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재)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유지재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1.3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6.8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석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4,503 | 78,727 | 101,237 |
| (연결) 영업이익 | 680 | 3,802 | 4,606 |
| (연결) 당기순이익 | -685 | 1,419 | 1,662 |
| (연결) 자산총액 | 91,889 | 97,397 | 98,302 |
| 별도 자산총액 | | |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향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주 전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이사진 및 감사인 일정 고려하여 검토 예정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재무상황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검토할 예정임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배당정책 수립 시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해당정책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도입 또는 배제에 관한 규정 없음, 실시한 적은 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격자 사유에 해당하며 그 결격자는 채용을 제한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현재 이사회는 동일 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 다양성 확보를 검토 예정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감사업무는 감사가 수행하고 있음. 향후 회사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내부감사조직 설치를 검토할 예정임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비상근 감사1명 운영중,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아님 단, 지원부서로 회계팀에 팀장1명과 회계파트 2명 운영중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운영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과 견제의 균형: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며, 법령에 기반한 책임 경영 체제를 운영합니다. 주주 권익 보호의 최우선: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주요 경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며, 이사회의 전문성을 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일신석재의 지배구조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장사로서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한 비상근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현재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상근 이사를 대표이사 1인으로 최소화하고, 이를 제외한 이사 총수의 75%를 비상근 이사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감독: 상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비상근 이사들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각 반영: 법률, 회계,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 이사들이 외부의 시각에서 경영 현안을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② 소수정예 구조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성 당사는 대규모 이사회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를 4인의 핵심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건자재 및 건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이사회를 통한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비상근 이사 중심의 운영을 통해 상장사로서의 거버넌스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관리 비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③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당사는 1인의 상설 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는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및 주요 경영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적인 감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영 일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상근 구조의 이점을 살려, 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인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고유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법정기한 이내에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구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5-03-13 | 2024-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5 | 15 | |
| 개최장소 | 경기 이천시 중부대로 1796번길 99 당사 물류센터 내 전시실 | 경기 이천시 중부대로 1796번길 99 당사 물류센터 내 전시실 | 경기 이천시 중부대로 1796번길 99 당사 물류센터 내 전시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행사 위임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행사 위임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행사 위임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4 | 7/7 | 4/4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1 | 1/1 | 1/1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산 일정 단축 등 제도적·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검토 기간을 제공하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발언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불가피하게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3년간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5기 주주총회 | 제54기 (2025년) | 제53기 (2024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26.03.30)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5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074,412 | 32,074,412 | 100 | 0 | 0 |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26.03.30) |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074,412 | 32,074,412 | 100 | 0 | 0 |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26.03.30)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074,412 | 32,074,412 | 100 | 0 | 0 |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26.03.30)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074,412 | 32,074,412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2호의안 2-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선임[조용철]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2호 의안 2-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선임[김학선]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2호 의안 2-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이철영]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2호 의안 2-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이종원]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2호 의안 2-5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정찬신]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25.03.28)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429,010 | 32,118,306 | 32,118,30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보유주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는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과, 표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모든 주주가 충분한 기간 동안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용이성과 주주총회 참여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주주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 의안을 접수하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에 근거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상법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주총 6 주 전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안건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총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주주는 주총에서 의안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이하의 소수주주라고 할 지라도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제 22 조에서 정해진 사항과 같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제외하고 의장의 발언 승인 절차에 따라 의장 이하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은 녹화 등을 통해 당사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 서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는 안내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따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사업 환경의 변화, 향후 투자계획 및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로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 및 정관 제 44조~제46조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과 주주환원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하여, 정관 변경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 12월(Dec) | X | 2025-12-31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 안내 하지만, 아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배당절차개선은 아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 현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주주환원정책(배당성향,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정립하여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정기배당 및 분기 배당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배당정책은 사업성,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현금흐름 및 재무건전성 등 전반적인 당사의 경영상황 뿐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정책에 따라, 주주가치제고 및 배당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전자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이며, 이 중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 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7,456,610주이며, 발행된 모든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20,000,000 | | 1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7,456,610 | 64.54 | 액면가 500원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우선주를 발행한 바 없어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의결권 침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대면방식 보다는 유선통화를 이용하여 대응하여 왔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도 별도의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기관투자자 등과 대면회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번호로 IR 관련 문의가 올 경우 담당 팀으로 연결하고 있고, 별도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의 요청이나 문의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이행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IR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정관,이사회규정,감사규정등)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 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4항인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과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조 1항에 따라 이사 2/3 이상의 수로 결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있어 이사회 규정 제 10조 제 2항과 3항에 의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련하여 각 거래를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명 |
|---|
| 지배기업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 관계기업 | (주)포천석산 |
| 기타 특수관계자 | 선원건설(주), 모나용평(주), (주)세계일보, (주)일화, (주)세일여행사,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주)세일로 등 |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
| 지급수수료 등 |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선원건설㈜ | 679,174 | - |
| ㈜용평리조트 | - | 52,250 | |
| ㈜세계일보 | - | 6,240 | |
| ㈜일화 | - | 6,419 | |
| ㈜세일여행사 | - | 10,539 | |
| ㈜세일로 | 261,205 | 636,664 | |
| 효정글로벌통일재단 | 3,887,582 | - | |
| 합 계 | 4,827,961 | 712,112 | |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
| 지급수수료 등 |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선원건설㈜ | 4,629,290 | - |
| ㈜용평리조트 | - | 58,119 | |
| ㈜세계일보 | - | 7,240 | |
| ㈜일화 | - | 12,838 | |
| ㈜세일여행사 | - | 20,101 | |
| ㈜세일로 | - | 558,646 | |
| 합 계 | 4,629,290 | 656,944 |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
| 수취채권 | 계약자산 | 미지급금 | 계약부채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선원건설㈜ | - | 4,184 | - | - |
| ㈜용평리조트 | - | - | 537 | - | |
| ㈜세계일보 | - | - | - | - | |
| ㈜일화 | - | - | 278 | - | |
| ㈜세일여행사 | - | - | - | - | |
| ㈜세일로 | 34,847 | - | 59,847 | - | |
| 합 계 | 34,847 | 4,184 | 60,662 | - |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
| 수취채권 | 계약자산 | 미지급금 | 계약부채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231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선원건설㈜ | 46,200 | 4,184 | - | 21,622 |
| ㈜용평리조트 | - | - | 537 | - | |
| ㈜세계일보 | - | - | 300 | - | |
| ㈜일화 | - | - | 761 | - | |
| ㈜세일여행사 | - | - | - | - | |
| ㈜세일로 | - | - | 55,865 | - | |
| 합 계 | 46,431 | 4,184 | 57,463 | 21,622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비고 | |
|---|
| 제55기말 | 제54기말 | |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서울보증보험 | 4,423,900 | 4,282,323 | 서울보증보험의 ㈜포천석산을 위한 보증(복구의무)에 대한 연대보증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잔액 | 대여 | 상환 | 기말잔액(*) |
|---|
| 지배기업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 | 3,000,000 | 3,000,000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440,000 | - | | 440,000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잔액 | 대여 | 상환 | 기말잔액(*) |
|---|
| 지배기업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 - | 1,900,000 | 1,900,000 | - |
| 관계기업 | ㈜포천석산 | 330,000 | 110,000 | - | 440,000 |
| 공시대상 기간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내역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① 제55기 ② 제54기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 ① 제55기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천원 (전기말 : 46,431천원) 이며, 당기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환입)는 없으며 기타의대손상각비는 -천원(전기 : 110,000천원) 입니다. ② 제55기말 (4) 제55기말과 제54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55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제55기와 제54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55기 *포천석산 대여금은 제55기 중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② 제54기 *포천석산 대여금은 제54기 중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7) 제55기 및 제54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8) 제55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세일여행사와 (주)일화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9 참조). (9) 제55기말 현재 회사는 비체팰리스콘도 등 기타특수관계자의 회원권(장부금액 1,05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등 주주 가치에 직결되는 사안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발언이나 권리 사항 등 에 대해 상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기간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부터 공시대상 작성기준일 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이력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하여 핵심경영목표 및 기본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안건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이사회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최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관련조문) 상법 제362조 (2) 영업보고서의 승인(관련조문) 상법 제447조의 2 제1항 (3) 재무제표의 승인(관련조문) 상법 제447조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6)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및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7)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관련조문) 상법 제389조 제1항 (5) 공동대표의 결정(관련조문) 상법 제389조 제2항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1항 (7)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8)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9) 노무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0)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발 (11)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발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1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주요시설의 신설 및 개발 (6) 신주의 발행(관련조문) 상법 제416조 (7) 사채의 발행(관련조문) 상법 제469조 (8) 준비금의 자본전입(관련조문) 상법 제461조 제1항 (9) 전환사채의 발행(관련조문) 상법 제513조의 2 제2항 (10) 신주인수권 사채의 발행(관련조문) 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11) 다액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관련조문) 상법 제398조 (2)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승인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의2 (3) 타회사와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감사인의 선임 (3)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이사회 고유 권한 외의 사안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운영규정 외의 심의·의결 사항은 현재 없으나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사회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최고경영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경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내규정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대표이사 및 집행 임원을 중심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통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른 건설업계의 시황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변동 등 기업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리스크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발생 가능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업무와 핵심 통제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며, 대표이사는 이 결과를 매년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내게시판 등 임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고, 팀장급이상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 사무공간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는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운영실태보고서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 책임자 1명과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있고,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 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에서 공시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 예상되는 경우, 이미 공시 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 혹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관리 중입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수립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정책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할 계획입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율을 법적 의무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조용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 86 | 2028-03-27 | 경영총괄 | (주)일신석재중국지사장(전) (주)일신석재 부사장(전) (주)일신석재 공동대표이사(전) (주)일신석재 대표이사(현) |
| 이철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1 | 기타비상무이사 | 14 | 2028-03-27 | 회계 | 학교법인 선학학원 감사(전) (주)모나용평 감사(전) 삼일회계법인 TS본부 매니저(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기획국장(현) |
| 정찬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14 | 2028-03-27 | 기업경영 | 서울신탁은행 여신업무 담당(전) 일성건설(주) 기획관리부장(전) 통일재단 인사국장(전) |
| 이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 14 | 2028-03-27 | 기업경영 | 이천시청 도시과장(전) 이천시청 건설과장(전) 이천시청 지역개발국장(전)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정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에 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특정 이사에게 소집권을 한정하지 않고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상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로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외이사를 25%이상(현재 50%) 구성함으로써 충분한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 등 필요한 개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바 , 이사회가 경영 현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4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규정을 충족한 사외이사 수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 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운영,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별도 명문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전문가,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조용철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8-03-27 | 2026-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철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찬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용재 | 사내이사(Inside) | 2024-03-24 | 2027-03-23 | 2025-12-31 | 사임(Resign) | 퇴임 |
| 김학선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8-03-27 | 2026-03-28 | 재선임(Reappoint) | 퇴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 이사회는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ㆍ경험ㆍ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이사 후보의 전문성, 경험, 경영능력, 리더십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542의8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자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이상 전까지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54기 정기총회 | 조용철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54기 정기총회 | 김학선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54기 정기총회 | 이철영 | 2025-03-13 | 2025-03-28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54기 정기총회 | 정찬신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54기 정기총회 | 이종원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 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 도입 또는 배제에 관한 규정 없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후보자 추천을 할 경우 내용 및 절차가 정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발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부 규범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을 검증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조용철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이철영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지원 |
| 정찬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지원 |
| 이종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지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안진삼 | 남(Male) | 부사장 | O | 영업부문장 |
| 신준순 | 남(Male) | 상무 | O | 경영기획본부장 |
| 김대업 | 남(Male) | 상무 | O | 석산사업본부장 |
| 강대욱 | 남(Male) | 상무 | O | 신성장사업본부장 |
| 연일환 | 남(Male) | 상무 | O | 유통사업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취업규칙 제규정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면직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인 자, 병역 기피자, 허위 이력 제출자 등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규율과 질서를 준수하며 신의와 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오류 또는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선임 및 평가 과정에서 기본역량, 리더십 역량, 전문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여 해당 이력이 있는 자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건전한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주주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사·임원 선임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 시세조종, 제178조 부정거래, 제178조의2 시장질서교란)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시행령 별표2 제9호), 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해임권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인원은 없으며, 당사는 윤리적 이슈 발생 시 당사 임직원 윤리강령에 따라 이슈 사항에 대해 전사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 542조의8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 중 정찬신 사외이사는 2008년부터 9월부터 2016년 12 월까지 당사에 미등기임원(상무)으로 재직하였으며, 계열회사에도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2명의 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정찬신 | 14 | 14 |
| 이종원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2항 및 제542조의8의 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최근 3개년도 내에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거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여부와 결격요건을 확인하며 사외이사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관련 공시서류 제출 시 첨부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후라도 상법 제 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높은 이사회 참석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 제 542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 5항에 따라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찬신 | X | | | | | | | |
| 이종원 | X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여러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며, 다른 이사진과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지원팀이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가 최적의 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기업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 및 주요 정보 제공, 정기적인 경영 사항 보고 등을 통해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감시 및 자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안 제공 여부,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제안과 경영의사 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결정 과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참석률 및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규정과 체계적인 평가 프로세스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 사항에는 개별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 체계 검토 시 재선임 결정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88조,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40조에 규정대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 결과와 연동된 보수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과 위험성, 활동 수준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며 보수 산정에 개인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사외이사별로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합니다. 이사는 정관 제 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집시에 소집 목적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회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할 때 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391조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도 부터 본 공시제출일까지 총 8회의 정기이사회와 4회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8 | 7 | 93 |
| 임시 | 4 | 7 | 9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에 규정한 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인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분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 및 별도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통지는 이사회 규정 제 9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건의 경우 가능한 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해당 사항을 유선을 통하여 이사 전원에 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일부 이사를 위해 원격통신수단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모든 참여 인원이 결의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은 개최시기, 장소, 참석자, 의안 및 개최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결정에 이르기 이전에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들이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현재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출석률은 임기 대상 기간동안 개최된 이사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찬성률은 참석한 이사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조용철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학선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2026.03.17 | 94 | 86 | 100 | 100 | 94 | 86 | 100 | 100 |
| 이용재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2025.12.31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류순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2025.03.28 | 92 | 67 | 100 | 100 | 92 | 67 | 100 | 100 |
| 이철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찬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현재 | 80 | 80 | | | 80 | 80 | | |
| 이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선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8.03.30~2023.03.31 | 0 | 0 | 0 | 0 | 0 | 0 | 0 | 0 |
| 정창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31~2024.03.29 | 0 | 0 | 0 | 0 | 0 | 0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시의성 있게 공개한 경우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록을 체계적으로 작성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보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존 측면에서 녹취록 작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통한 안건 사전 검토 및 심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회사의 규모, 사업구조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이사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통한 안건 사전 검토 및 심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회사의 규모, 사업구조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이사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1명이상 2명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1명의 비상근 감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1명이상 2명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1명의 비상근 감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박재형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주)스톤아트 대표이사(前) (주)나우에셋 회장(前) (주)일신석재 감사(현)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이 감사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참여 여부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 내의 감사의 직무규정을 마련하여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목표 회사의 제반 업무가 경영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평가하여 업무 절차 및 처리의 적정화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직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 담당 조직이 감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한과 책임 ① 권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외부전문가의 조력 요청(회사 비용 부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검토 및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회사의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② 책임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자회사 및 외부 거래처 등 사외 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청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 및 보고 요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29조에 따라 내부감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제35조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은 감사의 감사업무 지원, 자료 준비 및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감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회계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필요 시 회계팀을 통해 경영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회계팀은 감사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평가·보상 등 인사권이 내부감사기구에 직접 부여되어 있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체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조직의 인사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한도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매년 승인받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직무 수행 범위, 책임 수준 등을 반영한 독립적인 보수 산정 기준이나 정책을 별도로 문서화하여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감사의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보수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보수 정책의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 모두 무보수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서 현재 비상근감사 1인 체제로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 전담 지원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회계팀이 일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 조직의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직접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감사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감사업무 수행 인력 및 조직 규모 측면에서도 향후 회사의 사업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성 및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업무 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 내부감사 지원체계의 단계적 보완, 필요 시 전담 지원조직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가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법령 및 모범규준의 변화와 회사의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감사체계 고도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제도를 통해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사업구조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감사위원회 도입을 포함한 내부감사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1명이상 2명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1명의 감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는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경영 감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비상근 감사 1인을 선임하여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별 감사(검토)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 선임 시 독립적인 평가 절차를 거치는 등 감사기구의 정기적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하여 감사가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감사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에 의거하여, 감사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당 평가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감사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감사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와 비교할 때 감사업무 지원 인력 및 조직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감사기능의 체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위원 중심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 등과 같은 활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감사활동의 범위와 방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자산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 지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감사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회사의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감법 시행령 제13조(감사인의 선정)에 의거 감사시간 ·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감사는 외부감사인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후에는 선임결과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를 통하여 모든 주주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4년 2월 이사회에서는 도원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도원회계법인의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의 자격요건, 독립성·전문성, 제시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감사계약조건을 결정하였고, 이 계약조건에 따라 도원회계법인과 2024년 02월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서면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현재까지 도원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한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 제공 거래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절차와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비감사용역 제한, 감사인의 독립성 점검 등을 통해 제도적 요건은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과정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감사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및 재선임 시 감사품질, 전문성, 산업 이해도 등을 포함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문서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 정례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하여 감사계획·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점검 절차 고도화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감사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의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회의 개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내부감사기구(비상근 감사)와 외부감사인만의 대면 또는 화상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1-1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 기말감사절차 사전준비 |
| 2회차 | 2025-03-07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결과 및 감사보고서 발행 전 협의 |
| 3회차 | 2025-06-20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일신석재 경영기획본부장, 일신석재 기획재무팀장 감사인측: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등 담당회계사 2명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 |
| 4회차 | 2025-10-17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 |
| 5회차 | 2026-02-27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재무담당이사, 감사 외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결과 및 감사보고서 발행 전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는 발견된 결함에 대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시정 의견을 진술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제9조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이전에 개별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54기 | 2025-03-28 | 2025-02-12 | | 도원회계법인 |
| 제55기 | 2026-03-30 | 2026-02-12 | | 도원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감사 수행 과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 및 내부감사기구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실무 중심의 비정기적 협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을 배제한 상태에서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식 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감사기구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정기·수시공시 등을 통해 경영현황,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자본시장 환경 및 관련 제도의 변화와 투자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자율공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성과, 투자계획, 재무현황 및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사업보고서, 정기·수시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자율공시 추진 시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공시한 바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별도로 소통한 실적 또한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기·수시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성과 및 주요 경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내부 규정에 기반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원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사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투입시간·감사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는 해당 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 룰)을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 후보자의 전문성·적격성·결격사유 여부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기·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성과 및 주요 경영사항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이를 기반으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와 내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아래와 같이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관 및 규정을 첨부합니다. 1. 주식회사 일신석재_정관 2. 주식회사 일신석재_이사회 규정 3. 주식회사 일신석재_내부회계관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