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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일성건설 주식회사 (ILSUNG Construction co., LTD.) |
|---|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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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박태언 | 성명 : | 김일재 |
| 직급 : | 전무 (CFO) | 직급 : | 차장 |
| 부서 : | 경영지원실 | 부서 : | 경영지원실 (재경팀) |
| 전화번호 : | 02-3271-6000 | 전화번호 : | 02-3271-6249 |
| 이메일 : | - | 이메일 : | ijkim@ilsungconst.co.kr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IB Capital Ltd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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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9.5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건축, 토목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52,673 | 500,384 | 607,715 |
| (연결) 영업이익 | 10,376 | -43,590 | 7,266 |
| (연결) 당기순이익 | 3,748 | -57,537 | 4,081 |
| (연결) 자산총액 | 379,058 | 370,420 | 409,313 |
| 별도 자산총액 | 371,449 | 358,397 | 404,23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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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소집공고일 : 2026년 03월 16일 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03월 31일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03월 31일 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03월 25일, 27일, 30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로 변경 미실시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실시 계획이 부재하여 미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에 유고시 직무대행순서 등 명시되어 있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실시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중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2026년부터 집중투표제 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구체적인 기준을 명문화하여 별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법령 및 임원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증중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이 남성으로 이뤄져있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부서가 존재하나, 임면권 등 권한이 내부감사기구(감사)에게 없음. 다만, 내부감사규정 등으로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임.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 (감사) : 공인회계사로 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총 3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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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창사 이래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택, 건축, 토목, 해외사업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공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고객만족, 품질혁신, 안전경영 및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고객, 협력사, 임직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랜 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건축 및 주택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택 브랜드 ‘트루엘(TRUEL)’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및 B2B 사업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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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경영의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성·투명성·안정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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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충분한 정보를 상법에 따라 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제공하였으나, 4주 전에는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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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상법에 따라 총회일 2주 전까지 관련절차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소집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직접행사, 전자투표, 대리인에 의한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의 주주총회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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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8기정기주주총회 | 제47기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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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2-28 | |
| 소집공고일 | 2026-03-13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6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스카우트빌딩 스카우트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스카우트빌딩 스카우트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 : 개인주주 4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고 및 서면통지(1%이상 주주)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의안검토를 한 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일정, 이사회 구성원들의 업무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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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모범규준이 제시한 주주총회 4주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정보 제공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외부감사일정 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함으로써, 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총회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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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 및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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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회파하여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주의 참석을 도모하기 위해, 집중일을 피한 일정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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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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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 표 1-2-2와 같으며, 상정된 모든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규정 및 정관 제43조4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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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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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48기(2025.01.01~2025.12.31)(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여환규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최승남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1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소집지와 개최방식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결권의 대리행사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3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수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4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선임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5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6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023,280 | 3,284,227 | 3,284,227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6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024,880 | 32,825,827 | 32,825,827 | 100 | 0 | 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47기(2024.1.1~2024.12.31)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백종탁 | 가결(Approved) | 54,024,880 | 34,534,250 | 34,534,250 | 100 | 0 | 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024,880 | 34,534,250 | 34,533,595 | 100.0 | 655 | 0.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024,880 | 34,534,250 | 34,533,595 | 100.0 | 655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으며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제1호 의안인 "제48기(2025.01.012025.12.31)(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규정 및 정관 제43조4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으며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 경우 다른 의결 사항과 비교하여 반대 및 기권 수가 일부 존재합니다. 또한, 제1호 의안인 "제47기(2024.01.012024.12.31)(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규정 및 정관 제43조4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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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보다 용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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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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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않으나,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자격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회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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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 제안권의 절차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문의 및 주주 제안권 행사 시, 처리는 IR 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안내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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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 절차,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는 않으나, 상법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및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등 법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 제안을 접수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행사요건 충족여부 확인 2. 해당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 3.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 또한,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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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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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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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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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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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주 제안권과 관련한 절차는 홈페이지 개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별도 안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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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위반 또는 절차 상 하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제안된 주주 제안에 대하여 제약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행사된 사례가 없고,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주주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 후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주 제안권 행사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주주 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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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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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 긴축 기조, 주택경기 둔화 등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배당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 수주 확대 및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 등 전사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개선 시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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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현재까지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안내방식, 영문 자료 등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필요 시 제공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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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로 정하는 등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은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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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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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 긴축 기조, 주택경기 둔화 등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3년간 배당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건설경기 회복 및 재무구조 개선 등 배당 여력이 확보될 시에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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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배당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배당성향, 재무구조 및 시장상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배당정책을 별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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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배당 여력 확보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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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시행한 배당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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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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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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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을 포함해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실시한 주주환원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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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건설업 경기 침체와 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필요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환원 및 예측가능성 제공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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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216,000,000주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1주당 액면가는 500원,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수는 보통주 54,024,88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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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00,000 | 54,000,000 | 21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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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54,024,880 | 25.0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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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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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대상 기간 내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 대화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성과 및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 필요시에는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소액주주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문의사항을 응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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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으며, 투자자의 요청 시 컨퍼런스콜 혹은 방문 형식의 미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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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홈페이지 등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의 별도 안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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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를 운영중이나 외국인 담당직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영문공시는 필요시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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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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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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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상기간동안 IR 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들과 직접 대면한 의사소통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대상 경영사항에 대해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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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컨퍼런스콜, 기업탐방요청 및 IR 개최 등을 통해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주주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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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를 위해 이사회 결의 및 내부거래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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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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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이 없으나, 법령상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 건별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의 포괄적 사전승인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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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분류 | 회사명 | 2025년 | 202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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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 지배기업 | IB Capital Ltd. | - | 34 | - | - |
| 관계기업 | 유씨오마케팅그룹(주) | - | 318 | - | 242 |
| ㈜제이아이에스개발 | - | - | - | - | |
| 종속기업 | Ilsung Development LLC. | - | - | - | - |
| ILSUNG VICTORIA PARAGUAY S.A. | 667 | - | 488 | - | |
| 농업회사법인일성주식회사 | 69 | 240 | 52 | 160 | |
| 일성이엔지주식회사 | 5 | 1,892 | 9 | 1,846 | |
| 기타 특수관계자 | 파크원호텔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 | 3 | - | - |
| 합 계 | 741 | 2,487 | 549 | 2,248 | |
| 특수관계자 분류 | 회사명 | 2025년 | 202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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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 지배기업 | IB Capital Ltd | - | 4,769 | - | 278 |
| 관계기업 | 유씨오마케팅그룹(주) | - | 111 | - | 45 |
| ㈜제이아이에스개발 | 8,413 | - | 8,413 | - | |
| (8,413) | - | (8,413) | - | | |
| 종속기업 | Ilsung Development LLC. | 5,795 | - | 7,494 | - |
| (4,392) | - | (4,339) | - | | |
| ILSUNG VICTORIA PARAGUAY S.A. | 17,850 | - | 22,428 | - | |
| (1,053) | - | (1,053) | - | | |
| 농업회사법인일성주식회사 | 1,617 | 132 | 1,548 | 77 | |
| 일성이엔지주식회사 | - | 717 | 208 | 21 | |
| ILSUNG-KR JV Co., Ltd. | 42 | 1,722 | 1,279 | 2,426 | |
| 합 계 | 19,859 | 7,451 | 27,566 | 2,846 | |
| 당사는 정기적으로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와 기업집단현황공시 등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1) 매출 및 매입거래 등 (2) 채권채무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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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및 이사회 규정 등을 통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절차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포괄적 사전승인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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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이사회의 포괄적 사전승인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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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물적분할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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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 등 소액주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액주주와의 간담회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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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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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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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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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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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등에 관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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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서 명시한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의하고,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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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핵심기구로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경영진에 대한 감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서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승인 (3) 재무제표 승인 (4) 정관 개정 (5) 자본금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및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 (9) 회사의 영업 전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영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합의 (10)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액면가액 미만의 주식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13) 현금(주식)배당에 관한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5) 이사 및 감사의 보수 (16) 회사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여야 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등의 결정 (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9) 기타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여야 할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3) 전환사채의 발행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6) 자기주식의 소각 (7) 유형자산 취득·처분 (최근자산총액 5% 이상) (8) 타법인 주식출자·처분 (최근자본총액 5% 이상) (9) 자금차입 및 만기연장 (10) 채무인수·면제 (최근자본총액 5% 이상) (11)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12) 금전대여 및 가지급 (최근자본총액 5% 이상) (13) 기타 재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여야 할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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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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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경영감독 기능을 갖춘 경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권한의 직접 수행과 적절한 위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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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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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관에 직무대행 사항을 두어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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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 유고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순서 등은 정관에 따라 규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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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 최고경영자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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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후보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 최고경영자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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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정관에 의거 최고경영자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등을 규정하여 비상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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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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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할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 정책을 마련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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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중에 일부 명문화된 정책이 따로 없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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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는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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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강령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 고객, 경쟁회사 및 협력회사, 사회, 임직원 등에 대해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실천 서약을 시행하고, 준법의식 제고와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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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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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이종섭 | 감사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이사회 | 백종탁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 운영 책임 및 지원 |
| 이사회 | 박태언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 설계 및 운영 촐괄 |
| 회계처리부서 (자금운영부서 포함) | 김준범 | 재경팀장 | 회계 업무 및 자금 운영 전반 |
| 전산운영부서 | 곽철정 | 인사지원팀장 | 전산 운영 전반 |
| 내부회계전담부서 | 유명성 | 경영진단팀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감사업무 전반 |
| 회사는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를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용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 필요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구성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책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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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공시 정보의 생성부터 검토, 승인, 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임직원의 내부정보 오남용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시 관련 업무 절차, 공시 정보의 범위 및 관리 방법, 책임과 권한 분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강화된 공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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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사항 이외에 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추기로 기재할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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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통제 정책 중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나,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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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일부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대내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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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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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충분한 심의 및 결의가 가능하도록 총 4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 (연령, 성비현황 등)은 아래 표 4-1-2 이사회 구성현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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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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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CEO) | 26 | 2028-03-31 | 경영 총괄 | 현) 일성건설(주) 대표이사 전) 삼성물산(주) 주택본부장 |
| 박태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경영지원실장 (CFO) | 398 | 2027-03-31 | 경영지원 | 현) 일성건설(주) 경영지원실장 |
| 여환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안전보건경영실장 (CSO) | 60 | 2029-03-31 | 안전보건 | 현) 일성건설(주) 안전보건경영실장 |
| 최승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사외이사 | 38 | 2029-03-31 | 건설 | 전) 호반그룹 수석 부회장 전) 호반건설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주요역할은 아래 표 4-1-3-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건설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추천받아 주주총회 최종 승인 후 선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 감사 기능의 강화와 연속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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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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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등 | 2 | A | 사내이사 2명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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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박태언 | 경영지원실장 (CFO)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여환규 | 안전보건경영실장 (CSO)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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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안건의 이해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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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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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의장, 선임 사외이사제도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사의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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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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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가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사전 심사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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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각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542조의8 제2항(사외이사의 선임)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금융, 경영, 법률, ESG,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없는 인물을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성별 다양성을 갖춘 인력 Pool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 규모의 성장과 지속가능경영 강화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 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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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03월 26일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백종탁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026년 03월 31일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여환규, 사외이사 최승남이 재선임되었습니다. 상세현황은 아래 표 4-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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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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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31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박태언 | 사내이사(Inside) | 2015-03-26 | 2027-03-31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여환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3-27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승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7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건설산업은 구성원의 성별비중이 남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때 성별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산규모가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구성 관련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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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인력 Pool을 넓히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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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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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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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이상 전에 공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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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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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여환규 | 2026-03-13 | 2026-03-31 | 18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주요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재선임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최승남 | 2026-03-13 | 2026-03-31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주요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재선임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백종탁 | 2026-03-10 | 2026-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주요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2주전 공고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안별 참석율, 찬반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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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대상인 기간에는 집중투표제가 배제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2026년 03월 31일 개최된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 등에 맞춰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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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개최된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주와 회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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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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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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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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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탁 | 남(Male) | 대표이사 (CEO) | O | 경영 총괄 |
| 박태언 | 남(Male) | 경영지원실장 (CFO) | O | 경영지원 |
| 여환규 | 남(Male) | 안전보건경영실장 (CSO) | O | 안전보건 |
| 최승남 | 남(Male) | 사외이사 | X | 자문 등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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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식 | 남 | 전무이사 | 상근 | 건축 |
| 정일진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영업 |
| 이상현 | 남 | 전무이사 | 상근 | 해외 |
| 김상진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영업 |
| 김태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주택 |
| 변창식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해외 |
| 김태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주택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인사규정 등을 통해 법령 및 회사 규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및 후보군의 당사 주식거래 여부 및 투명성, 횡령이나 배임 여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 및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회 구성원 중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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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과거 횡령이나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요 경력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체납 사실여부, 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 등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에 따라,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도 내부 감사 부서의 정기 및 수시감사 시 해당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 직원은 윤리 규범 준수 서약서, 청렴 서약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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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 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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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은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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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상기 세부 원칙들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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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선임시 이력 검증을 통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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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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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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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남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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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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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에 의거,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심사 시 내부검토를 수행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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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행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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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기준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기업환경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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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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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타기업 겸직 관련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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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타기업 겸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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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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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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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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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외이사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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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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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의 주도하에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재무 실적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 현안과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이사회 회의 전 별도의 사전 브리핑이나 개별 설명회를 통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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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지원조직으로 재경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 안건 검토 및 상정, 의사록 관리 등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개최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되고 있으며, 이사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의 참여를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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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 기타 업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수비, 기타 관련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업무역량 충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교육이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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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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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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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경영 전반 중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전달하는 등 사외이사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교육 지원 정책은 있으나, 업무역량 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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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을 보다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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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사외이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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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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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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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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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재선임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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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재의 운영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평가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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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점에서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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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 보수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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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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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평가에 연동하는 차별적 보수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수행의 책임과 수반되는 위험과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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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는 사외이사 보수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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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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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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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사 경영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이사회 개최 횟수는 2025년 24회, 2026년 5월말 기준 15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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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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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 | |
| 임시 | 24 | 1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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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연계하여 수립된 보수 정책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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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미등기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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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주주, 직원, 고객, 채권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보를 공평하게 적시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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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중요사항 및 임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월2회 이상 이사회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이사회 개최를 위한 규정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정관에 따라 회의일 최소 1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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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법령이나 이사회 임원진의 요청 시 정기 이사회 개최 등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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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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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을 이사회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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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안건에 대해 이의없이 전원 동의로 가결되는 경우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개별 이사별 의견을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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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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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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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백종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태언 | 사내이사(Inside) | 2015-03-2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여환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3-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승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필상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 ~ 2025-03-26 | 98.3 | 8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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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회의 시 토의 및 결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과 정보 공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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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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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 운영 성격 상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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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 운영 성격 상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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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따른 자산규모(2조원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보상)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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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사내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규모 등 관련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관계로 감사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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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운영목적과 성격상 사내이사로 구성되었으나, 사외이사 참여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업규모 성장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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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상에 위원회의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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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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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의사결정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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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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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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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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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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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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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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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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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언 사내이사 (출석률: 100%) | 여환규 사내이사 (출석률: 100%) | | | | | |
| 참석(찬반)여부 | 참석(찬반)여부 | | | | | |
| 1 | 2025-01-20 | - 2025년 안전백서 발간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계획 수립 - 무재해준공 포상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2 | 2025-02-24 |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 2025년 상반기 컨설팅 점검 계획 - 안전예산검토 등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3 | 2025-03-24 |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공사협력업체관리세칙 개정 - 안전예산검토 : 대구국가산단 - 3월 중처법 이행상태 점검 결과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4 | 2025-04-28 | - ISO 심사 결과 - 4월 중처법 이행상태 점검 결과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5 | 2025-05-26 | - 안전예산검토 : 충청권광역철도 - 5월 중처법 이행상태 점검 결과 등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6 | 2025-06-30 | - 2025년 상반기 현장 안전점검 결과 - 2025년 상반기 비상사태 모의훈련 실시 결과 - 안전예산검토 : 울산태화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7 | 2025-07-28 | - 벌금 납부 주체 선정의 건 등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8 | 2025-08-25 | - 안전관리비 예산검토 등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9 | 2025-09-22 | - 안전관리비 예산검토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10 | 2025-10-27 | - 안전관리비 예산검토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11 | 2025-11-24 | - 2025년 하반기 현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 2025년 안전우수현장 선정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12 | 2025-12-29 | - 안전관리비 예산검토 - 2025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은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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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심층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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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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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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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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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종섭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현) 공인회계사 전) 대영회계법인 감사본부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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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의 권익보호, 회사의 건전한 경영 및 사회적 신뢰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의 권한과 의무사항은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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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상근감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등 향후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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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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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조사하는 등 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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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규정 제6조(감사의 권한)에 따라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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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내부감사기구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팀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3명의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운영 리스크 예방활동 (정기업무감사), 부정 및 비리 위험관리,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업무 수행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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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감사)에게 따로 없으나, 내부감사규정으로 감사지원조직에 대해 부여된 권한 등으로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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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보수지급 총액 등 지급현황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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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감사의 보수 총액 및 평균보수액은 24백만원, 사외이사는 48백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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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등을 통해 감사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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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독립적인 보수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 시 관련 세부 원칙 준수를 위한 보수정책의 수립 및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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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상법에 따라 당사의 자산규모는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과 당사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는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확대되어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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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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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부의사항을 검토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연 1회 이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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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제24조(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및 제25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이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되며, 작성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고 관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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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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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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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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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의거 성실하고 적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기록물 보존 및 감사결과 공개를 실시하는 등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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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사회 감독 뿐만 아니라 경영진단팀과 함께 당사에 관한 모든 경영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적시에 보고하여 감사 활동 중에 발견된 업무상 유의한 부분부터 경미한 사항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의 기타 업무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 규모 증가 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 및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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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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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감사)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평가·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보수, 감사투입시간, 필요 인력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외부감사인은 대현회계법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기적 지정을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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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2025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기적 지정을 통보 받았으며, 지정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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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내부감사기구(감사)는 전기 외부감사인의 활동 내용 및 이행현황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감사시간 및 감사인력에 대한 투입계획 대비 투입실적, 직급별 감사 투입시간,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계획의 이행여부 등 전기 외부감사인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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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 또는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이나 비 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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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항목들에 대해 평가 후 선정하고 있으며, 2026-2028 3개 사업연도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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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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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관련 사항은 서면회의로 진행되어 작성기준에 따라 미시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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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총 3회의 서면회의를 통하여 기말감사 결과보고, 회계감사 계획 보고, 반기검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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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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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차 | 2025-03-04 | 1분기(1Q) | 서면회의 | 총 4인 | 감사결과 논의, 후속사건 여부 확인 |
| 25-1차 | 2025-06-24 | 2분기(2Q) | 서면회의 | 총 4인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계획,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2차 | 2025-11-07 | 4분기(4Q) | 서면회의 | 총 4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운영평가계획, 입증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논의 |
| 25-3차 | 2026-02-27 | 1분기(1Q) | 서면회의 | 총 4인 | 감사결과 논의, 후속사건 여부 확인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감사기구(감사)는 재무제표 검토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중요한 회계 이슈사항과 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을 보고받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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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규정 제11조(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에 따라 감사는 즉시 이사 및 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합니다. 감사는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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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별도재무제표(6주 전) 및 연결재무제표(4주 전)를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에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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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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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기(2025.01.01~2025.12.31) | 2026-03-31 | 2026-02-13 | 2026-02-27 | 대현회계법인 |
| 제47기(2024.01.01~2024.12.31) | 2025-03-26 | 2025-02-11 | 2025-02-25 | 대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진행되었으나, 분기별 커뮤니케이션 미시행, 서면회의 방식 등 작성기준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미시행으로 기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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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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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를 진행한 사안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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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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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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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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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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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투명경영 당사는 주주, 직원, 고객, 채권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보를 공평하게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2. 안전경영 이사회 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지속적인 안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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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규정 4. 준법경영강령 5.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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