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6가합100364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오엔 | ||
| 3. 청구내용 | -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오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11,383,94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383,942,548 | |
| 자기자본(원) | 166,563,534,212 | ||
| 자기자본대비(%) | 6.8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31 | ||
| 8. 확인일자 | 2026-04-0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수신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