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대양금속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2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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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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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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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확정 | - 기타자금 (원) : 10,500,000,000 | - 시설자금 (원) : 9,150,000,000- 운영자금 (원) : 1,350,000,000 |
| 5. 사채만기일 | 오기 기재 정정 | 2029년 03월 20일 | 2029년 03월 30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 1. 전환가액 산정에 관한 단위조건 변경2. 발행후 전환가액 조정기간 변경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 절상)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생략)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100분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생략)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 로 절상한다. | (생략)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 이 경과한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100분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생략)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행사기간, 수익율 계산 등 옵션에 관한 조건 변경2. 담보에 관한 사항 기재 추가3. 기타사항으로 사채권자 매매예정 문구 추가(당사자 명시)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생략)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납입자금의 조달방법 및 조성경위 문구 추가 | - | - 조달방법 : 금융기관 매매약정- 조성경위 : 투자목적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확정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전환가액 산정방법]
(생략)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7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7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7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8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8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2028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아이엠뱅크 강남영업부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1-29 | 2027-03-02 | 2027-03-30 | 100.00% |
| 2차 | 2027-05-01 | 2027-05-31 | 2027-06-30 | 100.00% |
| 3차 | 2027-08-01 | 2027-08-31 | 2027-09-30 | 100.00% |
| 4차 | 2027-10-31 | 2027-11-30 | 2027-12-30 | 100.00% |
| 5차 | 2028-01-30 | 2028-02-29 | 2028-03-30 | 100.00% |
| 6차 | 2028-05-01 | 2028-05-31 | 2028-06-30 | 100.00% |
| 7차 | 2028-08-01 | 2028-08-31 | 2028-09-30 | 100.00% |
| 8차 | 2028-10-31 | 2028-11-30 | 2028-12-30 | 1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2027년 03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위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2027년 01월 29일부터 2027년 03월 02일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7년 03월 30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3월 02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바.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사채 전자등록금액) X(1+0.05)(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사. 가항부터 바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바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7년 03월 30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주2) 정정 후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생략)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3-09 | 2027-03-23 | 2027-03-30 | 100.00% |
| 2차 | 2027-06-09 | 2027-06-23 | 2027-06-30 | 100.00% |
| 3차 | 2027-09-06 | 2027-09-23 | 2027-09-30 | 100.00% |
| 4차 | 2027-12-08 | 2027-12-22 | 2027-12-30 | 100.00% |
| 5차 | 2028-03-09 | 2028-03-23 | 2028-03-30 | 100.00% |
| 6차 | 2028-06-09 | 2028-06-23 | 2028-06-30 | 100.00% |
| 7차 | 2028-09-11 | 2028-09-25 | 2028-09-30 | 100.00% |
| 8차 | 2028-12-08 | 2028-12-22 | 2028-12-3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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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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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강남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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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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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 복리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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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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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또는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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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3-01 | 2027-03-23 | 2027-03-30 | 101.0342 |
| 2차 | 2027-03-31 | 2027-04-23 | 2027-04-30 | 101.1164 |
| 3차 | 2027-05-01 | 2027-05-24 | 2027-05-30 | 101.2053 |
| 4차 | 2027-05-31 | 2027-06-23 | 2027-06-30 | 101.2947 |
| 5차 | 2027-07-01 | 2027-07-23 | 2027-07-30 | 101.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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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1.0%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오천이백오십만원(\52,500,000, 부가가치세 없음) 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 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제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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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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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4) 담보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 조기상환수수료 , 지연이자 , 비용 ,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 발행회사 ” 가 “ 최초 양수인 ”(“ 본 사채 ” 발행일에 “ 인수인 ” 으로부터 “ 본 사채 ” 를 매수하는 ㈜상상인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 최초 양수인 ” , 문맥에 따라 “ 사채권자 ” 또는 “ 인수인 ” ) 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 발행회사 ” 의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 를 담보하기 위하여 , “ 발행회사 ” 는 “ 본 사채 ” 의 납입일로부터 오 (5) 영업일 내에 “ 발행회사 ” 가 취득 예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73-13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 최초 양수인 ” 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제 1 순위 우선수익권 { 채권최고액 : “ 최초 양수인 ” 이 취득예정인 “ 본 사채 ” 원금 일백오억원 ( ₩ 10,500,000,000) 의 130%} 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 단 ,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5) 기타참고사항 : ㈜딥랩코리아가 인수예정인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 및 인수 당일 아래 당사자에게 매매될 예정입니다 . - 매매당사자 : ㈜상상인저축은행
(주3) 정정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부동산 취득 | 10,500 | - | - | 10,500 |
(주4) 정정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 입 | 1,350 | - | - | 1,350 |
| 【시설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유형자산(부동산) 취득 | 발행일로부터 5영업일내 | 9,15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7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 대 표 이 사 : | 정지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 |
| (전 화) 041-404-1000 | ||
|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곽종윤 |
| (전 화) 02-2156-552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4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15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35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이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30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기지급 이자 차감)를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9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양금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126,934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2.6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30일 | ||
| 종료일 | 2029년 02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100분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0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50%)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3,46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5,801,10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77%에서 최대 9.4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3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3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하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5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26년 03월 25일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상기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된 확정가액 입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3-09 | 2027-03-23 | 2027-03-30 | 100.00% |
| 2차 | 2027-06-09 | 2027-06-23 | 2027-06-30 | 100.00% |
| 3차 | 2027-09-06 | 2027-09-23 | 2027-09-30 | 100.00% |
| 4차 | 2027-12-08 | 2027-12-22 | 2027-12-30 | 100.00% |
| 5차 | 2028-03-09 | 2028-03-23 | 2028-03-30 | 100.00% |
| 6차 | 2028-06-09 | 2028-06-23 | 2028-06-30 | 100.00% |
| 7차 | 2028-09-11 | 2028-09-25 | 2028-09-30 | 100.00% |
| 8차 | 2028-12-08 | 2028-12-22 | 2028-12-3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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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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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강남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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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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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 복리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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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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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또는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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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3-01 | 2027-03-23 | 2027-03-30 | 101.0342 |
| 2차 | 2027-03-31 | 2027-04-23 | 2027-04-30 | 101.1164 |
| 3차 | 2027-05-01 | 2027-05-24 | 2027-05-30 | 101.2053 |
| 4차 | 2027-05-31 | 2027-06-23 | 2027-06-30 | 101.2947 |
| 5차 | 2027-07-01 | 2027-07-23 | 2027-07-30 | 101.3845 |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1.0%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오천이백오십만원(\52,500,000, 부가가치세 없음) 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 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제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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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4) 담보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 조기상환수수료 , 지연이자 , 비용 ,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 발행회사 ” 가 “ 최초 양수인 ”(“ 본 사채 ” 발행일에 “ 인수인 ” 으로부터 “ 본 사채 ” 를 매수하는 ㈜상상인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 최초 양수인 ” , 문맥에 따라 “ 사채권자 ” 또는 “ 인수인 ” ) 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 발행회사 ” 의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 를 담보하기 위하여 , “ 발행회사 ” 는 “ 본 사채 ” 의 납입일로부터 오 (5) 영업일 내에 “ 발행회사 ” 가 취득 예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73-13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 최초 양수인 ” 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제 1 순위 우선수익권 { 채권최고액 : “ 최초 양수인 ” 이 취득예정인 “ 본 사채 ” 원금 일백오억원 ( ₩ 10,500,000,000) 의 130%} 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 단 ,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5) 기타참고사항 : ㈜딥랩코리아가 인수예정인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 및 인수 당일 아래 당사자에게 매매될 예정입니다 . - 매매당사자 : ㈜상상인저축은행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딥랩코리아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10,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딥랩코리아 | 1 | 전현영 | 100 | - | - | 전현영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3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3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금융기관 매매약정 | 조성경위 | 투자목적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및 전환가액 재산정 등 |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5년 07월 30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 입 | 1,350 | - | - | 1,350 |
| 【시설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유형자산(부동산) 취득 | 발행일로부터 5영업일내 | 9,15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2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1,414 | - | 2023.11.10 ~ 2026.04.10 | 만기전 취득 자사보유 사채권 8,000백만원 | ||
| 소계 | - | 1,414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 | 1,292 | (B) | 8,126,934 | 2027.03.30 ~ 2029.02.28 | - | |
| 합계 | 10,500,000,000 | - | 8,126,93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5,942,62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