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식회사 대양금속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 대 표 이 사 : | 조상종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 |
| (전 화)041-404-1000 | ||
| (홈페이지)http://www.daiyangmet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승종 |
| (전 화) 02-2156-552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93,65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192,625 |
| 기타주식 (주) | 12,750,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60 |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2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6년 05월 13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13일 | ||
| 10. 납입일 | 2026년 05월 15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01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발행가액 산정방법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신주발행 가액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기간: 2026년 05월 13일 오전 10:00 ~ 오후 04:00(2) 청약처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시티플라자 8층 , (주)대양금속 ※ 문의처 : 02) 2256-5527 / 5528 / 5540 (3)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서여의도금융센터 (4) 청약방법 : 청약취급처 내방 청약
| 구분 | 내용 | |
|---|---|---|
| 청약취급처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시티플라자 8층 , (주)대양금속 | |
| 청약증거금 예치계좌 | 한국증권금융 본점 | |
| 청약금 납입 |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
| 예금주 | (주)대양금속 | |
| 계좌번호 | 00159017597234 |
(주) 원활한 청약금 납입 절차를 위해 청약금 납입계좌에는 청약증거금 예치계좌인 한국증권금융의 계좌가 아닌 연계계좌인 국민은행의 계좌를 기재하였습니다.
라. 청약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대리인) 위임장 1부, 피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2부, 증권카드 사본 2부, 청약증거금 입금표, 환불계좌 사본 1부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당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오후 4시 정각까지(6시간)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가) 1단계 배정: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
|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예정일 | 2026년 06월 01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5월 15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6년 05월 15일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100%)이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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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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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