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결정
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6-05-15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6. 3. 27.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에 대한 변제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 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 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5-15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5-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6-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7 회생계획 인가 2026-05-06 회생절차 종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