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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동국씨엠 주식회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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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6.3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냉연도금강판, 컬러강판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동국제강그룹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85,603 | 999,671 | 938,544 |
| (연결) 영업이익 | -25,565 | -42,399 | -13,322 |
| (연결) 당기순이익 | -41,151 | -122,034 | -65,542 |
| (연결) 자산총액 | 1,005,926 | 961,386 | 995,406 |
| 별도 자산총액 | 707,543 | 675,503 | 698,55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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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재무제표 결산 일정 등으로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전자 투표 도입 및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제 27기 정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실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당사 정관52조(이익배당)변경을 하여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경영 실적 악화 및 적자 지속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흑자 전환 등 경영 실적 개선 여하에 따라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 수립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준법·내부회계·공시 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리스크 관리 정책은 향후 구체화 및 제도화 예정임.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당사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운영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당사 정관 31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등기임원 · 미등기임원 이사 선임시, 적격성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은 추후 수립 검토 예정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단일성(性)의 구성으로 운영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나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지원조직의 인사 조치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상법』 542조의 11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경력 4호(회계 ˙ 재무전문가)유형의 상근 감사를 선임하여 회사에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함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당사 상근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 과정에서 2분기 회의가 지연되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요건은 미충족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직무규정 상 일상·종합감사권, 중요서류 결재권한, 피감사부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여 감사기구의 포괄적인 경영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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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33.3% 이며, 향후 준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 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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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표 아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기구,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 간의 적절한 균형과 건강한 견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미래와 주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충실히 환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배당과 관련한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포함한 다각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환원 정책의 신속한 실행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나, 당사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주주가치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면밀히 살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행 시기와 규모를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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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등 주요 지배구조 기구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 기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는 재무·법률·철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매월 일정에 따라 개최되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도 병행 운영하여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투표 위탁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가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법』 제362조의2에 근거하여 주주의 발언 및 제안권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홈페이지(https://www.ajusteel.co.kr)를 통해 주주제안권 절차 및 제안 접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일반결의 및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 주주의 참여와 의사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감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로서, 내부감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대한 검토·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배구조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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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개최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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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제27기(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개최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결권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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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7기 정기 주주총회 | 26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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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8 | |
| 개최장소 | 아주스틸 본사 사무동 3층 | 아주스틸 본사 사무동 3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이상주주),홈페이지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이상주주). 홈페이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주요 주주 소집통지서 발성 | 주요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결의,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나, 결산 지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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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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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외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전자 투표제를 실시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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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2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에 의거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수행 중입니다. 더불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기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한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6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외부감사 및 결산 일정 조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주총분산 자율프로그램에 따른 집중일 회피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주총회 참여율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직전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총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총회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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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27기(2025년) | 26기(2024년) | 25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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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7일 2026년 03월 30일 | 2025년 03월 21일 2025년 03월 27일 2025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31 | 2023-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 제26기 및 제27기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으며 ,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 [표 1-2-2] 와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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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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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7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별도/연결) | 가결(Approved) | 37,877,594 | 28,936,831 | 28,251,222 | 97.6 | 685,609 | 2.4 |
|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 가결(Approved) | 37,877,594 | 28,936,831 | 28,251,037 | 97.6 | 685,794 | 2.4 |
|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소집 관련 조문 정비 | 가결(Approved) | 37,877,594 | 28,936,831 | 28,251,035 | 97.6 | 685,796 | 2.4 |
|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77,594 | 28,936,831 | 28,249,793 | 97.6 | 687,038 | 2.4 |
|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877,594 | 28,936,831 | 28,250,859 | 97.6 | 685,972 | 2.4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6기(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별도/연결)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6,945,960 | 98.5 | 264,684 | 1.5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515 | 100.0 | 114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개정 (제5조)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6,945,954 | 98.5 | 264,690 | 1.5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직무(임기) 개정 (제32조)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5-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익 배당 개정 (제51조)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 5-4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시행일 개정 (부칙 제1조)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210,644 | 17,210,603 | 100.0 | 41 | 0.0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현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640,319 | 17,640,299 | 100.0 | 20 | 0.0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남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640,319 | 17,640,299 | 100.0 | 20 | 0.0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종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517,594 | 17,640,319 | 17,640,299 | 100.0 | 20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중, 당사의 부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10% 이상) 부결된 안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각 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이 주주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주가 합리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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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사업연도 말일을 의결권 기준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의결권 기준일의 분리 지정(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지정)' 요건은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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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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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의안 제안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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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경영 참여 독려 및 주주제안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를 당사 홈페이지 (https://www.ajusteel.co.kr/propose)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주제안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기준 6주 전까지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자격요건: 『상법』 제363조의2 등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제출서류: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내역서 등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 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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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 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검토 결과 위반 사항이 없는 정당한 제안일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요청이 있을 시 주주총회 현장에서 해당 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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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정기 ·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출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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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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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투자자의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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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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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의 자격요건, 제출기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의 접수, 검토 및 이사회 보고 절차 등을 체계화한 별도의 내부 규정(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상법상 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주주들에게도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권리이기에, 당사는 상위 법령인 상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주주권 보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사내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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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내부 지침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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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 배당,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한 중간배당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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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은 금전과 금전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외에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별도의 사내 내부 정책은 마련해 두고 있지 읺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 실시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경영 실적 개선을 통해 배당가능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배당 성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확보하고, 주주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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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 방식이나 영문 자료를 제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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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추후 배당 실시 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사는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표준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관 제51조(배당기준일 관련 조항)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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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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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 실질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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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사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중장기 주주환원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이나 실행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주주환원정책 관련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게시, 국·영문 공시, IR 활동 등 다각적인 소통 방법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써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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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향후 경영 환경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배당 가능 여력이 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 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 실효적인 배당 환원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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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표 1-5-1-1:최근 3개년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의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조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당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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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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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73,022,288,017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0 | 73,022,288,017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62,193,948,066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0 | 62,193,948,066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61,306,186,209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0 | 61,306,186,209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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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 없습니다 . 당사는 향후 전사적인 경영 정상화 및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회사의 재무 여건과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주환원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공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재무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주주들의 배당 받을 권리에 대해 전사 임 · 직원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배당 가능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므로 배당을 결의 및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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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사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중장기 주주환원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이나 실행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주주환원정책 관련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게시, 국·영문 공시, IR 활동 등 다각적인 소통 방법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써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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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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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입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당사의 주식은 총 38,755,414주이며 모두 보통주입니다. 이 중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877,820주입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된 주식 모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기준일 이후인 2026년 2월 6일 당사 보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EB)가 발행되었으며, 2026년 4월 28일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726,030주가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 보유 수는 151,790주이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는 총 38,603,624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아래의 표2-1-1-1/2-1-1-2 는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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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22,293 | 19,377,707 | 7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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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8,755,414 | 55.3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과거 발행되었던 종류주식(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으며,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사항 및 별도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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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26조(의결권)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량 보통주로서, 모든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업설명회(IR) 개최 내역은 없으나, 시장 및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미팅을 통해 당사의 최근 경영 현황 및 주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시 면담 및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유선) 소통 창구를 상시 개방하여 주주들의 경영 현황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문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공시 내역 및 IR 자료 등 주요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해외투자자와 개별적 소통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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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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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영문번역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일부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 관련 기본 정보를 포함한 영문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영문 공시 및 외국인 주주 전용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 내 상세 IR 자료(일정, 기업설명회 자료 등)의 영문 상시 게시에는 일부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주주와의 정보 접근성 및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기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시스템 개선 등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대규모 기업설명회(IR) 및 소액주주 대상 오프라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 및 IR 자료 제공이 부족하여 내국인 주주와의 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선 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소통을 우선해 왔으나, 다수의 주주에게 정보를 균등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점을 현 운영 방식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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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소통 채널을 내실화하고 오프라인 IR 행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IR협회 등 전문 기관이 주관하는 설명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주주와의 대면 접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향후 지분율 변동 등 주주 구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IR 및 공시 자료의 영문 번역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내/외국인 주주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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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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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바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보증회사 | 채무자 | 관계 | 보증처 | 통화 | 차입금 | 채무보증금액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
| 아주스틸(주) | Hui-Zhou Aju Steel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CNY | 10,000 | 2,048 | 10,000 | 2,048 |
| Hui-Zhou Aju Steel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CNY | 6,000 | 1,229 | 7,200 | 1,474 | |
| Hui-Zhou Aju Steel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CNY | 3,600 | 737 | 4,320 | 885 | |
| Aju Steel USA, Inc.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USD | - | - | 2,160 | 3,099 | |
| Aju Steel USA, Inc. | 계열회사 | 포스코인터 | USD | 4,895 | 7,023 | 31,000 | 44,482 | |
| Aju Steel USA, Inc. | 계열회사 | 토요타 | USD | 3,002 | 4,308 | 5,000 | 7,175 | |
| Aju Steel USA, Inc. | 계열회사 | 현대제철 | USD | 5,335 | 7,656 | 12,000 | 17,219 | |
| Aju Poland Sp. Z o.o. | 계열회사 | 씨티은행 | USD | 49,025 | 70,346 | 60,000 | 86,094 | |
| 담보제공자 | 채무자 | 관계 | 담보권자 | 담보종류 | 담보금액 | 채무잔액 | | | | |
|---|
| 통화 | 외화금액 | 원화(환산) 금액 | 통화 | 채무잔액 | 원화(환산) 금액 | | | | | |
| 아주스틸(주) | Hui-Zhou Aju Stee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단기금융상품 | KRW | - | 1,500 | CNY | 5,850 | 1,198 |
| Hui-Zhou Aju Steel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단기금융상품 | CNY | 9,000 | 1,843 | CNY | 9,000 | 1,843 | |
| Hui-Zhou Aju Steel | 계열회사 | 중소기업은행 | 단기금융상품 | CNY | 17,920 | 3,669 | CNY | 17,920 | 3,669 | |
| 기업명 | 매출 | 매입 |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동국씨엠㈜ | 62,388,168,197 | 230,157,430,713 | 3,779,493,656 | 2,215,020 | 634,595,810 | 0 | 0 |
| 동국홀딩스㈜ | 0 | 0 | 0 | 0 | 339,128,844 | 0 | 0 |
| 한국 가네마쯔㈜ | 0 | 77,271,609 | 731,646,025 | 67,326,473 | 0 | 0 | 0 |
| Kanematsu Trading Corporation | 665,608,634 | 0 | 0 | 0 | 0 | 0 | 0 |
| Dongkuk Steel India Pvt. Ltd. | 365,210,802 | 0 | 0 | 0 | 0 | 0 | 0 |
| Dongkuk Steel Thailand Ltd. | 8,992,108,878 | 0 | 0 | 0 | 0 | 687,000,000 | 0 |
| Dongkuk Corporation | 322,667,062 | 57,658,579,541 | 835,587,320 | 0 | 0 | 0 | 0 |
| Dongkuk Steel Mexico S.A. de C.V. | 1,829,588,885 | 0 | 0 | 0 | 0 | 0 | 0 |
| 인터지스㈜ | 0 | 0 | 0 | 0 | 4,957,155,545 | 0 | 0 |
| 인터지스중앙부두㈜ | 0 | 0 | 0 | 0 | 43,872,688 | 0 | 0 |
| Intergis Mexico S. de R.L. de C.V. | 0 | 0 | 0 | 0 | 617,230,680 | 0 | 0 |
| 동국제강㈜ | 2,506,347,230 | 0 | 0 | 0 | 0 | 0 | 0 |
| Dongkuk International Inc. | 0 | 0 | 353,606,559 | 0 | 0 | 0 | 0 |
| 동국시스템즈㈜ | 0 | 0 | 0 | 0 | 184,488,000 | 0 | 36,000,000 |
| 주식회사 페럼인프라 | 0 | 0 | 0 | 0 | 17,612,440 | 0 | 0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2026년 3월 1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주석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제공 내역 - 보증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 천USD, 천CNY) - 담보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천CNY) 2. 특수관계인과의 영업거래 (단위: 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며, 관련 이사회 규정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였기에 특기할 만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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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내부거래 모니터링과 투명한 공시를 통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반대주주의 주주 권리를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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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혹은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하며,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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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상법 따른 완전자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소규모 합병을 각각 1건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였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공고 사항(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존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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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구분 | 전환사채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
| 명목 금액 | 300억 원 | 183억 원 (중도 취득 20억 원 포함) |
| 차입금,이자율 | 0.01 | 0.01 |
| 만기보장수익률 | 0.05 | 0.05 |
| 만기일 | 2027년 12월 11일 | 2029년 04월 09일 |
| 고객과의 계약상 유의적인 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12,86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월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4월 9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7456%(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22.56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
| 발행 예정 주식수 | 7,088,846주 | 3,984,323주 |
| 조기상환 조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매도청구권 조항 |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9일 이후 2026년 4월 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음 (사채 권면금액의 최대 30%(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5%)까지 한함) |
|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 | 2025.03.21 조건변경 약정 체결 (최초 인수일로 소급 효력 발생) | 2025.03.21 조건변경 약정 체결 2025.03.21 만기전 취득(20억 원)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중 발행된 사채와 관련하여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며 , 관련 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당사가 2026년 3월 1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주석』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구분 | 전환사채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
| 명목 금액 | 300억 원 | 183억 원 (중도 취득 20억 원 포함) |
| 차입금,이자율 | 0.01 | 0.01 |
| 만기보장수익률 | 0.05 | 0.05 |
| 만기일 | 2027년 12월 11일 | 2029년 04월 09일 |
| 고객과의 계약상 유의적인 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12,86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월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4월 9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7456%(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22.56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
| 발행 예정 주식수 | 7,088,846주 | 3,984,323주 |
| 조기상환 조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매도청구권 조항 |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9일 이후 2026년 4월 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음 (사채 권면금액의 최대 30%(조건변경 전. 조건변경 후 15%)까지 한함) |
|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 | 2025.03.21 조건변경 약정 체결 (최초 인수일로 소급 효력 발생) | 2025.03.21 조건변경 약정 체결 2025.03.21 만기전 취득(20억 원) |
| 공시대상기간 내에 신규로 발생한 주주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반하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중 발행된 사채와 관련하여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며 , 관련 자본조달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당사가 2026년 3월 1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주석』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과거 사채 발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향후 주식 전환 및 권리 행사 등에 따른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 위험, 전환가액 조정, 행사 일정 등 발행 이후 주가 및 주주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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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가 발행한 주식관련사채(CB, BW)와 관련하여 약정 위반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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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주주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소액주주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주주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들에게 즉시 전달하여 ,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청취하고 ,반대주주의 주주권리를 보장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15조의2와 제16조에 따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제12조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결의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내용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 - 영업보고서의 승인 | |
| - 재무제표의 승인 | |
| - 정관의 변경 | |
| - 자본의 감소 | |
| -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
|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
|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
|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
| -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 | |
|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
|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 - 이사/감사의 보수 | |
|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
| - 법정준비금의 감액 | |
|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 경영에 관한 사항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
| -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공동대표의 결정 | |
| -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 |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
|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
| ㆍ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 |
| - 고문, 상담역, 자문역 등의 선임 및 해임 | |
|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
| -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
| -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
|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
|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
| -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
|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 재무에 관한 사항 | -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
|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 - 결손의 처분 | |
|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
| - 신주의 발행 | |
|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
| - 준비금의 자본전입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 -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
|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
|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자기주식의 소각 | |
|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 - 타회사의 임원 겸임 | |
| - 이사의 직무분담에 관한 사항 | |
| 기 타 | -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응소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 | |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재무, 자금, 투자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의 권한, 구성,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내부 유관 부서와의 이사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의안별 안건을 소집하여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규정 제 12조에 따라 일시 · 장소 · 회의의 목적사항 등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이사진에게 발송하여 심의 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여 이사회 심의 · 결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이 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최근 독립이사에 대한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 1/3 명 만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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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542조 및 상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된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상장법인으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규정상 반영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의결사항은 금액에 관계없이 적법하고 규정에 의한 절차를 기반으로 대부분 의안상정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상법상의 요구조건의 달성 혹은 대 내·외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될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지원조직, 관련 부서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적시에 누락없이 적절한 주기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안건 발생시 이사회에 안건 부의를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법에 따른 상근 감사인을 내부감사기구로 두고 있기에, 이사회 적법 성원 요건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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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정관 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별도로 이사회 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승계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이를 운영하는 주체 또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는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책 수립 시 관련 법령 및 타사 사례 등을 확인·검토하여 당사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후보의 선정과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승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부 수립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 정관 37조 및 「위임전결규정」 제 5조 등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의 유고시 차상위권자(전무이사,상무이사)가 직무대행 순서대로 정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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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공시대상기간 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회사의 직무 역량, 비전, 리더십 등을 갖추어야하고 이에 따라 많은 육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 당사의 지원실(임직원의 전반적인 교육담당)인사팀 및 그룹사의 인사기획팀에서 동국제강그룹 인재원을 활용한 직급별 교육 및 대표이사 리더쉽 컨퍼런스 등 현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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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후보의 선정 절차와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승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져 있지 않아,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가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 보완할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원칙 3-②번의 나.항목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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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정관,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가 재선임될 때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목표 및 주주의 이익 실현에 부합하는 경영 역량 및 자격요건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감독하에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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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당사의 정관 37조에 따른 직무대행의 순서뿐만 아니라, 피승계자에 대한 직무 대행 범위, 직무 인수인계 절차, 기간 등 명확화 하는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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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팀에서 감독 · 설계 · 평가 ·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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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내규정TF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과 미흡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전사적으로 위험에 대한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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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TF 활동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법과 내부 규정 및 당사 정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매년 윤리경영서약서 및 준법서약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사내 그룹웨어(인트라넷)에 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윤리규정」은 임직원의 윤리와 책임,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고객사에 대한 자세, 부정청탁 근절, 청렴 거래 준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등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 비리 등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윤리규정 미준수 임직원은 인사위원회 회부 및 상근감사에 보고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준법지원국 신설 및 마련을 검토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프로세스 정립과 유관부서 교육등 좀 더 효율적인 준법경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이 행하는 비윤리행위에 대해 기업의 내, 외부인원이 내부고발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인에 대하여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홈페이지 및 사내 그룹웨어에 관련 글을 게시함으로서 회사가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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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2018년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됨에 따라,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른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사의 자산규모(1천억원~5천억원)를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외부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프로세스 및 통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는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표준규정,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2020년 11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외·내부환경의 변화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내부정책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 상근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 · 재무 ·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획실장(CFO, 등기이사)이 맡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토대로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은 기획팀이며 외부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변화관리,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리헌장 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및 임 임원 대상 준법교육, 상근감사 감독기능 강화, 윤리경영서약서 확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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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철강제조 기업으로서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명문화 하여 내부정보 및 공시부서의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시 정보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공시관련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판단에 유의미한 정보를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 내부 · 외부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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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이외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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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내부통제 정책을 통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정보 관리 등에서 근거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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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경영정상화 이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위원회, 준법지원인)을 강화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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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사 총수 1/3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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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 최근 상법 개정을 반영한 사외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에는 회사의 사업 계획, 사업 방침의 설정, 경영 정책, 글로벌 비즈니스 영업 전략 수립 · 수행하고,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내이사 2명,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 383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고, 「이사회 규정」 제 5조 및 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상법』54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37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법』 542조의 10에 따라 회사 내부 감사기구의 상근 감사를 두어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 등 영업 활동 절차를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제 16조에 따라 상기의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직무를 기획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조직은 이사회 및 개최 이전 안건 소집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안건 자료 제공, 기타 경영 현황 정보 공유, 각 의사록 작성 등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표 4-1-1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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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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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 17 | 2026-12-19 | CEO전문경영인) | 동국씨엠㈜ 영업 총괄 동국홀딩스㈜ 미국 법인장 동국씨엠㈜ 칼라영업부문 임원 |
| 박남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기획실장 | 17 | 2026-12-19 | CEO전문경영인) | 동국씨엠㈜ 회계팀장 동국씨엠㈜ 중국법인 담당 |
| 장종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 | 17 | 2026-12-19 | 법률전문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상법」 등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나,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표 4-1-3-1: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와 <표 4-1-3-2: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와 같습니다. 당사는 과거 내부거래위원회를 두어「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회사, 및 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매입 · 매출 · 자금대차의 거래 등을 심사 및 승인하고 있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기업집단인 동국제강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그룹사의 내부 거래 정책과 윤리경영팀 및 법무팀의 내부 거래 자문 등 공정거래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개별 회사 차원에서의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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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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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ESG위원회는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유해 · 화학 · 안전 · 환경부분에서는 안전환경팀 주관으로 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기 · 수질 등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설비 설계 · 운영 및 주기적 측정, 점검, 개선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위연계형 스마트팩토리 재직자 과정을 통해 임직원 교육, 사내 바자회 수익금의 기부 등 당사는 사회적인 공헌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나, 경영 환경상 운영과 지배구조에 의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긍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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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5조에 의해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당사 정관 37조 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거나,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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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규정」 제 5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사의 업무 집행 등기임원 사외이사는 당사 정관 30조에 따라 이사 총수에 중 1/3 만큼 두고 있는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 ·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상무를 종사하는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통한 안건 부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무 권한을 위임하여 대행하는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집행임원제도의 필요성과 사안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암시되면 경영환경에 맞추어 충분히 검토 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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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와 지원실 안전환경팀 및 안전기획팀을 주축으로 CBAM 등과 같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탄소배출 관련 세미나 참석, 관리절차서 · 계획서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및 ESG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의 가정에 따라 사업의 확장 및 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내에 ESG 위원회를 두는 등, 효과적인 내부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의 확장 등 자산 규모가 상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에 달하기 전 이사회 내 내부거래 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조기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임을 「이사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측면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배주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1명의 사외이사 및 회계 측면에서 부정오류를 감독할 수 있는 상근감사 1명이 정기 · 임시 이사회 개최시 독립적으로 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견이 이사회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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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ESG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사는 ESG위원회 설치 및 선임 · 사외이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ESG 위원회의 경우, 전문인력, 비용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당사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더욱 명확히해, 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기획실 및 동국제강그룹 윤리경영팀을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임 · 직원의 실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각 실천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 수립을 통하여 기업 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ESG 경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임 사외이사의 경우, 전문성을 겸비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발굴 및 이사회에서 신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 존재하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한 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의 운영규정에 개정이 필요로 하여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수립 이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 의거한 법령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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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보 선임시,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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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20에 따라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에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두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의 후보자의 법령 및 정관 등 결격사유와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 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가 경영, 법률, 철강 등 전문 경력을 고루 갖춘 이사진 배경에서 여러 의안을 두고 다양한 분야 시각에서 이사회 심의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과 생각을 공유하며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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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대상기간 종료시까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4명의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월에 등기된 기타비상무이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최근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당사 정관 30조에 따라 이사 총수와 이사 총수의 1/3 만큼의 사외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대표이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시점 이후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상 현재 재직 여부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 내 주요 임원의 변동 및 사임 내역은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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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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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식 | 사내이사(Inside) | 2024-12-19 | 2026-12-19 | 2024-12-19 | 선임(Appoint) | 여 |
| 박남수 | 사내이사(Inside) | 2024-12-19 | 2026-12-19 | 2024-12-19 | 선임(Appoint) | 여 |
| 장종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9 | 2026-12-19 | 2024-12-19 | 선임(Appoint) | 여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단일 성(性)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져 있으나,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20의 법률에 따른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이사회 구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사회에서 등기 이사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법령 및 당사 정관의 결격사유 등 여러 방면에서 후보자의 적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임을 검토하고 적법하게 성원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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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일 성(性)을 구성하지 아니한, 구매, 생산, 인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동 성(性)외 이사 후보를 모색하여 이사회 구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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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상법』 542조의 4에 의거, 이사 후보자 약력과 결격 사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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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24조의 2 및 상법에 의거되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아니기에 사내 · 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령 등 후보자 결격사유 및 적격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에 대한 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시, 경영 환경에 있어 조직의 목표달성 및 주주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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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권고기간인 주주총회일의 약 4주 전까지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나, 「상법」 제 542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2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상 주주총회 소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는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역 · 주된 경력 및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개최된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이사 후보 선임에 관한 안건은 부의되지 아니 하였으며, 이사 후보의 관련 정보제공은 전자공시시스템 뿐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의 1%이상 주주에게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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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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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문성호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분야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 추천 사유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정보제공방법 :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발송 (1% 소유주식 이상 주주)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이현식 | 2024-12-04 | 2024-12-19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분야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 추천 사유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정보제공방법 :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발송 (1% 소유주식 이상 주주)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박남수 | 2024-12-04 | 2024-12-19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분야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 추천 사유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정보제공방법 :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발송 (1% 소유주식 이상 주주) |
|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 장종철 | 2024-12-04 | 2024-12-1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분야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 추천 사유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정보제공방법 :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발송 (1% 소유주식 이상 주주) |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야마나카 야스히로 | 2025-03-13 | 2025-03-31 | 1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분야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 추천 사유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정보제공방법 :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발송 (1% 소유주식 이상 주주)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총 3명의 이사진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은 공시대상기간 게시일 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이사회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제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 사외이사 등의 활동 내역]에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내용을 기재해 두고 있으며, 매 분기 현재 재직중인 이사의 활동내역등을 [분기 · 반기 · 사업보고서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활동내역은 정기 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별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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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 31조 3항에 의거하여 상법 제 382조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일반투표제 방식으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상법 제 363조 2항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후보선정 및 선임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주주제안권 접수 및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당사자 요건, 절차 및 효과를 게시하여 주주들의 경영참여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법』 368조의 4에 따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여 의결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25기 정기 · 임시주주총회 부터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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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등록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내 ·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등을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을 두고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공지에 있어서도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통지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개최일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일정등을 고려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관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회피하여, 2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일 이외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소수 · 소액주주 의견반영이 필요하나,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어려움 및 제도적, 시스템적 환경의 미비로 효과적으로 당사에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 363조의 2와 동법 542조의 6에 의거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주주에 한하여 주주제안권 접수 및 반영을 위해 해당 제도를 홈페이지 게시하여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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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산총액 등 일정 규모 기준 초과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여부를 기업 상황에 맞게 고려하고, 해당 위원회 기능을 통해 당사에 적합한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상법』 제 382조 및 정관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각 후보자의 전문성과 약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결산 일정 지연 등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 통지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법 상의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하기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외부 감사인과 협의와 내부 결산 일정 조율을 통해 모범규준에 맞게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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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고려하여 , 배임 · 횡령 등 기업 가치 훼손, 『형법』상 고발,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주주권익 침해한 임원을 선임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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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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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식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
| 박남수 | 남(Male) | 사내이사 | O | 기획실장 |
| 장종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에 대한 검토 업무 |
(2) 미등기 임원 현황
| 구분 | 성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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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주 | 남 | 여 | 지원실장 |
| 안상우 | 남 | 여 | 영업실장 |
| 김현철 | 남 | 여 | 생산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 382조와 동법 제 542조의 8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 등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결격사유 없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그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당사의 기업가치 훼손, 잠재적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배임, 횡령, 법령상 위반사항으로 제재사항을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 내부 관리 규정(윤리규정,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서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위반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국제강그룹 윤리경영팀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원천적인 부정행위 방지 및 내 · 외부에서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상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부정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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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이사 중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해당사항 있는 임원은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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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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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에 의거하여 임원(등기, 미등기)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등 기업가치 훼손 등,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 규정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 후보 자격 검토 및 연임시「상법」 제 382조와 동법 제 542조의 8 등에 의거하여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주주총회 결과 보고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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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임원 선임시, 횡령, 배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관련 법령 등 근거에 입각한 이사 선임 절차 및 제도를 고수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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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된 사외이사 1명은 당사와 별도의 자기거래 및 부당행위, 기업 내 부당 정보 편취 등 이해관계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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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된 사외이사 1명은 과거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거래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 382조 와 동법 제 542조의 8 등에 따라 결격사유와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 유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후보자를 지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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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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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철 | 18 | 1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기업과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당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상법」 제 382조 3 및 동법 제 542조의 8을 근거로 결격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성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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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피용인,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용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상법」 제 382조 3 및 동법 제 542조의 8을 근거로 결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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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본인과 사외이사 재직한 기업 및 지배구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내부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선임 및 연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 및 등록시 또는 정기 ·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은 「상법」 제 382조와 동법 제 542조의 8 등에 따라 선임하고 그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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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2조의 8 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기에 사외이사 후보자 선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후보자에 대해「상법」상에서 요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독립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기 검토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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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정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고루 갖춘 이사를 후보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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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선임 후보 및 연임시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등기된 사외이사는 당사 외 기업과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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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하여 당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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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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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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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장종철 | X | 2024-12-19 | 2026-12-19 | - 김앤장 법률사무소(사외이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 382조 및 동법 제 542조의 8 등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을 체크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기업과 겸직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효율적인 이사회 결의 및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상법」 제 390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 소집통지 및 안건에 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당일 결의과 관련하여 『상법』 391조에 근거하여 결의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편의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돕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은 [핵심원칙 7-2] 중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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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이사회내 감독 ·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개최,결의 및 운영에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는 등 원활한 이사회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과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바람직한 기업 목표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외이사가 당사의 이사회 의안, 회사의 재무적 경영진단 등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교육 계획 수립 및 제공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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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 390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지서와 보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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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조직 기획팀을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두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소집 · 소집 통지 · 개최 · 의사록 작성 등 제반 이사회 지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개최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내용 설명이 필요 하다면, 현업 부서 의안 담당자를 직접 회의에 참석시켜 실무진 관점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사회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391조 및 당사 정관 35조에 따라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 장비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부서에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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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는 기획팀에서 이사회 보조 및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획팀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돕고자 안건 부의시 현업 담당자 협조를 구하여 의안 설명 및 이해를 돕고자 직접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등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안 설명과 내부 및 외부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사회 구성 내 이사들이 차별없는 결의를 돕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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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내부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에 법률적인 측면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 부분에 대해 별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당사의 인적 · 물적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외부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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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 542조의 11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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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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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본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해 있지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소재지가 통상 서울특별시 이기에 물리적인 거리 차이로 인하여 대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약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당사 『이사회 규정』 에 따라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하여 대면에 준하는 화상회의 등 이사회 개최 전 사전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여 객관적으로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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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 542조의 11(감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성장 등의 의무 발생 및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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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동국제강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등기 · 미등기 임원에 대한 평가는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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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의 개인별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정성적, 정량적)이 내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의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각 계열사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정성적, 정량적)에 따라 등기 · 미등기 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 정관 32조에 따라 임기 경과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 등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자체적으로 각 이사의 활동내역(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결의내역)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진 않으나, 해당 내용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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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및 등기 · 미등기 이사에 대해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독립적인 개별 회사가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 3자의 평가(정성적, 정량적)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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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의 사외이사는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지주회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선임등 후보자 적격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상법」 제 542조 8항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관해 별도 공시자료로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출석률, 결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투명하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과 결격사유 확인 후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및 주주총회에 부의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공시시, 그 내역을 기재, 첨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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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동국제강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독립적인 제 3자가 객관적으로(정성적, 적량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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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 내부 사외이사의 평가 및 통제를 통한 재선임에 대한 법령, 모범규준 및 내부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평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이사회 개최 내역 등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시 평가에 필요한 인적 · 물적자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공정성 있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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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동국제강그룹 지주회사 동국홀딩스의 보수 지급 정책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된 이사 보수 총액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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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지급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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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48백만원 | 48백만원 |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내부적인 개별평가와 보수를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수정책 또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388조, 542조의 4 및 「이사회규정」 제 12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주주총회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이 되며, 지주회사 보수 지급 체계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이사 보수 지급결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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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임 ·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및 스톡옵션을 부여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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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보수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국제강그룹의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지급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 3자 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재선임 여부 및 보수 지급 체계 검토시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진의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상 참고자료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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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대주주 또는 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이 사익 추구, 자기 거래, 부당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적절한 사외이사 활동을 통해 보수 체계 및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여 공정한 보수 체계를 갖추어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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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90조 및 동법 제 391조와 당사의 정관과 내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 임시 이사회를 구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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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 390조 및 동법 390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국제강그룹 연간 회의 운영 정책에 따라 이사회를 포함한 연간 회의 일정을 공유하여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정관」 제 34 조, 「이사회 규정」 제 8조 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정한 이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 또는 감사도 의장에게 의안에 따라 개최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당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390조에 따라 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의안별 자료 전달 및 소집통지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방법에는 『상법』 391조 및 당사 정관 35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의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391조의 2, 제 1항에 따라 이사회 내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성원 · 개최된 이사회를 바탕으로 간사인 기획팀에서 일시 · 장소 · 회의의 목적사항 · 반대하는 자 · 반대하는 이유 등 가결 · 부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사진 및 감사의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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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구분 | 개최일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안건통지 날짜 | 이사 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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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 | 임시 | 2025.01.06 | 제 1호 의안. 합병경과 보고의 건 | 가결 | 2024.12.28 | 60% |
| 제 2회 | 임시 | 2025.01.08 | 제 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 2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 가결 가결 | 2024.12.31 | 75% |
| 제 3회 | 정기 | 2025.01.24 | 제 1호 의안. 신규 사외이사 보수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 가결 가결 | 2025.01.17 | 100% |
| 제 4회 | 임시 | 2025.02.10 | 제 1호 의안. '24년 결산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제출의 건 제 2호 의안. 산업은행 연대보증 조건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산업은행 시설대 상환계획 변경의 건 제 4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제 5호 의안. DKC 엔화 신규차입의 건 제 6호 의안.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02.03 | 100% |
| 제 5회 | 정기 | 2025.02.24 | 보고사항. '24년 결산 재무제표(연결)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제출 보고의 건 제 1호 의안. AJUUSA(미주법인) AL Billet 구매 계약 지급보증의 건 | 보고 가결 | 2025.02.17 | 100% |
| 제 6회 | 정기 | 2025.03.13 | 보고사항. 2024년 아주스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 1호 의안. 2024년 재무제표 변경 및 2023년 재무제표 재작성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 3호 의안.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임원 관리 규정 제정의 건 제 5호 의안. 신한은행 연대보증 조건변경의 건 제 6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03.06 | 100% |
| 제 7회 | 임시 | 2025.03.21 | 보고사항. 2024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제 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의 건 제 2호 의안. 제 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 3호 의안. 2024년 재무제표 변경 및 2023년 재무제표 재작성 승인의 건(재확정) |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2025.03.18 | 100% |
| 제 8회 | 정기 | 2025.04.10 | 제 1호 의안. 지급보증서 재발급의 건 제 2호 의안. 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조건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가결 가결 | 2025.04.03 | 100% |
| 제 9회 | 임시 | 2025.04.24 | 제 1호 의안.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의 건 제 2호 의안. 미주법인 대여금 약정의 건 제 3호 의안. 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소집의 건 제 4호 의안. 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권자 집회 소집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04.17 | 100% |
| 제 10회 | 임시 | 2025.05.14 | 제 1호 의안. 미주법인 대출연장에 따른 연대보증기한 연장 | 가결 | 2025.05.08 | 100% |
| 제 11회 | 임시 | 2025.05.28 | 제 1호 의안. 중국법인 여신 기한연장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제 2호 의안. 금융권 여신기한연장의 건 | 가결 가결 | 2025.05.21 | 100% |
| 제 12회 | 임시 | 2025.06.20 | 제 1호 의안. 중국법인 여신 기한연장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2025.06.13 | 100% |
| 제 13회 | 임시 | 2025.07.31 | 제 1호 의안. 대출약정 및 제반 금융 관련 계약 체결의 건 제 2호 의안. 금전채권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아주 중국법인 여신 기한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제 4호 의안. 아주 중국법인 여신 기한연장에 대한 예금담보제공의 건 제 5호 의안. 아주 중국법인 여신 기한연장에 대한 예금담보제공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07.24 | 100% |
| 제 14회 | 임시 | 2025.08.26 | 제 1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 가결 | 2025.08.19 | 100% |
| 제 15회 | 정기 | 2025.09.11 | 제 1호 의안.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제 2호 의안. 사규 폐지의 건 | 가결 가결 | 2025.09.04 | 100% |
| 제 16회 | 정기 | 2025.10.17 | 제 1호 의안. 금융권 여신 기한연장의 건 | 가결 | 2025.10.10 | 100% |
| 제 17회 | 정기 | 2025.11.06 | 제 1호 의안. 미주법인 대출연장에 따른 연대보증기한 연장의 건 제 2호 의안. AJU USA와 현대제철 간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근보증) 계약체결의 건 제 3호 의안. 김천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투자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2025.10.30 | 100% |
| 제 18회 | 정기 | 2025.12.04 | 제 1호 의안. 하나은행 수입신용장 신규 약정의 건 제 2호 의안. 기업은행 어음할인한도 신규 약건의 건 제 3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사규 개정의 건 제 4호 의안. CGCL GL POT 임대(금융리스)계약 체결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11.27 | 100% |
| 제 19회 | 임시 | 2025.12.19 | 제 1호 의안. 미주법인 대여금 기한연장의 건 | 가결 | 2025.12.12 | 100% |
| 회차 | 구분 | 개최일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안건통지 날짜 | 이사 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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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 | 정기 | 2026.01.08 | 제 1호 의안. 중소기업은행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의 건 제 2호 의안. 신한은행 일반운영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2025.12.31 | 100% |
| 제 2회 | 임시 | 2026.01.26 | 제 1호 의안.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상환 계획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제 3호 의안. 교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2026.01.19 | 100% |
| 제 3회 | 정기 | 2026.02.09 | 제 1호 의안. 은행권 단기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제 2호 의안. DKC 금전소비대차계약 기한 연장의 건 제 3호 의안. 2026년도 아주스틸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2026.01.30 | 100% |
| 제 4회 | 임시 | 2026.02.11 | 제 1호 의안. 2025년 결산이사회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6.02.05 | 100% |
| 제 5회 | 임시 | 2026.02.25 | 제 1호 의안. 2025년 결산이사회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6.02.13 | 100% |
| 제 6회 | 정기 | 2026.03.11 | 제 1호 의안. 2025년 연결·별도 재무제표 변경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제 27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2026.03.04 | 100% |
| 제 7회 | 정기 | 2026.04.09 | 제 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의 건 제 2호 의안. 동국씨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건 제 3호 의안. 산업은행 지급보증서 재발급의 건 제 4호 의안. 신한은행 단기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2026.04.06 | 100% |
| 제 8회 | 정기 | 2026.05.07 | 제 1호 의안. AJU Steel USA 금전소비대차계약 기한 연장의 건 제 2호 의안.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2026.04.29 | 100% |
| 제 9회 | 임시 | 2026.05.13 | 제 1호 의안. P-CBO 사모사채 100억 발행의 건 제 2호 의안. P-CBO 사모사채 200억 발행의 건 제 3호 의안. 농협은행 단기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제 4호 의안. AJU Steel USA 원소재 구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2026.05.12 | 100% |
| 「이사회 규정」 제8조(소집권자)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이외에 각 이사 또는 감사가 의장에게 이사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총 33회(정기 13회, 임시 15회,)의 적법하게 성원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에 대한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공시대상기간 제 1회 임시이사회는 최대주주 변동 결과에 대한 임시이사회 건으로 동 건에 대한 이사 평균 출석률을 제외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390조에 따라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정관」 제 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개최된 정기 · 임시 이사회는 평균 6 ~ 7일 전 소집통지와 개최일 간 간격을 두어 이사회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의 긴급성과 필요에 따라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진에게 통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의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소집절차의 예외규정을 두어 유사시 탄력적인 이사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391조 및 당사 『정관』 35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내 제 1회 임시이사회를 제외한 개최된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정기 이사회 100%, 임시이사회 87% 입니다. ※이사회의 의안내용 및 출석률 등 개최 내역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도(2025.01.01 ~ 2025.12.31) 이사회 개최 내역 > < 2026년도 (2025.01.01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개최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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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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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3 | 7 | 100 |
| 임시 | 15 | 6 | 8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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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들의 보수 정책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매 사업년도 결산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지급 한도와 보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전자공시시스템상 분기 · 반기 ·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수정책은 다음와 같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4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 및 감사의 보수 지급 한도를 정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있는 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총수 3명 및 감사 1명은 해당 한도를 적용 받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이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재직중인 감사는 상근감사 1명 입니다. - 사내이사 동종업계 및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및 정관과 동국제강그룹 임원 보수 지급 정책에 따라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정량적, 정성적)를 통해 객관적으로 차년도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임원 보수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동국제강그룹 임원 보수 지급 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 및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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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회사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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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 ·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중기 · 장기 관점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로한 경영 전략등에 수립을 내부적으로 검토 및 경영 환경에 따라 필요한 안건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 현업 부서에서 상정 및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와 경영 자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세부적으로 각 부문별 손익을 재점검하여, 연간 경영 목표와 수익성 극대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성원된 이사회를 개최 및 의안별 자료를 충분한 기간동안 제시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 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로 한 경우 현업부서의 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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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390조, 『이사회 규정』,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안건의 소집 · 소집통지 · 이사회 개최일 · 의사록 작성등 체계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그룹내 회의체 운영 일정표에 맞추어 정기 이사회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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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당사의 사내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성원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절차 및 내용상에 하자가 없고, 원활한 회의체 운영을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과 같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적극 활용하여 규정을 재정립하고 실질 경영상 효율성 강화를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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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개최된 정기 · 임시이사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후 비치하고, 출석률 및 안건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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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기 · 임시 이사회를 개최 후 회의 내용과 이사의 의사를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 및 기명 날인 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에 녹취 전문 장비 · 장소 등 물리적인 한계와 기술적 문제로 녹취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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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안별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여 안건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의안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기명 날인 후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로 안건에 대한 심의 내용 등 구체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며 찬 · 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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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회차(날짜)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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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이학연 | 이영세 | 문성호 | 최병규 | 야마나카 야스히로 | | |
| 정기 | 2024-01-15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2-1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02-1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2-23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2-27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3-05 | 참석 | 불참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4-03-13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03-15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4-0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4-05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04-1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4-04-1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4-05-03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4-05-08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4-05-1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05-2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5-2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정기 | 2024-06-1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정기 | 2024-07-23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7-3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정기 | 2024-08-06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8-20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08-2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09-25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10-18 | 참석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0-28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정기 | 2024-11-08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1-26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1-29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2-04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2-06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4-12-19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4-12-31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임시 | 2025-01-06 | 불참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구분 | 회차(날짜) | 출석률(%) | | |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
| 이현식 | 박남수 | 장종철 | 야마나카 야스히로 | | |
| 임시 | 2025-01-08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정기 | 2025-01-2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2-10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02-2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03-13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3-2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04-10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4-2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5-1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5-28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6-20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7-3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08-26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09-1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10-17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11-06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5-12-04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5-12-1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6-01-08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6-01-26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6-02-09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6-02-1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임시 | 2026-02-25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6-03-11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기 | 2026-04-09 | 참석 | 참석 | 참석 | 사임 |
| 정기 | 2026-05-07 | 참석 | 참석 | 참석 | 사임 |
| 임시 | 2026-05-13 | 참석 | 참석 | 참석 | 사임 |
| 아래의 표는 2024년과 2024년도(2025.01.01~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의 개별이사 출석 내역이며, 최근 3년 중 2025년 1월 8일 이후 내부 조직변경이 된 부분은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8일 조직 개편후 > <표 7-2-1>에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일 기준 이사 내역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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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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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현식 | 사내이사(Inside) | 2024.12.19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박남수 | 사내이사(Inside) | 2024.12.19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장종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9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야마나카 야스히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9 ~ 2026.03.09 | 88 | 100 | 100 | 64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의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당사 최초 공시일 : '24.05.31)을 제외하고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이사회 규정」 제 18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 또는 동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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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적법하게 성원한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 작성 후 보존 및 비치 ·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자 공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 내용에는 당사 『정관』38조에 따라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지만, 개별 이사의 안건별 부의 의견 및 녹취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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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개별 이사의 안건별 토의 내용 및 이사회 운영시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 녹취 장비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녹취록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근 감사인이 이사회일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에 내용, 결의 방식, 개최 절차와 내용의 하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고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좀 더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및 주주의 정보 공개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내부에 회의 진행 공간을 고정하여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안건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정보공개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제도화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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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이사회 내부 설치된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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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4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의거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409조에 따라 회계·재무전문가 분야의 내부통제, 규모, 회계처리의 감독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근 감사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향후 사외이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윤리 및 준법경영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겠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 당사는 회사 내부에 이사 및 경영진의 보수를 책정하는 보수(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동국제강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그룹사의 경영진 보수 정책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 감사 보수 한도 내에서 동종업계 및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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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4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의거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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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법령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자산 요건 미달로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내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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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법령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사회 내 의사결정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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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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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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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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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내 위임된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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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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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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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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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사업년도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하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사회 규정』 제 14조에 따라 경영 실무상 필요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상근 감사로 선임하여 감사의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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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경력 보유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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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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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주광열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한국산업은행(1991.012020.04) 성안합섬(주) 관리이사(2020.052020.05) (주)해피에셋컨설팅 대표이사(2020.06~2024.02) | 2024.03.28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542조의 10에 따라 금융기관 경력 4호 유형(회계 · 재무전문가)에 따른 상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부 『감사직무규정』에 그 권한과 감사의 기능별 구분 · 방법을 명문화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인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감사록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감사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의 직무 등을 『정관』 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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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근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와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침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과 『감사 직무 규정』에 명문화 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권한을 통해 이사회 · 주주총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참가하여 규정에 입각한 감사 견해를 전달, 감사록 작성, 의사록 작성 감독 등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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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교육대상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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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2일 | 상장회사감사회 | 상근 감사 1명 | - 최근 회계제도 변화와 정책방향성 |
| 2025년 06월 12일 | 상장회사감사회 | 상근 감사 1명 | 1. 부정적발 사례와 횡령 판례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기업 부정적발 사례 및 대응방안 - 직원 횡령에 대한 판례 및 설문 분석과 예방 |
| 2025년 08월 28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상근 감사 1명 | 1. 개정 상법과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역할 |
| 2025년 09월 25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상근 감사 1명 | 1. 2025년 결산 감사 대비 주요 이슈 Check Point |
| 당사는 상근 감사의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인의 역량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을 위해 상장회사감사회에 가입하여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 등 회계 신뢰성 제고를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근 감사인의 감사 기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기구 교육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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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감사직무규정』 제 11조 등에 따라 감사는 사외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 용역 및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근 감사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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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16조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 시의 대응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부정행위 인지 시 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즉시 조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조사에 착수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감사 활동의 범위와 수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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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 감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권한 부여 및 감사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 전 후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으며, 감사 업무에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 · 서면감사 등 감사 방법과 감사 수행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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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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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팀 | 3명 | 팀장, 책임, 주임 (평균 59개월) | -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지원 - 상근 감사 내부 서면 · 전자 감사 업무 지원 |
| 당사의 내부 감사인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시직무규정』 제 18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설치 · 운영 중이며 해당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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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가 내부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나 , 실무적으로 상근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적시에 제공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상근감사의 지휘와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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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의 수 |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 주주총회 결의 보수 지급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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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상근감사) | 100백만원 | 200백만원 |
| 당사의 재직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 지난 27기 정기 · 주주총회 의사록 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에 따라 감사 보수 한도를 지정하여 있으며 감사에 대한 보수 정책은 동국제강그룹사의 보수 지급 정책 및 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3자의 평가와 활동 내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가 자체적으로 감사의 보수 지급 정책을 세우는 등 명문화 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상근 감사의 보수 지급현황 및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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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원수 | 실지급액(평균) | 보수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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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A) | 1명 | 48백만원 | 2.08 |
| 상근감사(B) | 1명 | 100백만원 | |
|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 542조의 8 (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라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의 평균 보수금액 ,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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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감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감사지원 조직의 인사조치등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가 내부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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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근감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감사지원 조직의 인사 및 운영 체계에 관한 세부 규정이 다소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지원 조직의 업무 지휘 및 평가 과정 전반에 상근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내부 지침을 정비함으로써 감사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가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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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4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의거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영속성과 규모에 따른 독립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필요에 따라 수인의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 두는 등 『상법』 415조의 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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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 직접 참석 및 내부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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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는 총 55건의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기획팀으로부터 감사활동 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 활동으로서 이사회 개최 프로세스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의사록 기명날인 및 결의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절차·내용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서류 및 업무에 대해 최종 결재 전·후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명문화하여 상시 운영 중입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2023년 2월 8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2023~2025사업연도)하였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관련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 만료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 운영실태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는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토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 운영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 평가결과에 대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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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4조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등 필요한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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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상법』 4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의거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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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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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0 | 0 | 0 | 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를 하고 있으며 , 감사기록/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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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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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인을 평가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상근감사가 외부회계감사인 후보의 제안서 내용을 수립된 감사인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사전 평가를 수행합니다. 최종 선정 시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한 의결을 거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우려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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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2023년 2월 8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2023~2025사업연도)하였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관련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 만료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기간 종료 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6항 및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 16조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사선임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감사 인력 적정 투입 및 감사계획 준수 여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외 별도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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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법률 및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및 평가하는데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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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의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4회 이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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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상근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 과정에서 2분기 회의가 지연되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요건은 미충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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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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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20 | 1분기(1Q) | 대면보고 | 감사, 감사인(대주회계법인) | 24년 감사결과 보고 - 핵심감사항목 감사절차 및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2회차 | 2025-07-17 | 3분기(3Q) | 대면보고 | 감사, 감사인(대주회계법인) | 25년 감사계획 보고 - 감사인 및 지배기구의 책임 - 감사인의 독립성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
| 3회차 | 2025-10-23 | 4분기(4Q) | 대면보고 | 감사, 감사인(대주회계법인) | 25년 감사계획 보고 - 중요성(별도/연결) - Specialist 참여 계획 - 중간 및 기말감사 일정 |
| 4회차 | 2025-12-09 | 4분기(4Q) | 대면보고 | 감사, 감사인(대주회계법인) | 핵심감사감사사항 논의(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중감감사경과 보고(SOX진행경과포함)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상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 발견한 회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 경영진의 부정행위,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등에 대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상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감사사항, 기타 주목한 이슈를 바탕으로 관련 임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에게 의견을 표명(의견 제시·조언·권고)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는 등 그 내용을 감사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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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 사항 등을 상근감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감사사항, 기타 주목한 이슈를 바탕으로 관련 임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에게 의견을 표명(의견 제시·조언·권고)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447조의 3 등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6주 전, 4주 전에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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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 2025-03-31 | 2024-02-10 | 2025-02-24 | 대주회계법인 |
| 제27기 | 2026-03-26 | 2026-01-20 | 2026-02-05 | 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연 4회 이상 주요 감사 사항을 수시로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분기별 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일부 분기에는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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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재무제표 감사·검토 결과, 그리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상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보고·협의 연 4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당사 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일부 분기에는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향후에는 매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경영진 배제 소통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 일정을 선제적으로 조율하여 운영 프로세스를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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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분석 및 내·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가치 극대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적정 시점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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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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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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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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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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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직무 규정 4. 내부회계관리 규정 5. 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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