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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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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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08 | |
| 3. 정정사유 | 계약당사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 | 3.2026년 6월 18일 기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 제14조(지위의 양도 제한) 2항을 수정하여 변경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2026년 6월 1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4. 2026년 6월 1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변경투자계약서 제14조(지위의 양도 제한) 2항에 따라 기존 인수예정자인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리빌드삼부홀딩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
| 2. 주요내용 | 1. 계약당사자 1)회사 : 삼부토건 주식회사 2)투자자 :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 (파레토자산운용외1) | 1. 계약당사자 1)회사 : 삼부토건 주식회사 2)투자자 : 리빌드삼부홀딩스 주식회사 |
| 2. 주요내용 | 4)잔금 : 29,700,000,000원 5)인수대금 잔금 납입기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 4)잔금 : 29,700,000,000원 (6/19 납입 및 질권설정 완료) |
| 2. 주요내용 | 3. 이후 일정 1)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미정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사항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후 법원 허가를 받아 공시 예정임. | 3. 이후 일정 1)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2026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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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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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5년 3월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추진하였고, 아래와 같이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3.2026년 6월 18일 기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 제14조(지위의 양도 제한) 2항을 수정하여 변경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2026년 6월 1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4. 2026년 6월 1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변경투자계약서 제14조(지위의 양도 제한) 2항에 따라 기존 인수예정자인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리빌드삼부홀딩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 아 래 - 1. 계약당사자 1)회사 : 삼부토건 주식회사 2)투자자 : 리빌드삼부홀딩스 주식회사 2. M&A 투자계약 주요 내용 1)인수 대금 : 33,000,000,000원 2)신주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 33,000,000주 -신주대금 납입기일 :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날 3)계약금 : 3,300,000,000원(납입 및 질권설정 완료) 4)잔금 : 29,700,000,000원(6/19 납입 및 질권설정 완료) 3. 이후 일정 1)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2026년 6월 26일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4-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 회생절차 진행관련 구체적인 주요사항 확정시 공시 하겠습니다. -상기'3. 이사회결의일(결정일)또는 사실확인일'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4-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