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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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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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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인수 외 2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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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4.8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아웃도어 가방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4,145 | 226,691 | 216,057 |
| (연결) 영업이익 | 22,591 | 21,119 | 28,254 |
| (연결) 당기순이익 | 11,014 | 16,979 | 20,626 |
| (연결) 자산총액 | 301,446 | 292,408 | 217,309 |
| 별도 자산총액 | 281,165 | 272,829 | 202,262 |
| 당사는 연평균 약 40여개의 아웃도어 브랜드로부터 아웃도어용 배낭, 캐쥬얼 가방, 캠핑용품 (텐트 /보냉백 등), 골프가방, 하네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제작을 수주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사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 생산 및 ODM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0년 이상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축적된 고유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전문 제조인력의 유치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 필리핀에 첫 생산법인을 설립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2025년 12월말 현재 필리핀에 12개, 베트남에 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약 1만 1천여 명의 현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 제조공정에 필요한 업무 현지화를 구축하였고 현지인력과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사업의 규모 및 방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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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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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정기주주총회 약 2주전인 2026년 03월 12일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X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이사진, 연결결산, 감사인 일정 고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제34기 결산 배당만 해당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중장기 배당정책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해당정책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1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이사회구성원이 모두 단일 성 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주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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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외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 인력이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3) 당사 감사(위원회)는 1명의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4) 당사는 연 1회 경영진 참여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화상)회의를 통하여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5) 당사는 감사의 권한으로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감사직무규정 제 7조(권한)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따라야한다는 내용을 내부회계관리규정제 11조 4항 및 제 9조 5항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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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4명 중 사외이사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 되는 참고 서류와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당사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윤리강령 등 지배구조 관련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 고객· 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에 더욱 핵심적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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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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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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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기준인 주주총회 이주 전에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통지ㆍ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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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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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5-06-18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7-24 | 2025-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8-08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북로 370-26 (주)동인기연 본사 1층 회의실 | 경기도 김포시 대곶북로 370-26 (주)동인기연 본사 1층 회의실 | 경기도 김포시 대곶북로 370-26 (주)동인기연 본사 1층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총 14개 (2025년말 기준)에 달하는 해외 연결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회사들의 결산 일정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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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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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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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참여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 33기 및 제 34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의 간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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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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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7일, 30일 |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며 부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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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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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34 기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5,390 | 99.9 | 3,005 | 0.1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 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5,390 | 99.9 | 3,005 | 0.1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개정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5,390 | 99.9 | 3,005 | 0.1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자기주식 처분 관련 정관 개정)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2,744 | 99.9 | 5,651 | 0.1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5,390 | 99.9 | 3,005 | 0.1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925,222 | 4,358,395 | 4,355,390 | 99.9 | 3,005 | 0.1 |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의 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5,851,712 | 4,232,978 | 4,232,978 | 100 | 0 | 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33 기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96,020 | 4,318,273 | 4,318,273 | 100 | 0 | 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인수, 박기정) | 가결(Approved) | 5,896,020 | 4,318,273 | 4,318,273 | 100 | 0 | 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96,020 | 4,318,273 | 4,318,273 | 100 | 0 | 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96,020 | 4,318,273 | 4,318,273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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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제를 활용하여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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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 공고 등 관련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들이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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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 주주가 주총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총에서도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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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명시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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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까지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주주제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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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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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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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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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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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제안권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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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안내를 하고있지 않으나, 2026년 03월 30일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중기 현금 배당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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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아래 배당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결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25% 이상 목표 - 향후 3년간 연속배당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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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안내 또는 관련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하여 중기 배당 정보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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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말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34기 기말배당은 3월 27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중간배당의 경우 최초 배당금액을 배당기준일인 11월 10일 이전에 확정하여 공시하였으나 배당금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시 제출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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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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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8 | X |
| 제33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 제34기 중간배당 | 12월(Dec) | X | 2025-11-10 | 2025-11-18 | X |
| 제3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3-27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기준일을 매년 기말일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 지정하는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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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재 공시 정책에 의거하여 적시에 배당 관련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시 주주들에게 즉시 안내하여 주주들의 배당 예측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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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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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배당금은 당해 년도 실적과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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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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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143,129,107,107 | 4,029,150,960 | 680 | 4.78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132,068,083,272 | 3,655,532,400 | 620 | 3.22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68,673,558,118 | 3,428,678,960 | 560 | 2.59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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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4.97 | 21.04 | 16.83 |
| 개별기준 (%) | 31.58 | 17.58 | 15.5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 기간에 배당 이외 별도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202,778주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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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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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 제5조에 의한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6,128,000주이고, 유통주식수는 자사주 202,778주를 제외한 보통주 5,925,222주입니다. 또한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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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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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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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128,000 | 6.13 | 자기주식수: 202,778주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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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것처럼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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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 당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경로를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결산 이후 정기적으로 실적 공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보도자료 등의 배포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주주와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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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별도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기업탐방 혹은 문의 전화에 응답함으로써 주주에게 회사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https://www.dong-in.com/)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IR협의회 온라인 기업설명회 참여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 소개와 경영 현황을 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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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위해 별도의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미팅 요청이 있는 해외 투자자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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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dong-in.com/)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와 고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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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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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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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자율공시, 수시공시 IR Book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문 IR Book 자료 게재, 해외 IR 행사 참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IR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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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 공시를 확대하고, 신규 주주를 대상으로 한 IR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R 웹사이트 개선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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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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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부터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 윤리'로서 이해상충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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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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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천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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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관계 | 채권자 | 채무 내용 | 보증 기간 | 2024년말 | 증가 | 감소 | 2025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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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Dawn Patrol MFG.Corp. | 종속회사 | 한국 수출입 은행 |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보증 | 2025.06.23 ~ 2026.06.23 | 1,470,000 | - | (35,100) | 1,434,900 |
| ($1,000) | - | - | ($1,000) | | | | |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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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유형자산 처분 | 투자주식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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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ALMATECH MANUFACTURING CORP | 2,095,929 | 6,448,297 | 594,425 | - |
| BONETE INDUSTRIAL MFG. INC. | 12,710 | 597,418 | - | - | |
| D. I. DAWN PATROL MFG. CORP. | - | 7,923,816 | - | - | |
| DONG-IN SUNBIRDS CORPORATION | 124,245 | 11,284,072 | - | - | |
| EAST-CAM TECH. CORP. | 6,885 | 16,291,796 | - | 2,334,175 | |
| EDGE SOFT GOOD SOLUTION INC. | 2,435,931 | 6,003,261 | 1,009 | - | |
| MOUNTAINEERING INSTRUMENTS CORP. | - | 8,707,823 | - | - | |
| DONG-IN RECREATIONAL EQUIPMENT MFG. CORP. | 3,056 | 4,485,216 | - | - | |
| DONG IN ENTECH VINA CO., LTD. | - | 10,588,786 | - | - | |
| SCOUT MFG. INDUSTRIAL CORP. | 34,688 | 5,703,073 | - | - | |
| WAYB, INC. | 4,245,953 | - | - | - | |
| 합 계 | 8,959,397 | 78,033,558 | - | - |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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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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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ALMATECH MANUFACTURING CORP. | 189,632 | 182,628 |
| BONETE INDUSTRIAL MFG. INC. | 1,726 | 1,754 | |
| D. I. DAWN PATROL MFG. CORP. | 4,205 | 217,045 | |
| DONG-IN SUNBIRDS CORPORATION | 9,826 | 370,197 | |
| EAST-CAM TECH. CORP. | 12,810 | 368,668 | |
| EDGE SOFT GOOD SOLUTION INC. | 121,156 | 169,444 | |
| MOUNTAINEERING INSTRUMENTS CORP. | 5,491 | 372,965 | |
| DONG-IN RECREATIONAL EQUIPMENT MFG. CORP. | 3,744 | 174,792 | |
| SCOUT MFG. INDUSTRIAL CORP. | 3,515 | 145,881 | |
| DONG IN ENTECH VINA CO., LTD. | 2,714,732 | - | |
| WAYB, INC. | 4,736,355 | - | |
| 합계 | 7,803,192 | 2,003,374 | |
|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주) 상기원화금액은 USD잔액에 당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공동경비(수수료) 수령에 따른 비용차감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채권ㆍ채무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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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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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시장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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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소액 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정책은 현재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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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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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내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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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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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 정책 또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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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자본조달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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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및 필요시 추가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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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당사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판단으로 회사의 이익 및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단, 이사·감사의 보수는 해외종속법인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부의함)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 및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건당 오십억원 이상)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건당 오십억원 이상) (3) 결손의 처분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건당 오십억원 이상)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건당 오십억원 이상)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1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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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현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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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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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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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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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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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앞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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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앞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 선정 및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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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계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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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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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갑작스러운 경영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명문화된 구체적 승계정책을 수립 및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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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공시 정책을 갖추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부재하여 향후 체계적인 규정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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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사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위험 관리는 각 부문별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검토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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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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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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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당사는 공시 담당부서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각종 공시 관련 제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내 공시정보의 수집, 검토, 승인 및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연 공시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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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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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전담조직의 구성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별 및 부문별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사 관점의 리스크 통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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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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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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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50%이며, 현재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공정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데 충분한 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하단 표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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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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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대표이사 | 293 | 2028-03-27 | 경영 총괄 | -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 동인기연 대표이사 |
| 박기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사장 | 257 | 2028-03-27 | 해외 영업/생산 총괄 | - 인하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 동인기연 사장 |
| 김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6 | 2027-03-26 | 경영 자문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KDB 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
| 신동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사외이사 | 26 | 2027-03-26 | 경영 자문 | - Texas A&M University 마케팅학 박사 학위 취득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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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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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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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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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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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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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양성 구성 및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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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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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165조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의 요구조건 대상이 아니며, 현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한 동일한 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기계업종의 특성상, 업종의 특성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보를 이사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사는 이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의 자질을 기반으로 성별 및 기타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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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28일 개최한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정인수, 박기정 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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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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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수 | 사내이사(Inside) | 2001-12-15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기정 | 사내이사(Inside) | 2004-12-15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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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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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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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현재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과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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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8일)에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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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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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정인수 | 2025-03-12 | 2025-03-28 | 16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박기정 | 2025-03-12 | 2025-03-28 | 16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개최일 전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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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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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자들의 공정성, 독립성 등 자격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후보를 선정 및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므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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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기업지배구조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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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면밀하게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내부 심의를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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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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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수 | 남(Male) | 대표이사(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박기정 | 남(Male) | 사장(사내이사) | O | 해외영업/생산총괄 |
| 신경택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김재익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신동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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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 남(Male) | 부사장 | O | 필리핀 경영지원 |
| 김호정 | 남(Male) | 전무이사 | O | 베트남 생산 |
| 양성모 | 남(Male) | 전무이사 | O | 국내 생산총괄 |
| 정윤석 | 남(Male) | 전무이사 | O | 미국 법인 경영 총괄 |
| 전호철 | 남(Male) | 상무이사 | O | 재무 총괄 |
| 최도삼 | 남(Male) | 상무이사 | O | 해외영업 |
| 최현선 | 남(Male) | 상무이사 | O | 해외영업 |
| 이종국 | 남(Male) | 이사 | O | 해외영업 |
| 천관영 | 남(Male) | 이사 | O | IT총괄 |
| 정윤환 | 남(Male) | 실장 | O | 해외영업 |
| * 등기 임원 및 미등기 임원 현황 모두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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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임원의 선임 과정에서 후보들의 전문성, 역량, 윤리성 등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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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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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규범 및 임원 선임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직무수행 역량 및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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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 선임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정책 및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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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각 사외이사의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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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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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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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익 | 26 | 26 |
| 신동우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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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시 결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검증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나 명문화된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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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기업지배구조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후보군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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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유지하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본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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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해서 명문화된 내부기준을 두고 있진 않으나, 상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당사 외 1개 회사의 겸직만 가능하도록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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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하기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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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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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재익 | X | 2024-03-28 | 2027-03-26 | DB하이텍 사외이사 | DB하이텍 | 사외이사 | '26.03 | 코스피 |
| 신동우 | X | 2024-03-28 | 2027-03-26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교수 | '07.09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겸직 제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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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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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IR파트에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시 본사 회의실을 제공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안건을 정리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소집통지시 서면과 유선으로 제출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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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그룹장 1인, 실무진 2인으로 구성된 IR 그룹을 통해 이사회 등 참여 지원, 대내외 교육 및 직무 활동 지원, 의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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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내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시 주요 경영 현황과 현안 이슈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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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전후로 사외이사 간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교환 등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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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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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개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 및 임시 회의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사외이사 간의 독립적인 소통 채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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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선임 시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의 적극성 등 실질적인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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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업무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독립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선임 심의 시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의 적극성, 경영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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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인 이사회 출석률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유지 여부와 상법상 법적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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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의 적극성 등 실질적인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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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이사회 직무 수행 활동을 바탕으로 재선임 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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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시 객관적인 평가방법 수립 및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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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월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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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현재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 성과와 연동된 보수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별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 및 위험성을 반영한 보수 산정 기준이 미진한 부분이나,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 일괄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보수 산정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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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 규모 확대에 따라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책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수 산정 기준을 포함한 보수 정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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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내,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2025년 정기 이사회는 2025년 02월 21일 결산이사회 외 특별한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이 없었기에 개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주요 사항은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심의·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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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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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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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8 | 100 |
| 임시 | 12 | 7 | 91.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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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급여규정을 제정하여 보수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보수 정책은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원 보수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경영진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 제도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회사의 장기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전체 이해관계자의 가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회사의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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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상세 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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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상세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은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회의 종료 후 의사록에 안건의 내용과 회의 경과 요령, 의결 결과, 반대 이사의 성명 및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인수 | 사내이사(Inside) | 1992년 12월~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기정 | 사내이사(Inside) | 1993년 9월~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년 3월~현재 | 85 | 90.9 | 77.8 | | 100 | 100 | 100 | |
| 신동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년 3월~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창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년 3월~2024년 3월 | 76.2 | | 0 | 94.4 | 100 | | 0 | 100 |
| 김종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년 5월~2024년 3월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윤석 | 사내이사(Inside) | 2013년 7월~2023년 5월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식을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에 홈페이지나 별도 공고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공시 채널을 통해서도 주주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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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들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나, 의사록 상 개별 이사별 세부 발언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점과 정기공시 외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심의 및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개별 이사별로 의견을 기록하거나 공개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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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개별이사의 주요 발언 및 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기공시 외에도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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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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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는 현재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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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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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자산 규모가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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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법적 의무 설치 요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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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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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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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관련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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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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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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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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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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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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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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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자산 규모가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명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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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법적 의무 설치 요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한 이후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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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적 요건을 갖춘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경영진 감독 및 자산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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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상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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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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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경택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한국수출입은행 기획부 부장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 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신경택 상근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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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의 책임과 권한 등을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으로 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며(정관 제40조의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를 수행하는 (감사직무규정 제6조) 직무를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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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 위탁 교육 제공을 통해 내부회계관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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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업무 수행 중 법률, 회계, 세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직면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0조의4 감사의 직무 및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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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와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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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가 기업 경영의 중요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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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직무 수행 시 재경부에서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원 업무 일체를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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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 직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이 없으며, 현재 재경부에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 관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감사직무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업무 지원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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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현재 당사 감사의 보수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와 분리해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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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사의 평균 보수는 1인당 76백만원이며,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는 3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 대비 2.24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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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전담 지원 조직이 부재한 상황으로 재경부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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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 지원 조직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재경부의 실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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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 규모가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현재 1인의 상근 감사 체제로 효율적인 경영 감시가 가능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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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활동을 수행하며,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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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계획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를 받았습니다. (25년 10월,26년 2월) 또한, 그에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감사·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보고,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에 운영실태평가보고를 마쳤습니다.(26년 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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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록의 작성,비치에 대한 규정을 감사직무규정(34조)과 정관(40조의5)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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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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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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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를 둠으로써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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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0조의 3 (감사인 선임)에 따라 2025~2027 사업년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규정으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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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5.02.06.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승인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준수사항 승인 - 2025 ~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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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계획의 준수여부, 감사와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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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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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기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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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연1회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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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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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12-30 | 4분기(4Q) | 서면 회의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1인) | 2025년 기말 감사계획 논의 |
| 2회차 | 2026-02-26 | 4분기(4Q) | 대면 회의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1인) | 2025년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및 검토 결과 논의 |
| 3회차 | 2026-03-13 | 4분기(4Q) | 서면 회의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1인) | 2025년 기말 감사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점검, 분·반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필요시 협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 시행 시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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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상근감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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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제33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8일 개최되었으며, 별도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7일,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4일 제공하였습니다. 제34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개최되었으며, 별도재무제표는 2026년 2월 12일,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19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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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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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회계연도(제34기) | 2026-03-27 | 2026-02-12 | 2026-02-19 | 삼정회계법인 |
| 2024 회계연도 (제33기) | 2025-03-28 | 2025-02-17 | 2025-02-24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범위와 주요 감사 사항이 연간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필요 시 수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식별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추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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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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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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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30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최초로 공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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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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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30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5 사업년도 실적발표 이후 NDR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을 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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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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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6-04-29 |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 소통 |
| 소통-2차 | 2026-04-30 |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 소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본 보고서에 비공개로 첨부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 내부회계관리규정 - 감사직무규정 - 공시정보관리규정 - 윤리강령 - 이사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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