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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DSR제강 주식회사(DSR WIRE CO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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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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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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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홍하종 외 14명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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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1.2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와이어로프,각종 경강선,ACSR강선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DSR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26,550 | 215,582 | 212,954 |
| (연결) 영업이익 | 28,035 | 19,511 | 23,495 |
| (연결) 당기순이익 | 24,674 | -28,298 | 12,944 |
| (연결) 자산총액 | 258,457 | 224,685 | 262,988 |
| 별도 자산총액 | 255,481 | 224,685 | 262,98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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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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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71년 설립 이후 와이어로프 및 강선 제조 분야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투명한 경영 체제 확립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내이사 4명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진을 감독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시 이사회는 후보자의 전문 역량과 윤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서와 공시 자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기 중 베트남 현지법인인 DSR CABLE VINA Co., Ltd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재무 정보와 경영 성과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공시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운영합니다. 사외이사 비중을 법적 요건 및 정관에 따라 유지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특정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운영현황은 당사 공식 홈페이지(www.dsr.com)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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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 중 3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비중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들은 산업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재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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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은 준수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인 4주 전 공고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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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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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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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2-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2-1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0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DSR제강㈜ 대회의실 |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DSR제강㈜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5명 출석 | 7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인 2주 전 소집 공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4주 전 소집공고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및 결산 확정 시기 등 현실적인 업무 일정상 주주총회 4주 전에 모든 의안과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공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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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건 검토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향후 결산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소집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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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는 미실시 중이며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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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정관에 의거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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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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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0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과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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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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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 예정금액 : 430원 | 가결(Approved) | 14,400,000 | 7,189,088 | 7,189,088 | 100 | 0 | 0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정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00,000 | 7,189,088 | 7,189,088 | 100 | 0 | 0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병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15,122 | 3,899,985 | 3,899,985 | 100 | 0 | 0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정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15,122 | 3,899,985 | 3,899,985 | 100 | 0 | 0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400,000 | 7,189,088 | 7,109,592 | 98.9 | 79,496 | 1.1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43,897 | 2,632,985 | 2,553,489 | 97.0 | 79,496 | 3.0 |
|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4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 예정금액 : 100원 | 가결(Approved) | 14,400,000 | 7,503,256 | 7,503,256 | 100 | 0 | 0 |
|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홍석빈, 홍승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00,000 | 7,503,256 | 7,503,256 | 100 | 0 | 0 |
|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학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133,351 | 4,236,607 | 4,236,607 | 100 | 0 | 0 |
|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00,000 | 7,503,256 | 7,503,25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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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주 구성 및 비용 대비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참석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식으로도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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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에는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집중일 이외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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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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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방법, 기간, 서식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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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과 처리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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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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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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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개서한 및 주주 소통 요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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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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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실제로 접수되는 주주제안 사례가 없고, 개별 접수 시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도 실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주제안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기한, 서식 등을 안내하는 별도 정책이나 게시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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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 절차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 체계 도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주주가 절차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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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방침을 안내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하는 등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은 아직 도입 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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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배당 규모 확대 및 주주환원 강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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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연1회 통지하고있으며, 영문자료는 미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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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상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는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구체적인 도입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익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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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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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6 | X |
| 제54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0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3주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총 승인 당일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정보 기준으로 22회 연속 결산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실적이 확정된 후 배당을 검토하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배당기준일 전에 사전에 안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성은 수립하였으나, 주주가 신뢰할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배당 목표와 예측 가능한 정책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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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방향을 정립하고,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여 주주 권익 보호와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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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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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3조(이익배당)에 근거하여 매 결산기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환원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중단 없이 현금배당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27일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경영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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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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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66,270,439,141 | 6,192,000,000 | 430 | 11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42,962,661,856 | 1,440,000,000 | 100 | 2.7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72,860,105,713 | 864,000,000 | 60 | 1.4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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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5.10 | -5.09 | 6.68 |
| 개별기준 (%) | 24.89 | -5.09 | 6.6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현재까지 당사는 배당 외에 주주환원 관련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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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기 배당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주주가 수익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당 지표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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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 이외에도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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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에 따라 1주당 1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주요 경영정보를 전자공시와 홈페이지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주주 권리 보호와 정보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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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는 5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은 보통주 14,400,000주(액면가 500원)입니다. 당사는 현재 보통주 외에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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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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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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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4,400,000 | 28.8 | 전량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8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만을 발행하며, 현재까지 우선주 등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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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참여자의 유선 문의 시 유관 부서에서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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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에게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등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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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와 해외투자자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청을 당사 직원이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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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시 서류에서 IR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주주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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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전담 직원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도 홈페이지 등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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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와 관련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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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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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별도행사는 없지만 모든 주주에게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정보는DART(http://dart.fss.or.k) 및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의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문공시는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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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액주주들이 보다 용이하게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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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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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 및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규정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여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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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기간 및 한도를 정해 일괄 승인하는 포괄적이사회 의결 실적은 없습니다. 모든 주요 내부거래는 거래별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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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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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매출 등 (*1) | 유형자산 처분 | 매입 등 | 기타비용 |
| DSR(주) | 3,776,206 | - | 10,917,633 | 1,344,805 |
| 청도DSR제강 유한공사 | 408,098 | 11,045 | 27,027,232 | - |
| DSR VINA Co., Ltd | 1,716,788 | 412,328 | 26,765,599 | - |
| DSR INTERNATIONAL CORP | 23,347,726 | - | - | - |
| DSR TRADING | 5,489,220 | - | - | - |
| QINGDAO DSR TRADING | 835,348 | - | 399,606 | - |
| DSR DAI VIET | 1,500,886 | - | - | - |
| 합 계 | 37,074,272 | 423,373 | 65,110,070 | 1,344,805 |
| (*1) | 수입수수료, 수입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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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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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채권(*1) | 채무 | | | | | |
| 매출채권(*2) | 선급금 | 미수수익 | 장기대여금(*3)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2) | 리스부채 | |
| DSR(주) | 232,821 | - | - | - | 144,323 | 1,480,487 | 460,838 |
| 청도DSR제강 유한공사 | - | - | - | - | - | 2,836,460 | - |
| DSR VINA Co., Ltd | 7,941,367 | - | 45,151 | 8,553,344 | - | 2,387,168 | - |
| DSR INTERNATIONAL CORP | 16,134,493 | - | - | - | - | - | - |
| DSR TRADING | 3,075,405 | - | - | - | - | - | - |
| QINGDAO DSR TRADING | 47,468 | 2,073 | - | - | - | - | - |
| DSR DAI VIET | 370,841 | - | - | - | - | - | - |
| 합 계 | 27,802,395 | 2,073 | 45,151 | 8,553,344 | 144,323 | 6,704,115 | 460,838 |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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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대여금 | 배당 | 리스부채 | |
| 대여 | 수취 | 지급 | 상환 | |
| DSR(주) | - | 111,300 | 46,100 | 155,787 |
| 청도DSR제강 유한공사 | - | 36,433 | - | - |
| DSR VINA Co., Ltd | 3,085,019 | - | - | - |
| DSR INTERNATIONAL CORP | - | - | 43,200 | - |
| DSR TRADING CORP | - | - | 43,200 | - |
| 주요경영진 등 | - | - | 609,657 | - |
| 합 계 | 3,085,019 | 147,733 | 742,157 | 155,787 |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금액 | 지급보증처 |
|---|
| DSR VINA Co., Ltd | 차입금 등 | USD 4,800,000 | NH 농협은행 하노이지점 |
| DSR VINA Co., Ltd | 차입금 등 | USD 1,800,000 | 우리은행 베트남 빈증지점 |
| DSR K | 차입금 등 | 214,500 | NH 농협은행 도곡동지점 |
| DSR K | 차입금 등 | 165,000 | 국민은행 반포동지점 |
| DSR K | 차입금 등 | 165,000 |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
| 공시대상기간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25년 사업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합니다.(연결기준) (1) 당기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채권 잔액은 만기 미도래한 수출채권의 할인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DSR(주)와 체결한 채권채무 상계 약정에 의해 재무상태표상 제거된 채권과 채무금액은 287,802천원입니다.(주석 36참조) (*3) DSR VINA Co., Ltd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해 2,949,288천원의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에 인식된 대손상각비(기타비용)는 956,576천원입니다. (3) 당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보고기간 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수출입은행 등 5곳의 금융약정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98,99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어 부당한 거래로 인한 주주 권익 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전담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사회 심의 체제만으로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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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거래 규모의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내 특수관계인 거래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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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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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등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 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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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사업 다각화 및 외형 성장을 위해 2025년 2월 베트남 YOUNG WIRE VINA의 지분 100%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로 자동차 부품(Inner Cable) 시장에 진출하며 기업의 새로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상의 주요 변동 사항을 이사회 결의 당일(2024.10.25)즉시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들이 기업의 사업 구조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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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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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정책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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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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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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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소액주주 의견수렴,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내부 절차를 정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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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및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5) 100 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6)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7)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8) 자기자분의 100 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 9)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제공 10)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11) 자기주식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4) 기타 법령,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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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의 권한은 달리 법령에서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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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고경영자 후보를 관리하는 내부 정책 및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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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현재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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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로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역량을 보유해야 하는 바,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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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시 정관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및 운영주체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승계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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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리스크관리, 윤리규정, 내부신고제도운영 규정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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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와 기회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 및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파악된 회사의 상황 및 분석보고서를기준으로 회사의 내.외부 위험, 위협 및 기회 대상 파악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도를 매트릭스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리스크 및 기회대응 전략 운영계획에 반영 또는 해당 쟁점 사항 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치를 실행하고 대응조치 결과를 계획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주관팀에 보고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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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 전 임직원에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대한 내용을 담은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신고 방법, 처리, 조치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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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2026년 3월 18일자 별도 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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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공시정보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시담당자를 재무담당자와 회계담당자 2인으로 구성하여 공시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며, 공시책임자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각종 공시정보를 총괄 통제합니다. 대표이사는 공시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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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생 가능한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 공시정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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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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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 포함 7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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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및 상법 제383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3명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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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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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하종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공동대표이사,이사회 의장 | 314 | 2027-03-27 | 경영총괄 | DSR제강 대표이사 |
|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공동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50 | 2028-03-05 | 경영총괄 | DSR제강 대표이사 |
| 홍승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5 | - | 50 | 2028-03-05 | 경영지원 | DSR제강본부장 |
| 이정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 | 2 | 2029-03-25 | 생산총괄 | DSR제강본부장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25 | 내부회계 |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전문위원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25 | 세무/회계 | 세무법인 창신 대표 |
| 박학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감사위원회 위원 | 14 | 2028-03-05 | 감사 | 신양냉동ENG 대표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서정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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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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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4. 외부감사인 선임 | 3 | A | 전원사외이사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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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서정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최병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박학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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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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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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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 경험, 전문성, 업무 집행 효율성,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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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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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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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성별구성 특례 적용: 미해당(자산총액 2조원 미만).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성, 책임감 및 전략적 사고방식 등을 갖추며,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성별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단일 성별로 구성된 것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해당 업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후보를 검토한 결과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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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명(재선임2명), 사외이사 1명(신규)을 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을 신규선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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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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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8-03-05 | 2025-03-0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홍승현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8-03-05 | 2025-03-0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정욱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철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7-03-27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박학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06 | 2028-03-05 | 2025-03-06 | 선임(Appoint) | 재직 |
| 송강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8 | 2025-03-06 | 사임(Resign) | 퇴직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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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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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통지), 제542조의4(주주총회소집공고 등) 및 정관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시된 이사 선임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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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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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홍석빈 | 2025-02-05 | 2025-03-06 | 29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홍승현 | 2025-02-05 | 2025-03-06 | 29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박학순 | 2025-02-05 | 2025-03-0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이정욱 | 2026-03-04 | 2026-03-26 | 22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최병윤 | 2026-03-04 | 2026-03-26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서정식 | 2026-03-04 | 2026-03-26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안내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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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33조(이사의선임)에 근거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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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 후보 추천 시 법적 요건과 주주가치를 종합 심사하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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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홍하종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홍석빈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홍승현 | 남(Male) | 본부장 | O | 경영지원 |
| 이정욱 | 남(Male) | 본부장 | O | 생산총괄 |
| 서정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최병윤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박학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홍순모 | 남(Male) | 회장 | ○ | 경영고문 |
| 김진호 | 남(Male) | 본부장 | ○ | 경영지원 |
| 홍유경 | 여(Female) | 본부장 | ○ | 경영지원 |
| 정승일 | 남(Male) | 본부장 | ○ | 생산관리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에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주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등의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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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중 횡령 또는 배임, 그외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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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중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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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법령상 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회사와의 거래 및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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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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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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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 2 | 62 |
| 최병윤 | 2 | 74 |
| 박학순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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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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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부터 '사외이사 자격 요건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 서류는 관련 공시 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사와 등기임원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와 사외이사 간의 거래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와 회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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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선임 시 타기업 겸직 현황을 검토하고,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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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제397조(동종영업을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직 불가), 상법 시행령 제34조(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불가)에 따라 겸직은 당사 포함 2개 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외이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상시 겸직 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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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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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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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병윤 | O | 2026-03-26 | 2029-03-25 | 세무법인 창신 대표이사 | 세무법인 창신 | 대표이사 | 2013.08 | 비상장 |
| 서정식 | O | 2026-03-26 | 2029-03-25 |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전문위원 | - | - | - | - |
| 박학순 | O | 2025-03-06 | 2028-03-05 | 신양냉동ENG 대표 | 신양냉동ENG | 대표이사 | 1993.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계팀 등 실무 부서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사외이사 대상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지원 조직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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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안과 관련 정보를 사전에 교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며, 당사는 이사회 외에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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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이사회사무국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내 회계팀 등 경영지원 부서를 통해 이사회 안건 설명, 기초 자료 수집 및 회의 소집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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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 시에 회사의 경영 현황과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실시하며 그 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실시한 교육에는 이사회 활동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내부회계관리 제도 동향 및 규정 변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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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 별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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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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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담 지원 조직이나 명문화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당사의 규모상 별도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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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조직의 성장에 맞춰 이사회 사무국과 같은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거나, 실무 부서 내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인력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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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개별 평가 제도 및 그 결과를 재선임에 공식 반영하는 프로세스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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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평가, 상호평가 또는 외부기관 평가와 같은 명문화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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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지 충실 의무 준수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활동 내용에 대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한 심사 및 논의를 거쳐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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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개별 평가 결과를 계량화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없으나 사외이사 재선임시 후보자의 이사회 출석 현황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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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개개인의 출석률과 이사회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및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잡한 개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기업 규모와 경영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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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사회 기여도, 전문성 발휘 정도 등)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를 이사 후보 추천 및 재선임 결정 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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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개별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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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은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정시에는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사회적 통념 및 사외이사가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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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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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공식적인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평가 결과를 보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단기적 경영 성과나 평가 결과에 과도하게 연동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와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독립적 지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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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정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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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권한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경영 환경 및 시급성을 고려해 이사회를 정기·수시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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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이사회의구성과 소집) 및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수립, 결산 재무제표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 주요 경영 일정에 맞춰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긴급한 의안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와 같은 정례화된 주기를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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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총 7회(2025년 기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4 | 7 | 93.3 |
| 임시 | 3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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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과 보수한도를 보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여는 직급, 근속연수, 직책·역할, 회사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해당직급의 급여표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급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보수 정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업 규모 확대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가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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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윤리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내에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의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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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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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규정된 기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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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매 회의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개별이사의 출석 현황과 안건별 찬반 여부를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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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의사록은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본점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의 찬반 여부와 반대사유 등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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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홍하종 | 사내이사(Inside) | 00.03~현재 | 92 | 100 | 82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22.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승현 | 사내이사(Inside) | 22.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철 | 사내이사(Inside) | 18.03~25.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순모 | 사내이사(Inside) | 22.03~25.03 | 77 | 67 | 73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정욱 | 사내이사(Inside) | 26.03~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6.03 | 96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6.03 | 81 | 86 | 64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강대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25.03 | 73 | 100 | 64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학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6.03~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6.03~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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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논의사항을 녹취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각 이사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공시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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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높아질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기록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개별 이사들의 활동 내역이 주주들에게 더욱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의 질적 내실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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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독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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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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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현재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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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외에 보상(보수)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당사의 자산 규모와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의기능을 이사회 전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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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 및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보수 결정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보상위원회나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등의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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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조직과 권한을 명문화해 운영 중이며, 위원회의 모든 결의 및 보고 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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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 구성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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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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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내용은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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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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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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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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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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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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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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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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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 1차 | 2025.02.04 | 3 | 3 | 보고 | 제5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2차 | 2025.02.10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감사위원회 | 3차 | 2025.05.08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4차 | 2025.06.05 | 3 | 3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운영실태 점검계획(설계평가)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5차 | 2025.08.20 | 3 | 3 | 보고 | 2025년 2분기 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6차 | 2025.10.17 | 3 | 3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7차 | 2025.10.24 | 3 | 3 | 보고 | 부정위험 평가표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8차 | 2025.11.20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9차 | 2025.11.27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실시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1차 | 2026.02.20 | 3 | 3 | 보고 | 제55기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기타 | O |
| 감사위원회 | 2차 | 2026.03.26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대표 선출의 건 | 가결 | O |
| 감사위원회 | 3차 | 2026.05.08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보고의 건 | 보고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완비된 명문 규정과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외의 위원회(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등)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 마련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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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이사회 내 추가적인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본 세부원칙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즉시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이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감독 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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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경력을 보유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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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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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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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서정식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DSR제강(주) 내부회계관리자로 재직하여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 및 법규 준수 역량 보유 | 회계·재무전문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유형) |
| 최병윤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박학순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집내 제9장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목표와 조직, 권한 및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간 실시한 교육으로는 25년 03월과 25년 11월, 26년 3월에 회계팀 주체로 실시한 내부회계 관련 교육이 있었으며 3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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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산상태 및 업무에 관한 정보 역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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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따라 부정행위 발행 시에 감사위원회는 즉시 이사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을 진행합니다. 조사보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에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전담 부서 대신 사내 회계팀을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여 회의 소집, 자료 준비 및 감사 업무 보조 등을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지원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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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하여 감사위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외이사에게 균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총액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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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여부에 따른 보수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은 1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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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된 지원 조직(감사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자산 규모와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회계팀 등 유관 부서가 필요 시 업무를 지원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보수를 일반 이사나 사외이사와 차별화하여 규정하는별도의 독립적 보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내에서 사외이사 보수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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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분간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필요 시 회계팀 등 내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협조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나 내부통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직무 책임과 위험성, 업무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보수 체계를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보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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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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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대하여는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는총 12회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제54기 및 제55기 재무제표 검토,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점검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이사의 직무집행 적정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회의 안건 및 처리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관련 공시 자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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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것을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질문에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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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12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은 표 8-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3개년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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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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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학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0 | 0 |
| 송강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0 | 0 | 0 | 0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0 | 0 | 0 | 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회사의 업무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사록을 서면으로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감사관련 업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직무의 충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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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있으며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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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5년 2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사항,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 보수, 시간, 투입 인력 등 계약 사항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평가합니다. 2025년 사업연도 평가 결과, 계획된 감사 자원이 계약 내용대로 적절히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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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계열사를 통한 경영자문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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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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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 감사사항 등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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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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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8-14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약(시간/보수), 감사팀 구성, 독립성 및 감사전략 협의 |
| 2회차 | 2025-12-12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핵심감사사항(KAM)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점검 |
| 3회차 | 2026-02-2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 및 종결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세차례 걸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직접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감사계약(시간/보수), 감사팀 구성, 독립성 및 감사전략에 대해 논의, 핵심감사사항(KAM)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진행 현황 점검,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 및 종결보고 등입니다. 해당 협의내용은감사위원회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중점 점검항목 설정시 참고 되었으며,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에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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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사실,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통보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를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내부통제 개선조치에 반영하는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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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41조를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 재무제표는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1) 제54기(전기)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미작성 사유: 당사는 제54기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제공 내역이 없습니다. 제55기부터 베트남종속기업(DSR CABLE VINA) 신규 편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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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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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 2026-03-26 | 2026-02-09 | 2026-02-19 | 대주회계법인 |
| 제54기 | 2025-03-06 | 2025-01-22 |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가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시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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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향후 정기적인 회의체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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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2026년 디에스알제강(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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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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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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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6-03-27 | O | 2026-03-26 | 기업가치제고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후, 이를 활용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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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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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사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윤리규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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