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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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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한솔케미칼 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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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3.7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자소재용 테이프 식품 포장용 랩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1,139 | 135,955 | 145,840 |
| (연결) 영업이익 | 2,508 | 1,428 | 6,621 |
| (연결) 당기순이익 | 2,017 | 3,581 | 8,104 |
| (연결) 자산총액 | 201,027 | 189,959 | 199,882 |
| 별도 자산총액 | 143,585 | 129,508 | 138,96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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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4 - 소집공고일 : 2026-02-05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4 - 상장협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 집중일 : 3/25, 3/27, 3/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정관개정 : 2024년 3월 - 예측가능성 제공 : 2026년 3월 ※ 배당기준일 3/27, 배당액 확정일 3/2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배당규모 결정기준 및 장기적 배당 계획) 미통지 - 배당실시 계획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재무·비재무 포함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 미수립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이사회 구성원(6명) : 남성 5명, 여성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운영 - 감사위원회에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동의권 미부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1명 (감사위원장)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직무와 권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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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기반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및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고객사의 요구 수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준법경영, 공시의 투명성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감사기능 및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 및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고객사, 협력사 및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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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친화 및 주주권 보호 정책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간 균형 있는 구성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사내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법률, 경영, 연구·생산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중심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운영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기준(2인)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계획, 핵심감사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요 회계 이슈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당사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및 고객사의 요구 수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준법경영, 공시의 투명성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급망관리정책 등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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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전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총 4주전 소집 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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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회의 정기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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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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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5 | 2025-02-03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1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1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28 | |
| 개최장소 | (주)테이팩스 양감사업장/경기도 화성시 | (주)테이팩스 양감사업장/경기도 화성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1%이상 보유주주)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등 | 소집통지서(1%이상 보유주주)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과 외국인주주의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내용이 제공됨 | 한국예탁결제원과 외국인주주의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내용이 제공됨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4명 출석 | 6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3명 출석 | 3명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9인 (개인)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 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 진행 발언 | 1) 발언 주주: 5인 (개인)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 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 진행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총 4주전)에 제공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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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정기주총 4주 전)에 제공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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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직전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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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장협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의 대리행사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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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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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18 | 2024-03-1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의 부의 안건들은 모두 가결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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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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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2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797,739 | 2,797,739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797,739 | 2,797,739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남병기) | 가결(Approved) | 4,769,650 | 2,797,739 | 2,797,739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배성훈) | 가결(Approved) | 4,769,650 | 2,797,739 | 2,797,739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강병진) | 가결(Approved) | 2,771,439 | 799,528 | 799,528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배성훈) | 가결(Approved) | 2,771,439 | 799,528 | 799,528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54,924 | 2,783,013 | 2,783,013 | 100 | 0 | 0 |
|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 제7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797,739 | 2,797,739 | 100 | 0 | 0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1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360,050 | 100 | 0 | 0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허지행)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260,208 | 95.8 | 99,842 | 4.2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조연주)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360,050 | 100 | 0 | 0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찬수)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360,050 | 100 | 0 | 0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360,050 | 100 | 0 | 0 |
|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4,769,650 | 2,360,050 | 2,360,050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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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현재 당사의 상황에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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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의 의견 및 내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 의결권 행사 방법의 다양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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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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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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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보장된 주주제안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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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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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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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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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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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규정 없이 상법상 절차와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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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이사회의 검토를 통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채택·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주주제안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 마련과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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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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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명문화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없지만, 적정한 이익분배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률상 배당가능이익, 주식의 시장가치, 동종 업체의 배당 규모,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당사의 Cash Flow 상황, 다양한 주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년도의 적정한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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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환원정책(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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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정기주총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협의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 결정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실시한 2회의 현금배당에 대하여 모두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4-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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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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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21 | 2025-03-18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3-24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년 경영환경 및 투자계획, 재무상황, 주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배당안을 결정해 왔으므로 자체적으로 명문화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한 이익분배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주주의 배당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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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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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분화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6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별도기준 15~3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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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결산배당(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당기에는 전기 대비 배당성향이 크게 확대되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업연도별 배당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표 1-5-1-1 및 표 1-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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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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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82,697,371,057 | 953,930,000 | 200 | 1.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79,512,493,240 | 953,930,000 | 200 | 1.5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75,482,029,729 | 1,429,395,000 | 300 | 1.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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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7.3 | 26.6 | 17.6 |
| 개별기준 (%) | 27.1 | 20.2 | 18.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상기 기재한 배당 외에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별도로 당사가 실행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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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해 왔으므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6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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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주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당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에는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의 실행을 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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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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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사의 발행가능주식총수는 50,000,000주이며, 정관 제8조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4,769,650주이며, 발행가능주식총수 대비 발행비율은 9.5%입니다. 한편, 작성기준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4,786,650주이며, 발행비율은 9.6%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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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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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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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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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769,650 | 9.5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발행 현황 - 발행주식수 : 4,786,650주 - 발행비율 : 9.6%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17,000주 추가 발행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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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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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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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매 분기 실적 발표 후 IR 담당자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기업 탐방, 방문 I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적 관련 세부 내용과 경영 현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수시 전화 응대 및 요청 시 개별 미팅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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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IR 담당자를 통해 소액주주의 다양한 전화 문의 및 미팅 요청에 수시로 응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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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소통이 가능한 IR 담당자가 전화 응대를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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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국문, 영문 홈페이지의 "투자정보 > 공시정보"("IR > Public announcement") 메뉴를 통하여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번호로 통화시 IR부서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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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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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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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최대한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 주주들과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 바 없으며,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높지 않아 별도의 소통을 위한 행사나 영문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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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 여부와 해외투자자 비율 확대 시 소통 행사 및 영문 공시 진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와의 기존 소통 방식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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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 정책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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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먼저,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와「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통해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의 방법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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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주요주주(한솔케미칼), 주요주주 또는 이사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와의 거래 중 연중 수시로 거래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매년 초 해당 연도의 예상 거래 규모에 따라 거래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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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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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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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통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책을 비롯한 통제 장치의 효과성을 꾸준히 점검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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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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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할 경우, 공시를 통해 이를 시장에 알리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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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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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행된 채권 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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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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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약정위반(기한의 이익 상실)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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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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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경우, 공시와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들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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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위임할 사항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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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 집행 및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규정 제3조(권한) 제1항 및 제3항, 제11조(부의안건)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 ③ (생략)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2.~ 6. (생략) ④ (생략) 제11조(부의안건)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주주총회의 소집 (5) 영업보고서의 승인 (6)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7)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8)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9)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0) 신주발행, 사채의발행 (11) 준비금의 자본전입 (1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13)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5) 중간배당의 결정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7)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18)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19)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20)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21)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22) 교환사채의발행 (23)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24) 상담역및 고문의 선임 (2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26)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8) 자기주식의취득 또는 주식의 소각 (29)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등 (5)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9) 사후설립 (10) 주식의 할인발행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의 소각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나. 보통결의사항 (1)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선임 (2) 이사,감사감사위원회위원의 보수의 결정 (3) 재무제표의승인 (4) 주식배당의 결정 다. 특수 결의 (1)이사,감사위원회에 대한 책임의 면제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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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 제17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규정 제3조(권한) 및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위임 사항] 제17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규정상 위임 사항] 제3조(권한)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3.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④ (생략) 제13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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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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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법령 개정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시에 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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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까지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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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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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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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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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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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운영하는 주요 종속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 육성 및 선임 정책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사항이 관리되었으므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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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자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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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다양한 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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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비재무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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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한 다양한 통제 정책을 명문화하여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전파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 상시 신고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 관련 세부 규정으로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 공정거래법 준수 및 협력사·고객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방침 등이 있으며, 이를 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기반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 작성과 윤리·부패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준수 및 행동 지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봉직 임직원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구매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의 윤리위반 및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사항 발견 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체계를 갖춘 온라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운영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의 지속가능경영 메뉴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정책 운영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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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외감법 및 내부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 세부 업무 지침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자와 전담 인력의 관리하에 전사 수준과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 활동이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당해연도의 통제 활동 내역 및 설계·운영 평가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변화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직원 교육, 평가 수행,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소통 등 모든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법인으로, 자체적인 설계·운영 평가 결과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현재까지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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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대표이사가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책임자(경영지원담당임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는 재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팀의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각종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담당 부서인 재무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의 방지와 정확한 공시 정보의 적시 수집을 통해 공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해진 공시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는 공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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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앞서 설명한 정책 외에 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정책들로는 인권경영기본원칙, 환경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친환경연구개발정책, 정보보호정책, 품질경영방침, 공급망관리정책, 외환리스크관리규정, 매출채권괸리규정, 비상사태관리지침, 영업비밀(보안)관리규정, 협력회사행동규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회계정책서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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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비재무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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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현재 시행 중인 내부통제정책 외에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등 보다 폭 넓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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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적 구성 비율보다 강화된 이사 총수의 2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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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정관 제31조에 제1항에 따르면 당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 2025년 개정 상법을 반영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3분의 1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23일 시행되는 사외이사 비율 상향에 따른 이사회 구성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평균 연령은 만 50세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성비는 남성 5명(83%), 여성 1명(17%)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경력 등 상세 내역은 아래 표 4-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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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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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행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 14 | 2028-03-18 | 회사경영 전반 | 前 (주)솔머티리얼즈 대표이사 |
| 조연주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6 | 기획실장 | 94 | 2028-03-25 | 기획, 마케팅 | 現 (주)한솔케미칼 부회장 |
| 남병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전자소재사업본부장 | 2 | 2029-03-24 | 연구개발 | 前 (주)테이팩스 연구소장 |
| 강병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감사위원회 위원장 | 38 | 2029-03-24 | 재무관리,금융학(교수) | 現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
| 배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감사위원회 위원 | 38 | 2029-03-24 | 법률(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인 대표변호사 |
| 구윤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1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18 | 기술정책공학 기술경영경제정책(교수) | 現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은 법령이 정한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1-3-1 및 표 4-1-3-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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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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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ㆍ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ㆍ외부감사인 선정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ㆍ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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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강병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배성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구윤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속가능경영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ESG 위원회 등)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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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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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상법에 규정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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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이사회 및 경영진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환경과 사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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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사업 규모 및 조직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실행하고, 이사회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관리·감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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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식·경험·능력·성별의 조화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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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법령 및 당사 규정, ESG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당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도록 이사회 구성 시 당사 사업의 주요 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지식 보유 수준, 회사 운영 및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내이사는 기업 경영과 당사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기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재무·금융·기술경영·경제정책 등 경영 분야의 교수 및 검찰·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ESG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의 선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이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친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 시 구성원의 지식·경험·능력·성별의 조화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과 당사 사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이사와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성별의 조화도 이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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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하였으며, 사내이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5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 2명을 재선임하였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관련 상세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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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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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행 | 사내이사(Inside) | 2025-03-18 | 2028-03-18 | 2025-03-18 | 선임(Appoint) | 재직 |
| 조연주 | 사내이사(Inside) | 2019-03-25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남병기 | 사내이사(Inside)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강병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배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구윤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8 | 2027-03-18 | 2024-03-18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찬수 | 사내이사(Inside) | 2022-03-22 | 2028-03-22 | 2025-12-31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현재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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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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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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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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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포함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주총 4주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상세히 제공하였으며, 주주총회 당일 의안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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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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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남병기 | 2026-02-23 | 2026-03-24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강병진 | 2026-02-23 | 2026-03-24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배성훈 | 2026-02-23 | 2026-03-24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허지행 | 2025-02-17 | 2025-03-18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조연주 | 2025-02-17 | 2025-03-18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최찬수 | 2025-02-17 | 2025-03-18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별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별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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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32조 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제안권에 따라 소액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업보고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등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안건은 후보자별로 개별 상정하여 주주가 각 후보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전후 소액주주들이 자유롭게 IR 담당부서를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당일 선임 과정에서도 주주의 질의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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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은 물론, 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자별 분리 상정 및 소액주주의 의견을 상시 청취함으로써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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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설치를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으며, 현재의 프로세스에서도 소액주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청취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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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 후보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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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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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행 | 남(Male) | 부사장 | O | 대표이사 (경영총괄) |
| 조연주 | 여(Female) | 부회장 | X | 기획실장 |
| 남병기 | 남(Male) | 상무 | O | 전자소재사업본부장 |
| 강병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배성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구윤모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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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곤 | 남(Male) | 담당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내부회계관리자, 공시책임자 |
| 최동우 | 남(Male) | 담당 | 상근 | 전자소재영업본부장 |
| 임종연 | 남(Male) | 담당 | 상근 | 소비재사업본부장 |
| 설경일 | 남(Male) | 담당 | 상근 | 연구소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원 후보자가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이력 등이 있는지 경영지원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로 제한하여 사외이사 역할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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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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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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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법규 위반 이력 및 평판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내부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내부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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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 후보자 검증 과정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심사 절차 및 기준 등을 고도화하여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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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 등과 중대한 이해관계 및 거래가 없었으며, 당사는 선임 단계뿐만 아니라 매년 관련 검증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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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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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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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진 | 38 | 38 |
| 배성훈 | 38 | 38 |
| 구윤모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 당사 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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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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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선정 단계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 법령(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에서 정한 결격요건 해당 여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유무 및 그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시 법상 결격요건을 확인하여 첨부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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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 및 계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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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간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예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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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책에 따라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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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기업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을 1개 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직급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타회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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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사외이사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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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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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강병진 | O | 2023-03-20 | 2029-03-24 | (주)테이팩스 사외이사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 숭실대학교 | 교수 | '12.09 | 비상장 |
| 배성훈 | O | 2023-03-20 | 2029-03-24 | (주)테이팩스 사외이사 법무법인 청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청인 | 대표변호사 | '25.08 | 비상장 |
| 구윤모 | O | 2024-03-18 | 2027-03-18 | (주)테이팩스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교수 | ㈜에스앤유에이아이 | 대표이사 | '25.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겸직만 수행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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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타회사 겸직 및 당사와 겸직 회사와의 경제적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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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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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외부전문인력의 도움 및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당사 이사회규정 제3조 제4항, 제6조 및 제14조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사전에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회의 자료에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추가적인 정보 요청, 관련 서류 열람,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이사회 지원 조직인 경영지원본부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가 외부전문인력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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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업무는 이사회 지원 조직인 경영지원본부 소속 임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담인력은 총 4명으로 담당 임원 1명, 담당 팀장 1명, 이사회 담당 직원 1명 및 내부회계 전담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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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기관 | 교육방식 | 참석 사외이사 | 교육내용(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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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3일 | 안진회계법인 | 온라인 | 강병진, 배성훈, 구윤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년 11월 28일 | 삼정KPMG | 온라인 | 강병진, 배성훈, 구윤모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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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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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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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개최 및 위원간 협의 등을 통해 사외이사 간 공조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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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필요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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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식적으로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별 직무 수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선임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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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비정기 이사회의 출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외이사 개인별 직무 수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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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를 최대한 정량화하고, 외부평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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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기·비정기 이사회의 출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외이사 개인별 직무 수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검토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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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출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도 등 개인별 직무 수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 시에도 이를 참고하고 있어 별도의 공식적인 사외이사 개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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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결정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여건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적인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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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와 연동된 명문화된 보수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 및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수준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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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 및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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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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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결과 및 성과와 연동된 보수 정책을 명문화 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및 성과 기반 보상이 오히려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 및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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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의 책임, 업무 수행 시간, 회사 규모 및 시장 관행 등을 반영한 보수 산정 기준의 명문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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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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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의장, 관계인의 의견 청취, 회의의 종류,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부의 안건(결의사항 및 보고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의 위임,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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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매 분기 개최한 정기이사회 6회와 임시이사회 4회를 포함하여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평균적으로 개최일 11일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였으며,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100%입니다. 아울러 모든 안건은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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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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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10 | 100 |
| 임시 | 4 | 14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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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개별적인 성과 평가와 연계된 임원 보수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근거하여 매년 말 각 임원의 KPI 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같은 직급이라도 평가 등급에 따라 익년도 고정연봉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포함한 보수정책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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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배상청구와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를 위법하게 취득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 등을 면책조항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사가 윤리·반부패 및 공정거래 교육 등을 통해 이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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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이 당사 임직원 및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정책 측면에서는 당사의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영진에게 3년 이상의 중장기 성과연동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임직원과 주주의 중장기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하여 환경·안전보건 경영, 사회적 책임의 실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급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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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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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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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을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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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모든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당사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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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별 토의 내용과 찬반여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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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2023~2025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모두 100% 이며,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표 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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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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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허지행 | 사내이사(Inside) | 2025.03.1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조연주 | 사내이사(Inside) | 2019.0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찬수 | 사내이사(Inside) | 2022.03.22~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구 | 사내이사(Inside) | 2022.03.22~2025.03.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병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구윤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은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2~2024.03.1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2.15~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2.15~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다른 채널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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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각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별도의 채널에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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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중요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경우, 분기보고서보다 시의적절하게 개별 이사별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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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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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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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회사의 규모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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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현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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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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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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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된 사항 등을 명문화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위원회의 독립성 및 직무와 권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 회의 종류 및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관계인의 출석 등, 간사, 의사록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외부감사인 선정 등, 감사록의 작성, 규정의 개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표1에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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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감사위원회 규정 별표1의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 감사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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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아래 표 8-2-1, 표 8-2-2, 표 8-2-3 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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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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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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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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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 감사25-1차 | 2025-02-03 | 3 | 3 | 보고(Report) | 제3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 감사25-2차 | 2025-04-10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 감사26-1차 | 2026-02-05 | 3 | 3 | 보고(Report) | 제3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X | | | | | |
| 감사26-2차 | 2026-03-24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 감사위원 선출의 건 | 가결(Approved) | X | |
| 감사26-3차 | 2026-04-09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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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명시된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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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 하고, 명시된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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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되었으며, 당사가 마련한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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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위원회)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당사 정관 제41조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적격요건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3명 중 2명을 분리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 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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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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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강병진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現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現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발전위원회 위원 現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회계·재무 전문가(2호유형) |
| 배성훈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법무법인 청인 대표변호사 前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 과장 前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과장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 구윤모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 前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부교수 前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조교수 前 한국환경연구원(舊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당사 정관 제41조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감사위원 분리선임 요건(2명)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 및 법률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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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위원회의 독립성 및 직무와 권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 회의 종류 및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관계인의 출석 등, 간사, 의사록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외부감사인 선정 등, 감사록의 작성, 규정의 개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표1에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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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기관 | 교육방식 | 참석 사외이사 | 교육내용(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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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3일 | 안진회계법인 | 온라인 | 강병진, 배성훈, 구윤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년 11월 28일 | 삼정KPMG | 온라인 | 강병진, 배성훈, 구윤모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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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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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 당사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 및 회사의 관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상 관련 조항] 제14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별표1)감사위원회 부의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① ~ ⑥ (생략) ⑦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제·개정 ⑧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⑨ ~ ⑮ (생략)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조항] 제11조(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 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상 관련 조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보고체계 _ 2-1 조직구조 _ 2)감사위원회 ·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 부정위험 평가 등에 기반하여 수립된 부정방지 프로그램 정책, 절차 및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통제 무시(특히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지시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 내부고발제도 및 업무분장 등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보고체계 _ 2-1 조직구조 _ 3)대표이사 ·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 ·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행위 시정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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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감사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및 관련 절차를 감사위원회 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 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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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전담 인력은 총 4명으로 담당 임원 1명, 담당 팀장 1명 및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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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지원 조직은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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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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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수 비율은 1.0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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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인사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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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직의 인사이동 등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동의 절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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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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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을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기록·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는 100% 출석하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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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회사가 작성한 전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보고받고 있으며,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립한 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을 검토하고,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여 적합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며, 매년 감사위원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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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및 정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상 관련 조항]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정관상 관련 조항] 제4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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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5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개별이사의 출석율은 100% 입니다. 세부 개최내역은 (세부원칙 8-2)의 가.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최근 3개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아래 표 9-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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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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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강병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배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구윤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박은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정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개별 이사 모두 감사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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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감사 관련 정기 활동(회의)이 보다 활성화되고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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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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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선정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2023년~2025년 회계년도 외부감사인의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주체인 ㈜한솔케미칼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일치를 통한 연결감사의 효율성 및 회계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회사와 동일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등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진행한 바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가 마련한 선임 관련 정책은 아래의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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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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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감사23-1차 | 2023-02-03 | 3/3 | 외부감사인 지정요청 승인의 건 |
| 감사26-1차 | 2026-02-05 | 3/3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감사시간, 전문성 등을 필수적으로 평가한 후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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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계약 및 계획에 따른 감사 방법 및 시간의 준수 여부, 감사 수행의 충실성 및 품질,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제재조치 현황 등 전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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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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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부족함 없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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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정책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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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모든 감사 단계에 걸쳐 임직원의 참여 없이 독립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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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 모든 감사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내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 참석 없이 총 3회에 걸쳐 소통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 10-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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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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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3-06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 | 감사 종결 보고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5년 2회자 | 2025-05-09 | 2분기(2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 | 통합감사계획,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및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5년 3회차 | 2025-09-30 | 3분기(3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인 | 통합감사계획,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및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감사계획,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예상 일정,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통합감사계획 등 최초 협의한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재협의, 분기별 회계검토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변경 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 수행 모든 단계별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회계감사 종료 시점에는 핵심감사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포함한 감사 종결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연간 협의를 완료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정기적인 소통 외에도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내부통제 위반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사실관계 조사 및 개선 절차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 시 추가적인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인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 및 개선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비점 개선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의 의견 교환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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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은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래 규정별 관련 조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규정상 관련 조항] (별표1)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① ~ ⑥ (생략) ⑦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⑧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⑨ ~ ⑮ (생략)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조항] 제 11 조(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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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024년 및 2025년 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전까지 제출하여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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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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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2025년) | 2026-03-24 | 2026-01-26 | 2026-02-05 | 삼일회계법인 |
| 제31기 (2024년) | 2025-03-18 | 2025-01-22 | 2025-02-03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모든 감사 단계에 걸쳐 경영진 및 임직원의 참여 없이 독립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감사 절차가 반기 및 기말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정기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는 회계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공시대상기간(2025년) 동안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총 3회 실시하여 각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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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및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인 소통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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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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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5년 결산배당에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2026년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고배당기업에 허용되는 약식공시를 진행하여 공시 과정에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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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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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계획 | 2026-05-29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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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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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아래의 정책을 첨부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규정 첨부4.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5.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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