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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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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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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양태회 등 13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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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2.1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교과서, 교재, 스마트학습지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68,776 | 246,460 | 252,371 |
| (연결) 영업이익 | 21,618 | 10,222 | -5,810 |
| (연결) 당기순이익 | 21,290 | -2,897 | -12,359 |
| (연결) 자산총액 | 399,442 | 388,228 | 362,621 |
| 별도 자산총액 | 395,245 | 381,597 | 352,006 |
| 당사는 1997년 12월 4일에 교육출판 '비유와상징으로' 설립하여 2002년 1월 21일에 '주식회사 비유와상징'으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2009년 3월 20일 '주식회사 비상교육'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판 및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K-12 학령인구가 주 대상이며 출판 및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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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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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④)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④)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②)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③)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③)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④)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②)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②)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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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각 핵심지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고란에 기록된 세부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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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책임경영,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을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윤리경영, 공시관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 활동 및 전자공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교육시장 변화,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ESG 및 리스크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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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2,996,741주이며 의결권있는주식총수는 자기주식 745,226주를 제외한 12,251,515주입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4.20%인 7,044,316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4명이며, 사외이사는 1명으로 전체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 선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영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들과 준법경영 및 조직관리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당사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 내 거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업 현황 및 전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내부감사기구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약 4천억원으로서 의무적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이르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감사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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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3월 6일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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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은 하기 표에 상세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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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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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7-17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8-12 | 2025-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8-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1 | 15 | 16 | |
| 개최장소 | 그라운드브이 1층 비전룸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그라운드브이 1층 비전룸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그라운드브이 1층 비전룸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서면통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 미만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로 갈음 | 서면통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 미만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로 갈음 | 서면통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 미만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로 갈음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출석 | |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와 자회사들의 결산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결산 및 외부감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상법 제54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서면통지 및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을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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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연결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의 조기화, 내부 결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점을 단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가 의안 검토 및 의결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정 운영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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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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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주주총회 구분 | 일자 | 집중일 회피 여부 | 서면투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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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7 | X | X | X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2025.08.27 | 해당사항 없음 | X | X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8 | X | X | X |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9 | X | X | O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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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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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239,441 | 98.8 | 77,287 | 1.2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변경의 건 - 사업 목적 추가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207,590 | 98.3 | 109,138 | 1.7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변경의 건 - 개정상법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288,403 | 99.6 | 28,325 | 0.4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 사내이사 양태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187,519 | 98.0 | 129,209 | 2.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 윤철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187,519 | 98.0 | 129,209 | 2.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 유기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187,519 | 98.0 | 129,209 | 2.0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104,200 | 96.6 | 212,528 | 3.4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6,316,728 | 6,189,200 | 98.0 | 127,528 | 2.0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노중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5,835,073 | 5,563,944 | 95.4 | 271,129 | 4.6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손병목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5,835,073 | 5,563,944 | 95.4 | 271,129 | 4.6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3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5,865,127 | 5,705,302 | 97.3 | 159,825 | 2.7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5,865,127 | 5,754,804 | 98.1 | 110,323 | 1.9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51,515 | 5,865,127 | 5,754,804 | 98.1 | 110,323 | 1.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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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비상교육 외 3개의 자회사들의 결산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결산과 외부감사일정 및 정기주주총회의 세부 준비, 주주총회 필수 참여 인원들의 개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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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기존 고려사항 외에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역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업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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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주제안이 적법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기재, 제안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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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IR홈페이지에 IR 담당조직의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이를 통해 회사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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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IR 담당조직을 통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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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은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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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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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으며, 이에 공개서한 관련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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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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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들이 IR팀을 통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IR팀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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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처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관련 절차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검토하겠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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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무적으로 가능한 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예측가능성은 마련,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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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시점 현재 주주환원 정책 및 중장기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따른 중장기 배당정책 실행의 차질, 변경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향후 중장기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안정적 추정으로 중장기 배당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주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필요 시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과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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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제44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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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시장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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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배당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절차, 과거 배당 이력, 주주안내 방법 등을 정기보고서 및 기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안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비상교육 제24기 사업보고서 내 '배당에 관한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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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5 회계연도에 대해 기말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당사의 정관상 배당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액을 포함한 배당안은 통상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주주총회소집이사회에서 제안된 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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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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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말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여부 및 규모를 당기 손익규모, 재무상황, 향후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상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결산 및 감사전 재무제표 확정에 걸리는 기간으로 인하여 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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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현행정관은 결산기준일과 분리된 별도의 배당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결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 재무상황과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외부 주주들에게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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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 이후 2023, 2024 두개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기말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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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2년까지 매년 기말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배당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손익 및 현금흐름의 악화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 실적개선에 힘입어 배당을 재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실적과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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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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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47,129,186,000 | 2,695,333,300 | 220 | 4.5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22,828,622,00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24,227,237,00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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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2.66 | 0 | 0 |
| 개별기준 (%) | 11.4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08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56,09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5.73%에 해당하는 745,226주의 자기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주주총회에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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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향후 자기주식보고서 이사회 승인 및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 자기주식통제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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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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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 등을 통해 주주들이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주 및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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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총수는 보통주 37,500,000주, 우선주 12,500,000주이며 현재 보통주 12,996,741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는 자기주식 745,226주를 제외한 12,251,515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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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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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00,000 | 12,500,00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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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996,741 | 34.66 | |
| 우선주 | 0 | 0.0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적법한 주총 관련 공시 및 공고와 전자투표 등의 수단을 통해 주주들이 보유주식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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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경영실적, 재무현황, 주요 IR 정보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IR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탐방(대면 미팅), 화상 미팅, 전화 및 서면 소통 등은 투자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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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주주의 경우 IR 홈페이지에 공개된 IR 대표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항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 행사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및 IR 담당 임직원들이 대면으로 소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03.28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대표이사가 소액주주와 대면 소통 2025.07.28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IR 책임자 및 담당자가 소액주주와 대면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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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 투자자와 별도 IR 행사를 개최하진 않았으나 필요 시, 혹은 해외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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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IR 홈페이지를 통해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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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IR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I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외국어(영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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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혹은 벌점 부과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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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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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I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외국어 IR 홈페이지 및 영문공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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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언제든 영문공시와 영어 IR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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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부서가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지정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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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와 관련한 명문의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자는 K-IFRS 기준에 맞추어, 후자는 내부 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통제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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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종류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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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이사회 | 베트남 현지법인 자본금 증자 관련 자금 대여 및 출자전환의 건 | 승인 |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해외 자회사에 자금 대여 및 출자 전환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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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
| (주)테라북스 (관계회사) | 매입 등 | 2025.01.01 ~ 2025.12.31 | 원재료 매입과 외주가공 | 16,856,118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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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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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K-IFRS 및 담당부서의 내부 기준에 맞추어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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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명문의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통제를 위한 이사회와 내부통제조직 차원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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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등이 발생할 시 반대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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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정관>에 규정된 일간신문(한국경제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IR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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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시행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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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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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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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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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공고 및 공시를 시행하고 반대의사표시, 주식매수 등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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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할 것이며, 필요 시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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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상법>과 관련 법령,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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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정관>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당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2.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선정 3. 신주 및 사채의 발행 4. 총회의 소집 및 의안 5. 지점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사규에서 이사회에 부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8.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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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규정> 제 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삭제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삭제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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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 규정> 제 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조의 1 (경영위원회)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두며, 경영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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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규정> 제 13조 (위임)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 당사의 현행 <이사회 규정>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서 위임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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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당사 정관과 규정에 근거하여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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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이에 맞추어 위원회 위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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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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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집단 선정 기준, 관리 체계 등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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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업계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혹은 관련 명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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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가 창업자로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나, 경영 연속성과 비상 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내부 핵심인력 중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비상승계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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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윤리경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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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사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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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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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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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교육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AI 기반 서비스 운영, 해외사업 운영, 저작권 및 콘텐츠 품질관리 등 주요 사업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조직을 통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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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지만 전사적 재무·비재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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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산시설의 외주화를 통한 탄력적 생산, 내부감사기구 및 지원조직을 통한 내부통제 등으로 효율적으로 전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에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포괄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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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사내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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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노중일, 손병목 사내이사의 임기는 하기 표에도 불구하고 제27기(2028년) 정기주주총회 종료일인 2029년 3월 만료 예정입니다. (하기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 후 3년이 되는 날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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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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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292 | 2029-03-27 | 기업경영 전반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길잡이 학원 설립 ㈜비상교육(舊 ㈜비유와상징) 설립 現) ㈜비상교육 대표이사 |
| 노중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글로벌 Company 책임자 | 9 | 2028-08-27 | 교육 플랫폼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前)충청남도청 사무관 現)(주)비상교육 글로벌 컴퍼니 리더 |
| 손병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T-러닝 Company 책임자 | 9 | 2028-08-27 | 기관 교육 사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 前)김영사 중국법인 대표 現)비상교육 T-러닝 컴퍼니 리더 |
| 유기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사외이사 | 2 | 2029-03-27 | 윤리경영 및 리스크관리 자문 | 고려대학교 법학과 영국 런던대(LSE) 법학석사(LL.M.) 제27회 외무고시 前)주보스턴 총영사 前)주알제리 대사 現)(주)비상교육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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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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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사회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 부의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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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양태회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노중일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손병목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직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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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2026.04.30 윤철호 사외이사가 의원사임함에 따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며, 향후 필요시 선임 사외이사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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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에 별도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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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의 생산을 전량 외주화하여 탄력적으로 생산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옥의 공간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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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반을 이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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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모두 동일한 성별(남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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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찬 사내이사의 경우 2025.07.31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05.23 사내이사 1인이 당연사임된 관계로, 정관상 이사회 정원 문제로 인해 사내이사 2인이 신규선임된 2025.08.27 이후 사임등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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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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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신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6-03-31 | 2025-05-23 | 사임(Resign) | X |
| 최대찬 | 사내이사(Inside) | 2008-02-26 | 2026-03-31 | 2025-07-31 | 사임(Resign) | X |
| 노중일 | 사내이사(Inside) | 2025-08-27 | 2028-08-27 | 2025-08-27 | 선임(Appoint) | O |
| 손병목 | 사내이사(Inside) | 2025-08-27 | 2028-08-27 | 2025-08-27 | 선임(Appoint) | O |
| 양태회 | 사내이사(Inside) | 2002-01-19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O |
| 유기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O |
| 윤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9-03-27 | 2026-04-30 | 사임(Resign)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내이사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 및 경영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전반, 특히 준법 경영과 리스크 관리 등에 자문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기존 윤철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후 현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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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 또는 ESG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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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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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이사회를 통해 신규 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규모를 고려할 때 별도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이사회 규모 확대 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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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추천 사유, 독립성 확인내용 및 겸직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통지서(공고)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정보제공일은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이루어지나 보다 상세한 정보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공고)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보제공일은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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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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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양태회 | 2026-03-06 | 2026-03-27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윤철호 | 2026-03-06 | 2026-03-2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7.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유기준 | 2026-03-06 | 2026-03-2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7.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노중일 | 2025-08-12 | 2025-08-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손병목 | 2025-08-12 | 2025-08-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참석현황, 찬반여부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 정보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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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의 현행 정관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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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를 상법 제382조 및 동법 제382조의3의 취지에 따라 전문성, 회사 전략과의 정합성, 법령상 결격사유, 독립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과 검토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는 경우에 비해 독립성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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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독립성이 확보되는 다수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사회 인원이 확충되면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통해 이사후보를 추천 받고 전체 이사회에서 해당 후보자를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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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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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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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회 | 남(Male) | 대표이사(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
| 노중일 | 남(Male) | 사내이사 | O | 글로벌 컴퍼니 총괄 |
| 손병목 | 남(Male) | 사내이사 | O | T-러닝 컴퍼니 총괄 |
| 유기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내부통제 및 경영고문 |
| 이규석 | 남(Male) | 상근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당사는 미등기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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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미등기 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현 등기임원 중에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 혹은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거나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인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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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주주대표 소송은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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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등기임원에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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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미등기 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등기임원 후보자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문화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또는 명문화된 규정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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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현재 사외이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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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이며 해당 사외이사는 2025년 12월까지 외교부 공무원으로 재직한 인사로서 당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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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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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2023년 3월 선임되어 2026년 4월 30일 의원사임한 윤철호 사외이사는 출판사 (주)사회평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당사는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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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거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지만 이를 통제하고 발견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및 시스템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통제 조직과 현업 부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전 혹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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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명문화된 별도의 내부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보 추천 및 선임 단계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거나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는 사전 혹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한 규정 및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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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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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당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관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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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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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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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직 중인 다른 회사가 없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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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면담 및 지원조직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행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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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당일 있었던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당시에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이전이라 표결에 참가하지 못했으므로 아직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면담과 업무 지원조직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이사회 및 직무 수행 관련 사항과 회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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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관리 Core를 통해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 내에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Core리더 및 Core원 1인)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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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선임된지 2달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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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며 따라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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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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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와 필요에 따라 대면 및 서면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직 사외이사에 대해 사외이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회사 내외부 교육은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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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여부 및 사외이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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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 검토 기여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성에 근거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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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평가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사회 출석률, 안건 검토 기여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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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제도화된 개별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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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관련 법령에 다른 적합성, 이사회 출석률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사외이사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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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는 출석률, 안건 검토 충실도, 독립성 유지 여부 및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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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균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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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별도의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총액 한도 내에서 상근감사 및 전임 사외이사와 균등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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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전임자 및 상근감사 등과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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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 내에서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을 보수에 반영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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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임시 이사회 위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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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반기별 재무재표 승인을 제외하면 임시 이사회를 위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분기 재무제표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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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순번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률 | 정기/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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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 | 2025.01.21 |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2 | 2025.01.21 |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3 | 2025.02.10 | 제23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4 | 2025.03.11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5 | 2025.03.18 | 구로사옥 18층 매각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6 | 2025.03.19 | 제23기 수정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정기 |
| 25-07 | 2025.05.08 | 비상베트남 증자 관련 자금대여 및 출자전환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5-08 | 2025.06.18 | 비상교육 온리원 원격학원 신규 교습과정 추가의 건 | 가결 | 3/3 | 임시 |
| 25-09 | 2025.06.30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3/3 | 임시 |
| 25-10 | 2025.07.17 | 신규 사내이사 추천의 건 | 가결 | 3/3 | 임시 |
| 25-11 | 2025.07.1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 | 임시 |
| 25-12 | 2025.08.13 |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3 | 정기 |
| 25-13 | 2025.09.24 | 경영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3/4 | 임시 |
| 순번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률 | 정기/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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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2026.02.21 | 제24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임시 |
| 26-02 | 2026.03.05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4/4 | 임시 |
| 26-03 | 2026.03.12 | 제24기 수정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정기 |
| 26-04 | 2026.03.27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가결 | 3/4 | 임시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이사회 개최 정보 ※ 사내이사 1인이 25.05.23 사망으로 인해 당연사임되어 25.08.27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당사 이사회는 3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 2026년 이사회 개최 정보 ※ 2026.03.27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의 경우 이사 정원은 5인이나 유기준 신임 사외이사의 경우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이전으로 이사 선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원을 4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2026.03.31 정정공시된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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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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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3 | 7 | 100.00 |
| 임시 | 14 | 7 | 96.4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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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미등기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임원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등기임원 중 사내이사 보수는 임직원 보수에 관한 내규 및 기준에 의거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는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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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 규정은 회사 내 타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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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 운영하고 있으나 연 2회 온기 및 반기 재무제표 승인 외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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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체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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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별 참석현황 및 찬반 여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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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회의 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에 관해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후 회의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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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각 안건에 관해 이사의 주요 발언 및 의견이 있는 경우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보장을 위하여 토의내용을 녹취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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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 연도(2023 ~ 2025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의 임기 외 기간은 출석률 및 찬성률 계산 모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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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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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양태회 | 사내이사(Inside) | 2002.01.19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대찬 | 사내이사(Inside) | 2028.02.26 ~ 2025.07.31 | 98 | 100 | 100 | 93 | 98 | 100 | 100 | 93 |
| 김영신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5.05.2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노중일 | 사내이사(Inside) | 2025.08.27 ~ | 100 | 100 | | | 100 | 100 | | |
| 손병목 | 사내이사(Inside) | 2025.08.27 ~ | 100 | 100 | | | 100 | 100 | | |
| 신용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7 ~ 2023.03.31 | 100 | | | 100 | 100 | | | 100 |
| 윤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6.04.30 | 78 | 92 | 67 | 86 | 78 | 92 | 67 | 86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현황 및 의견 등 이사회의 공식 활동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의 수단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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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관하여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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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공시 등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사회 내 활동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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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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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위원회 1개이며, 해당 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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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조직은 상근감사 1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 내에 보수(보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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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이사회 규정>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므로,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 내 위원회는 현재 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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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확대 후 단계적 도입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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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영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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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비상교육(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규정 제11조의 1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권한 및 기능)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 4조 (구성)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구성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제 5조 (의장) ① 경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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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설립된 경영위원회를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규정> 중 총칙 및 경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항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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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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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 경영위원회는 모든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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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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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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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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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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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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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순번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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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2025.05.14 | 1Q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3 |
| 26-02 | 2025.11.12 | 3Q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3 |
| 순번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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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2026.05.11 | 1Q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3 |
| 1. 2025년 경영위원회 개최 정보 2. 2026년 경영위원회 개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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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충실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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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상기 세부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신규 위원회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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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제1, 당사 정관 제24조 내지 제25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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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025년 말 현재 당사의 감사 업무는 상근감사 1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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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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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규석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주)비상교육 감사 (2021.03 ~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감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감사 실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현재 상근감사 1인)의 운영 목표, 조직 등에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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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검토중입니다. 별도로 회사 현황, 업계 현황,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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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는 정관상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회사의 비용으로 구할 수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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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내부감사규정>은 "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정관>에 의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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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정관> 제3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 ⑤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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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규정> 제 5 조 (감사자의 권한) ①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피감사부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반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반출 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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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감사에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권, 피감사자 및 피감사부서에 대한 정보 요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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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혁신 Core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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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과 관련하여 <내부감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해당 조직의 인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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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에게 사외이사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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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는 사외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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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감사업무 전문성과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중 사업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내부감사기구 내에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현행 <내부감사규정>은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나 조직, 감사지원조직의 인사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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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시 회계·재무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및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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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약 4천억원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 시 상법상 기준인 자산총액 2조인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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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된 관계로 회의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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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일자 | 회의 내용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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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 사외이사, 감사, 채권자 대표, 외무전문가(세무사) |
| 2025.06.3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계획 |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
| 2025.12.31 | 외부감사인의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 진행 현황 및 검토 결과 |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외부감사인 |
| 2026.02.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 결과 |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
| 2026.03.11 | 외부감사인의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결과 |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외부감사인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현재 당사의 감사는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와 관련한 각종에 참석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나 상근감사 1인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감사기구 특성상 별도의 감사회의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기록은 작성되어 주주총회에 보고되고 있으나 당사 내부 규정은 감사록의 작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보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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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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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감사록 작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의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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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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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일시 | 참석인원 | 주요 논의 사항 | 의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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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01.21 | 위원장 사외이사 윤철호 위원 감사 이규석 위원 채권자 대표 ooo 위원 세무사 ooo | 1. 전문성 및 독립성 2. 감사 시간 및 투입 인력 3. 감사 보수 | 총 위원 5인 중 4인 참석.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EY한영회계법인을 제24기(2025년)부터 제26기(2027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함. |
| 당사는 2025년 1월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 및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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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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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2025년 | 한영회계법인 | 반기재무제표 검토 및 결산재무제표 감사 | 150백만원 | 1,580시간 | 150백만원 | 1,578시간 |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가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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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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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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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현재 외부감사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당사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다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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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시 실시 과정 및 감사 종료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보고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적절히 소통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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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아래 표와 같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지만 분기별 1회 이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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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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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18 | 1분기(1Q) | 서면회의 | 이사회 및 감사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3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 | 2025-12-31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 외부감사인 | 감사계획협의(핵심감사사항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
| 3 | 2026-03-11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 외부감사 | 재무제표 감사 결과 논의(핵심감사사항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검토 등을 포함한 기말 감사 결과,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핵심감사항목 검토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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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된 회계처리오류 등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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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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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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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7 | 2026-02-09 | 2026-02-12 | 한영회계법인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8 | 2025-02-03 | 2025-02-10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지만 분기별 1회 이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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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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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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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수익성 개선, 재무건전성 유지 및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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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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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수익성 개선, AI 기반 교육사업 확대, 재무건전성 유지 및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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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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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현행 <정관>, <윤리경영 규정>, <이사회 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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