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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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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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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식회사 케이티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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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8.5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컨택센터 운영업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88,760 | 544,410 | 592,960 |
| (연결) 영업이익 | 24,740 | 23,638 | 20,525 |
| (연결) 당기순이익 | 36,366 | 11,862 | 13,922 |
| (연결) 자산총액 | 449,824 | 469,932 | 447,609 |
| 별도 자산총액 | 449,824 | 469,932 | 447,609 |
| 상기 요약재무현황의 전기(2024년) 손익은 중단영업에 따른 비교표시를 위하여 재작성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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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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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2)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3)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4)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5)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6)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7)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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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1) 주주총회 소집공고시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자 제2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19일 전인 2026년 3월 11일에 공시하였습니다. 2) 배당실시계획을 현금·현물배당결정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게 될 경우,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를 통해 적합한 자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4)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정관 제31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6)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등 이사회의 다양성과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배경 등의 이사회의 직무적 상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경영 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동일한 성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7)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는 업무상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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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독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2025년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견제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의 경영계약과 평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보수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중 1명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성/상보성(Complementary of Skills)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 법령상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후보를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정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이사회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당사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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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3명(사외이사 비율 42.9%)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여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다수의 핵심적인 업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2개로 평가및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은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④ 이사회의 사업 지원 역할 강화 당사는 10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외부 제휴 협력 및 전략적 투자 결정 등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 승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한 이사진과 경영진간의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⑤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활동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조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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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총회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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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고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오전 10시 본점 소재지인 KTis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공시대상기간 중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2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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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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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4-13 | 2026-03-10 | 2025-05-14 | 2025-03-10 | |
| 소집공고일 | 2026-05-12 | 2026-03-11 | 2025-06-11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5-27 | 2026-03-31 | 2025-06-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9 | 14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대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대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대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2명 출석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장) | 7명 중 3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장) | 7명 중 3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 7명 중 3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장)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X | 1) 발언주주 : 4명 2) 주요 발언요지 o 이익잉여금처분,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 X | 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은 준수하였지만,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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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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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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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2026년(제25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각각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2026년 3월 31일, 2025년 3월 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2017년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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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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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찬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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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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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양율모) | 가결(Approved) | 30,572,952 | 11,438,927 | 10,823,108 | 94.6 | 615,819 | 5.4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윤영균) | 가결(Approved) | 30,572,952 | 11,438,927 | 11,096,123 | 97.0 | 342,804 | 3.0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권갑석) | 가결(Approved) | 30,572,952 | 11,438,927 | 11,081,608 | 96.9 | 357,319 | 3.1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권희근) | 가결(Approved) | 30,572,952 | 11,438,927 | 11,073,178 | 96.8 | 365,749 | 3.2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446,324 | 91.1 | 1,122,003 | 8.9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변경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644,007 | 92.6 | 924,320 | 7.4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현행법령 반영 및 의미 명확화)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540,451 | 91.8 | 1,027,876 | 8.2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이선주)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174,679 | 88.9 | 1,393,648 | 11.1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정영훈)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174,748 | 88.9 | 1,393,579 | 11.1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이병철)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1,450,848 | 91.1 | 1,117,479 | 8.9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이동원) | 가결(Approved) | 21,294,063 | 3,289,328 | 2,121,943 | 64.5 | 1,167,385 | 35.5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이병철) | 가결(Approved) | 21,294,063 | 3,289,328 | 2,121,937 | 64.5 | 1,167,391 | 35.5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573,062 | 12,568,327 | 10,810,773 | 86.0 | 1,757,554 | 14.0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특별(Extraordinary)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619,782 | 10,594,894 | 10,594,894 | 100 | 0 | 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46,842 | 99.6 | 46,770 | 0.4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현행법령 반영 및 의미 명확화)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80,609 | 99.9 | 13,003 | 0.1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배당절차 개선)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83,614 | 99.9 | 9,998 | 0.1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이선주)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37,609 | 99.5 | 56,003 | 0.5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정영훈)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37,609 | 99.5 | 56,003 | 0.5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박두순)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266,933 | 98.9 | 126,679 | 1.1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오성민)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37,609 | 99.5 | 56,003 | 0.5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김태영)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37,609 | 99.5 | 56,003 | 0.5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김용운) | 가결(Approved) | 21,342,185 | 2,116,015 | 2,060,150 | 97.4 | 55,865 | 2.6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박두순) | 가결(Approved) | 21,342,185 | 2,116,015 | 1,989,332 | 94.0 | 126,683 | 6.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069,009 | 97.2 | 324,603 | 2.8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0,619,782 | 11,393,612 | 11,335,038 | 99.5 | 58,574 | 0.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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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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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를 상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 안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직접 안내를 통해 주주제안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이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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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해당 요건을 갖춰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상법 제362조, 이사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주주제안 내용을 포함한 주주총회 보고 사항 및 의결사항 심의를 통해 최종 주주총회 소집안을 의결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고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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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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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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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주주제안권 관련 사항이 상법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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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안내 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반영하는 등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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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결산 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5기 정기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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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5기 ~ 제25기까지(총 21기)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은 현재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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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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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5.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개선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5기 결산배당부터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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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FY2025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06 | O |
| 2차(FY2024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결산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게 될 경우, 관련 사항은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재무, 영업 상황 등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결산 배당을 유지하며 주주환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아래 [표 1-5-1-1]과 같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 내 'Ⅲ. 재무에 관한 사항 中 6.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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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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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01,871,484,070 | 4,280,213,280 | 140 | 5.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72,061,252,718 | 3,674,373,840 | 120 | 4.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67,588,457,529 | 3,674,373,840 | 120 | 3.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11.8 | 31.0 | 26.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5기 ~ 제25기까지(총 21기) 현금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기간 내 배당 외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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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과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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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를 발행하여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받게 하였으며, 국내외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국문/영문 공시와 분기별 실적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4,802,00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4,802,000 | 34.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과 별도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기별 IR 실적자료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ktis.c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시에 표시하여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 분기 영문 실적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투자정보 내 IR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실적자료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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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담당 직원이나 영문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IR 게시판에 분기별 영문 실적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 IR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영문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영문 전자공시시스템(https://english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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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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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뿐만 아니라 당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영문공시를 시행하였고, 영문공시의 비율은 61.9%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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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공평성을 위해 한국거래소 국문 공시에 대한 영문공시를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공시는 금융감독원 영문 전자공시시스템(https://englishdart.fs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사의 분기 영문 실적자료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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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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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로서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 시, 이사회 결의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그 내역을 성실하게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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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2025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당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o 거래목적 : 금융업종 컨택사업 전문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컨택사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가속화 o 거래상대방 : (주)케이티, 비씨카드(주) o 거래금액 : 96억원 다만, 위 지분취득 금액은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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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분 취득금액은 96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 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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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해당 내역을 적기에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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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부재하여 향후 관련하여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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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보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중대한 변화 관련 결정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3 및 제360조의16은 주식의 교환과 이전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 제374조는 영업의 양도·양수·임대 등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상법 제522조는 합병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74조의2 및 제522조의3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기별 실적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자율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중대한 결정 시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시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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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인 현재까지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자산양수도, 분할 사안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소통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안건에 반대의사를 행사한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반대의사 접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 절차, 행사 기간 등을 공시를 통해 안내하는 등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주와의 소통 및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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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규상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등 공식 절차와 문의 창구 운영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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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기업의 주요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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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의결 및 보고사항 검토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 전반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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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규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3. 영업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금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등 7.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7의2.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의2. 배당의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취소 13.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금의 처분 14. 신주의 발행 14의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1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17. 사채의 발행 18. <삭제, 2025. 2. 10.> 19. 이사의 경업, 겸임 또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20.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21.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21의2. (삭제) 22. 연간 경영계획(예산 포함) 2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운영 또는 폐지 23의2. 이사회내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4.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25. 국내외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25의2.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26. 이사회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26의2. 경영임원급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26의3.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27.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의 차입 27의2. 자기자본 5% 이상의 단기차입금의 차입 28. 10억원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9. 자본금 1% 이상에 해당하는 책임의 인수 30.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31. 주요 소송의 제기 또는 화해에 관한 사항 32. 1,000만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33. 5,000만원 이상의 채무면제 3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단위 사업별 위탁 업무 수수료 지급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또는 해지 35. 이사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또는 변경 3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37.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사항] 1. (삭제) 2. 분기 차입금 현황 3. 분기 자금운용 현황 3의2. 원금보장상품 비율이 50% 미만인 금융상품의 투자(건당 10억원 이상) 4. (삭제) 5. 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6.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 보고 7. (삭제) 7의2. 분기 계약체결 현황(연 1억원 이상) 7의3. 분기 법적 분쟁 현황(건당 0.5억원 이상) 8. <삭제, 2025. 2. 10.> 9.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연 1회) 10. ESG 경영 관련 주요 활동 보고 11.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 결과 보고 12.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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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은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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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경영환경에 대응하며 승계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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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에 대응하며 승계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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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 대표이사의 후보(집단) 선정, 관리와 관련하여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회사를 이끌어나가는데 적합한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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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후보군을 별도로 선정하거나 해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승계와 관련한 교육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승계정책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면 후보군에 대한 교육 또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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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화 또는 회사의 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따라 승계정책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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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않으나,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함으로써 승계정책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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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지배구조 환경 및 회사의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필요성 및 도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 시 이사회 중심의 검토 절차를 보완하여, 경영 연속성 확보와 투명한 선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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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 원칙>, <내부회계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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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팀을 신설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별 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부서 주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ERM팀은 2023년 4월 「전사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적시 파악 및 대응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제고를 목표로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간 누적한 리스크 관리경험과 교훈을「전사 리스크 관리 원칙」에 축적하고, 리스크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위험 리스크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리스크 즉시 보고체계를 통해 리스크 대응의 민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는 필요시 비상대응TF 구성, 분과별 대내외 이슈 대응, 법무/언론홍보/사업운영 협업 등 대응력을 강화하는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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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준법통제 총괄부서인 ERM팀에서 매년 준법통제계획 및 준법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회사의 법적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법교육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적 위험 대응을 위해 회사 사업과 관련된 법적 위험성이 높은 9대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전 부서가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부서별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ERM팀에서는 이행관리를 하는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점검 외에도 고위험 리스크 항목을 선정하여 반기별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프로세스 개선, 인식제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임원 및 직책자, 직무별 대상자에게 준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분기레터 발송, 퀴즈 및 댓글 이벤트를 시행하여 참여형 인식제고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직원 또는 조직에게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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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4월 개정하였으며 외감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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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해 시장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조직을 중심으로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종합 관리 및 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담당자는 이를 보좌하여 정기, 수시공시 등 신고 및 공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공시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개정 제도 및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공시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 종류 및 중요도에 따라 사내 전결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의 경우 관련 책임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시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공시 기한 내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수시공시 제도, 공시 기준 금액 및 주요공시 유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 예상 사항 발생 시 공시담당부서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시 누락 및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책임자의 총괄 아래 공시 기준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등 공시 정보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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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준법통제계획·준법점검결과 보고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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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미진한 부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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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요 사업/서비스 추진 과정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 'ERM팀'을 신설하여 전사 리스크의 사전 파악 및 리스크 발생시 빠른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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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의거 총 7인의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인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고,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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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7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의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42.9%입니다. 총 3인의 사외이사 중 연임 내역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 등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1-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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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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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율모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 1 | 2027-03-31 | 홍보, 커뮤니케이션 | - ’26 ~ : kt is 대표이사/사장 - ’20 ~ ’23 : KT 홍보실장 - ’18 ~ ’20 : KT 홍보실 언론홍보2담당 - ’18 ~ ’18 : KT 홍보실 언론홍보3담당 - ’17 ~ ’18 : KT 홍보실 경영홍보담당 - ’15 ~ ’17 : KT 홍보실 언론홍보1담당 |
| 윤영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사내이사 | 1 | 2027-03-31 | 재무관리, 경영관리 | - ’26 ~ : kt is 경영기획총괄 - ’25 ~ ’26 : KT 재무실 재원담당 - ’23 ~ ’25 : KT 재무실 IR담당 - ’20 ~ ’23 : KT 그룹경영실 그룹경영담당 - ’17 ~ ’20 : KT 재무실 자금IR담당 IR1팀장 - ’14 ~ ’17 : KT 비서실 2담당 PM |
| 김용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14 | 2027-03-31 | 재무회계 | - ’22 ~ : 서현회계법인 부회장 - ’09 ~ : (재)파란장학재단 이사장 - ’93 ~ ’96 : PwC Japan 파견 근무 - ’89 ~ ’22 :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파트너/금융감사본부장) * 군복무/타사근무 1.4년 포함 |
| 이동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사외이사 | 2 | 2028-03-31 | 경영학 | - ’06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5 ~ ’25 :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 ‘20 ~ ‘24 :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 ’19 ~ ’25 : (주)모비릭스 사외이사 - ’18 ~ ’2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상임이사 |
| 이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 | 2028-03-31 | 금융, 법학 | - ’24 ~ ’25 : 신한신용정보 고문 - ’22 ~ ’24 : 신한신용정보 대표이사 - ’21 ~ ’21 : 신한은행 부행장 - ’19 ~ ’20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 ’17 ~ ’18 : 신한은행 본부장 |
| 권갑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1 | 기타비상무이사 | 1 | 2028-03-31 | 경영전략 | - ’26 ~ : KT 전략실 경영전략담당 - ’25 ~ ’26 : kt netcore 경영기획총괄 - ’20 ~ ’24 : KT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담당 - ’20 ~ ’20 : KT 강북/강원광역본부 구리지사장 - ’17 ~ ’20 : KT Customer부문 Customer기획팀장 - ’15 ~ ’17 : KT Mass총괄 재원운영팀장 |
| 권희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6 | 기타비상무이사 | 1 | 2028-03-31 | 영업전략 | - ’26 ~ : KT Customer부문 영업본부장 - ’24 ~ ’26 : KT Customer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 - ’23 ~ ’24 : KT Customer부문 영업본부장 - ’21 ~ ’23 : KT Customer부문 수도권도매영업단장 - ’20 ~ ’21 : kt m&s 영업총괄 - ’19 ~ ’20 : KT Customer부문 유통기획담당 - ’17 ~ ’19 : kt m&s 강남영업본부장 - ’15 ~ ’17 : KT Mass총괄 유통기획담당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평가및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로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위원회의 주요 역할, 총원, 코드는 아래 [표 4-1-3-1], 구성원은 [표 4-1-3-2]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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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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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업무 감사 등 | 3 | A | |
| 평가 및 보상위원회 | 경영목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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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김용운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A) | 이동원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A) | 이병철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평가 및 보상위원회(B) | 권갑석 |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평가 및 보상위원회(B) | 권희근 |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평가 및 보상위원회(B) | 이병철 |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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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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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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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인 관점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ESG 위원회,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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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 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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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전략, 재무,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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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전문성, 투철한 책임의식, 다양성,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등 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배경 등의 이사회의 직무적 상보성(Complementarity of Skills)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경영 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동일한 성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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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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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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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김인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이동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영훈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31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이선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7-03-31 | 2026-05-27 | 사임(Resign) | 퇴직 |
| 김태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7-03-31 | 2026-05-27 | 사임(Resign) | 퇴직 |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7-03-31 | 2026-05-27 | 사임(Resign) | 퇴직 |
| 양율모 | 사내이사(Inside) | 2026-05-27 | 2027-03-31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영균 | 사내이사(Inside) | 2026-05-27 | 2027-03-31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권갑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5-27 | 2028-03-31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권희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5-27 | 2028-03-31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운영사업에 관한 정책, 경영, 재무, 회계, 법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상 미흡한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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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가 전문성, 다양성, 책임성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성 관점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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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정관,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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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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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경력, 추천 사유, 전문성 등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법정 공고기한을 준수하여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후보 관련 정보 제공 내역은 [표 4-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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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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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양율모 | 2026-05-12 | 2026-05-27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윤영균 | 2026-05-12 | 2026-05-27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권갑석 | 2026-05-12 | 2026-05-27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권희근 | 2026-05-12 | 2026-05-27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이선주 | 2026-03-11 | 2026-03-31 | 20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정영훈 | 2026-03-11 | 2026-03-31 | 20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이동원 | 2026-03-11 | 2026-03-31 | 20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이병철 | 2026-03-11 | 2026-03-31 | 20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이선주 | 2025-03-10 | 2025-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정영훈 | 2025-03-10 | 2025-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박두순 | 2025-03-10 | 2025-03-26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김용운 | 2025-03-10 | 2025-03-26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오성민 | 2025-03-10 | 2025-03-26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김태영 | 2025-03-10 | 2025-03-26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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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 의사 반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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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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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집중투표제 채택 등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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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검토하고, 당사 경영임원관리지침에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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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양율모 | 남(Male) | 대표이사 | O | 사장 |
| 윤영균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기획총괄 |
| 김용운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이동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이병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
| 권갑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
| 권희근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진영심 | 여(Female) | 전무 | O | 고객사업본부장 |
| 김한성 | 남(Male) | 상무 | O | 유통사업본부장 |
| 정호달 | 남(Male) | 상무 | O | AICC사업본부장 |
| 이두환 | 남(Male) | 상무 | O | 고객사업본부 고객영업단장 |
| 조정필 | 남(Male) | 상무 | O | AICC사업본부 AICC사업1단장 |
| 조남훈 | 남(Male) | 상무보 | O | 고객사업본부 고객경험단장 |
| 김성근 | 남(Male) | 상무보 | O | 고객사업본부 114사업단장 |
| 정원철 | 남(Male) | 상무보 | O | AICC사업본부 AICC영업단장 |
| 정선욱 | 여(Female) | 상무보 | O | AICC사업본부 Solution사업단장 |
| 조일택 | 남(Male) | 상무보 | O | IT기획실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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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내부규정인 경영임원관리지침 제2장 제7조 ‘결격사유’ 에 총 5가지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임원관리지침 제7조 결격사유> 1. 법령상 직업이 제한되는 자(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관련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형사입건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경업금지(경쟁업종 취업금지) 등으로 인하여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되는 자 4.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본호의 징계처분은 당해 회사 및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5. 외국국적 소지자로서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 및 회사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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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와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내부규정인 경영임원관리지침에 따라 상기 ‘결격사유’ 총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의 경우 당사 및 이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처분을 포함하여 과거 횡령 및 배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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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지침에 따라 임원 선임 및 채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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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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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와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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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 3인 전원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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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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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운 | 14 | 14 |
| 이동원 | 2 | 2 |
| 이병철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3인 모두 최근 3년 동안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내역을 포함한 이해관계 내역의 유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외이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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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3인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최근 3년 동안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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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 결격사유 항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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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당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
| 당사 최대주주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3호 |
| 당사에 재직중인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 |
| 당사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호 |
| 당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 |
| 당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 |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4호 |
| 당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제6호 |
| 당사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가목 |
| 최근 사업연도 중에 당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나목 |
| 최근 사업연도 중에 당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다목 |
|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사가 해당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라목 |
| 당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마목 |
| 당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바목 |
| 당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
| 당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4호 |
|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
| 당사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6호 |
| 당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법 제382조와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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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결격 여부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확인한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에도 반영함으로써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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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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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회사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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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용 시 사전에 겸직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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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 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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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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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용운 | O | 2025-03-26 | 2027-03-31 | kt is 사외이사 | 주식회사 팜스코, 서현회계법인, (재)파란장학재단 (재)수당재단 한국벤처투자, (재)석우 소상공인소실보상심의위원회 (재)양영재단 | 사외이사, 부회장,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이사, 위원, 감사 | '25.3 ~ '22.10 ~ '09.3 ~ '23.8 ~ '24.1 ~ '24.8 ~ '23.10 ~ '25.9 ~ | 코스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
| 이동원 | O | 2026-03-31 | 2028-03-31 | kt is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 교수 | '06.9 ~ | 비상장 |
| 이병철 | O | 2026-03-31 | 2028-03-31 | kt is 사외이사 | IBK캐피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사외이사, 자문위원 | '26.4 ~ '25.11 ~ | 비상장,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타법인 겸직 제한 요건에 대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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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주요 경영 현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기업 겸직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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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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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재무 및 경영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과 기타 주요 경영 현안 등을 회의 개최 전에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외이사가 필요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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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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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기 성장전략 토론, 사내 주요 유관부서 업무현황 교육을 통해을 통해 회사의 경영실무와 사업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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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kt is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감사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논의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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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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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간담회 | 임시(EGM) | 2025-05-21 | 3 | 3 | 감사위원회 관련 부서의 업무 이해 | 간담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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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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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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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는 이사회 평가와 이사 개인평가로 구분됩니다. 이사회 평가의 경우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효율성,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개인평가는 이사의 주의·충실의무 이행, 적극적 활동과 참여, 기업가치제고 기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평가는 매년 말 자기평가 형태로 시행하고, 세부 항목별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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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사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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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임기만료 이사에 대해 재선임 여부 고려시, 해당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전문지식, 직업 윤리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가치 기여도, 이사회에서의 역할과 참여도, 적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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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성, 직무 수행 현황 및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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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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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 한도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고정급과 안건자료 검토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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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 한도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고정급과 안건자료 검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0조에 따라 필요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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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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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와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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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사외이사가 회사의 발전과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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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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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 제7조에서는 분기별 차입금 및 자금운용 현황, 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분기 계약체결 및 법적분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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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2025년 1월 1일 ~ 2026년 6월 1일)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 7-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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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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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4 | 94.4 |
| 임시 | 11 | 4 | 97.1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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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액 등 보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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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임원의 책임 회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약관에 의거 임원의 사기나 부정행위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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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규정 준수 및 윤리·준법경영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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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규정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할 것이며, 이사회가 사전에 안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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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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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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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이사의 참석 내역, 찬반 내역 등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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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이사회의 이사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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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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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윤경근 | 사내이사(Inside) | 2021.3.30.~2024.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고충림 | 사내이사(Inside) | 2021.3.30.~2023.11.30. | 100 | | | 100 | 100 | | | 100 |
| 홍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30.~2025.3.26. | 94 | 100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 정종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30.~2023.3.31. | 100 | | | 100 | 100 | | | 100 |
| 양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9.~2024.3.28. | 80 | | 50 | 88 | 100 | | 100 | 100 |
| 김영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3.30.~2024.3.28. | 70 | | 100 | 63 | 100 | | 100 | 100 |
| 박효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3.30.~2024.3.28. | 80 | | 50 | 88 | 100 | | 100 | 100 |
| 이선주 | 사내이사(Inside) | 2024.3.28.~2026.5.27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24.3.28.~2024.12.1. | 100 | | 100 | | 100 | | 100 | |
| 박두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31.~2026.3.31.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인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3.28.~2026.3.31.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3.28.~2025.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강현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3.28.~2025.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영훈 | 사내이사(Inside) | 2025.3.26.~2026.4.1.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용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6.~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태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3.26.~2026.5.27. | 100 | 100 | | | 100 | 100 | | |
| 오성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3.26.~2026.5.27. | 91 | 91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 공시 외 별도로 개별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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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내역, 찬반 내역 등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이외 별도로 개별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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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의 찬반 여부 및 의견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공시를 통해 이사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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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 의사결정과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로 구성된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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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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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사내이사를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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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한다는 세부 원칙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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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평가 및 보상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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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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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목적, 적용범위, 구성,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이사회와 동일하게 결의내용, 위원별 찬반 등의 활동내역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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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2조의2 및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6항, 평가및보상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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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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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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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평가및보상위원회 | 2025-1차 | 2025. 3. 21.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2024년 성과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보상(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2025-2차 | 2025. 3. 26.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5-3차 | 2025. 5. 14.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2025년 경영성과 기준 설정(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5-4차 | 2025. 7. 30. | 2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2025년 경영성과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6-1차 | 2026. 3. 10.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2025년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결의(Resolution) | 제2호: 舊(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2025년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2026-2차 | 2026. 5. 27.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결의(Resolution) | 제1호: 2026년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기준(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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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1차 | 2025.2.10. | 3 | 3 | 보고(Report)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기타(Other) | O |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기타(Other) | O | | | | | |
| 보고(Report) | 2024년 하반기 감사활동 및 2025년 감사계획(안) | 기타(Other) | O | | | | | |
| 결의(Resolution)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2025-2차 | 2025.3.10. | 3 | 3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결의(Resolution)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결의(Resolution)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2025-3차 | 2025.3.26.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5-4차 | 2025.5.14. | 3 | 3 | 결의(Resolution)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보고(Report)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2025-5차 | 2025.8.12.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상반기 감사활동 보고 | 기타(Other) | O | |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2025-6차 | 2025.11.7.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 추진(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 분기결산 및 내부회계평가 중간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2025-7차 | 2025.12.1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6-1차 | 2026.1.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최종선정 및 보수 승인(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6-2차 | 2026.2.6.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기타(Other) | O | |
| 보고(Report)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기타(Other) | O | | | | | |
| 보고(Report) | 2025 년 하반기 감사활동 및 2026년 감사계획(안) | 기타(Other) | O | | | | | |
| 2026-3차 | 2026.2.26.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재보고 | 기타(Other) | O | |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결의(Resolution)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2026-4차 | 2026.3.10. | 3 | 3 | 결의(Resolution)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결의(Resolution)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 | |
| 2026-5차 | 2026.3.31.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6-6차 | 2026.4.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2026-7차 | 2026.5.12.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사책임자(감사실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 원안가결(Approved) | O | |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43조의3에 의거하여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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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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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김용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파트너/금융감사본부장 역임('89~'22) (현) 파란장학재단 이사장 ('09~) (현) 서현회계법인 부회장 ('22~) ( 자격 보유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감사위원 (2025.3.26 ~ 2027. 정기주총일) |
| 이동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25)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20~'24) (주)모비릭스 사외이사('19~'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상임이사('18~'20)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06~) | 감사위원 (2026.3.31 ~ 2028. 정기주총일) |
| 이병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신한신용정보 고문('24~'25) 신한신용정보 대표이사('2224) 신한은행 부행장('21'21)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19~'20) 신한은행 본부장('17~'18) | 감사위원 (2026.3.31 ~ 2028. 정기주총일)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에서 요구하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김용운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김용은 사외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금융감사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주요 금융그룹과 중견 그룹의 회계감사와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감사위원들도 경영,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법,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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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 정관,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나.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다. 이사의 보고 수령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변경·해임 사.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아.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자.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차.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카.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파.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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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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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1일 | 감사실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 | 감사위원회 관련 부서의 업무 설명 및 이해 등 |
| 2025년 8월 27일 | 삼정회계법인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 | 강화된 자금통제와 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
| 2025년 9월 26일 | 삼일회계법인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 |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 |
| 2026년 5월 11일 | 삼정회계법인 | 김용운, 이병철 | 이동원 (개인사정) | 『감사위원회 핸드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AOP, Auditor On-boarding Program) |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개정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감사위원회에 제공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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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시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 11조(관계인의 출석 등)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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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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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회의일 3일 전까지 또는 그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로 안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명시하였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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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구성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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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is 감사실 (5명 / 1실 1파트) | 실장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파트장(변호사) 1명 사원 1명 | 1. 감사업무 (정기감사, 일상감사, 회계감사, 규정관리 등) 2. 윤리경영업무 (임직원 인식제고, 캠페인, 협력사 설문조사 등) 3. 감사위원회 지원업무 (회의체 운영, 외부감사인 소통 지원 등) |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내부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및 주요 활동]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제4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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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내부감사규정 제7조에 의거 내부감사부서는 당사의 각급 집행기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는 법령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점은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부감사규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및 해임 건의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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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사위원회 보수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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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이사회 구성은 7명이며, 7명 중 사외이사는 3명,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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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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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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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 2023.2.9. | 2023.1.1. ~ 2025.12.31. |
| 2026.2.13. | 2026.1.1. ~ 2028.12.31. | |
| 시행일 | 주요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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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10.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
| 2026.2.6.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6.2.26.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재보고 |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안) | |
| [감사활동 내역]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 안건은 의결사항 9건, 보고 및 심의사항 9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26년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 안건은 의결사항 8건, 보고 및 심의사항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활동 및 기타 추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 외부감사인이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 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외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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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또는 각 위원은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ㆍ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내부감사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방법의 개요와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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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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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025.2.10. | 3 | 3 | 보고(Report)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 |
| 3 | 3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3 | 3 | 보고(Report) | 2024년 하반기 감사활동 및 2025년 감사계획(안) | - | |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가결 | |
| 2025.3.10. | 3 | 3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 - |
| 3 | 3 | 결의(Resolution)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가결 | |
| 3 | 3 | 결의(Resolution)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가결 | |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가결 | |
| 2025.3.26.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2025.5.14. | 3 | 3 | 결의(Resolution)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가결 |
| 3 | 3 | 보고(Report) |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 |
| 3 | 3 | 보고(Report)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 - | |
| 2025.8.12.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상반기 감사활동 보고 | - |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보고 | - | |
| 2025.11.7.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 추진(안) | 가결 |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 분기결산 및 내부회계평가 중간보고 | - | |
| 2025.12.1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안) | 가결 |
| 2026.1.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최종선정 및 보수 승인(안) | 가결 |
| 2026.2.6.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3 | 3 | 보고(Report)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 | |
| 3 | 3 | 보고(Report) | 2025 년 하반기 감사활동 및 2026 년 감사계획(안) | - | |
| 2026.2.26.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재보고 | - |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보고 | - | |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 - | |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안) | 가결 | |
| 2026.3.10. | 3 | 3 | 결의(Resolution)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가결 |
| 3 | 3 | 결의(Resolution)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가결 | |
| 2026.3.31.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2026.4.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 가결 |
| 2026.5.12.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사책임자(감사실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 가결 |
| 3 | 3 | 보고(Report)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 |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개별이사 출석률은 100%입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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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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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홍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양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83 | | 50 | 100 |
| 정종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박두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인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용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대면평가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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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정·선임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계약 만료 이전에 외부감사인 선정 계획과 심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후보자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품질평가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최고득점을 획득한 삼일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감사인 후보자들로부터 외부감사인 선정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리지적 및 소송현황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정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시행일 | 안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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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8. | 외부감사인 선임(안) |
| 2025.11.7. | 외부감사인 선정 추진(안) |
| 2025.12.16.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안) |
| 2026.1.13.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최종선정 및 보수 승인(안) |
| 2025년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13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총 3회 논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감사계획·감사시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보수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개최한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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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시행일 | 안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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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14. |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2026.5.12.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매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문서화한 항목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투입인력·감사보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평가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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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며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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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회의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연간 감사계획 등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한 내역은 아래 [표 10-2-1]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의 업무상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25년 1분기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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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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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3-06 | 1분기(1Q) | 서면 | 홍영도, 박두순, 김인순 | 2024년 감사종결단계 |
| 2025년 2회차 | 2025-05-14 | 2분기(2Q) | 대면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
| 2025년 3회차 | 2025-08-12 | 3분기(3Q) | 대면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외부감사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 2025년 4회차 | 2025-11-07 | 4분기(4Q) | 대면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외부감사인 분기결산 및 내부회계평가 중간보고 |
| 2026년 1회차 | 2026-02-26 | 1분기(1Q) | 대면 | 박두순, 김인순, 김용운 | 2025년 감사종결단계 |
| 2026년 2회차 | 2026-05-12 | 2분기(2Q) | 대면 | 김용운, 이동원, 이병철 | 외부감사인의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핵심감사사항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보고 이후,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대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결정된 2025 회계연도 당사의 핵심감사사항은 ‘리스회계처리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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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 회사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8조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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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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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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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총 | 2025-03-26 | 2025-01-31 | | 삼일회계법인(외부감사인) |
| 제25기 정기주총 | 2026-03-31 | 2026-01-30 | | 삼일회계법인(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1분기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대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분기별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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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지속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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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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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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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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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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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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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