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대영포장(주)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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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3월 2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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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대영포장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강 병 은 , 손 용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원시동) | |
| (전 화) 031) 490- 9200, 9300 | |
| (홈페이지)http:// www.dygroup.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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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김 명 균 |
| (전 화) 02) 2138- 5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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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3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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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3 |
| 해임ㆍ중도퇴임(명) | 2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7 |
| 사외이사총수(명) | 2 | |
| 사외이사비율(%) | 28.6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8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37.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의 '사외이사총수(명)'는 2025.10.10일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퇴임된사외이사 1명(권해옥)을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당연 퇴임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수 및 동법 제415조의2 제 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2026년 3월 27일 개최되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상기 4항의 등기이사총수, 사외이사총수는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제47기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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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회 | 1962년 11월 | 남 | 신규 | 2026년 03월 27일 | 3년 | 8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前)우리기술투자(주) 대표이사前)신대양제지(주) 사외이사(2021.03~2026.03)現)팰콘제이파트너스(주) 대표이사 |
| 윤승노 | 1990년 04월 | 남 | 신규 | 2026년 03월 27일 | 3년 | 3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졸업前)삼정회계법인 매니저現)회계법인에이블 이사 |
| 박영란 | 1961년 09월 | 여 | 신규 | 2026년 03월 27일 | 3년 | 5년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한양여자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前)신대양제지(주) 사외이사(2024.03~2026.03)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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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 1964년 03월 | 남 | 2024년 03월 29일 | 3년 | 2026년 03월 27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 권병성 | 1963년 06월 | 남 | 2024년 03월 29일 | 3년 | 2026년 03월 27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 김선규,권병성 사외이사의 최초 선임일은 2020년 03월 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