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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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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염병만 외 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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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9.5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농약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동방아그로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78,997 | 170,248 | 164,275 |
| (연결) 영업이익 | 12,652 | 14,611 | 13,589 |
| (연결) 당기순이익 | 9,767 | 9,786 | 12,161 |
| (연결) 자산총액 | 250,503 | 238,667 | 224,384 |
| 별도 자산총액 | 249,243 | 237,400 | 223,12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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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정기주주총회 : 3/20 , 소집공고 : 2/19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총일 : 3/20(금) (집중일 : 3/25(수), 3/27(금), 3/30(월)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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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 기반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및 화학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안전·품질관리 체계를 중요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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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안정적 지배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책임경영을 지향하며, 농약·화학 산업 특유의 안전·환경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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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54기 정기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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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핵심원칙에 따라 제54기 주주총회부터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충분한 기간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와 정관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1%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 발송 면제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전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1주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동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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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54기 정기주주총회 | 53기 정기주주총회 | 52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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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19 | 2024-02-19 | |
| 소집공고일 | 2026-02-19 | 2025-03-06 | 2024-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 통지시항 없음 | 별도 통지시항 없음 | 별도 통지시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5명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4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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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이 모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및 소집공고 일정을 주총 4주전에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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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접 참석 또는 대리 참석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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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54기 주주총회부터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을 회피하여 진행하였으며, 제52기 및 제53기에는 이사진의 일정, 결산 일정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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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4기(2025년) | 제53기(2024년) | 제52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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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6.3.25 26.3.27 26.3.30 | 25.3.21 25.3.27 25.3.28 | 24.3.22 24.3.27 24.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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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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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617,577 | 9,188,043 | 9,174,642 | 99.85 | 13,401 | 0.15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2,617,577 | 9,188,043 | 9,188,043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617,577 | 9,188,043 | 9,188,043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617,577 | 9,188,043 | 9,188,043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617,577 | 9,188,043 | 9,188,043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405,691 | 9,054,282 | 9,040,881 | 99.85 | 13,401 | 0.15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염병만,김지형) | 가결(Approved) | 12,405,691 | 9,054,282 | 9,054,282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405,691 | 9,054,282 | 9,054,282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405,691 | 9,054,282 | 9,054,282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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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주주 참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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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주 의견을 존중하며 의결권 행사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 및 주주총희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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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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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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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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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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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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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서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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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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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의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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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은 관련법규에 따라 행사가 가능한 당연한 권리이므로,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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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발생한 이익을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40%이상의 배당성향 목표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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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당과 관련해서는 계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서와 같이 배당성향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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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현금 현물 배당결정,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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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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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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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1 | X |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당사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관련하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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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관련하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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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대한 정보는 외부에 제공하지는 않으나 결산배당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주당배당금을 6.7% 증가한 320원(보통주)을 배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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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결산배당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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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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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55,622,475,482 | 4,037,624,640 | 320 | 5.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104,000 | 325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49,034,476,660 | 3,721,707,300 | 300 | 4.8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97,600 | 305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2,558,671,219 | 3,721,707,300 | 300 | 4.7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97,600 | 305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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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1.4 | 38.1 | 30.7 |
| 개별기준 (%) | 41.5 | 38.3 | 30.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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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대한 정보는 외부에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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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알리고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사항을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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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보통주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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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주식 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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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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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50,000 | 3,750,000 | 3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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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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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3,617,577 | 51.88 | |
| 종류주식 | 340 | 0.009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종류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종류주주총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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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주주의 권한이 보장되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의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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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공평하고 존중되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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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결산 이후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을 적시에 제공하며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에 알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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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하기 위한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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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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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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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IR 담당부서와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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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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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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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IR 담당부서와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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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IR 담당부서의 정보 공개 및 외국인 주주를 위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 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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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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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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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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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단위:천원)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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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주)동방그린팜 | 종속기업 | 매입 | - | 217,844 | 217,844 | - | - |
| 임대보증금 | 38,000 | - | - | 38,000 | - | | |
| 임대료 | - | 6,215 | 6,215 | - | - | | |
| 기타 | - | 4,346 | 4,346 | - | - | | |
| SUMITOMO CHEMICAL | 주요주주 | 외화외상매입금 | - | - | - | - | - |
| 외상매출금 | - | - | - | - | - | | |
| 스미토모화학 아그로서울(주) | 기타특수 관계자 | 외화외상매입금 | 2,991,278 | 25,546,618 | 21,168,530 | 7,369,366 | sumitomo chemical 100% 출자회사 |
| 외상매입금 | - | 2,554,662 | 2,330,662 | 224,000 | | | |
| SUMMIT AGRO INT | 주요주주 | 외화외상매입금 | 9,439,725 | 22,301,301 | 21,310,782 | 10,430,244 | - |
| 미수장려금 | - | 64,298 | 64,296 | - | - | | |
| 공시대상기간내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등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65.07%를 보유한 자회사 및 당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주주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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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영진 감독하고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으로 인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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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심의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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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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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진행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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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사업연도 중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계획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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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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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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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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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상법 등 관련 법령 따라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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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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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본사 및 사업소의 설치와 폐합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생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발행 및 외화차입에 관한 사항 중요 계약, 협약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의장 및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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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13조에 의거하여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관 제13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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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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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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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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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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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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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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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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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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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해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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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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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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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 마련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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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위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전사 수준,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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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지식을 추가로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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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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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감법에서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준법경영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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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준법경영에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시 도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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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총수 4명 중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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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아래의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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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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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8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 410 | | 경영총괄 | 현) (주)동방아그로 회장 |
| 염병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사장 | 74 | | 경영총괄 | 현) (주)동방아그로 사장 |
| 김지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사내이사 | 50 | | 관리담당 | 현) (주)동방아그로 전무이사 |
| 정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21 | | 사외이사 | 전)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 부교수 전)Corteva Agriscience 지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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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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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당사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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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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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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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 시행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세부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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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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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경영등의 전문분야에 이사들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있다면 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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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부터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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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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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0 | 2026-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성별이 전원 남성인 점에 있어서 미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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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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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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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천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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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의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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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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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염병진 | 2026-02-19 | 2026-03-20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및 그 방법과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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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임되는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주주총회 4주전에 진행하여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표결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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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집중 투표제 채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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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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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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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만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총괄 |
| 염병진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경영총괄 |
| 김지형 | 남(Male) | 전무이사 | O | 관리담당 |
| 정태곤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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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 남 | 전무 | 상근 | 영업총괄 |
| 김원 | 남 | 전무 | 상근 | 사업총괄 |
| 김명규 | 남 | 상무 | 상근 | 재무 |
| 한병수 | 남 | 상무 | 상근 | 개발 |
| 한만훈 | 남 | 이사 | 상근 | 영업 |
| 윤덕민 | 남 | 이사 | 상근 | 마케팅 |
| 정경훈 | 남 | 이사 | 상근 | 영업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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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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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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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시 기업가치의 훼손에 위험이 있거나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는지 경영진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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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임원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권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책 수립을 검토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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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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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1989년1월~ 1994년 7월)에 영업 및 기술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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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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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곤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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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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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에 기초하여 그 독립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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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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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추천시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와 독립성의 의심되는 후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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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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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도 상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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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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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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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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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련된 내부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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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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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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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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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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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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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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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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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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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 및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마련 및 제공 기록 작성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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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만약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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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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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평가를 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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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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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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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 평과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여 책정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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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외이사의 평가, 직무의 책임등을 고려하여 보수관련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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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사회 개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정기적 또는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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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인 이사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최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승인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임시이사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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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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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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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 | 7 | 100 |
| 임시 | 13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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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 보수정책에 대해서는 보수 5억원 이상자에 한해 사업보고서의 '임원보수현황' 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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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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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공개되고 있으며, 한해도 빠짐없이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도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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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인 이사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승인과 주주총회 소집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소 7일전에 구두로 통지 및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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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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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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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존) 및 정관 제 36조(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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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별 참석여부와 찬반여부는 작성, 보관하지만, 개별이사의 발언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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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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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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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염병만 | 사내이사(Inside) | 1992.3.1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염병진 | 사내이사(Inside) | 202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지형 | 사내이사(Inside) | 2022.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임필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23~2024.3.22 | 100 | | | 100 | 100 | | | 100 |
| 유병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23~2024.3.22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 공시를 제외한 방법으로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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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공시 외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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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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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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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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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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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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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이사회내 위원회가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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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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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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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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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이사회내 위원회가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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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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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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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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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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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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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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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에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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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이사회내 위원회가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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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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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0 및 시행령 제36조를 근거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를 도입하고 있으며,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 기구인 상근감사의 구성은 아래 표(9-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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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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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오윤상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한화증권 상무(前) 장안대학 교수(前)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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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회사업무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 건】 감사는 상법 제542조 10 2항에 의거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 1【직 무】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관계법령, 정관 또는 직제 등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본 규정 제 3조 및 따로 정하는 감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정기감사 및 일상감사는 감사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특별감사는 회사 경영상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자기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팀장에 대하여 자기감사 또는 정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의 독립】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내에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한다. 제7조【이사회의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다. 제8조【감사보조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 및 감사원(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감사인은 직무상에 있어 관계법규, 규정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계직원의 문책요구 감사인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한자에 대한 문책 요구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1조【감사보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지침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결과보고】 관계팀의 장은 감사결과 위규 또는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개선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확인】 전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감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요구】 관계팀의 장은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밝혀 그 경위와 전말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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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기관 | 교육내용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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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2~25 | 한국감사협회 | 1.글로벌 경여 트렌드 ESG : 주요 트랜드를 중심으로 2.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대응전략 | 오윤상 감사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법 제412조에 의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감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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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조사절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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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상 감사인의 권한에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규정> 제10조 감사인의 권한 1.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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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무팀, 재무팀, 감사팀 업무 담당자가 업무 성격에 맞게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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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독립적인 감사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조직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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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당사는 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정관 제43조의1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별도 안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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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 3.38 제 54기 사업보고서 상 감사 및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기준 입니다. - 사외이사 보수 총액 : 24,000천원 - 상근감사 보수 총액 : 81,00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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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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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등에 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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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기업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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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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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내부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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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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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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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개최된 회사의 모든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내부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등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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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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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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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2018년 11월 화학업종 및 사업의 계절성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고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마련하는 등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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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2025년 2월10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의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규정에 의거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감사업무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 수행절차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년도 감사인 감사시간, 인력, 보수 준수사항 문서에 대한 검토, 향후 회계감사 수행 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가진 후 인덕회계법인을 2025사업연도부터 2027사업연도까지 3개 회계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인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2025년 2월 11일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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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당사의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규정에 의거 감사는 2026년 3월 6일 외부감사인과 2025 사업연도에 수행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2025년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계약의 감사시간, 보수, 인력투입 등 주요 내용에 적합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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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감사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하며, 공인회계사법 제 21조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타 회계법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승인 대상의 비감사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이외의 회계법인과 용역거래시에도 해당 용역이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수행하고 감사에게 매분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회계감사인 비감사용역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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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분기 단위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외부감사 실시 계획 및 감사 절차, 결과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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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핵심 감사사항에 대하여 매분반기 주기적으로 소통하려 하고 있습니만 외부감사인 교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사와 외부감사인간 스케쥴을 잡지 못해 2025년 12월2일 중간감사 시기에 처음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결산 주요사항 및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2회의 대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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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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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12-02 | 4분기(4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등 자금부정사고 대응방안 주요 유의적 위험 및 대응방안 |
| 2 | 2026-02-11 | 1분기(1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 자금통제 사항 |
| 3 | 2026-03-06 | 1분기(1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진술 주요 감사결과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 계획 및 진행상황, 주요 계정에 대한 평가 등 재무제표 및 핵심감사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점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분반기에는 감사 계획 및 내부회계관리 설계평가, 중간평가 사항을 년초에는 결산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사항들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통해 핵심감사사항, 주요 계정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 실태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해 회사의 관련부서에 추가 질의하거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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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주요사항을 감사와 소통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요한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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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 사업년도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2026년 3월20일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26년 2월5일 보다 앞선 2026년 2월2일 외부감사인에게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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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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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 2026-03-20 | 2026-02-02 | 2026-02-02 | 인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4년 결산은 지정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과 진행하였고 2024년 주기적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5년 2월10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덕회계법인을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연간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미 언급되었고 감사와 외부감사인간 대면 기회를 쉽게 잡지 못하여 중간감사 기간에 첫 대면 감사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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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계약 첫 해 첫 업무협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첫 업무협의에서 향후에는 매분기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이후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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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6년 3월23일 기업가체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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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6년 3월2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이사회의 승인은 득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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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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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23 | X | |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지만, 기업가지 제고 게획 공시를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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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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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환경등을 고려하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의 40%이상의 배당성향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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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