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동성제약(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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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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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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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상장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실제 업무처리 절차상 별도의 기준일 설정 없이 소각예정일을 재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감자 소각예정일은 2026년 5월 14일입니다. | -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실제 업무처리 절차상 별도의 기준일 설정 없이 소각예정일을 재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감자 소각예정일은 실무절차로 절차 상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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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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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 공 동 관 리 인 : | 나원균, 김인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
| (전 화) 02-6911-3600 | |
| (홈페이지)http://www.dongsung-phar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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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종건 |
| (전 화) 02-6911-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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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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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96,619,507,000 | 96,369,507,000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96,619,507 | 96,369,507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0.26 | |
| 기타주식 (%) | - | | |
| 6. 감자기준일 | - | | |
| 7. 감자방법 | 무상소각 | | |
| 8. 감자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④항에 따라 전량 무상 소각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30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당사는 2026. 3.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본 주식소각(감자)은 동 회생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 의거 상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 등은 요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관리인의 보고로 이를 대체 합니다.- 회생계획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이00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250,000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4항에 따라 전량 무상 소각합니다. -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실제 업무처리 절차상 별도의 기준일 설정 없이 소각예정일을 재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감자 소각예정일은 실무절차로 절차 상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실무절차로 인해 신주상장예정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변경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당사는 법원에 별도의 발행허가를 받아 전환사채 및 회사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