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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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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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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전동준, 마진산업(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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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4.2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수배전반류, 진공차단기류, 가스절연개폐기류, 보호계전기류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8,171 | 23,984 | 41,642 |
| (연결) 영업이익 | 1,249 | -5,748 | -7,214 |
| (연결) 당기순이익 | 5,277 | 9,775 | -16,641 |
| (연결) 자산총액 | 73,688 | 86,471 | 92,323 |
| 별도 자산총액 | 71,380 | 84,281 | 85,950 |
| ※ 표1-0-0의 기업개요는 25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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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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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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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작성 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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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선도전기는 전력기기 및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내부 경영진 및 외부 초빙으로 최적의 인물을 후보로 정하며, 사외이사는 독립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이사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참고자료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사전에 제공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별 심의와 표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각 이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사업에 대한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므로 재무, 법률, 기술, 마케팅 부문 등의 전문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 및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정보는 다트 전자공시(http://dart.fss.or.kr)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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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보고서 제출일 기준 60.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회내 위원회로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을 하고, 내부거래를 통제하는 등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무ㆍ법률ㆍ기술ㆍ마케팅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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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개최일 약 3주전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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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2025년 제54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개최일 약 3주전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제공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평가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부터 개최일 약 3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전자공고 및 소집통지문 발송 등 다양한 경로로 주주총회 개최예정 사실 및 안건 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는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총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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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5년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2024년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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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4-17 | 2025-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5-15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5-30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5 | 15 | |
| 개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블던호텔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블던호텔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블던호텔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주주), 홈페이지공고, 소집공고 DART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주주), 홈페이지공고, 소집공고 DART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주주), 홈페이지공고, 소집공고 DART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주주) | 1) 발언 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주주) | 1) 발언 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주주)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 전 소집결의를 하고, 15일에서 16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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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준비 계획 수립 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염두에 두고 주주에게 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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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의 위임장 교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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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준수하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결권 위임 권유 2일 이전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절차 관련 문의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 안내 및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안내를 하고 있고,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직접 담당자와 접촉하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여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주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문을 우편발송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주주들에게는 의결권 권유행사를 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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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4기 주주총회 | 제53기 주주총회 | 제52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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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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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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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55,192 | 4,800,650 | 98.9 | 54,542 | 1.1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55,192 | 4,757,501 | 98.0 | 97,691 | 2.0 |
|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55,192 | 4,757,501 | 98.0 | 97,691 | 2.0 |
| 제53기 임시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872,351 | 799,177 | 600,308 | 75.1 | 198,869 | 24.9 |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49,276 | 4,846,326 | 99.9 | 2,950 | 0.1 |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49,276 | 4,837,179 | 99.8 | 12,097 | 0.2 |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969,019 | 4,849,276 | 4,844,046 | 99.9 | 5,230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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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지만, 항상 주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 향후에도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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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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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유선연락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적법한 주주제안권 행사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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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며,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2조의 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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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당사는 이를 검토하고 안건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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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등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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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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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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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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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현재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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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의 질의에 대해서도 의장과 담당임원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을 통한 주주와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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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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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현금흐름 개선 및 배당을 실시하여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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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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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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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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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경영실적 부진과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배당할 여력이 부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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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영실적의 개선으로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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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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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과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25년에 영업흑자전환을 하였지만, 배당여력은 부족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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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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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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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과 예측불확실성에 따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 관련사항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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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과 예측불확실성에 따라 배당,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 관련사항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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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영실적의 개선으로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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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주주는 1주 1의결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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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18,00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예정 주식총수(오천만주)의 36.0%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1,030,981주)을 제외하고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수는 16,969,019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당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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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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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40,000 | 1,160,00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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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8,000,000 | 36.0 | 자기주식 1,030,981주 포함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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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발행한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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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해당기간 중 당사의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대화 등 개최내역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회사 대표번호(02-544-9326)를 통해 IR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에 공개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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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사업분야 및 제품소개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IR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대표번호(02-544-9326)를 통해 담당자와 유선 연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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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별도의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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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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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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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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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과 관련법령,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엄격한 내부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당사 정관 제37조를 통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간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상거래를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를 투명경영위원회의 부의대상으로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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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동안 당사에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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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 인 명 | 구 분 | 계 정 과 목 | 당 기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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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산업(주) | 기타특수관계자 | 임차보증금 | 638,000 | 638,000 |
| 1) 대주주와의 거래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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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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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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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 내용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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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당사 이사회규정 10조에 해당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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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 권리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적시에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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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합병등종료보고서 등)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적시에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IR 및 홍보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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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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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단,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외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부,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및 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 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비경상적인 자금 지출중 3억원 이상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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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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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가치 창출 및 주주·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에서 이사회 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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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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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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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계속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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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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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33조,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2항 제4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직무대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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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집단)선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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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후보자에게 별도로 시행한 교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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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 시 개선·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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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차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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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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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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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시적으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합적인 검토 및 감독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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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2년 3월 1일부로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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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5년 12월 31일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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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롼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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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31일부터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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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2022년 9월 30일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당사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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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등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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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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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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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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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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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 21 | 2027-03-28 | 총괄 | (現) 선도전기(주) 대표이사 (前) (주)멕헬스케어 대표이사 (前) 엠브릿지(주) 대표이사 (前) 삼성전자 |
| 오재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부사장 | 21 | 2027-03-28 | 경영관리 총괄 | (現) 선도전기(주) 부사장 (前) 아이택반도체 CFO (前) 삼성전자 |
| 김경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이사 | 21 | 2027-03-28 | 에너지환경(교수)/공인회계사 | (現) 선도전기(주) 사외이사 (現)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前)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부원장 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
| 정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6 | 이사 | 21 | 2027-03-28 | 법률/특허부문 (변호사/변리사) | (現) 선도전기(주) 사외이사 (現)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변리사 (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사) (前)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변리사 (前) 리&목 특허법인 변리사 |
| 박채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이사 | 21 | 2027-03-28 | 영업/마케팅부문 | (現) 선도전기(주) 사외이사 (前) 코스텔(주) 부사장 (前) 현대자동차 글로벌사업지원실장 상무 (前)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판매본부장 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1.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상장사협의회의 추천 등의 객관성이 담보된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됩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결의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회 부의 대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언제든지 직접조사를 실시하거나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그 위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내부거래를 각 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심의 및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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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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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 수행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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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경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영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채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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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상의 대표이사를 대체하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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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이사회의 구성상 이사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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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선임,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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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과 재무, 법률, 기술,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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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상장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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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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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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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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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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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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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통해 이사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경영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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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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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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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최소 2주 전 공시되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서도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및 찬반여부와 보수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직업, 주요 경력 및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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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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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도입 계획은 없으나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사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타사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경영환경 또는 법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당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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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 최소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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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의 선임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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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권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총괄 |
| 오재균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관리 총괄 |
| 김경남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정영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박채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희석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
| 이종휘 | 남 | 1961.03 | 부사장 | 상근 | 공장총괄 | (前) 삼성전자㈜(前) APT Electonics (前) 양재정보통신 (前) DHL | - | 1 |
| 이준희 | 남 | 1964.08 | 부사장 | 상근 | 영업총괄 | (前) 삼성전자㈜(前) 클래러스 | - | 1 |
| 김정두 | 남 | 1971.04 | 상무 | 상근 | 생산총괄 | (現) 선도전기㈜ | - | 29 |
| 김근하 | 남 | 1970.11 | 상무 | 상근 | 연구소총괄 | (現) 선도전기㈜ | - | 29 |
| 전종광 | 남 | 1965.09 | 전무 | 상근 | 민관수사업 | (現) 선도전기㈜ | - | 37 |
| 김진기 | 남 | 1965.02 | 상무 | 상근 | 중전기기연구 | (前)진광이앤씨㈜ | - | 16 |
| 차윤상 | 남 | 1966.06 | 상무 | 상근 | 전력사업 | (現) 선도전기㈜ | - | 34 |
| 박성표 | 남 | 1971.12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 | (前) 에코에너지원㈜(前) 박스터㈜ (前) 스투르가르트스포츠카㈜ (前) 이지케어텍㈜ (前) 한국이콜랩㈜ | - | 3 |
| 진영수 | 남 | 1966.11 | 상무 | 상근 | 설계 | (現) 선도전기㈜ | - | 36 |
| 김영민 | 남 | 1966.12 | 상무 | 상근 | 품질경영 | (現) 선도전기㈜ | - | 33 |
| 김욱중 | 남 | 1972.09 | 상무 | 상근 | 영업 | (現) 선도전기㈜ | - | 23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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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윤리강령'를 '경영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임원의 선임, 처우 및 평가,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임원 선임이나 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령 위반 여부와 전문 역량 및 성과, 리더십 등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임원 제재에 관한 규정은 제재 조치 사유와 절차, 유형 등을 구체화하고 제재 결과를 보상 정책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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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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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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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임원의 선임단계에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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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주주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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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단계에서 타사 겸임 및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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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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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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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남 | 25 | 25 |
| 정영훈 | 25 | 25 |
| 박채훈 | 25 | 25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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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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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특별한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며, 후보자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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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상장사협의회 추천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상법상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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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의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 단계에서의 후보자 검증 절차 및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외이사 및 그와 관련된 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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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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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상법 및 관계법령상 제한되는 겸직(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 겸직, 당사 외 다른 2개 이상의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겸직 등)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상의 제한 사항 이외에 타기업 겸직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우수한 사외이사를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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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표 5-2-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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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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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경남 | X | 2024-03-29 | 2027-03-28 |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 교수 | | - |
| 정영훈 | X | 2024-03-29 | 2027-03-28 | -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변리사 | - 법무법인(유한)바른 | 변호사/변리사 | | - |
| 박채훈 | X | 2024-03-29 | 2027-03-28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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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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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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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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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내 이사회 지원조직인 재무회계팀, 자금팀과 경영지원팀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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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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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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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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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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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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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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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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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수와 평가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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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저해 우려로 인해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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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외이사의 평가와 직무수행의 책임 등의 결과를 보수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액은 업무 범위, 규모 등이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는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보수 반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필요한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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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과결과의 보수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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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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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정관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에 따라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됩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당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4 장 이사와 이사회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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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에는 총 10회 이사회(정기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정기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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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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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7 | 100 |
| 임시 | 6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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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임원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388조,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개인별 금액을 책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에서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등급별 지급률 또는 지급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는 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 회사의 경영성과나 개인별 성과 및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부합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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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그동안 임원배상책임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여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제출일 현재 대상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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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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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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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기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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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날인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서에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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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은 따로 기록 및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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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회의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전자시스템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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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당사의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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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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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하봉수 | 사내이사(Inside) | 2022.11.09 ~ 2024.03.28 | 100 | 0 | 0 | 100 | 100 | 0 | 0 | 100 |
| 이재훈 | 사내이사(Inside) | 2022.11.09 ~ 2024.03.28 | 100 | 0 | 0 | 100 | 100 | 0 | 0 | 100 |
| 함길호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2024.03.28 | 100 | 0 | 0 | 100 | 100 | 0 | 0 | 100 |
| 한종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4.03.28 | 96.4 | 0 | 83.3 | 100 | 100 | 100 | 100 | 0 |
| 권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오재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김경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
| 정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박채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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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하여 영업 상의 비밀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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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개적인 활동 등에 대해 구분하여 활동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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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가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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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가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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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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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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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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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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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직무, 권한과 책임, 구성, 자격 및 임면,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 :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2. 직무 및 권한과 의무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②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2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투명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 :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2. 직무 및 권한과 의무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 중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 ② 3억원 이상의 비경상적 자금 지출 거래 ③ 3억원 이상의 금전 대여 및 투자에 관한 사항 ④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경상적 거래 제외) ⑥ 감사 후보에 대한 사전 심사 ⑦ 기타 위원장이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2)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결의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회 부의 대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언제든지 직접조사를 실시하거나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그 위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내부거래를 각 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심의 및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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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모두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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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가 각각 2026년 5월 14일 개최되었고, 위원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각 위원장 선임안건이 상정되어 각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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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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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제1회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의사록 | 2026-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회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제1회 | 투명경영위원회 의사록 | 2026-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투명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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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제1회 | 투명경영위원회 의사록 | 2026-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투명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당사의 규모와 필요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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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가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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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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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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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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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희석 | 감사 | | (現) 선도전기(주) 감사 (現) 법무법인(유)충정 파트너 변호사 (前) ㈜LG상사 법무팀 (前) ㈜오픈타이드코리아 경영지원본부 (前) ㈜LX인터내셔널 법무팀 | 신규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LG그룹에서 수년간 지배구조 관련 업무의 이력이 있는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 내부감사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선도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내부감사(이하 "감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3. 감사범위 및 감사방법 3.1 감사는 회사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2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질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4. 감사부서 회사의 감사부서는 감사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 조직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기간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감사의 종료 5.1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2 정기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기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5.3 특정감사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6.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의 목적, 대상, 기간 범위, 내용등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감사반의 구성 7.1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7.2 감사관은 감사대상 업무와 감사 방법에 관하여 관련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직원중에서 감사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관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7.3 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3.1 본 규정에 따른 감사 실시(사실관계 조사,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등) 7.3.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7.3.3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요청 7.3.4 기타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8. 감사계획의 통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부서의 감사계획을 실시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9. 협조 9.1 감사관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의 경우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기타 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9.2 제 1항의 요구를 받은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0. 감사관의 업무 감사관은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해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감사결과 보고 11.1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11.2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결과 주요내용,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감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감사결과 처리 12.1 대표이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2 피감사부서 장은 제 1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 제출하며, 감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이의 신청 13.1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 12조 제 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명백히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3.2 감사는 제 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14. 내부신고자 보고 14.1 내부신고자는 회사의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감사에게 신고한 내부자를 말한다. 14.2 내부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내부신고 대상자 및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4.3 감사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14.4 감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14.5 내부신고자는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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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22년 3월 1일부터 다음의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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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당사의 감사에 대해 현재 별도의 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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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당사의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비용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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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6조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필요상 외부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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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 감사관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의 경우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기타 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요구를 받은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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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의 경영관리본부는 감사인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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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은 경영관리본부이나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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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 제40조6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의 보수는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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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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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3 | 72 | 24 | - |
| 감사 | 1 | 103 | 103 | - |
| (단위 : 백만원)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감사의 보수는 공시대상기간 중 교체된 감사 2인의 보수 합계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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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권한을 명시한 직무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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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외부 자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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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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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각종 감사 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내용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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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는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감사 본연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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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의 업무절차는 당사의 감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결과 주요내용,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시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경영관리본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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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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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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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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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권한을 명시한 직무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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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외부 자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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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지정 외부감사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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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는 정관 제43조(외부감사인의 선임)와 감사직무규정 제33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를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1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사유는 관리종목, 횡령배임, 재무기준이고, 지정감사인은 2021사업년도부터 2023사업년도까지는 대현회계법인,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는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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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0년 11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사유는 관리종목, 횡령배임, 재무기준이고, 지정감사인은 2021사업년도부터 2023사업년도까지는 대현회계법인,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는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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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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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2025년도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게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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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정관 제43조(외부감사인의 선임)와 감사직무규정 제33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를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2020년 11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사유는 관리종목, 횡령배임, 재무기준이고, 지정감사인은 2021사업년도부터 2023사업년도까지는 대현회계법인,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는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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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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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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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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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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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9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계획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 계획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07-25 | 3분기(3Q) | 서면회 |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계획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 계획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회차 | 2026-02-12 | 1분기(1Q) | 회의 | 회사 : 감사, 대표이사, CFO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결과 - 회계감사 쟁점사항 논의 |
| 4회차 | 2026-03-19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핵심감사사항의 감사절차 수행 결과 - 그룹감사 및 기말 감사 결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 수행 경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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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 감사직무규정 제31조(외부감사인의 연계) > 1.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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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다음의 감사직무규정 제31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를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되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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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7일로부터 6주전 (2026년 2월 12일) 보다 이전인 2026년 2월 5일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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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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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 2026-03-27 | 2026-02-05 | 2026-02-12 | 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유선회의 방식 위주의 의사소통에서 나아가 대면회의 방식 위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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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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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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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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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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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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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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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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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규정은 기타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4. 내부감사규정 5. 감사직무규정 6. 공시정보관리규정 7. 윤리강령 8. 준법통제 9. 내부신고제도규정 10. 내부고발자보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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