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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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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윤석민 外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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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3.5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태영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79,227 | 79,373 | 81,364 |
| (연결) 영업이익 | -34,564 | -80,909 | -343,756 |
| (연결) 당기순이익 | -92,787 | -118,062 | -591,828 |
| (연결) 자산총액 | 1,740,232 | 1,801,419 | 2,316,936 |
| 별도 자산총액 | 1,211,397 | 1,373,963 | 1,229,2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4주 전 :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2주 전 :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X | 26.2.26. 이사회에서 제도 도입 26년 3월 정기주총에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연결결산 및 이사회 구성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26년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개정 완료 26 사업연도부터 배당기준일 별도 지정 예정임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해당 계획은 별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실시 계획은 공시하고 있으며 배당정책 명문화 및 정기적 안내 방안 검토 예정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정으로 최고경영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한 승계절차를 마련함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관련 통제를 운영 중이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나, 준법위원회 및 명문화된 별개의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 30조 제3항에 따라 미적용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X | [임원인사규정] 제정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2026년 5월 현재 이사회 구성원 모두 남성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전담조직은 없으나, 지원조직(재무팀)을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3인 중 회계, 재무 전문가 1인 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서면 및 대면으로 주기적인 의사소통 및 회의를 진행하나 분기별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가능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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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티와이홀딩스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성장과 안정의 균형, 정직과 원칙의 실천’ 이라는 경영원칙으로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립기반인 고객의 가치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주주뿐만 아니라, 투자자, 협력회사, 그리고 조직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부가가치는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 경영 투명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추구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경영원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철학 실현 의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명시되어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영, 법무, 재무 등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및 지원함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조직을 배치하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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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4명의 사내이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들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티와이홀딩스 이사회는 총 7명 중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요건인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문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티와이홀딩스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회사의 감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전문성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연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 경영진 견제 기능 유지 및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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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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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티와이홀딩스는 주주가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참석 혹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개최일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하고,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를 초과 보유한 주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개정된 상법 시행령(’21.1.1일 시행, 영 제31조 제4항)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이전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1주 전에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으로 2025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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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5기 정기주주총회 | 제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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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7 | 2024-02-29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4 | |
| 개최장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Art홀 / 서울 | 태영빌딩 지하 1층 T-Art홀 / 서울 | 태영빌딩 지하 1층 T-Art홀 / 서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 소집통지서 발송 - 금감원 &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발언주주 7인 (개인주주) - 발언요지 : 회사 재무건전성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대책, 자사주 소각 관련 질의, 안건 찬성 표명 등 | - 발언주주 5인 (개인주주) - 발언요지 : 이사회의장 주총 불참 사유에 대한 질의, 안건 찬성 표명 등 | - 발언주주 8인 (개인주주) - 발언요지 :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대한 설명과 회사의 재무 건전성 질의, 신규 이사진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 안건 찬성 표명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의 4주 전에 소집을 결의, 2주 전 공고하였고 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총 4주 전 주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로서 자/손/증손회사의 개별 결산일정으로 인해 공고 및 공시를 위와 같은 일자에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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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실적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주회사의 특성 상,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실적이 모두 확정이 되어야 당사의 실적 작성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자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 일정조율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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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원활한 참석과 행사를 위해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의결권 기준 1% 이상 주주에게 우편 및 전자공시를 통해 소집통지를 실시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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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회사는 주주의 원활한 참석과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의결권 기준 1%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우편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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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기 주주총회 | 제5기 주주총회 | 제4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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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 3. 25. 2026. 3. 27. 2026. 3. 30. | 2025. 3. 21. 2025. 3. 27. 2025. 3. 28. | 2024. 3. 22. 2024. 3. 27. 2024. 3. 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및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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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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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1,577,135 | 25,083,365 | 24,402,591 | 97.3 | 680,774 | 2.7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본금 감소의 건 | 가결(Approved) | 41,577,135 | 25,083,365 | 24,427,263 | 97.4 | 656,102 | 2.6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1,577,135 | 25,083,365 | 24,425,332 | 97.4 | 658,033 | 2.6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577,135 | 25,083,365 | 24,330,272 | 97.0 | 753,093 | 3.0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75,260 | 8,581,490 | 7,842,819 | 91.4 | 738,671 | 8.6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75,260 | 8,581,490 | 7,875,922 | 91.8 | 705,568 | 8.2 |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1,340,180 | 24,816,410 | 24,113,424 | 97.2 | 702,986 | 2.8 |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840,632 | 17,146,932 | 17,073,769 | 99.6 | 73,163 | 0.4 |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840,632 | 17,146,932 | 17,126,315 | 99.9 | 20,617 | 0.1 |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3,840,632 | 17,146,932 | 17,126,337 | 99.9 | 20,595 | 0.1 |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840,632 | 17,146,932 | 17,126,337 | 99.9 | 20,595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2020년 설립 이후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있어서 반대비율이 높게 나오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주주가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면, 총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인 대표이사 외 기획팀장, 재무팀장 등이 직접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주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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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작성기준일 기준 서면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 할 경우, 아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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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 공고를 2주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참여와 정보제공을 위해 공고일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산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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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 처리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주주 제안권 접수시 해당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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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2항에 의거,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 혹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회사의 우편 주소 등을 운영/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법 상 권한이 부여된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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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처리절차에 대한 회사의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절차> 주주제안 접수(서류, e-mail) → 주주제안 자격확인(보유주식,기간) → 이사회보고 → 주주총회소집공고(주주제안 포함) → 주주총회 개최 주주제안의 접수는 당사 기획팀의 IR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부서 회의를 통하여 1차적으로 해당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지분비율 및 보유기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주주제안 안건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4주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내부 승인 후 안건화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무부서 및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주주제안 안건이 상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항, 그리고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사회 논의 결과 해당 주주제안이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결정되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결과는 해당주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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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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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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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개서한의 내역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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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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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권 행사 내역이 없으며,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 363조2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거나 외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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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건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당사의 안건 및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IR 담당자와 주주 간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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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주환원 제고를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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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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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회사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주환원 제고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에서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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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매년 배당 실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 및 홈페이지,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과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명기한 배당정책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하여 영문자료를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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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하여, 금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 후 정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절차는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어 아래 상세 내용은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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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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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금배당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공시를 통해 안내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정관변경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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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금년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는 완료했으며, 향후 도래하는 정기 혹은 중간배당 결정 시에 이사회를 통해 별도의 배당기준일을 설정, 공시를 통해 알림으로서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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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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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0년 9월 인적분할로신설된 지주회사로 2기인 2021년에는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이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결산기에 자본잉여금을 대체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발생시켜 3기인 2022년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그룹 건설부문 자회사 (주)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워크아웃의 영향으로 상법 상 배당가능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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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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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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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목적으로 감자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을 최초로 실행한 바 있으며, 2026년 당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자기주식 소각을 실행하였습니다. - 2023년 : 보통주 500,000주 / 우선주 12,324주 - 2026년 : 보통주 5,000,000주 / 우선주 68,065주 부가적으로 2026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2021년 12월 당사와 당사 자회사였던 SBS미디어홀딩스(주) 합병 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법정 기간 내에 전량 처분/소각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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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회에 걸친 자기주식 감자의 형태로 소각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공시대상 기간 중 자회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의 영향이 지속되어 정기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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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 외에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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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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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6,672,282주로 보통주 45,497,333주와 우선주 1,174,949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기주식 보통주 5,092,598주와 자기주식 우선주 2,549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41,577,135주 입니다. 상법 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41,577,135주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정기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여 우선주 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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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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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000,000 | 125,000,000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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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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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5,497,333 | 12.13 | 공시대상 기간(2025년) 종료 후,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자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수가 축소되었음 (총 4,931,935주 소각) |
| 우선주 | 1,174,949 | 0.94 | 공시대상 기간(2025년) 종료 후,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자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수가 축소되었음 (총 68,065주 소각)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종류주식은 우선주가 있으며,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차년도에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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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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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의 IR 담당자는 회사에 직접 탐방하여 미팅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투자자 면담 혹은 Conference Cal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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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IR 담당자가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 외에 별도의 행사 개최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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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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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을 통해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와 통화할 수 있으며, 고객문의 메뉴를 활용하여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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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회사의 홈페이지는 국/영문 혼용으로 게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담당 전담 직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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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해당 기간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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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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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 및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나 문의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이행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기관 및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사 빈도는 낮은 편으로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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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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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해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과 자기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이사의 법률 및 정관위배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공정거래법 담당자에게 사전검토를 받고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실제 기구의 운영도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를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상법상 요건인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과 감시가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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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보고기간일 현재 자기거래 관련 포괄적 이사회 결의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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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2025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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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주)블루원 | 지급수수료 | 224 |
| 이자비용 | 8,845 | | |
| (주)디엠씨미디어 | 배당수익 | 1,259 | |
| 공동기업 | (주)티와이제일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배당수익 | 305 |
| 임대원가 | 1,693 | | |
| 지급수수료 | 298 | | |
| 임차료 | 47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스튜디오프리즘 | 기타수익 | 60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주)태영건설 | 임대수익 | 1,626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관련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http://kind.krx.co.kr/) 등에 공시된 당사의 정기보고서 상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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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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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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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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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을 이사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절차 및 공시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시스템을 통해 알려오고 있으며, 필요시 자율공시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소액주주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합병(소규모합병 제외)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통한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도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합병의 반대의사를 접수하고 집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주의 반대 여부를 확인하고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개편 사항에 대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및 헌장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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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진행된 바는 없으며 향후 구체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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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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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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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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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반대주주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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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미래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적시에 시장에 공개할 것이며, 관련하여 시장과 소통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의 경영 활동에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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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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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배당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이사의 보수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장단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상근이사 및 경영임원의 인사 및 보수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6) 지점, 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50억원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매각 (2) 대형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모집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각 (11) 50억원을 초과하는 장기 차입에 관한 사항 (12) 3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계열회사 임원 겸임은 제외)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운영실태 및 평가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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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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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38조의2(위원회)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제33조(대표이사등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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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당사는 명문화된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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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와의 수시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건에 대해 전자우편 방식으로 사전 논의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동시 의사소통 장치를 활발히 활용하여 경영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나아가 당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 그룹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단계적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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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고,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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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한 승계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상시 선임 정책과 연임 정책을 구분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전문성을 지닌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계절차 전반과 후보군의 관리 및 육성과 관련한 실무 주관부서는 인사담당 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관부서에서는 최고 경영자 후보군 선발과 관리, 육성 및 검증과 실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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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서 정의된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고경영자 정의 및 요건] - 최고경영자는 회사 업무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대표이사를 의미합니다. -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회사발전에 이바지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가 가져야 할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1) 회사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 달성 의지가 있는 자 (2) 법과 회사의 윤리강령 모두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3) 사업 통찰력 기반의 우수한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4)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실행 의지와 조직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는 최고경영자의 신규 선임을 필요로 하거나 임기만료, 사임, 해임, 유고 등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합니다. -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면 승계절차 관리부서에서 기 관리하는 후보군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추천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 최고경영자의 자격이 충분한 자에 한하여 이사회가 해당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대표이사 승계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비상계획] -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신규선임이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즉시 승계절차를 완료합니다. [후보군 관리 및 교육] - 회사는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후보군의 성과와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나아가 회사는 후보군에게 적합한 내외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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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은 최고경영자 선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 달성 의지가 있는 자 2) 법과 회사의 윤리강령 모두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3) 사업 통찰력 기반의 우수한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4)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실행 의지와 조직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 다만 금년은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의 제정 초기 연도로서 상기 최고경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군의 선정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후보군에 대한 선정과 갱신, 후보군 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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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 중,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통해 대표이사 자격요건·승계 절차·비상시 선임 절차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기존 정관상 직무대행 규정 중심 체계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였습니다. 향후 후보군 정기 갱신·교육 등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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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계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최고경영자 승계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교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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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영영자 승계규정]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규 제·개정을 통해 후보군 선정·관리·교육·리스트 갱신 등 세부 운영 요건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명문화된 승계정책 체계를 점차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 부재 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승계 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잠재적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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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리스크 전반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보고 및 검토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의 전담조직이나 법률로 요구하는 규정 외 별도의 명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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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회사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나 순수 지주회사로서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련 조직이나 명문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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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법률 전문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활동의 법률 준수 사항에 대해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시에 제정한 윤리규범을 통해 전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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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기준과 정책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확인, 수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회사의 업무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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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공시관리 업무는 당사의 재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는 전무이사, 공시담당자는 재무팀장 및 재무팀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를 점검 관리하기 위해 공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매 공시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정보 내용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및 결재 절차를 통해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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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내부통제의 기본이 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외에 예산관리, 위임전결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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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부문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인력구성의 한계가 있어 내부통제(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조직을 즉각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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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인력보강 및 업무효율화를 통해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내부통제정책 및 내부감시장치를 효율적으로 보완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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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비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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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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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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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93 | 이사회의장 | 26 | 2027-03-29 | 책임경영 | 태영그룹 회장 |
| 오동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 14 | 2028-03-28 | 경영총괄 | 전. SBS Biz 대표 |
| 최금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부회장 | 26 | 2027-03-29 | 경영자문 | 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 |
| 김형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5 | 전무이사 | 26 | 2027-03-29 | 재무관리 | 전. Pyrus Entertainment Finance 대표 전. KKR Asia Credit 상무 |
| 이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 | 63 | 2027-03-29 | 경영자문 | 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 이금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 | 53 | 2027-03-29 | 법률/소송 | 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 이용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감사위원장 | 2 | 2029-03-28 | 경영자문 | 전. 세명대학교 총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인(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회사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영 책임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는 경영·법무·회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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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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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대한 승인 3.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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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 이용걸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 | 이덕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 | 이금로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회사 규모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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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일관성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필수 비율보다 높게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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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및 구조 상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현행 체계로도 충분한 경영의 실행력과 내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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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중이 상법에서 규정하는 비중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전원이 남성으로서 성비는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의 사업 규모, 이사회 구성, 내부통제 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현 시점에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체계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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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 규모의 성장,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시기,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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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지주회사로서 계열회사의 사업부문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을 갖춘 사내이사와 법률/산업/경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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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자산총액은 2조원 이하로서 자본시장법 165조의20에서 규정하는 성별구성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 전원이 남성으로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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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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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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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헌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31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조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9-01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직 |
| 김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9-01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직 |
| 이용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8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산업, 법조, 회계,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동일한 성(性)으로 구성된 점,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갖추어지지는 않은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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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시 구성원의 다양성·전문성·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 선임 정책의 고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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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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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 회사 경영에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진의 견제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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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최초 제공되며,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도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의 이력 및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선임후보의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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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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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정기주주총회 | 오동헌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겸직현황 |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이금로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겸직현황 |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이용걸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겸직현황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의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의안 내용, 출석률)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인의 재선임되는 이사가 있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재선임 후보였던 이금로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사항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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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이 자본시장법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상 기준(2조 원) 미만으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서 규정한 ‘주주제안권 제도’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6개월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이사회의 토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내외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추가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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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재무상황, 그리고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및 2조원 미만 일반 상장회사에 부여되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법규위반 기록, 기업가치의 훼손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할 이사 후보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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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을 포함한 이사회의 인력 구성부터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인력 확대 등 회사의 기본 제반구조 전반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는 방송 · 건설 · 골프레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써,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은 물론 무거운 책임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제도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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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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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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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영 | 남(Male) | 이사회의장 | O | 그룹경영 총괄 |
| 오동헌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최금락 | 남(Male) | 부회장 | O | 경영자문 |
| 김형민 | 남(Male) | 전무이사 | O | 재무/경영관리 |
| 이덕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 이금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 이용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 별 | 직 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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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민 | 남 | 회 장 | 상 근 | 경영총괄 |
| 정경섭 | 남 | 실 장 | 상 근 | 법무실장 |
| 박병일 | 남 | 실 장 | 상 근 | 미디어정책실장 |
| 최준호 | 남 | 팀 장 | 상 근 | 재무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인사규정]을 제정하여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상무보 이상의 지급을 가진 자(주총 선임 등기이사 포함) - 선임제한 (제5조):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건강검진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⑤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구비서류 및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⑦ 기타 회사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자 - 제반 의무 부여(7조 내지 9조) :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상기 [임원인사규정]과 더불어 등기임원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외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으로 있었는지 여부 및 체납사실 여부, 그리고 과거 근무 이력 등도 확인 및 검토하여 후보자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토의 결과 후보자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로 판단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를 이사 후보자로써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하지 않도록 면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선임의 경우에는 인사 고과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당사의 ‘인사관리규정’, ‘윤리규범’,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의 사규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법령 반 행위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임과정에서 상기 해당하는 자의 미등기임원 선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도 ‘상벌위원회규정’, ‘윤리규범’ 등의 사규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는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등기 및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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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선임에 있어 회사가 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적 관념을 기본으로 삼아,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주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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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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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인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자격기준과 확인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등기임원 선임의 경우, 이사회는 후보자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반대되지 않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외 법규 위반내역, 과거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여부, 과거 근무 이력 등도 함께 검토하여 상기한 자를 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안건상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인사 고과 자료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사규와 기타 법령 위반등의 행위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상벌위원회규정'등 사규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임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부실기업의 경영진이었던 자,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ㆍ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ㆍ사익편취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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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모든 임원 선임에 있어 후보의 과거 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도입 가능한 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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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회사와 독립적이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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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3인 중 이금로 사외이사는 당 그룹 계열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주) 사외이사로 2021년 3월부터 재직하였으나 2021년 12월, SBS미디어홀딩스(주)가 당사로 흡수합병되면서 현재까지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인은 당 그룹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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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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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주 | 63 | 63 |
| 이금로 | 53 | 62 |
| 이용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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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 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과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의 직접적인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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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ㆍ거래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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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령상 독립성 측면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선임 절차의 경우 후보자의 전문 역량,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 등 주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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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거래내역, 관계법령 확인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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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며,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이사회 준비와 참석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직무수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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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겸직만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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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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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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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덕주 | O | 2021-03-26 | 2027-03-29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 | - | - | - |
| 이금로 | O | 2021-12-28 | 2027-03-29 |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 | - | - | - |
| 이용걸 | O | 2026-03-27 | 2029-03-28 | - | (주)서부티엔디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23. 03 | 상장(코스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상 겸직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은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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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는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와 관련 설명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 현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이사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별도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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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사회 지원팀을 통해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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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팀이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재무팀에서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각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회의 일정,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외이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 제공, 유선 설명 또는 대면 설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성격에 따라 재무·회계 담당부서 및 내부회계 담당부서 등 유관부서가 전사 리스크 관리 현황, 주요 내부통제 이슈 등에 관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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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전담인원 | 직위(평균 근속연수) | 주요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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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팀 | 2명 | 수석1, 사원 1(60개월) | 이사회 운영, 보고 등 관련 제반 활동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획팀을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 시 최소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 기간 이전에 사외이사에게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유선 및 전자문서 설명을 통해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투자 등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 보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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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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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7일 | 자체 교육 | 조학국, 김태영, 이덕주, 이금로 | - | 그룹 현황 및 현안 이슈 공유, 영업보고서 내용 설명 |
| 2025년 10월 15일 | 현대경제연구원 | 조학국, 김태영, 이덕주, 이금로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및 제 법정교육 |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인 현재까지 아래의 내용으로 교육, 정보 및 현황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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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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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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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일 전에 사외이사에게 의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자료 제공을 하여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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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향후 사외이사의 별도 회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그룹 계열회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시 계열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현안 회의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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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재선임 시 출석률 및 이사회 참여도 등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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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시 사외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문성 및 역량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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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사유"와 같은 상법 등 유관 법령을 기반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기존 활동내역(회의 참석현황, 찬반 내용, 교육 현황 등 사실에 입각한 활동지표 등)이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조직에 의하여 모니터링됨과 동시에, 그 내용이 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소집공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기능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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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프로세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재선임에 반영할 시 사외이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향후에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 등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제척인 평가기법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회사의 경영환경에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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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조직구조, 사외이사 지원인력 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공론화된 사외이사 평가방법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사의 사례를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평가의 주체선정(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및 평가지표의 범위 등 현재 경영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작용(사외이사 독립성의 훼손 등)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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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는 기존 이사들의 부족한 전문분야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외이사의 평가제도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자체를 넘어, 사외이사 보수체계,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평가제도는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현황, 현재 및 미래의 경영환경 등에 맞추어 잘 적용 되어야 부작용 없이 처음 기획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 분석하여 당사의 경영환경에 알맞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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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 보수 외 별도의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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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한 명문화된 하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 보수 한도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업무·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기본급여 및 회사 업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비 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과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 차등이 오히려 직무 수행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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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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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한 명문화된 하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상 책임·위험 부담·업무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업계 수준과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및 직무수행 동기 저하 방지를 위해 개별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된 기준 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있어 별도의 세부 규정 없이도 실질적인 보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각기 다른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들로 구성될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전문적으로 검토 및 조언할 수 있는 안건의 종류와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로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할 시 형평성에 어긋날 위험도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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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 지원조직에서 회의 참석현황, 안건별 찬반내용, 교육현황 등 사실에 입각한 활동지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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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과 권한 등을 규정하는 이사회 규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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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회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2월, 3월, 8월, 12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소집 시에는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전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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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구 분 | 개최일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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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불참 | 반대 | | | | |
| 임시 | 2025.01.08 | 의안 1. 계열사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정기 | 2025.02.27 | 의안 1.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의안 2. 제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3.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4.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5.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6.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정기 | 2025.03.28 | 의안 1. 대표이사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의안 2. 이사 개별보수액 책정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임시 | 2025.05.20 | 의안 1. 자회사 주주총회 안건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정기 | 2025.08.19 | 의안 1.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정기 | 2025.12.15 | 의안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정기 | 2026.02.26 | 의안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의안 2. 제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3.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4. 자본금 감소의 건 (자기주식 소각)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5. 정관 일부 번경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6. 이사후보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7.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8.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9.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10.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의안 11.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4 | - | - | | |
| 정기 | 2026.03.27 | 의안 1. 이사 개별보수한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3 | - |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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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3 | 100 |
| 임시 | 2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명문화하였으나, 별도의 임원보수지급 규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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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이사회를 비롯한 임직원의 업무상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해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매년 갱신하여 현재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상책임보험 계약 약관에는 의도적 사기 행위로 발생한 배상청구, 부정직 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배상청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배상청구, 대주주로부터 제기된 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여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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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 고객, 임직원, 자회사,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자회사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의견이 회사의 중장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경영현황 보고를 통해 자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의사결정에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IR 담당자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대응 창구를 운영하여 기관, 개인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분류 및 검토한 후,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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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 또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회일의 최소 3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사전 통지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다른 사업의 영위 없이 자회사의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시, 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환경 등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보수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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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이사회규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타 지주회사의 도입사례 및 해당 규정의 범위 및 문구 등을 꾸준히 검토하고, 당사의 보수산정 기준을 활용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도입 가능 여부 등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정교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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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나, 별도의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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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지원부서인 기획팀은 이사회 시에 각 이사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모든 안건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개별이사별로 의견을 기록 ·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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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4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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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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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윤세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현재 | 88 | 100 | 100 | 78 | 100 | 100 | 100 | 100 |
| 윤석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4.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유종연 | 사내이사(Inside) | 2020.09.01 ~ 2024.12.30 | 100 | | | 100 | 100 | | | 100 |
| 오동헌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금락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형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9.01 ~ 2026.03.27 | 96 | 100 | 100 | 94 | 100 | 100 | 100 | 100 |
| 김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9.01 ~ 2026.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금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2.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용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현재 | 100 | 100 | | | 100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안건별 찬반 현황 등은 충분히 공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공시 외에도 필요 시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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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주요 안건, 개별이사의 반대의견 등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개별 이사의 상세한 발언이 담긴 회의록은 필요시에만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에 대한 활동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매분기 공개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정보 관리 목적으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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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 및 개별 이사 활동 내역의 공개 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감한 경영정보의 보호와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 유지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와의 신뢰 강화 및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한 합리적 공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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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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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 총 구성원 3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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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명 |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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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성명 |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 사외이사 | 이용걸 |
| 위원 | 사외이사 | 이덕주 | |
| 위원 | 사외이사 | 이금로 | |
| 당사 감사위원회 총 구성원 3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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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인)으로 구성되어 해당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게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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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추가 보완 계획이 없으며,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추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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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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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상태를 검토, 감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 기간 중 외부감사인 후보 검토 및 선정,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등을 실시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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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제7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제29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및 관련 시정 의견 3. (제33조) 중요한 회사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또는 현저한 부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34조) 회사의 중요한 재산상 이익 무상 제공이나 자회사, 주주와의 비경상적 거래에 있어, 담당 이사의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이사회는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별 핵심 주제에 대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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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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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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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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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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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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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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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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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 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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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 02. 27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O |
| 3 | 3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 2025. 12. 15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2026. 02. 26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2026. 03. 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정상적으로 보고 되고 있어 해당 핵심원칙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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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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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업무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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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 회사는 아니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경영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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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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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용걸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세명대학교 총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 | 2026.03.27. 취임 |
| 이덕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2021.03.26. 취임 2024.03.29. 중임 |
| 이금로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2026.03.27. 취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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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 상법 제415조의 2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542조의 11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집행기관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감사위원장 이용걸 이사는 약 25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까지 역임하여「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사위원들도 각자 경영·재무·경영관리 등 전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원칙 5-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의 겸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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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권한, 구성, 책임, 위원장, 소집 및 결의 등에 대한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목적 및 권한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 및 회계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그 운영 목적·권한 및 책임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9. 이사회 소집청구권 아울러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관계자 출석 요구, 장부 및 증빙자료 열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특별감사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2.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3. 사외이사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 감사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5. 기타주요사항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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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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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2. 27. | 한영회계법인 | 연결감사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
| 2025. 10. 15. | 현대경제연구원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감사기준 등 |
| 2026. 02. 26. | 삼정회계법인 | 연결감사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외부감사인 및 전문기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주요 통제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회사의 주요통제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계 및 재무 활동에 대한 내부감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전문가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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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0조의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법률, 회계, 세무 등의 경영 전반사항에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향후 감사 사안의 복잡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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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우려사항 및 재무정보의 왜곡행위 등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권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진에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이에 대응하여 출석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 및 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에 대한 부분을 외부감사인과도 매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5. 기타주요사항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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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시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조직은 해당 내용들을 제시 및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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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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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3 | 팀장, 수석, 사원 (평균 59개월) | 내부회계관리 업무 전반지원 재무, 회계 및 세무 정보제공 및 지원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지원 |
| 기획팀 | 4 | 팀장, 수석, 사원 (평균 57개월) | 감사위원회 안건검토 및 상정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무팀, 기획팀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회사설립(2020년 9월 1일) 이후 평균재직연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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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개별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인력구성 및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지시 및 요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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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라나 세부원칙 6-②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위원의 업무 범위·회사 규모·유사 기업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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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현재 감사위원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지급받는 보수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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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설립 이후 외부감사인 선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검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로서 당사 및 주요 계열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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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사의 특성과 감사 지원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설치 및 해당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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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 회사는 아니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경영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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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의사록 작성 및 공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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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 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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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 02. 27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O |
| 3 | 3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 2025. 12. 15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2026. 02. 26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2026. 03. 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당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에 대해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점검 및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2026년 2월 26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2월 26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해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2025년 및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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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5. 기타주요사항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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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 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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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2.27 | 3/3 | 결의사항 | 의안 1.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 의안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 | |
| 2차 | 2025.12.15 | 3/3 | 결의사항 | 의안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1차 | 2026.02.26 | 3/3 | 결의사항 | 의안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2차 | 2026.03.27 | 3/3 | 결의사항 | 의안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구 분 | 회차 | 1차 | 2차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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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27 | 2025.12.15 | 2026.02.26 | 2026.03.27 | |
| 사외이사 | 조학국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태영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덕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이금로 | - | - | - | 출석 | |
| 이용걸 | - | - | - | 출석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기간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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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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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조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용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이금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별도 의사록 작성 및 사업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전원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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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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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직접 외부감사인을 평가하고 선임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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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을 제외한 회사의 경영진단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해당 내용 및 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과 관련하여 평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해당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 기간 중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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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감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최초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시작으로, 2021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정안을 보고 받았으며, 이후 2024년에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평가논의요소를 바탕으로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을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나, 2024년 중 자회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행의 영향으로 당사의 2023년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에 의거 감사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제10차 감사인 지정 본 통지를 통하여 삼정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이 지정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변경안건을 2025년 1차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승인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 사업연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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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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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검토 | 220 | 2,186 |
| 제2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295 | 3,652 |
| 제3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330 | 3,155 |
| 제4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330 | 3,288 |
| 제5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330 | 3,002 |
| 제6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380 | 3,094 |
| 당사의 202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외부감사 담당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계감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회계감사 계획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에 따라 감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분·반기 검토 및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및 연간 평가 결과, 기타 감사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관련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성실성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및 2025년 회계연도 신규 선임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 용역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감사인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상기 총 소요시간은 실제 감사수행 시간임 (감사용역 계약시간과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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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 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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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 | |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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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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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외부감사 용역 평가, 보수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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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보고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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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매년 1회이상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 외부감사인은 기말 감사 착수 및 종결 시점에 재무제표검토 결과·연도 감사결과·감사 수행계획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감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협의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필요 시 수시 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결산년도의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설명과진행경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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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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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 | 2025-02-27 | 1분기(1Q) | 대면회의 |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 감사인 파트너 회계사 1명 | - 2024년 기말 감사 주요 이슈사항 보고 - 2024년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보고 |
| 2025년 2회 | 2025-03-20 | 1분기(1Q) | 서면회의 |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 감사인 파트너 회계사 1명, 회계사 2명 | - 2024년 기말 회계감사 결과 보고 |
| 2025년 3회 | 2025-12-29 | 4분기(4Q) | 서면회의 |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 감사인 파트너 회계사 1명, 회계사 1명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보고 - 자금 관련 통제활동 현황 보고 |
| 2026년 1회 | 2026-02-26 | 1분기(1Q) | 대면회의 |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 감사인 파트너 회계사 1명, 회계사 1명 | - 2025년 기말 회계감사 경과 보고 -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공시 내역 검토 결과 논의 |
| 2026년 2회 | 2026-03-19 | 1분기(1Q) | 서면회의 |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 감사인 파트너 회계사 1명, 회계사 2명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기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계약 및 독립성 -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계약의 내용 - 독립성 2. 감사계획 - 2025년 감사일정 및 실사일정 3. 부정 및 부정위험 - 부정의 정의 - 부정 관련 경영진의 책임 및 지배기구의 활동 4. 핵심감사사항 - ㈜에스비에스 관계기업주식에 대한손상평가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결과 감사위원회는 위 내용 중 핵심감사사항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설명과협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기 중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에스비에스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등 재무, 회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유관부서에추가 질의를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는 등 그내용을 감사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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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또한 감사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이나 회계처리기준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즉시 해당 이사 또는 집행임원에게 조사보고를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의 확인, 원인분석, 손해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이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즉시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내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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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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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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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 2025-03-28 | 2025-02-13 | 2026-02-27 | 한영회계법인 |
| 제6기 | 2026-03-27 | 2026-02-04 | 2026-02-11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주요 단계(감사 착수·진행·종결)에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범위와 주요 감사 사항이 연간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필요 시 수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식별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추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매 분기 회계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부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감사의 감독 아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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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관련 계획을 별도 공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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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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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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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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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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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기타 공개첨부서류]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위원회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지침 6. 윤리규범 [기타 비공개첨부서류] 1. 최고경영자승계규정 2. 임원인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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