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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오뚜기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93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2.7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치즈,피자, 소스, 밀키트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미해당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88,246,060 | 428,162,971 | 405,945,609 |
| (연결) 영업이익 | 18,629,766 | 20,834,881 | 15,648,302 |
| (연결) 당기순이익 | 8,081,939 | 2,514,306 | 355,244 |
| (연결) 자산총액 | 434,783,887 | 399,122,282 | 394,002,200 |
| 별도 자산총액 | 420,908,143 | 386,701,936 | 380,370,74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1)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전자투표 제도 도입 및 시행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신청)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배당기준일 이전 현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관련 정관내용 변경 완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2026년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최고경영자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3) ·전사리스크관리 Y, 내부회계 Y, 준법경영 N, 공시정보관리 Y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1) ·정관에 의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3) ·정관에 의거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 임원후보자 검토 및 선정 규정에 따라 선임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이사회는 남성 3명, 여성 1명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독립적인 내부감사지원조직 부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감사는 회계/재무 전문가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2) ·년 1회 진행중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중요정보 접근 권한과 절차를 정의하여 운영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가치 선도, 선택과 집중, 핵심역량 강화 등 당사의 조직문화를 반영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과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진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이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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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균형을 갖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보자 선정 과정은 사전 검토와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실히 제공되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조흥의 이사와 감사는 법률, 재무, 마케팅, 구매, 무역 등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특히 모든 이사는 자기거래 금지,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상의 규정과 회사 내부 통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사업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업종 특화된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경영에 대한 조언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흥의 지배구조는 위원회 설치 없이 이사회와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순·집중형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사회와 감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종 특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자문과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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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였으며, 향후 일정 수립 시에도 미진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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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오전 10시 00분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당사 강당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소집결의 및 공고를 2026년 2월 19일 진행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4주 이상 제공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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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5년(제67기) 정기주주총회 | 2024년(제66기) 정기주주총회 | 2023년(제6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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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17 | 2024-02-20 | |
| 소집공고일 | 2026-02-19 | 2025-02-28 | 2024-02-28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0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0 | 23 | |
| 개최장소 | 조흥 본사 7층/경기도 안산 | 조흥 본사 7층/경기도 안산 | 조흥 본사 7층/경기도 안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소집통지서 발송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 소집통지서 발송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 소집통지서 발송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또한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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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일정 수립 시에도 최대한 충분한 기간 전에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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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6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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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 67기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2022년 3월 개최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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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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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0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의 제66기 및 제67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각각 5건이었으며 모두 99%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각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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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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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05,190 | 405,159 | 100.0 | 31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05,190 | 405,159 | 100.0 | 31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혜정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가결(Approved) | 600,000 | 405,190 | 405,159 | 100.0 | 31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00,190 | 400,159 | 100.0 | 31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05,190 | 405,159 | 100.0 | 31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25,479 | 425,479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25,479 | 425,479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유태원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가결(Approved) | 600,000 | 425,479 | 425,479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25,479 | 425,478 | 100.0 | 1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00 | 425,479 | 425,478 | 100.0 | 1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진행한 제66기 및 제67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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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6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 서면투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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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주주 참여 제고 및 효율적인 주주의 의사 반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나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제도의 적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견 존중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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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법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나, 별도의 내부 규정 및 공개 안내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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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 편의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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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제안은 상법 제362조의2에 보장된 제도로서,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내부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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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당사에 청구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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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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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 이행활동과 관련된 공개서한 요구 및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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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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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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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 주주제안 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구축 방법을 다각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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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사회 결의 당일 ‘현금·현물 배당 결정'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주당 배당금, 배당금 지급 시기 등의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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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결산배당을 모두 금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지향하고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40% 수준 배당을(최소 주당 배당금은 직전 년도 배당금 유지) 한다는 2026년에는 배당정책을 수립 · 이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전 2026년 2월 12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67기 배당을 결의한 후 즉시 공시를 하여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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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이사회의 배당 관련 사항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배당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6년 3월 20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자율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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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0일에 개최한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67기에는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결산 기말일이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였으며, 그 기준일 2주전에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및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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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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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0 | X |
| 제67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6-03-13 | 2026-03-2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현금 · 현물 배당 결정'의 내용을 국문으로만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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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영문공시로도 주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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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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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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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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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7,993,582,378 | 3,600,000,000 | 6,000 | 3.8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2,698,042,890 | 3,600,000,000 | 6,000 | 3.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1,595,207,207 | 3,600,000,000 | 6,000 | 3.5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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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4.54 | 143.18 | 1013.39 |
| 개별기준 (%) | 48.63 | 162.35 | 548.6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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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그 외 주주환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및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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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중장기 배당정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며, 그 외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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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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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총수는 1,000,000 주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600,000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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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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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 | | 1,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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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00,000 | 60 | 해당사항 없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별도의 종류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보통주에 대하여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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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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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 국내 투자기관 | 유선통화 | 업황 문의 등 | |
| 수시 | 개인주주 | 유선통화 | 업황 및 유동성 관련 문의 등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회사의 홈페이지에 주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무정보 (연결재무상태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IR활동,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주주들의 유선상 문의가 있는 경우 IR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응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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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대표번호(031-310-7000)로 연락 시 IR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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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 공시 내역은 없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담당하는 IR담당자는 별도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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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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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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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별도의 IR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주주들의 유선상 문의가 있는 경우 IR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응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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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충실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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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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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정관 제34조 1항에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상법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인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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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기 | 특수관계자명 | 매 출 | 기타수입 | 재고매입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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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지배회사 | ㈜오뚜기 | 57,508,696 | - | 8,535,703 | 23,900 |
| 기타 | 오뚜기라면㈜ | 1,133,336 | - | 829,221 | - |
| 상미식품㈜ | 58,076 | - | 169,119 | - |
| 오뚜기제유㈜ | - | - | 436,099 | - |
| 풍림푸드㈜ | 46,420 | - | 360,791 | - |
| ㈜풍림피앤피 | - | 4,992 | 1,264,017 | - |
| 오뚜기물류서비스㈜ | - | - | 145,053 | 15,705,425 |
| 오뚜기냉동식품㈜ | 215,899 | - | 19,566 | - |
| 오뚜기에스에프㈜ | 41,907 | - | 92,400 | - |
| 알디에스㈜ | - | - | - | 578,239 |
| ㈜애드리치 | 111,205 | - | 751 | - |
| 강소부도옹식품유한공사 | - | - | 434,862 | - |
| 대선제분㈜ | - | - | 1,081,581 | - |
| ㈜면사랑 | 525,516 | - | - | - |
| 나래㈜ | 11,437 | - | - | - |
| ㈜오뚜기프렌즈 | - | - | - | 213 |
| OTOKI VIETNAM CO., LTD. | 7,200 | - | - | - |
| 합 계 | | 59,659,692 | 4,992 | 13,369,163 | 16,307,777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계열사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절차 이외에도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결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명문화된 주주보호 방안은 없으나, 향후 해당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별도의 회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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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및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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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 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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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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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있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여 전문경영인들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및 정관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정관 제3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 운영 규정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10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⑴ 주주총회의 소집 ⑵ 영업보고서의 승인 ⑶ 재무제표의 승인 ⑷ 정관의 변경 ⑸ 자본의 감소 ⑹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⑺ 주식의 소각 ⑻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⑼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⑽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⑾)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⑿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⒀ 주식배당 결정 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⒂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⑴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⑵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⑶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⑷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⑸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⑹ 공동대표의 결정 ⑺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⑻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⑼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⑽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⑾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⑿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⒀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⒁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⒂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⑴ 투자에 관한 사항 ⑵ 중요한 계약의 체결 ⑶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⑷ 결손의 처분 ⑸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⑹ 신주의 발행 ⑺ 사채의 모집 ⑻ 준비금의 자본전입 ⑼ 전환사채의 발행 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⑾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⑿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⑴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⑵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⑴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⑶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i )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법적 의무사항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여신 설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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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상법상 의무대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권한 중 경영성과의 평가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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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장받고 있으며, 법규와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와 사외이사 지원 조직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사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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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체계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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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와 인사팀이 주체가 되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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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관계사의 최고경영자, 관련업계에서 최소 임원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과 비전,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후보에게 필요한 맞춤 교육 실시 2)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임원 선임 및 승진 여부 평가를 통해 후보군 관리 3) 사내 윤리규정 위반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조직문화의 저해 위험을 가진 임원의 제외 4) 지속적·체계적인 후보군 선발·육성을 통한 최고경영자 공백 리스크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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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고,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내, 사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리더십 향상, 조직역량 향상, 성과관리방안, 전략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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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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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감독하에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환경, 안전, 노사관계등 각 분야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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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div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1) 전사적 위험 인식 및 관리 정책과 운영 현황</div> ① 위험관리 정책 및 체계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진은 각 사업 부문별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회사의 핵심 위험 체계를 1.재무 위험(유동성,환율),2.운영 위험(안전환경,품질,공급망), 3.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내부회계관리제도)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관리 운영 현황 및 이사회 보고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해 별도의 거대 조직을 두는 대신, 실무 부서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무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 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 전담 조직을 별도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는 회사의 위험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유지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매년 이사회 및 감사(1명)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평가받음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Audit)' 수준의 검증을 거쳐 최종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재무위험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③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활동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법적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발견된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재무적 위험(안전보건, 환경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전사적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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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1. 준법경영 정책 및 조직 운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인 의무 선임 대상(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독립된 법무·준법경영 전담 부서나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미운영 사유 및 보완 통제 장치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준법 부서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법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수령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전문가(로펌, 법률고문 등)의 조력을 받아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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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고자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 후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한 평가보고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태일회계법인은 2026년 3월 12일자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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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명문화된 별도의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시 위험을 통제하고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실무 통제 및 점검 현황 공시 업무는 재경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작성 시 재경팀은 자체적인 '사업보고서 정확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기재 누락 및 오류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보고 및 승인 절차 재경팀에서 점검 완료한 공시 서류는 내부 결재 라인을 거쳐 최종 승인 후 공시되며, 중요 경영 사항의 경우 이사회(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감사의 업무 감독을 통해 공시 정보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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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로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명문화된 규정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공시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해 향후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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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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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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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 대표이사 - 이사회의장 | 26 | 2027-03-22 | 경영 | -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 졸업 - 전) ㈜오뚜기 해외사업본부장 - 전) OTTOGI AMERICA 법인장 |
| 김재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 제조본부장 | 26 | 2027-03-22 | 제조 | - 충남대학교 낙농학과 졸업 - 전) ㈜조흥 연구소장 |
| 유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 사외이사 | 14 | 2028-03-20 | 시장분석 및 전망 전문가 | -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전) ㈜삼성선물 상품선물팀장, 해외영업팀장 - 전) ㈜큐라코 재무 / 마케팅담당(CFO/CMO) - 현) 임팩티브AI 이사 |
| 정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 사외이사 | 2 | 2029-03-20 | 외식전문가 | -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졸업 - 전) 김포대학 호텔 조리과 교수 - 전)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 - 전)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장 - 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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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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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ESG경영지원부를 주축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각 요소들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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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장 등 유고 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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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현재 2명의 사외이사가 있으며, 사외이사들만의 별도 회의체를 운영하거나,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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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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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관 제27조에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현재 4인(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여 상법 제542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의무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법상 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상세 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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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기업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재무, 영업, 연구, 마케팅, 구매, 수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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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적용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함영제 사내이사는 오랜 기간 구매, 수출, 경영지원 분야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유 사내이사는 당사 제조본부장으로 당사 생산팀장, 연구소장 재직하였으며 식품개발 뿐만 아니라 제조 전반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태원 사외이사는 전 삼성선물·코리아PDS에서 쌓은 금융시장 분석·리스크 관리·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조흥 사외이사로서 글로벌 시각과 안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면,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 선임된 정혜정 사외이사는 한식·외식조리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과 교육·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흥의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품질 혁신, ESG 경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3명, 여성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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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6-01)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유태원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으며,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혜정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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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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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제 | 사내이사(Inside) | 2024-01-30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재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2027-03-22 | | | 재직 |
| 유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2028-03-20 | | | 재직 |
| 정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9-03-20 | |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의 자격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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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사내,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의 자격 및 자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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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 당사 주주 전원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상 이사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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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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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정혜정 | 2026-02-19 | 2026-03-20 | 29 |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내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여부, 의안내용, 찬성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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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정관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주주총회일 2주 전 모든 주주에 대한 서면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소수주주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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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의 자격 및 자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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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법상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상세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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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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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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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제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김재유 | 남(Male) | 상무 | O | 제조본부장 |
| 유태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정혜정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강대경 | 남(Male) | 상무 | O | 영업본부장 |
| 전진배 | 남(Male) | 상무 | O | 경영지원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를 위해 '임원후보자 검토 및 선정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상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 여부, 최근 5년 이내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여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범죄행위 이력 유무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밀한 자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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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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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중인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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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이익 침해에 책임 있는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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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요건과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포함한 결격요건을 점검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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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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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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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원 | 14 | 14 |
| 정혜정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관계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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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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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률과 정관에 의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 추천 시 사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후보 면담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하여 후보자 본인의 해당 사항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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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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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겸직 사항 발생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판단해야 할 사실이 발생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이사회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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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로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재직중인 사외이사 전원의 이사회 출석률은 100%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히 경영진을 감독·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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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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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유태원 | X | 2025-03-20 | 2028-03-20 | 임팩티브 AI 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정혜정 | X | 2026-03-20 | 2029-03-20 |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사외이사 본연의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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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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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이사회 소집 최소 3일전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진행하여 이사회 안건 자료에 대해 이사회 참석 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수시로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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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조직명 | 인원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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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팀 | 4명 | - 이사회 등 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 지원 - 사외이사 사무 보좌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총무팀이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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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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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유밥 | 인권, 윤리 교육 실시 |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가 경영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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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2인이지만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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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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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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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관하여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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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사외이사는 2명으로,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의사 개진이 가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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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분야별 전문성 및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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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 근거를 문서화 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의 적극적인 활동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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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해당 평가 결과를 재선임 등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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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개별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고 동종·유사 업계 보수 수준을 참고하여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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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이사회에서 이사의 개인별 보수한도를 정하여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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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는 2명으로,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및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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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 참석률, 기여도,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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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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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최소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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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31)까지 총2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 기간(2025년) 내 이사회 개최 내역은 총 16회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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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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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3 | 100 |
| 임시 | 23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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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보수 정책이 없습니다. 향후 관련 보수 정책이 수립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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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삼성화재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장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보험은 건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될 확률이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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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임직원 및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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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를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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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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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거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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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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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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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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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함영제 | 사내이사(Inside) | 2021-03-1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100 |
| 유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100 | 100 |
| 김성태 | 사내이사(Inside) | 2018-03-16 ~ 2024-03-22 | 100 | | | 100 | 100 | | | 100 |
| 한복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5-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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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내역 및 사안별 찬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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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기 공시 외 필요시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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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는 4명의 이사 중 2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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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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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 외의 이사회 내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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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세 검토를 거쳐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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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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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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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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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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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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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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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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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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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상법상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상세 검토를 거쳐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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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감사의 직무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당사의 감사는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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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의무대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련한 사항은 표 9-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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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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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황문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세무법인 성진 경기광주지사 대표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전) 경기광주세무서장 . 전) 강릉세무서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황문호 감사는 세무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세법 및 회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당사의 상장회사 감사로서 재직하며,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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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의 직무 규정을 제정하여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지침에서 내부감사부서가 수행하는 내부 감사 업무의 절차, 실시방법 및 내부감사부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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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감사의 직무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회사에 부정행위 발생 시 이사 등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및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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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상법 제412조 제1항 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는 법률을 준수하여 감사의 직무 규정을 통해 감사에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부정행위 발생 시 이사 등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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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감사의 직무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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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현재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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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현재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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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보수 한도를 승인받고, 이사회에서 감사의 개인별 보수한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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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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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1 | 30,000 | 30,000 | -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5-12-31) 기준이며, 보수총액은 2025년도 총 지급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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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독립성 강화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향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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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감사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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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상법상 의무대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상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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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의 직무 규정에 따라,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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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① 감사활동 내역 공시대상기간의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11회 (2025년 중 개최된 4회의 이사회 포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해 감사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4년도~2026년도는 자율선임 6년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태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내역 감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의 직무 규정 제17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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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의 직무 규정에서 감사절차, 회의록 및 감사록의 기록과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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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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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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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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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임직원,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당해 회사의 (등기)임원,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소유 주주,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 임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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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현재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자유선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태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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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인 회의 (대면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 주요 감사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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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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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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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서면/대면 방식과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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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서면/대면 방식과 내부감사기구가 아닌,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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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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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21 | 1분기(1Q) | 대면회의 | - 회사: 재경팀 4인 -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5인 | 1) 2024년 감사결과보고 2) 향후 일정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연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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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분기마다 감사와의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감사는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등)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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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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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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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감사전) 제66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제출 | 2025-03-20 | 2025-01-15 | 2025-01-31 | 태일회계법인 |
| (외부 감사전) 제67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제출 | 2026-03-20 | 2026-01-19 | 2026-01-30 | 태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다면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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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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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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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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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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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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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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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의 직무규정 4. 임직원 윤리규정 5. 공시정보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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