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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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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세운건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2.3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2.3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건설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57,446 | 504,249 | 547,684 |
| (연결) 영업이익 | 11,440 | 7,304 | 4,347 |
| (연결) 당기순이익 | 5,293 | 6,199 | 5,989 |
| (연결) 자산총액 | 410,092 | 417,034 | 377,328 |
| 별도 자산총액 | 409,956 | 416,897 | 377,1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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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1 / 정기주총 2주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미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관련 검토예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 주주환원정책 관련 정관변경 검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 승계정책 프로세스 도입 검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3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 관련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예정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1 /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3 / 정관 제30조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으며, 향후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 마련 예정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2 / 이사회 모두 남성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감사팀은 내부감사업부 및 상근감사 지원업무 수행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부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2 / 2025년도 3회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감사 규정에서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상기와 같으며,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기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는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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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남광토건은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 기조 아래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사결정 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사내이사는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심사를 거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역시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일정 및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주주의 충분한 검토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당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품질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균형 있는 견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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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 중심 운영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기업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보유하며,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영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운영을 통해 당사는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견제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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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기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제공 시점을 앞당겨 주주의 검토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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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를 법정 기한에 맞추어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한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당사는 관련 법정 기한을 모두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소집통지의 경우, 지분율 1%를 초과하는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를 하고 있으며, 1% 이하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주 권익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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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72기 정기주주총회 | 7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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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26(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초과 주주 :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1% 초과 주주 :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인 전원 참석 | 4인 전원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인 전원 참석 | 1인 전원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5인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발언주주 : 5인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공고를 상법상 법정기한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내부 의사결정 일정 및 결산 확정 절차 등의 사유로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4주)을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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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시점을 단계적으로 앞당겨, 주주총회일 기준 최소 4주 이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일정 및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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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전자투표 등을 통해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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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를 특정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개최하여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를 일부 연도에 도입하여 주주의 간접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 기준일과 관련한 정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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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미해당(N/A)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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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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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 가결(Approved) | 9,823,714 | 6,130,299 | 6,130,299 | 100 | 0 | 0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탁동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30,299 | 6,130,299 | 100 | 0 | 0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양인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30,299 | 6,130,299 | 100 | 0 | 0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30,299 | 6,130,299 | 100 | 0 | 0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30,299 | 6,130,299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 가결(Approved) | 9,823,714 | 6,160,177 | 6,160,177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종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60,177 | 6,160,177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동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60,177 | 6,160,177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감사 허철영) | 가결(Approved) | 3,881,382 | 324,801 | 324,801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60,177 | 6,160,177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23,714 | 6,160,177 | 6,160,177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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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는 등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나, 소수주주 및 일반주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현장 참석 중심의 운영과 제한적인 의결권 행사 수단으로 인해 일부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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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성화,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의 다양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주권익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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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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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절차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관련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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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주주제안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검토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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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주주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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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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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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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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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절차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가 관련 절차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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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절차에 대한 주주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주권익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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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며,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나 중장기 배당정책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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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실적, 투자계획,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장기적인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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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시하거나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사항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공고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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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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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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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배당과 관련된 주주 예측가능성 제공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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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통해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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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의 배당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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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회사의 재무상황, 향후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기에는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재무구조 안정 및 지속성장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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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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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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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소각 등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바 없습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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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건설업 경기 침체와 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필요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환원 및 예측가능성 제공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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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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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 및 공고를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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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총수는 300,000,000주(액면가 : 주당 5,000원)이고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9,832,572주(전량 보통주)이며, 이 중 자사주 8,858주를 제외한 9,823,714주에 대해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주주 간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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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000 | 50,000,000 | 3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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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832,572 | 3.27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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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과거 의결권 제한 또는 차등이 있는 주식이 발행된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감자 및 소각 등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리되어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어 공평한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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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보통주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 간 의결권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종류주식 발행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평한 의결권 구조를 유지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별도의 IR 활동, 컨퍼런스콜 또는 기관투자자 대상 미팅 등 주주와의 직접적인 대화 활동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정기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성과 및 주요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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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소액주주 대상 행사나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소액주주로부터의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응대하며 회사 관련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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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IR 활동이나 소통 행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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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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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IR 활동 및 투자자 대상 설명회, 영문 공시자료 제공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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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 활동 확대, 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 및 영문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에게 보다 적시적이고 충분하며 공평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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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는 등의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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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398조 및 상법 제542조의9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검토 및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7조④항 ‘이사와 회사간 거래 시 이사회에 부의한다’고 규정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수행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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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 건별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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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대상자(회사와의 관계) | 신용공여 등의 종류 |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담보제공일자) | 신용공여등의목적 | 신용공여등의 금액 | 제공한담보의 내용 | 신용공여등의 조건 | 주채무의 주요내용 | 내부통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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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건설(주)(주요주주) | 자금보충확약 | 2024.11.13 |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하여 자금보충확약 | 6,451백만원 | - | 대출원리금5,376백만원의 120%에 대한 자금보충확약 | 건진건설(주) 차입내역 - 차입금 : 5,376백만원 - 차입은행: 거창농협, 거창사과원예 농협 - 차입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 | 이사회 결의(2024.11.13) |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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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금광기업(주) | 11,762,717 | 14,956,500 |
| (주)세운건설 | 1,134,214 | 38,987 | |
| 기타 특수관계자 | 건진건설(주) | 2,120 | 3,847,056 |
| 극동건설(주) | 12,964,901 | 38,164,241 | |
| 정품건설산업(주) | 16,455,136 | 15,488,003 | |
| 정건(주) | 21,780 | 2,212,719 | |
| (주)내경엔지니어링 | 332,450 | 9,812,982 | |
| 다온기술(주) | 1,301,850 | 11,340,891 | |
| 합 계 | 43,975,168 | 95,861,379 | |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기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2항과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따라 주요주주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는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원가 정산거래 및 외주공사비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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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제 절차의 체계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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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부 규정의 제정 및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승인 기준, 절차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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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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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분할 등 중대한 소유구조 변경 사안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결정 시 전자공시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안내하고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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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할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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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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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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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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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액주주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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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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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재무 관련 의사결정,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외에도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주주총회의 소집과 그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나.영업보고서 승인/재무제표 사전 승인,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내부회계관리자 선임,해임,변경에 관한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사항 가.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나.지점,해외사무소,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폐지 다.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라.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마.중요한 계약의 체결 바.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가.신주발행 사항 및 할당기일에 관한 결정 나.신주의 인수권에 관한 사항 다.사채의 모집 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마.준비금의 자본전입 바.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취소 아.출자, 자산재평가, 증자, 감자, 담보제공, 대여금, 증여, 지급보증, 질권, 저당권 설정 등 자.사채발행, 자금차입, 채무인수, 채무면제 등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이사의 겸업거래의 승인 나.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다.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⑤ 기타 사항 가.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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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사규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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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중대한 미비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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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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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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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시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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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관리 및 교육과 관련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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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관리 및 교육과 관련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동안 후보군 대상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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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 또는 보완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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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후보군 관리 및 육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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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군 선정, 관리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승계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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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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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수주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우발채무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수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통해 주요 사업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는 정보보안,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지원팀, 안전보건팀 및 감사팀이 각각 담당하여 관련 리스크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재무기획팀과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관리 및 내부통제, 주요 재무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팀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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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윤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정보 이용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윤리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준법의식과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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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개정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통제활동은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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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법무지원실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팀 직원이 공시담당자로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 관련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매년 재무제표 확정 시점에 전사적으로 공시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는 차입, 타법인 출자, 계약 체결 등 공시 대상 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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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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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내부통제 체계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구축·관리되고 있어 내부통제상 중대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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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관련 조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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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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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및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주로 50~6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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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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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 14 | 2027-03-31 | 토목업무총괄 | 서울시립대학교(졸) 남광토건 사장(토목부문) 롯데건설 토목사업 본부장 |
| 이동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 14 | 2027-03-31 | 건축업무총괄 | 인하대학교(졸) 남광토건 사장(건축부문)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팀 부장 |
| 탁동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부사장 | 26 | 2028-03-31 | 경영지원 | 광주대학교(졸) 남광토건 경영전략실 전무 금광기업 토목팀 상무 |
| 양인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6 | 2028-03-31 | 경영일반 | 서울시립대학교(졸) 세무법인공감 대표세무사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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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ESG 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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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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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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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사외이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성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적 감독 기능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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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 및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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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재무 등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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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상법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는 건설업의 인력 구조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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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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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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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31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동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31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임민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5-03-26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최승룡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 | 2025-03-26 | 2025-03-26 | 사임(Resign) | 재직 |
| 탁동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양인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8-08-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및 산업 특성, 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별 및 구성 비율 측면에서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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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한 이사 선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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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없으나, 상법에 따라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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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충분한 검토와 추천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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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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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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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탁동지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추천 사유 2. 독립성 확인 내용 3. 임기 및 겸직 내용 4.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양인욱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추천 사유 2. 독립성 확인 내용 3. 임기 및 겸직 내용 4.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수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추천 사유 2. 독립성 확인 내용 3. 임기 및 겸직 내용 4.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이동철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추천 사유 2. 독립성 확인 내용 3. 임기 및 겸직 내용 4.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재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탁동지(2026.03.31) 및 사외이사 양인욱(2026.03.31)이며,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자의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현황 등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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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71기 정기주주총회(2025.03.26)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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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조직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소액주주 의견 반영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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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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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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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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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이동철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탁동지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지원 |
| 양인욱 | 남(Male) | 사외이사 | O | 경영일반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기명철 | 남 | 회장 | 상근 | 총괄 |
| 조기붕 | 남 | 부회장 | 상근 | 총괄 |
| 최승룡 | 남 | 부사장 | 상근 | 법무담당 |
| 선현종 | 남 | 상무 | 상근 | 법무담당 |
| 임채용 | 남 | 전무 | 상근 | 영업담당 |
| 이태교 | 남 | 이사 | 상근 | 관리담당 |
| 신승호 | 남 | 상무 | 상근 | 토목담당 |
| 서경상 | 남 | 상무 | 상근 | 토목담당 |
| 김병주 | 남 | 상무 | 상근 | 영업담당 |
| 오용술 | 남 | 상무 | 상근 | 토목담당 |
| 문요식 | 남 | 상무 | 상근 | 관리담당 |
| 최환열 | 남 | 상무 | 상근 | 안전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 및 상법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임·횡령 등 법령 위반 이력 및 제재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사항 발생 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내부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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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이사 중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해당사항 있는 임원은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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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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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이력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제의 체계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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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임원 선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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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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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된 사외이사 1명은 과거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거래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 382조 와 동법 제 542조의 8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 유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후보자를 지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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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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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욱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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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가 소속된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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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회사 간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로부터 당사와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후보자가 최대주주로 재직 중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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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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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행 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점검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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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관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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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을 준수하여 사외이사가 당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감사 또는 집행위원으로 재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의 겸직 및 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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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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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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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양인욱 | X | 2024-03-28 | 2028-03-31 | 세무법인공감 | 세무법인공감 | 대표세무사 | -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및 이사회 참여를 통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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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충실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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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규정에 따라 제공하며, 교육실시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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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총무팀 및 회계팀을 중심으로 이사회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및 재무 관련 주요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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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인사총무팀 및 회계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사외이사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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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개최 시 주요 경영현안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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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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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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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및 정보 요청 대응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담 지원조직 및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사외이사 단독 회의 운영 등 일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지원의 체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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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원 체계 정비 및 사외이사 간 독립적 의견 교환 기회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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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별 실적 기반의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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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실적 기반의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평가 방법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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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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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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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방침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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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도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재선임 반영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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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승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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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는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개별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업무 투입 시간 및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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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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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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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향후에도 개별 평가 결과를 보수에 직접 연계하는 제도 도입 계획은 없으며, 현행과 같이 직무 특성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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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내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며, 소집 목적사항을 명시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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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내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11회로, 정기이사회 2회와 임시이사회 9회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종료일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3회로, 정기이사회 1회와 임시이사회 2회로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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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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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3 | 7 | 100.00 |
| 임시 | 11 | 7 | 98.6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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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연계된 보수 정책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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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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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 이익을 별도로 반영하는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 손실 및 위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거쳐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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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통지도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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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적정한 소집절차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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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등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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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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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 발언 내용까지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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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7-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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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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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탁동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종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동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양인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현재 | 97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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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기본적인 활동내역은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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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시를 통한 이사회 활동내역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 이사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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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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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및 감사위원회·보수(보상)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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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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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규모가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구성 및 사외이사 비중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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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자산규모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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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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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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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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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형태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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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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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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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1차 | 2025-07-17 | 6 | 6 | 결의(Resolution) | 성남 금광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결(Approved) | X |
| 리스크관리위원회 | 2차 | 2025-08-21 | 6 | 6 | 결의(Resolution) |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가결(Approved) | X |
| 리스크관리위원회 | 3차 | 2025-10-30 | 6 | 6 | 결의(Resolution) | 가락7차 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결(Approved) | X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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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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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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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관련 규정의 명문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위원회 운영 시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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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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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정관 제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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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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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허철영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다온기술(주) 사장 전)금광기업(주) 사장 한양대학교 졸업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 선임 시 업무 경험, 책임감, 윤리의식, 사회적 연륜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자산규모가 관련 기준에 도달할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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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의 직무, 업무 등을 정관 및 업무분장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5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팀 업무분장규정 <내부감사> ①사전점검(현장업무지원, 실행예산 규정 준수 점검) ②정기감사 ③준공(정산)감사 ④특별감사 ⑤주제감사 ⑥업무인수인계 검토(부서간, 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자) <윤리경영> ①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징구, 제출, 이행감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준법감사 -그룹 경영진단 지원 -감사지적 사례 재발방지 교육 -특명사항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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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교육 필요성 및 내용,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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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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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 규정을 통해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 전반에 대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과 감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 감사란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독립적인 평가 활동이며 조직내의 각종 업무영역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경영 통제 행위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 활동을 포함한다. (1) 회사의 각종 내부 통제 제도와 그 운용 상황을 검토, 평가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 (2) 회사 정책, 방침, 제 규정 및 지시사항 등의 준수여부 확인 (3)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회사 재산의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4) 회사내부의 각종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각 내부책임자의 업적 평가 (5) 불합리한 요소의 사전 제거 및 예방, 각종 사고의 적발 및 위반의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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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 규정을 통해 조사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4.0 책임 및 권한 4.3 감사팀장은 담당임원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연간/월간 감사일정계획 수립 및 보고 (2) 감사 계획서 작성 및 보고(정기 감사 시 적용) (3) 피 감사 조직(본사관련부서 포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실시업무 총괄 (4) 감사보고서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 보고 (5) 감사결과 통보서의 이행 조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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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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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팀 | 3 | 부장(1), 차장(2), 대리(0) |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은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사조치 등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한 및 절차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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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직무 수행 수준, 업무 전문성 및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수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으며, 지급된 보수 총액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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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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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1 | 66,000,030 | 66,000,030 |
| 사외이사 | 1 | 12,000,000 | 12,000,000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자산규모 및 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 1인 체제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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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지원체계 및 관련 규정의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확대 및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시 감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내부감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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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별도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회사 규모 확대 및 감사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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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업무,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내역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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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부의사항을 검토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연 1회 이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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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기록의 작성·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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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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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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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현재의 감사 운영 체계를 고려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회의록 작성·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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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 관련 업무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록 관리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회사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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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정감사 제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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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제68기부터 제70기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예지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제71기부터 제73기까지 동일 감사인을 재선임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지를 받음에 따라, 2025사업연도(제72기)부터 2027사업연도(제74기)까지의 외부감사인이 예지회계법인에서 삼화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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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제68기부터 제70기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예지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제71기부터 제73기까지 동일 감사인을 재선임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지를 받음에 따라, 2025사업연도(제72기)부터 2027사업연도(제74기)까지의 외부감사인이 예지회계법인에서 삼화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감사인은 지정감사 방식으로 선정되어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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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투입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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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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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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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품질 및 업무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및 회사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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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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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2025사업연도 중 외부감사인과 총 3회의 회의를 실시하여 외부감사 수행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회의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주요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및 기말감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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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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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21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포함 3인 |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
| 2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포함 3인 | 감사인의 독립성,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절차 수행결과,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보고 |
| 3차 | 2025-12-15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포함 3인 |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요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기말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시된 개선사항 및 의견은 내부 감사업무 수행 및 내부통제 운영에 참고·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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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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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매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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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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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31 | 2026-02-02 | 2026-02-02 | 삼화회계법인 |
| 71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6 | 2025-02-11 | 2025-02-11 | 예지회계법인 |
| 70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8 | 2024-02-14 | 2024-02-14 | 예지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회의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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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감사 현안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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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한 공시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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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한 공시를 실시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여한 사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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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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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별도로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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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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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지배구조 측면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가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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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윤리강령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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