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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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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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01 | |
| 3. 정정사유 | 첨부파일 | |
| 4. 정정사항 |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대표자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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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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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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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오순택 외 16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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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0.1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봉강, 합금철, 주조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47,922 | 415,797 | 441,161 |
| (연결) 영업이익 | -2,750 | -4,159 | -4,239 |
| (연결) 당기순이익 | -12,906 | 14,567 | -1,076 |
| (연결) 자산총액 | 455,133 | 482,005 | 476,136 |
| 별도 자산총액 | 411,772 | 435,927 | 435,929 |
| 196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합병을 통해 성장하여 200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동일산업은 자동차 및 산업용 봉강·마봉강을 생산하는 봉강사업부, 제강용 합금철을 제조하는 합금철사업부, 그리고 건설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주조사업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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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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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개최일 : 26년 3월 26일 소집공고일 : 26년 2월 24일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개최일 : 26년 3월 26일(집중일 : 25일, 27일, 30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정보보안관리규정, 윤리강령 서약서 등 재무적/비재무적 위험관리 내부 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자산총액 2조원 미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회계·재무 분야에 종사중인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 기간 내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회사내 모든 경영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감사위원회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중입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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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제60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6일 개최)의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4주전 2026년 2월 24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제60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6일 개최)에 대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인 3월 25일(수), 3월 27일(금), 3월 30일(월)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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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견제와 균형을 갖춘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총 6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회계·법률·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특히 당사는 자산 2조 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진에게 정확한 경영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지배구조 현황을 공시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로운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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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사외이사 중심의 운영 당사 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ㆍ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이사 6명 중 사외아사는 3명 (50%) 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회계·재무 분야에 종사중인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와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법률 및 철강산업 전문가를 포진시켜 전문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Conference Call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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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일시, 장소, 의안 등)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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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 60기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를 준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체주주에 대하여 의안 내용과 함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정하는 바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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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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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15 | |
| 개최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동일산업(주) 본사 회의실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동일산업(주) 본사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전자공시시스템공시 | -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전자공시시스템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3명출석 | 5명중 3명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1명출석 | 3명중 1명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안건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주주들의 안건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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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는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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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59기 및 58기 정기주주총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연결감사 일정과 감사보고서 수령시점 등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나, 제 60기 정기 주주총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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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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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3.27, 3.30 | 2025.3.21, 3.27, 3.28 | 2024.3.22, 3.27, 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건의 정기주주총회(제60기 및 제59기)를 개최한 바, 각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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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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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6,6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개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6,6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수 정관 변경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6,6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6,6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오승민 선임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3,765 | 99.8 | 2,930 | 0.2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정곤 선임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4,452 | 99.8 | 2,243 | 0.2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천범녕 선임의 건 | | 2,141,526 | 1,296,695 | 1,293,888 | 99.8 | 2,807 | 0.2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형중 선임의 건 | | 1,265,082 | 624,600 | 622,480 | 99.7 | 2,120 | 0.3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천범녕 선임의 건 | | 1,265,082 | 624,600 | 623,913 | 99.9 | 687 | 0.1 |
| 제60기 정기주주총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1,423,264 | 578,433 | 578,433 | 100 | 0 | 0 |
| 제59기 정기주주총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166,071 | 1,201,035 | 1,171,341 | 97.5 | 29,694 | 2.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이사회 안의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제60기 및 제59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9조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득한 재무제표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호의안은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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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3에 따른 서면투표나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신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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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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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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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등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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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제안된 의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제규정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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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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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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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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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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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 제도는 상법 상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이며 그 절차 역시 상법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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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련 법령 이외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내부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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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기간 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당사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의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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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52조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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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거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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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배당 실시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지체없이 전자공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관 제52조를 통해 매결산기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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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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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4 | X |
| 제59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며,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와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현금배당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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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예측가능성 대한 사항 및 주주환원정책 수립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고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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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갖춘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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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 규모, 현금흐름, 유보율 등 재무상태와 향후 투자계획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결산 배당을 매년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배당이력 관련 연속배당 횟수는 21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6% 입니다.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중 당기 및 전전기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배당성향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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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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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339,966,246,489 | 2,141,526,000 | 1,000 | 2.5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357,251,528,718 | 2,707,588,750 | 1,250 | 3.2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358,227,734,759 | 2,166,071,000 | 1,000 | 2.1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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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19 | 0 |
| 개별기준 (%) | 0 | 35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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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산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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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까지 21회 연속 결산배당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배당과 주주환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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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1주 1의결권을 정관에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공시와 수시공시를 통해 기업정보의 적시성과 공평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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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주 주 명 | 주 식 수 | 지 분 율 |
|---|
| 오순택 외 16명 | 1,164,844주 | 48.03% |
| 자기주식 | 283,689주 | 11.70% |
| 기타 | 976,682주 | 40.27% |
| 합 계 | 2,425,215주 | 100.00%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2,425,215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그외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내로 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283,689주이며,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은 2,141,526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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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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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00 | 2,500,000 | 1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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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425,215 | 2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이외 종류주식은 없으며, 종류주주총회 또한 실시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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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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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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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모든 투자자가 동등하게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인 IR을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해관계자들과 유선통화를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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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에게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등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주식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언제든 주식관련 문의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통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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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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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공시와 홈페이지(www.dongil.co.kr) IR > 재무정보 공지를 통해 IR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의 회계팀에서 주주와의 소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전화를 통한 IR 관련 문의시 담당자에게 연결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주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의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다양한 공시 서식을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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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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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영문공시 등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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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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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사내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 내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 1항 15에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제10조 4항 1호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 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내용은 정기보고서 상의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를 통해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공개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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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당기말 |
|---|
| 종속기업 | 디오토모티브(주), 삼성신탁 맞춤형(중기1호) 25-24277호, 삼성신탁 맞춤형(중기1호) 25-24345호 |
| 관계기업 | 푸른 코스닥벤처 펀드 제3호, PIA 세컨더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파로스UTT일반사모투자신탁, 푸른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3호 |
| 기타특수관계자 | 제일연마공업(주), 동일금속(주), PT.DONGIL METAL INDONESIA,동일빌딩, (주)세명기업, 동일농잠구사, (주)디아이테크, D AUTOMOTIVE USA, Inc.,(주)현대티엠씨, 금성연마공업(주), 최대주주 등 |
| (단위: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당 기 | 전 기 |
| 종속기업 | 디오토모티브(주) | 매 출 | 3,111,680 | 5,197,020 |
| 삼성신탁 맞춤형(중기 1호) 등 | 이자수익 | 364,367,150 | 370,985,373 | |
| 기타특수관계자 | 제일연마공업(주) | 매 출 | 2,395,140 | - |
| 동일금속(주) | 매 출 | 1,043,800,820 | 1,289,700,260 | |
| PT.DONGIL METAL INDONESIA | 매 출 | 882,744,132 | 868,185,414 | |
| 매 입 | 14,406,127,477 | 10,122,033,632 | | |
| 기타매출 | 59,781,647 | 50,154,470 | | |
| 동일빌딩 | 기타매입 | 495,123 | 3,625,920 | |
| (주)세명기업 | 매 출 | 1,733,974,960 | 1,813,378,010 | |
| (주)디아이테크 | 기타매출 | 8,308,226 | 7,956,945 | |
| 동일농잠구사 | 기타매입 | 1,646,008,020 | 1,883,596,150 | |
| (주)현대티엠씨 | 매 출 | 157,399,200 | 54,461,300 | |
| 금성연마공업(주) | 매 출 | 2,321,040 | - | |
| 매출 합계 | 3,825,746,972 | 4,030,922,004 | | |
| 매입 합계 | 14,406,127,477 | 10,122,033,632 | | |
| 이자수익 합계 | 364,367,150 | 370,985,373 | | |
| 기타매출 합계 | 68,089,873 | 58,111,415 | | |
| 기타매입 합계 | 1,646,503,143 | 1,887,222,070 | | |
| (단위:원) | | |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 |
| 기타 특수관계자 | 동일금속(주) | 78,313,994 | - | - | - | - | - |
| PT.DONGIL METAL INDONESIA | 138,631,342 | 62,576,678 | - | 1,408,892,572 | - | - | |
| 동일빌딩 | - | - | - | - | - | - | |
| (주)세명기업 | 89,259,412 | - | - | - | - | - | |
| (주)디아이테크 | 504,581 | - | - | - | - | - | |
| 동일농잠구사 | - | - | - | - | 601,910,034 | - | |
| (주)현대티엠씨 | 32,756,020 | - | - | - | - | - | |
| 합 계 | 339,465,349 | 62,576,678 | - | 1,408,892,572 | 601,910,034 | - | |
| (단위: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출자금회수 | 배당금 지급 |
| 종속기업 | 삼성신탁 맞춤형(중기 1호 등) | 40,000,000,000 | 40,000,000,000 | - |
| 관계기업 | PIA 세컨더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240,000,000 | - |
| 관계기업 | 파로스UTT일반사모투자신탁 | 4,000,000,000 | - | - |
| 관계기업 | 푸른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3호 | 2,000,000,000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최대주주 등 | - | - | 1,300,469,953 |
| (1)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4)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은 없습니다. (5)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지속적으로 현재의 통제장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반대주주의 주주권리를 보장합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2조의3, 상법 제374조의2,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소유구조나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설명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IR이메일, IR 전화 등의 소통창구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조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법을 준수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14조와 제15조에 의거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제10조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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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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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정책을 현재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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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와 같은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타사의 우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면밀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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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과 이사회 규정에 기반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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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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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1)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이사의 보수 (14) 법정준비금의 감액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7) 자기주식의 소각 |
|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 기타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에서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에 맞추어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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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41조,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회 승인사항 중 결의사항 부의기준에 미달하는 사안 및 보고사항 이 외의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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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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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러한 부서 간 협조 구조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며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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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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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문서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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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후보 선정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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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 선정 내역이 없으며 관련된 후보 교육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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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문서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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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규정 외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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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및 운영주체 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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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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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집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명문화된 ‘Risk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를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외환, 유동성,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산업안전·보건, 품질, 공급망, 정보보안, 고객불만처리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러한 위험관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차별 CEO 참석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체를 통해 전사적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집행함으로써 위험 통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시 논의된 리스크 점검 결과와 대응 지침은 매주 정식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전 임직원에게 상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적인 위험 인식 제고와 선제적인 리스크 예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사내 부문별 담당 조직이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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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 지침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은 명문화된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현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를 문서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당사의 윤리경영 기조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와도 별도의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작성을 필수 절차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상생 협력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등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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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 평가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경영활동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당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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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지침'으로 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공시 담당부서와 공시담당자, 그리고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공시담당자는 정기·수시·조회·자율공시 등에 대해 공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최종 승인받은 후 법정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첫째, 회계처리 상의 실수나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상태와 공시 내용의 불일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시담당 부서장, 공시책임자, 그리고 대표이사에 이르는 다단계 검토 체계를 통해 공시 내용의 왜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식 기재의 미비나 단순 기재 오류 등의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와 공시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시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당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시 필수 사항과 기한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시담당자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공시 업무의 누락을 방지하고 적시성을 확보하는 등 공시 위험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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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별도의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전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임직원이 매년 온라인 동영상 학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화 확산과 법규 준수 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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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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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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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독립성 여부, 법률상 자격요건의 총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 4-1-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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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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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회장 | 663 | 2027-03-22 | 경영총괄 | 연세대 교육학과 동일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 오승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 | 219 | 2029-03-26 | 경영총괄 | 서울대 경제학과 뉴욕대(MBA) 보스턴 컨설팅그룹 컨설턴트 現.DGB 사회공헌재단 이사 |
| 김정곤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대표이사 전무 | 496 | 2029-03-26 | 생산총괄 | 경북대 금속학과 동일산업(주) 상무이사 |
| 김형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6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3 | 2029-03-26 | 회계,재무 | 서울대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내부심리실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Director 現.하온회계 법인 Partner |
| 천범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감사위원 | 39 | 2029-03-26 | 생산 | 포스코 후판, 선재판매실 실장 포스코 P&S 강건재판매 전무 포스코특수강 마케팅&원료 본부장 포스코강판 마케팅 본부장 포스코 P&S 대표이사 사장 |
| 이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7 | 2027-03-22 | 법률,규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現.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있으며 직무와 권한은 당사의 정관 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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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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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심의·의결 | 3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으로 구성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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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형중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천범녕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이정훈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심도 있는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며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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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오승민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현재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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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비록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명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전 충분한 정보와 배경 설명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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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정보와 배경 설명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부의 투명한 심의 절차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효율적인 책임 경영과 투명한 감독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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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실무경험,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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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진은 장기간 재직하며 축적된 깊이 있는 현업 경험과 검증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을 주도해 온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진 역시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풍부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균형 있게 영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감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이사회 구성의 성별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 선임 시 다양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는 보완책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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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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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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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택 | 사내이사(Inside) | 1971-03-01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승민 | 사내이사(Inside) | 2008-03-14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정곤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형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천범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7-03-22 | 2024-03-22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철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6 | 2026-03-25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추도록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별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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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이사회 구성에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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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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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사외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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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선임 안건에 관한 후보자 정보를 주총전 소집공고 발송(전제주주에 대한 주총소집장 통지)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시행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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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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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오승민 | 2026-02-24 | 2026-03-26 | 30 | 사내이사(Inside) | 1.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김정곤 | 2026-02-24 | 2026-03-26 | 30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김형중 | 2026-02-24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천범녕 | 2026-02-24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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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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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기회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미진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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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운영 중입니다.아울러,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주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유로운 질의와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요구하는 경영 현안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경영 환경과 지배구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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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에는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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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오순택 | 남(Male) | 회장 | O | 이사회/경영총괄 |
| 오승민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이사회/경영총괄 |
| 김정곤 | 남(Male) | 대표이사 전무 | O | 이사회/생산총괄 |
| 김형중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감사위원회 위원) |
| 천범녕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감사위원회 위원) |
| 이정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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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 남 | 이사 | 상근 | 봉강 공장장 |
| 손영기 | 남 | 이사 | 상근 | 봉강 영업/구매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경영방침에 ‘윤리강령’ 항목을 명문화하고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통한 기업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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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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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건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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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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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가 선임 되어있지 않으며, 상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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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각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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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형중 | 3 | 3 |
| 천범녕 | 39 | 39 |
| 이정훈 | 27 | 2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현재 당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현재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당사 거래 내역을 상시 검증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검증 절차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개 자료 및 당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아울러 검증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각 후보자로부터 결격요건 확인서에 대한 자필 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와의 독립성 저해 우려 등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후보는 추천 단계에서 원천 배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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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더욱 촘촘히 고도화하겠습니다. 향후 후보자 검증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만을 엄격히 선별하여 선임할 방침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타기업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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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형중 | O | 2026-03-26 | 2029-03-26 | 하온회계 법인 Partner | - | - | - | - |
| 천범녕 | O | 2023-03-24 | 2029-03-26 | - | 스틸플라워 | 이사 | 26'03 | 비상장 |
| 이정훈 | O | 2024-03-22 | 2027-03-22 |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아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내부적인 기준까지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원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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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현황 및 경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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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활동 전담 부서를 통한 이사회 회의 준비 및 운영, 회사 주요 경영 현안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간사)①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 대응 등)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팀장과 회계팀장으로하며 각각 이사회의 행정사무와 재무경영 정보지원 업무를 분담하여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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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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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2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사외이사 3인 (김철홍, 천범녕, 이정훈) | - |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
| 당사의 사외이사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계재무, 법률, 철강산업)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직무 수행에 직결되는 핵심 현안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 및 사외이사의 추가적인 교육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관련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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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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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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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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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간의 보다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독립적 지위 강화를 위해 향후 별도의 정례 회의체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전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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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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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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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기본적인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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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따른 서열화나 독립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현재 개별 평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 중 활동 실적, 법적 결격사유 여부,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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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자유롭고 중립성 있는 의사 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찬반률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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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현재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운영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 지표 산정 및 재선임 심사 시 결과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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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는 연동되지 않으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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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보수는 위원회 활동 등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정관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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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및 별도 성과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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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보수 결정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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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 및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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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어 소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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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를 분기 1회,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소집권자),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및 이사회 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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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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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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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7 | 7 | 97 |
| 임시 | 8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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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당사 내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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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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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회사와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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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과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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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사회의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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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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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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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만,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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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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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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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오순택 | 사내이사(Inside) | 1971.03.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승민 | 사내이사(Inside) | 2008.03.1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천범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철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2026.03.25 | 96 | 8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인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2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20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등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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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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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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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있으며,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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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542조에 따른 특례 감사위원회를 두고있으며,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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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을 상회하여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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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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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및 구성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명문화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 아울러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도록 조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 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기적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한 모든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권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권을 기본으로 하며, 영업보고 요구권, 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외부감사인 선정권뿐만 아니라 제20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감독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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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직무 수행 결과가 이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고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규정 제7조(의무) 및 제16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규정 제30조(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제31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및 내부통제제도 평가의견을 최소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거나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이나 대주주·자회사와의 특수거래에서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이사회에 보고 및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감독 결과가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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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 규정에 명시된 보고 및 결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주요 결의 및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충실히 보고 및 상정하였으며, 주요 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결의 및 보고 2.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결의 및 보고 3.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결의 및 이사회 보고 4.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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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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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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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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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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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1 | 2025.02.07 | 3 | 3 | 결의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2 | 2025.02.07 | 3 | 3 | 결의 | 제59기 결산(별도)재무제표 내부 확정의 건 | 가결 | O | |
| 3 | 2025.02.14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 4 | 2025.02.18 | 3 | 3 | 결의 | 제59기 결산(연결)재무제표 내부 확정의 건 | 가결 | O | |
| 5 | 2025.02.25 | 2 | 3 | 결의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보고사항 :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O | |
| 6 | 2025.03.20 | 3 | 3 | 결의 | 제59기 재무제표 확정 및 승인의 건 ※보고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O | |
| 7 | 2025.05.14 | 3 | 3 | 보고 | ※보고사항 : 제60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O | |
| 8 | 2025.08.13 | 3 | 3 | 보고 | ※보고사항 : 제60기 2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O | |
| 9 | 2025.11.13 | 3 | 3 | 보고 | ※보고사항 : 제60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O | |
| 2026년 | 10 | 2026.02.06 | 3 | 3 | 결의 | 제60기 결산(별도)재무제표 내부 확정의 건 | 가결 | O |
| 11 | 2026.02.13 | 3 | 3 | 결의 | 제60기 결산(연결)재무제표 내부 확정의 건 | 가결 | O | |
| 12 | 2026.02.16 | 3 | 3 | 결의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13 | 2026.02.24 | 3 | 3 | 결의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보고사항 :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O | |
| 14 | 2026.03.17 | 3 | 3 | 결의 | 제60기 재무제표 확정 및 승인의 건 ※보고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O | |
| 15 | 2026.03.20 | 3 | 3 | 결의 | 제60기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O | |
| 16 | 2006.03.26 | 3 | 3 | 결의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가결 | O | |
| 17 | 2006.03.26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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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41조(위원회)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투명한 내부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추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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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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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법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비대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9-1-1 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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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김형중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내부심리실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Director 現.하온회계 법인 Partner | |
| 이정훈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現.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 | |
| 천범녕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포스코 후판, 선재판매실 실장 포스코 P&S 강건재판매 전무 포스코특수강 마케팅&원료 본부장 포스코강판 마케팅 본부장 포스코 P&S 대표이사 사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 감독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1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회계·재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건(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 포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회계 전문가의 밀착 감독을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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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인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목표: 감사위원회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고,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조직 구성: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권한과 책임: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외부감사인 선임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보조를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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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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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2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감사위원회 3인 (김철홍, 천범녕, 이정훈) | - |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
| 당사의 사외이사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계재무, 법률, 철강산업)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직무 수행에 직결되는 핵심 현안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 및 사외이사의 추가적인 교육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관련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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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3장 제7조 제3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의 권한 제6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의 개입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법률·회계·세무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의 전문성을 지닌 공인회계사(사외이사)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출하여 지원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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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이사의 직무수행 중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및 외부감사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즉시 독립적인 조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회사의 경영 정보, 회계 장부, 내부 문서 일체를 누락 없이 성실히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정기·임시 업무 수행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부정행위 독립 조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및 전폭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인 예산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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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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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헌장 | 제3장 감사위원회 제7조(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3.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경영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 감사위원회규정 | 제6조(직무와 권한)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물품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 경영 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3장 제7조 제3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은 상시적으로 회사의 장부와 회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 자산 처분 등 경영 전반의 최고 의사결정 자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 보고서에 직접 접근하고 심의합니다. 또한, 필요시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와 정보를 투명하게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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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전담하는 지원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회계팀, 총무팀)을 통하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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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및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지원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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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의 보수는 지급 항목을 기본 급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성격의 업무상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 수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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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3명은 전원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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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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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명문화하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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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 3명은 전원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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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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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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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규정 | 제12조 (회의) ①위원회는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정기위원회는 매분기 종료후일 45일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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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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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제47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규정 | 제1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 당사의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은 정관과 감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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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3명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8-2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간 (2023년 ~ 2025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이정훈 사외이사: 2024.03.22현재 천범녕 사외이사 : 2023.03.24현재 김철홍 사외이사: 2023.03.242026.03.25 김인한 사외이사: 2021.03.262024.03.22 김진일 사외이사: 2020.03.27~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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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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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천범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철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96 | 80 | 100 | 100 |
| 김인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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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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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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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3호 (11)목 및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회계법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정하고,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감사인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 보고,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 통지, 당해 회사 홈페이지 공고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법인세 세무조정)하고 그 현황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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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도 외부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지정감사)의 감사 용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02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일회계법인을 2025년도부터 2027년도 결산기까지의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국내 주요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 감사 투입 인력 규모, 감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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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 최초 제안 대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요구한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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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회계연도 중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 업무 용역은 '법인세 세무조정 계약' 1건입니다.해당 용역은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법정 허용 범위 내의 통상적인 세무 행정 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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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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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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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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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12-02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재무팀장 등 5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주요 감사절차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그룹감사 계획 및 일정 -부정 및 부정위험 독립성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등 |
| 2 | 2026-02-24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재무팀장 등 5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등 감사 경과 보고 등 |
| 3 | 2026-03-17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재무팀장 등 5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등 감사 종결 보고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회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모두에게 특히 중요하거나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핵심 감사사항의 선정 및 그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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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할 경우 이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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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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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 2026-03-26 | 2026-02-06 | 2026-02-13 | 삼일회계법인 |
| 제59기 | 2025-03-28 | 2025-02-07 | 2025-02-18 | 선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자율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기업가치제고 목표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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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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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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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아직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관계로 이를 활용하여 시장과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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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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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일산업(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헌장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권 보호, 독립이사 운영, 내부거래 통제,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등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핵심 원칙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헌장을 경영활동의 최상위 지배구조 규범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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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정관 2.기업지배구조헌장 3.이사회규정 4.내부회계관리규정 5.감사위원회규정 6.윤리강령 7.정보보안규정 8.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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