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련 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유관부서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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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내부통제 정책을 적시에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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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사외이사 4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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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법률 및 거버넌스, 재무·회계, 산업 및 R&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는 당사 회계팀이 지원하고, 상정 안건과 관련된 각 부서가 자료의 준비 및 검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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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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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 2 | 2027-04-14 | 경영전반총괄 | 前 파마노비아 코리아 대표 前 바이오그래핀 대표이사 前 한국다케다제약 전무 |
| 박근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사외이사 | 2 | 2027-04-14 | 사외이사 | 現 태일회계법인 Partner 前 삼일회계법인 SeniManager |
| 윤성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4 | 사외이사 | 2 | 2027-04-14 | 사외이사 | 現 현대회계법인 Partner 前 삼일회계법인 SeniManager |
| 박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사외이사 | 2 | 2027-04-14 | 사외이사 |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 홍무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37 | 사외이사 | 2 | 2027-04-14 | 사외이사 | 現 서울대학교 조교수 |
| 김원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4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7-04-14 | 기타비상무이사 | 現 연합자산관리 자본시장본부 본부장 |
| 노문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1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7-04-14 | 기타비상무이사 | 現 연합자산관리 자본시장본부 CM1 팀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책임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6. 5. 20. 설치하였으나,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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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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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A | |
| 투명경영위원회 | 회사의 투명경영, 내부거래의 공정성,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내부통제 및 주주권익 보호 | | | 구성 미확정 |
| 윤리경영위원회 |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의 개정, 사내 윤리경영활동의 총괄 운영 | | | 구성 미확정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결정, 사외이사 후보 자격기준에 대한 승인 | | | 구성 미확정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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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근수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박진원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윤성용 | 시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SG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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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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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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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의 역량, 회사에 대한 이해도, 이사회의 구성, 전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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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당사와 사업에 관한 이해가 높은 경쟁력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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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자들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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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법 165조의20에서 규정하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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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2025년 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체제가 아닌 공동관리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임원 7인을 선임하였고, 기존 감사 제도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5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같은 날 만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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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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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균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원용민 | 사내이사(Inside) | 2024-11-26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남궁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유영일 | 사내이사(Inside) | 2025-09-12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함영휘 | 사내이사(Inside) | 2025-09-12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이상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9-12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원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9-12 | 2026-03-27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임 |
| 최용석 | 사내이사(Inside)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박근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성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박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홍무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원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 노문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4-14 | 2027-04-13 | 2026-04-14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을 모두 동일한 성(性)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성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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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 전문 분야나 성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다양성에 더해 경력, 연령, 전문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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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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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3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합니다. 당사는 2026년 5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선임 사항이 없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외 활동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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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가 소집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제542조의5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추천 사유,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 후보자 간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며, 해당 내용은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됩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측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주주 측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공시 요청을 받은 당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및 신규 선임 이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 측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따라, 당사는 정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및 경향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5월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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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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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유영일 | 2025-07-29 | 2025-09-12 | 4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약력 2. 신규 선임 및 재선임 유무 | -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함영휘 | 2025-07-29 | 2025-09-12 | 4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약력 2. 신규 선임 및 재선임 유무 | -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이상철 | 2025-07-29 | 2025-09-12 | 4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약력 2. 신규 선임 및 재선임 유무 | - |
| 제69기 임시주주총회 | 원태연 | 2025-07-29 | 2025-09-12 | 4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약력 2. 신규 선임 및 재선임 유무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나원균 | 2025-03-14 | 2025-03-28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서명 확인서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남궁광 | 2025-03-14 | 2025-03-28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서명 확인서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대상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에는 이사회 회의 참석 여부, 안건 별 표결 결과 등이 포함되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재선임 이사 후보의 추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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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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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경영권 안정 및 의사결정 효율화 등의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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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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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면밀하게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내부 심의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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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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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박근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윤성용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박진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홍무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원기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자문 |
| 노문래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신재철 | 남(Male) | 부사장 | 상근 | 재무총괄 |
| 이정환 | 남(Male) | 부사장 | 상근 | 마케팅총괄 |
| 천문옥 | 여(Female) | 부사장 | 상근 | 공장장 |
| 성용경 | 남(Male) | 부사장 | 상근 | 제조관리 |
| 조영석 | 남(Male) | 이사 | 상근 | 연구개발 |
| 오영자 | 남(Male) | 상무이사 | 상근 | 품질관리 |
| 신효영 | 남(Male) | 이사 | 상근 | 영업 |
| 이종건 | 남(Male) | 이사 | 상근 | 전략기획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 신뢰경영 측면의 이슈가 있는 후보는 심의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해당 인사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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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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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신규 선임 및 승진 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징계·제재 이력 등 주요 경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전반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현재 마련·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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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 절차에서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및 회사의 성장에 기여 가능 여부를 적시에 반영하여 임원 선임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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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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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 임기 이외에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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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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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수 | 2 | 2 |
| 윤성용 | 2 | 2 |
| 박진원 | 2 | 2 |
| 홍무선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경력사항과 겸직 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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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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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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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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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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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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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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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근수 | O | 2026-04-14 | 2027-04-13 | 태일회계법인 Partner | | | | |
| 윤성용 | O | 2026-04-14 | 2027-04-13 | 현대회계법인 Partner | | | | |
| 박진원 | O | 2026-04-14 | 2027-04-13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한솔케미칼 | 사외이사 | 2025.03 | 코스피 |
| 홍무선 | X | 2026-04-14 | 2027-04-13 | 서울대학교 조교수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라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별도의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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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사내 논의를 거쳐 타기업 겸직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정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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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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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계팀에서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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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계팀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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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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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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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중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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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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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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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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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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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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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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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위원회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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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매월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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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사외이사 보수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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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명문화하여, 사외이사의 보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사외이사 평가를 보상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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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를 포함하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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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는 각 이사에게 회일 2일 전에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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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표 7-1-1)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0 | 0 | 0 |
| 임시 | 18 | 0 | 88.9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임원의 보수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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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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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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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임원보수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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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 또한 이사회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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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매 회의마다 작성하며 출석률과 찬반 여부를 전자공시시스템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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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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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개최시 각 회의의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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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표 7-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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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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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용석 | 사내이사(Inside)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근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윤성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홍무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원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노문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4~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나원균 | 사내이사(Inside) | 2022.03~2026.03 | 88.5 | | 87.5 | 90 | 100 | | 100 | 100 |
| 원용민 | 사내이사(Inside) | 2024.11~2026.03 | 88.2 | | 87.5 | 100 | 100 | | 100 | 100 |
| 남궁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26.03 | 50 | | 50 | | 100 | | 100 | |
| 유영일 | 사내이사(Inside) | 2025.09~2026.03 | 100 | | 100 | | 100 | | 100 | |
| 함영휘 | 사내이사(Inside) | 2025.09~2026.03 | 100 | | 100 | | 100 | | 100 | |
| 이상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9~2026.03 | 100 | | 100 | | 100 | | 100 | |
| 원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9~2026.03 | 100 | | 100 | | 100 | | 100 | |
| 이양구 | 사내이사(Inside) | 2000.03~2024.11 | 90 | | | 90 | 100 | | | 100 |
| 이영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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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당사는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 별 활동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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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반 절차 및 기준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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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정관 제39조의 2에 따라 당사는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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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세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세부원칙 4-1의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및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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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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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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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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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두어 명문화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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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중인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및 책임, 구성 및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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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기 또는 필요시마다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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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2026년 5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의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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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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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따르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인 이사회의 경영기능 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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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3명 중 2명은 회계·재무 전문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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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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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근수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태일회계법인 Partner 前 삼일회계법인 SeniManager | |
| 박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
| 윤성용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현대회계법인 Partner 前 삼일회계법인 SeniManager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전문가인 박근수, 윤성용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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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제41조의3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목적·구성·직무 등을 정한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필요 시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기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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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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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사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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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필요 시 이사에게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때에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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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 | 직 위(내부감사 경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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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시팀 | 1 | 팀장(1년 1개월) | |
| 당사는 내부감사팀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내부 감사기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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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의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내부감사기구의동의권 등도 존재하지 않기에 지원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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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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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1 | 25,200 | 25,200 | - |
| 감사 | 1 | 22,920 | 22,920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6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감사 및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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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거나 조직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원조직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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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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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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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할 예정이며 사업보고서에 감사기구 활동내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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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2025년 6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2026년 5월까지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업무수행권 및 재산처분권이 공동관리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 및 감사의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정기적인 활동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의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위원회 회의록은 내부감사부서에서 보관합니다. 또한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 실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수행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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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2026년 5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기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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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계·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25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25년 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사유로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해당 ‘의견거절’ 및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 사유는 모두 해소되어 관리종목 지정은 해제되었으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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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정 감사 대상임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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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감사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 주요 감사사항 등을 점검하며 주기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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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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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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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정감사 종료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선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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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주요 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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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기말감사 착수 시점 및 감사 종결 시점에 재무제표 검토 결과 또는 연도 감사결과 및 감사 수행 계획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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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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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6-22 | 2분기(2Q) | 서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부정조사 관련 논의 |
| 2 | 2025-07-03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부정조사 관련 논의 |
| 3 | 2025-07-30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반기검토 결과 보고 |
| 4 | 2025-10-23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부정조사 관련 논의 |
| 5 | 2025-11-04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부정조사 관련 논의 |
| 6 | 2026-01-04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독립성 확인 보고, 기말감사 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 |
| 7 | 2026-03-31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참여자 및 지배기구 |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예정된 감사 범위 및 일정과 함께,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한 내부통제 미비점,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감사 발견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로 수행한 내부감사업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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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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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의 2024년 결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31일에 개최되었으며, 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6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회생절차 진행을 사유로 정기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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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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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 2025-03-31 | 2025-02-13 | | 한울회계법인 |
| 제69기 | | 2026-02-19 | | 한울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내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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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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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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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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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서류>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감사위원회규정 5. 투명경영위원회규정 6. 윤리경영위원회규정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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