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5349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애플오브디아이 | ||
| 3. 청구내용 | 피고 : 1. 동성제약 주식회사 2. 디에스이앤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682,621,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82,621,848 | |
| 자기자본(원) | 23,370,851,643 | ||
| 자기자본대비(%) | 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14 | ||
| 8. 확인일자 | 2026-05-1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개별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 향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