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합병목적 |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 및 신약 R&D파이프라인 내재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 |
| 3. 합병비율 | 0.0000000 | |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 일동제약(주)은 피합병법인인 유노비아(주)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 소멸회사 | - | |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 종류주식 | -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유노비아(주) | | |
| 주요사업 | 신약연구개발 |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571,620,710 | 자본금 | 1,000,000,000 |
| 부채총계 | 21,277,171,551 | 매출액 | 1,686,179,812 | |
| 자본총계 | -14,705,550,841 | 당기순이익 | -7,699,505,086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
| 주요사업 | -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05-15 | | |
| 종료일 | 2026-06-15 | | | |
| 합병기일 | 2026-06-16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06-17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13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 불참(명) | 0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 |
|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 | |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상기 "6.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8.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관련공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