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2 | 1,414 | 1,292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2 | 8,000,000,000 | 5,657,708 | 6,191,950 | |
| 5. 조정사유 |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신규 전환사채 발행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주)대양금속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라호 1)목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조정후 전환가액 산정 가. 조정 전 전환가액 : 1,414원 나. 신규 전환사채 전환가액: 1,292원 다. 조정 후 전환가액 : 1,292원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3-3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내용은 신규 전화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미행사증권 권면(전자등록)총액 8,000,000,000원 전액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2026.02.10. 만기일을 2026.02.10.에서 2026.05.10.로 변경하였습니다. 3.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11.10~2026.04.10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2-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6-02-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