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신청
회생절차 종결신청
| 1.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1. 채무자는 2025년 5월 7일 회생절차개시 신청하여 2025년 5월 8일 보전처분, 2025년 6월 23일 개시결정, 2026년 3월 27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25.08.27. 귀 법원으로부터 인가전M&A 절차 추진 허가를 득한 후, 2025.11.0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26.01.0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 지위를 이전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03.06. 컨소시엄 지위 변경 등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투자금 1,600억 원(유상증자 700억 원, 사채발행 900억 원) 등 동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2026. 03. 27. 인가 결정을받았습니다. 3.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상증자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2026년 4월 30일 현재 변제를 완료 하였습니다. 4. 채무자 회사는 정관변경 및 자본변경 등기, 신규 임원 선임 및 변경등기 촉탁까지 완료함으로써 자금운영과 경영활동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 등 제반 법률관계 역시 회생절차의 종결을 방해하거나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는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인수자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오니, 종결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신청일자 | 2026-05-06 |
| 6. 확인일자 | 2026-05-06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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