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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씨제이제일제당(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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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0.6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어묵, 생선구이, 조미김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씨제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2,118 | 193,717 | 148,349 |
| (연결) 영업이익 | -910 | 4,358 | 4,139 |
| (연결) 당기순이익 | 2,827 | 5,019 | 4,435 |
| (연결) 자산총액 | 169,331 | 173,079 | 168,209 |
| 별도 자산총액 | 154,477 | 151,082 | 142,97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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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4주 전에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소 2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정기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일은 2026년 3월 31일에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효과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임직원행동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체계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의 효율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해당없음 |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임원 선임 시 경력과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상근감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년말, 년초에 실시하였고 매분기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상근감사는 이사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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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공공의 이익과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경영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씨제이 그룹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관련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라 사외이사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5%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운영하여, 이사회의 균형잡힌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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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 이사회의 균형잡힌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장을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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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의 최소 2주 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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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라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주주에게만 소집통지 안내문을 서면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따라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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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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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5-03-07 | 2024-11-27 | 2024-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0 | 2024-12-19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5 | 2025-01-03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창의룸 | 본사 창의룸 | 본사 창의룸 | 본사 창의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1인(개인주주)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발언 | 발언주주: 1인(개인주주)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발언 | 발언주주: 1인(개인주주)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발언 | 발언주주: 1인(개인주주)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요 사항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주주를 대상으로 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공시 권고사항의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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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가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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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하여 주주가 의견을 최대한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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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에 관한 사항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참고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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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0기(2025년) | 제49기(2024년) | 제48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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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5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6.7%에 해당하는 16,932천주가 출석하였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이 없었으며, 주주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그 결과를 당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전자투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6년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24년 제48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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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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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874,569 | 99.7 | 57,829 | 0.3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851,066 | 99.5 | 81,332 | 0.5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우진)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800,932 | 99.2 | 131,466 | 0.8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윤동)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804,611 | 99.2 | 127,787 | 0.8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773,906 | 99.1 | 159,091 | 0.9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774,906 | 99.1 | 157,492 | 0.9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32,398 | 16,793,431 | 99.2 | 138,967 | 0.8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9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63,670 | 16,947,248 | 99.9 | 16,422 | 0.1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63,670 | 16,943,697 | 99.9 | 19,973 | 0.1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63,670 | 16,811,845 | 99.1 | 151,825 | 0.9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963,670 | 16,811,869 | 99.1 | 151,801 | 0.9 |
|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임항순)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795,831 | 16,795,831 | 100 | 0 | 0 |
|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전태원)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795,831 | 16,795,831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8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886,886 | 16,884,898 | 100.0 | 41,988 | 0.2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지웅)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886,886 | 16,832,222 | 99.7 | 54,664 | 0.3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후보: 박기영) | 가결(Approved) | 20,500,606 | 674,219 | 619,448 | 91.9 | 54,771 | 8.1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886,886 | 16,727,288 | 99.1 | 159,598 | 0.9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30,773 | 16,886,886 | 16,810,965 | 99.6 | 75,921 | 0.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진행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들에게 안건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이후 각 안건별 찬성률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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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직접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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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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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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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홈페이지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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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재무운영실에서는 주주 여부 확인과 더불어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접수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검토 요청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규정 제8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와 주주총회 부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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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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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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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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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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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권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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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는 경우, 당사 재무운영실에서는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접수 확인서를 회신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검토를 요청하며,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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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손익개선이 필요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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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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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력사업인 어묵사업은 시장이 정체 중으로 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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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손익개선과 미래사업을 통하여 성장과 수익을 실행한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향후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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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2,257,694,458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62,257,694,458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9,680,067,506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59,680,067,506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6,102,306,556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56,102,306,556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실적개선과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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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 및 투자자들이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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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보통주 99,150,000주, 우선주 85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36,130,773주(보통주 35,930,773주, 우선주 200,000주) 입니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의 약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99,150,000 | 85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5,930,773 | 36.24 | - |
| 제1종 우선주 | 200,000 | 2.35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법 제369조(의결권) 및 정관 제8조의2(제1종 우선주식)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당사는 배당을 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당사가 별도로 개최한 종류주주총회 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보통주식은 정관 제24조(의결권)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홈페이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 KIND 기업공시채널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정보를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와 직접 유선 통화가 가능하여 언제든지 회사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자가 상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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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실적과 기업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회사소개, 주가정보,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IR 자료는 게재하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객센터를 통하여 주주와 IR담당자가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게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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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외한 수시공시 사항을 영문 공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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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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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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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에게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IR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해 주주들이 언제든지 회사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공시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주에게도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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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주주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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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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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2024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거래, 주요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 주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며, 이 외에도 주주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세부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관련 거래의 이사회 사전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내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 이사회 규정 제9조(결의방법),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계열사 간 일상적 거래에 대해 연 1회 거래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 향후 1년 간 예측 가능한 통상적 거래를 포함하며, 예상 거래금액과 승인 한도를 산정하여 사전 포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거래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
| 최상위 지배회사 | | | | |
| CJ(주) | - | - | - | 9,823 |
| 지배회사 | | | | |
| CJ제일제당(주) | 170,151,238 | 2,490,892 | 21,684,408 | 296,304 |
| 기타관계회사 | | |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 | - | 7,934,218 |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 4,016,614 | - | 14,662,556 | 1,039,229 |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 - | - | - | 1,733,696 |
| (주)원지 | - | - | 2,625,271 | - |
| 기 타 | - | - | 2,134 | 750,196 |
| 합 계 | 174,167,852 | 2,490,892 | 38,974,369 | 11,763,466 |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사용권자산 취득 |
|---|
| 최상위 지배회사 | | | | | |
| CJ(주) | - | - | - | 635,349 | - |
| 지배회사 | | | | | |
| CJ제일제당(주) | 169,842,006 | 2,517,102 | 14,173,073 | 101,451 | 3,676,481 |
| 기타관계회사 | | | |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357 | - | 7,965,727 | - |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 3,707,067 | - | 12,394,220 | 1,184,895 | - |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 - | - | - | 1,460,625 | - |
| (주)원지 | - | - | 2,438,972 | - | - |
| 기타 | 3,221 | - | 6,698 | 671,750 | - |
| 합 계 | 173,552,294 | 2,517,459 | 29,012,963 | 12,019,797 | 3,676,481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을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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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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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중대한 기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의견 수렴 : 「상법」 제363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통해 해당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 「상법」 제374조의2(영업양수도), 제522조의3(합병), 제530조의11(분할합병), 제360조의5(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434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및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절차를 이행하여,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 의무 이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적시 공시를 통해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법령상 절차의 준수를 통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구체적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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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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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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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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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적시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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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입법동향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변화가 있을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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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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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경영 일반, 재무 관련 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운영실을 지원 조직으로 두어 이사회 안건의 수집, 정리, 부의 근거 마련, 의결 관련 법령 분석,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질의·논의 사항 대응, 이사회 진행, 의사록 작성, 공시사항 유관 부서 전달 등을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권한, 구성, 부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8조(이사회)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0)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1)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2)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3)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4) 지점,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대표이사 선임,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규칙 등 회사의 최상위 규정들을 이사회에서 제·개정함으로써 회사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계약의 체결,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신규 시설 투자,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 보증 등을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명시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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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정관 제42조의2(위원회)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보고되며, 이사회는 해당 내용을 재차 결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15조(사채의 발행)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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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년 약 10회 내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상정된 안건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에 참여합니다. 이사들은 필요 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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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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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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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또는 업무 수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시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사임·해임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사회는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며, 후보자가 이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후보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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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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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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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분류 | 조직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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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전반 | 이사회 | 사업 분야에서는 각 사업부문의 주요 현안과 사업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이슈 모니터링, 경쟁사 분석, 시장 리포트 분석, 인사이트 미팅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경쟁 상황,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사업 리스크는 월별 경영실적회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팀장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분야는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반부패, 인사·노무, 산업안전, 해외 법규 및 경제제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제반 법규 및 사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재무 | 감사 | 재무적 리스크 분야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반기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독립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에 보고합니다. 감사는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내부거래 | 내부거래위원회 | 내부거래 분야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감독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시합니다. CJ그룹 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기타 (비재무)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ESG 분야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지속가능경영협의체를 통해 사업에 미치는 ESG 전략과 방향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산하에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직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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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준법통제기준을 CJ그룹의 사규로 제정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및 투자자, 동료, 경쟁사 및 협력사,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임직원의 행동원칙인 'CJ人의 약속'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당사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웹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원칙은 반부패, 공정거래, 인권, 환경 등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윤리의식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당사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준법경영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행동강령을 넘어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 모범 가이드라인, 청탁금지법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글로벌 4대 정책(부패방지,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경제재제) 등이 있으며, 이는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직, 성희롱 예방,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CJ人의 약속을 포함한 다양한 준법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 실천 의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당사의 준법경영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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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방법과 결과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회계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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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된 공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공시매뉴얼을 기반으로 공시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에 맞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공시매뉴얼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체크리스트, 작성지침, 관련 법규 및 상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공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기공시(분·반기, 사업보고서)는 항목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시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등 기타 공시 발생 시에는 공시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공시자료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자료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한 후, 필요 시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책임자는 최종 공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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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사내 홈페이지 및 외부 기관을 통해 부정행위, 조직문화 저해,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불공정거래, 안전경영 등 당사의 경영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사내 제보 시스템은 물론, 외부 제보 채널인 케이휘슬(K-Whistle)을 통해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케이휘슬 제보는 제3의 독립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해 운영되며, 모든 제보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괸리됩니다. 접수된 제보는 관련 책임부서의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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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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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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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들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여 토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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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임항순, 김지웅, 이우진)과 사외이사 1인(이윤동)으로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비율은 25%로,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명시된 사외이사 요건(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임기는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며, 이사회는 경영진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이해관계, 연임 횟수, 타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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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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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항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이사회 의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16 | 2028-01-03 | 생산 | 現 CJ씨푸드(주) 대표이사 前 원지(주) 대표이사 |
| 김지웅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7-03-28 | 생산 | 現 씨제이제일제당(주) 한국생산본부장 |
| 이우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경영 | 現 씨제이제일제당(주) 한국CFO |
| 이윤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31 | 행정, 정책 | 現 CJ씨푸드(주) 사외이사 現 (주)이골든키 사내이사 前 식약처 경인지방식약처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음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구성원 및 주요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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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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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공정거래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심의 | 4 | A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그에 따른 성과 및 추진 활동에 대한 결의 - E(환경), S(사회), G(경제/거버넌스) 영역 관련 사항 결의 | 4 | B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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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이윤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내부거래위원회 | 임항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지웅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우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이윤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임항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지웅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이우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당사의 ES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이사 3인을 포함하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가 E(환경), S(사회), G(경제/거버넌스)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 E(환경), S(사회), G(경제/거버넌스) 영역과 관련한 주제, 쟁점사항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승인 2025년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9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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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인 임항순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정관 제38조(이사회의 의장)과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 시 사외이사 역시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이 아니더라도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사의 권한과 그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상 판단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선임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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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1인 사외이사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 역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아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는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사회,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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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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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규모 상장회사로 현재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4분의 1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따라 향후 사외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여 사외이사 위주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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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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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서 정한 임원 다양성 충족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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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1월, 당사 대표이사였던 박태준 사내이사와 김정웅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항순 사내이사와 전태원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임항순 사내이사는 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3월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박용호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와 전태원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이윤동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사내이사로는 이우진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임항순, 김지웅, 이우진) 및 사외이사 1인(이윤동)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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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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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준 | 사내이사(Inside) | 2022-12-28 | 2025-12-28 | 2025-01-03 | 사임(Resign) | 퇴직 |
| 임항순 | 사내이사(Inside) | 2025-01-03 | 2028-01-03 | 2025-01-03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정웅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9 | 2025-01-03 | 사임(Resign) | 퇴직 |
| 전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25-01-03 | 2028-01-03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김지웅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우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박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 | 2026-03-28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이윤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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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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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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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그룹 내 검증된 인사로, 그룹 내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사 중에서 회사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후보로 선정합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들의 상세 이력, 이해관계 사항,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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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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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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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이우진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주요 경력, 이사후보 추천 사유 |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이윤동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출생년월, 주요 경력, 이사후보 추천 사유 | - |
| 임시주주총회 | 임항순 | 2024-11-27 | 2025-01-03 | 37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주요 경력, 이사후보 추천 사유 | |
| 임시주주총회 | 전태원 | 2024-11-27 | 2025-01-03 | 37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주요 경력, 이사후보 추천 사유 |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김지웅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주요 경력, 이사후보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참석률 등을 직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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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에 해당 안건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집중투표제나 주주제안이 접수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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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를 선임하며,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후보자들의 상세 이력, 이해관계 사항,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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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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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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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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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항순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김지웅 | 남(Male) | 사내이사 | X | 회사전반 |
| 이우진 | 남(Male) | 사내이사 | X | 회사전반 |
| 이윤동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박기영 | 남(Male) | 상근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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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중택 | 남 | 이사 | 상근 | 재무운영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인사팀 주관 하에 성과 평가, 역량 평가, 포지션 적합도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역량 평가 시 경영역량,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사의 경영철학 중 하나인 정직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임원 선임 시에는 Reference Check를 진행하며, 본인 동의 하에 상사, 동료 등 직원을 지정 또는 비지정 referee로 추천받아 후보자의 성품, 리더십, 징계 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합니다. 당사의 임원규칙 및 근무지침은 법령 및 규정 위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리 취득, 풍기문란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임, 감급,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등을 위반한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경우, 그 내용과 경력, 전문분야, 리더십,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선임 및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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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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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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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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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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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 및 관련 법령상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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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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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동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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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라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 실적 합계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최근 사업연도 중 당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해당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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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사전에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며, 법령상 자격 요건 및 취업 제한 여부를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직접 수취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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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와 이해관계자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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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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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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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안내하는 교육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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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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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윤동 | X | 2026-03-31 | 2029-03-31 | (주)이골든키 | (주)이골든키 | 사내이사 | '22.08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사전공지, 교육 진행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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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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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활동과 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설명, 경영정보 보고, 사외이사 요청사항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회사의 경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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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간사와 이사회 지원조직인 재무운영실 산하 재무관리파트를 통해 이사회 활동과 이사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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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25년은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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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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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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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1인 사내이사로 단독회의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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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 성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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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단독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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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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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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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독립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 만료 후 이사회의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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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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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평가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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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책임과 위험성, 타사 사례,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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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정관 제41조(이사의 보수)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업계의 보수 수준과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임원규칙 및 사외임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상여금 없이 기본급여 등의 고정급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반영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와 동종·유사업계(Peer group)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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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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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책임과 위험성, 타사 사례,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식매수선택권, 상여금,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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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업무의 정도,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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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년 9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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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회의)에 따라 월 1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는 월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사회는 총 6회에 개최되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의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3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이사회규정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결의)와 이사회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의 운영절차를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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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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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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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10 | 100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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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규칙에 따라 임원의 직위와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와 연계된 보상은 단기성과, 장기성과, 특별보상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회는 임원의 연봉 조정률과 장기성과를 평가하며, KPI 달성 정도에 따라 연봉 조정률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보수정책에 따른 평가 및 보수 산정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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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의 목적은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충실히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범죄행위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행한 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는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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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선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파악하며,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또한 관련 성과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는 가치사슬 내 모든 이해관게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각 이해관계자별 주요 관심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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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 소집 및 소집 통지, 결의 방식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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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며, 주요 보고사항과 부의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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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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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6조(의사록)에 의하여 매 이사회 의사진행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역시 매 이사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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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별 안건에 대한 찬반 역시 별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홈페이지에 공시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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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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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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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태준 | 사내이사(Inside) | 2022.12.28~2025.01.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임항순 | 사내이사(Inside) | 2025.01.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정웅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박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2026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웅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전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25.01.03~2026.03.31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여부, 안건별 찬반 등 활동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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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활동 내역을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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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히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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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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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외이사 수의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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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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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향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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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각각 위원회 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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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및 제9조(심의사항)에 따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사회 승인 대상 거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규정 제6조(소집권자)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위원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ESG 분야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사내이사를 포함하였으며, 위원은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기능) 및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기본방향과 계획, 관련 성과 및 활동, 그리고 ESG 영역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을 검토·승인합니다. 규정 제6조(소집권자)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추가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위원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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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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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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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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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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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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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내부-1차 | 2025-12-29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4 | 내부-1차 | 2024-12-27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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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지속1차 | 2025-02-07 | 4 | 4 | 보고(Report) |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사회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지속2차 | 2025-06-11 | 4 | 4 | 보고(Report) | 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제 3자 검증 2. 인권경영체계 재구축 3. 생물다양성 강화활동 추진 | 가결(Approved) | O | |
| 지속3차 | 2025-12-29 | 4 | 4 | 보고(Report) | 1. 25년 ESG 평가결과(KCSG) 2. CJ씨푸드 ESG 중대성평가 결과 보고 3. 25년 인권경영 이행현황 보고 4.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및 환경보전 활동 이행 5. Scope 3 산정계획 | 가결(Approved) | O | |
| 2024 | 지속1차 | 2024-03-13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ESG 중점추진사항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지속2차 | 2024-05-27 | 4 | 4 | 보고(Report) | 2023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 결과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지속3차 | 2024-12-27 | 4 | 4 | 보고(Report) | '24년 ESG추진과제 리뷰 및 '25년 ESG 중점추진사항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023 | 지속1차 | 2023-03-13 | 3 | 3 | 보고(Report) | CJ씨푸드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및 공표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지속2차 | 023-04-25 | 3 | 3 | 보고(Report) | CJ씨푸드 온실가스 배출량 3자심사 검증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지속3차 | 2023-11-21 | 3 | 3 | 보고(Report) | 2023년 ESG 주요과제 리뷰 외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상근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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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前 동부팜가야(주) CFO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감사의 목적, 직무 및 권한, 구성, 회의의 소집 및 개최, 결의 방법, 부의사항, 의사록 작성, 전담부서 설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또는 이사회 위임사항에 따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정관 제36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 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7월 | 삼정KPMG |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의 과제 등 |
| 2025년 11월 | 딜로이트 안진 |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이사회ㆍ감사위원회의 과제 : 리스크, 가상자산, AI거버넌스 |
| 당사는 감사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경영 환경의 변화,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연계하여 감사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외부인사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는 회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가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경우, 감사규정 제8조(의무)에 따라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감사부설기구)에 따라 감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감사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시에는 인력 임용, 운영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가 회의 이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 제6조, 제7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임직원, 외부인사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무관리파트에서 감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가 필요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감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감사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사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상근감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필요시 내부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근감사가 독립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정기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회사는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감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에서는 해당 평가 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개선 권고 및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는 회계 및 업무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는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와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합니다. 필요 시 회계법인에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공시를 위해 설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 감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주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중요 사안에 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검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는 감사 규정 제35조(감사록의 작성)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의 진행 방법과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해당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관 및 법령의 준수를 위한 감시 기능도 수행합니다. 규정 제6조(직무)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혹은 현저한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를 조사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사의 회계업무와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감독과 견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요청에 따라 지정 감사인의 변경 요청 사유가 존재하는 지 검토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경 요청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사인 선임 이후에는 해당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인 선임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회계법인의 규모, 글로벌 감사 역량, 과거 감리 지적 이력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회의를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감사인의 사후 평가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경영진의 참석 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보장 및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없이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번의 서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이며, 이외에도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감사와 직접 논의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매 분기 감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중에 중요한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48기 | 2024-03-28 | 2024-01-09 | 2024-01-09 | 삼일회계법인(PwC) |
| 제49기 | 2025-03-25 | 2025-01-14 | 2025-01-14 | 삼일회계법인(PwC) |
| 제50기 | 2026-03-31 | 2026-01-12 | 2026-01-12 | 한영회계법인(EY)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시를 진행하거나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당사는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경영철학 아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하고자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헌장에는 주주의 권리와 책임, 공정한 대우, 이사회의 기능·구성·운영, 이사의 선임·의무·책임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와 이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 주주, 투자자, 임직원, 경쟁사, 협력사, 글로벌 공동체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배구조평가] 당사는 매년 한국ESG기준원이 주관하는 ESG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환경, 사회 부문에서 각각 A등급,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종합등급으로 B+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것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자율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소통 확대 및 글로벌 사업 성장 가속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