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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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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식회사 버킷스튜디오 외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8.9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1.1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키오스크, F&B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297 | 7,041 | 6,240 |
| (연결) 영업이익 | -4,333 | -6,093 | -6,151 |
| (연결) 당기순이익 | -1,419 | 16,122 | 11,344 |
| (연결) 자산총액 | 0 | 0 | 0 |
| 별도 자산총액 | 159,993 | 162,730 | 145,70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하였습니다(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6년 3월 16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6년 3월 31일). (주2)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주3)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집중일이 아닌 2026년 3월 31일에 정기주주총회 개최하였습니다. (주4)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배당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7)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은 명문화하였으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닙니다. (주12) 감사기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3)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4)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주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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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견제 및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과 전략적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윤리경영 규범,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등 주요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사외이사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등 회사 운영의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www.inbiogen.co.kr/)와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현황 보고, 사업전략 검토, 위험관리 등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전설명회를 통해 안건의 배경과 세부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원들이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바이오젠은 투명한 정보공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견제 가능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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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임직원,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전략과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보자 선정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등 주요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제정·공개하고, 주주총회 소집, 배당, 주요 경영사항 등 주주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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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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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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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 제 19기 임시주주총회 |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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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6-02-12 | 2025-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6-02-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6-02-27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8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초과 주주 서면통지 1%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1%초과주주 서면통지 1%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1%초과 주주 서면통지 1%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0명 참석 | 5명 중 0명 참석 | 4명 중 0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참석 | 1명 중 0명 참석 | 1명 중 0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최소 2주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결산 및 감사 일정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정 된 상황으로, 추후 업무 프로세스 및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일정등을 협의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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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주주총회 관련 일정 수립 시 소요되는 안건 검토 및 내부 일정 조율에 대한 내부 절차를 관리하여 권고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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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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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주주의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17기, 제18기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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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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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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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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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8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6,580 | 100.0 | 301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개정 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6,650 | 100.0 | 231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익배당 조문 정비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6,542 | 100.0 | 339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분기배당 제도도입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6,599 | 100.0 | 28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원상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6,472 | 100.0 | 409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광섭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호형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서정아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찬기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신창환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정규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현동호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6,881 | 2,813 | 0.0 | 7,924,068 | 10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홍초롱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358,956 | 302,765 | 2,813 | 0.9 | 299,952 | 99.1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983,072 | 7,926,881 | 7,925,820 | 100.0 | 1,061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6,881 | 7,925,820 | 100.0 | 1,061 | 0.0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광섭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3,952 | 293 | 0.0 | 7,923,659 | 100.0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호형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3,952 | 293 | 0.0 | 7,923,659 | 100.0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제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현동호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984,772 | 7,923,952 | 293 | 0.0 | 7,923,659 | 100.0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서성국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358,956 | 299,836 | 293 | 0.1 | 299,543 | 99.9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7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3,740 | 7,923,659 | 100.0 | 81 | 0.0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주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3,740 | 7,923,659 | 100.0 | 81 | 0.0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강영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358,956 | 299,624 | 299,543 | 100.0 | 81 | 0.0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3,740 | 7,923,659 | 100.0 | 81 | 0.0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984,772 | 7,923,740 | 7,923,659 | 100.0 | 81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안건에 대해 미리 기재하였으며,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수월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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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개최 참여 요청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체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16기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예상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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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결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감사 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주총회 개최 집중예상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는 향후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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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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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공시/IR팀에서 담당하며,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법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제안 기간 준수 여부,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주주제안 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제안한 주주가 요청할 경우 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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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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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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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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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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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법 및 법령에 따라 제안 주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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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에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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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시점에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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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시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환경과 재무상태,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희 결의를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연간 발생 이익 및 과거 유보 이익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당사 성장의 결실이 주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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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향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시기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가 충분히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 기업설명회, 주주서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영문자료 또한 동등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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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 관련 내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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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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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관련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확보된 이후 신규 배당정책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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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신규 배당정책을 검토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대한 정관 변경도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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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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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환원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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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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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배당 외 주주환원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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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및 배당 외 주주환원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 창출 시기에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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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법상 배당 가능한 재원이 마련되는 시기에는 경영 실적, 투자 계획,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을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 시 공시, 기업 설명회, 홈페이지, 주주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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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0조에서 모든 주주에게 1주에 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기업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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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 (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10,044,216주, 우선주식 854주 입니다.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는 보통주식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이는 보통주와 종류주를 합산한 수량입니다. 다만, 아래 표는 표시 형식상 발행가능 주식수를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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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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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 | 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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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0,044,216 | 1.0 | - |
| 우선주 | 854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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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라도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의결권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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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요 IR 활동, 컨퍼런스콜 개최, 기관투자자 미팅 등 주주 및 투자자와의 대화에 관한 별도의 진행 사항이 없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별도 행사를 개최하여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소액주주와 IR 전담 담당자를 통해 유선상담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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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게시함으로써,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공고 및 공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IR정보 메뉴가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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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는 미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담당직원 및 외국어 상담 연락처는 없으며, 또한 영문으로 제출한 공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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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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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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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요 IR 행사, 컨퍼런스콜 등을 포함하여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문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필요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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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요한 내부거래 및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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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주요 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거나 계열회사 간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통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경업거래, 회사의 자산이나 기회 유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건은 일반 의결사항보다 강화된 요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은 이러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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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중에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한 의결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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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 | 거래구분 | 당기 | 전기 |
| 지배기업 | ㈜버킷스튜디오 | 기타비용 | - | 439 |
| 관계기업 | ㈜비덴트 | 매출 | 21,044 | 142,776 |
| 이자수익 | 11,671 | 200,091 | | |
| 이자비용 | 22,282 | 39,588 | | |
| 기타수익 | - | 875,125 | | |
| 기타비용 | 29,768 | 150,012 | | |
| 합 계 | 84,765 | 1,408,031 | | |
| (단위: 천원) | | | | |
|---|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비덴트 | 채권 | 임차보증금 | 139,701 | 128,030 |
| 채무 | 미지급금 | 12,188 | 12,235 | |
| 단기리스부채 | 88,294 | 80,918 | | |
| 장기리스부채 | 121,771 | 210,066 | | |
| 합 계 | 361,954 | 431,249 | | |
| (단위: 천원)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구분 | 현금유출 |
| 관계기업 | ㈜비덴트 | 리스부채의 상환 | 103,200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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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유지 강화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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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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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진행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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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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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사항 발생 시 주주가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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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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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당사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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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유 구조 변동 등 관련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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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으로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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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주요 투자, 재무, 인사,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폭넓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 관련 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채택 ②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③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④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⑤ 대표이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⑥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⑦ 산하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산하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필요 시 각 산하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 결의 ⑧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사항 ⑨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⑩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⑪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소송참가 ⑫ 본점 및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⑬ 정관의 변경 ⑭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⑮ 이사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 제14조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① 당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②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③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상의 자산의 취득 ④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신설 ⑤ 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사항 ⑥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⑦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단,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2.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 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제15조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①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승인 ② 신주의 발행 (정관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중간배당, 주식배당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 ⑤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⑥ 자본 감소 ⑦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⑧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⑨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⑩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⑪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단, 회사 주요자산이라 함은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 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⑫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 (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한다) 및 자기자본의 100분 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⑬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 ⑭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⑮ 그 밖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인력 및 조직관리 사항)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②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③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 ④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이사회 승인 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도입 ⑥ 이사 해임안 제출 ⑦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⑧ 임원관리규정의 제?개정 제17조 (기타 주요 경영사항)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상법 제 542 조의 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 ③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④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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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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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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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비한 정책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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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 집행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서들의 협조 및 충분한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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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 관리 교육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제고를 고려하여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 한편, 회사의 현재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도입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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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의 선정, 육성, 관리 등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정관 제2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주요 임원 인사 등과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 주관 하에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는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관련 제도의 마련 여부는 이에 기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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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 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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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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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의 선정, 육성, 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정관 제2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주요 임원 인사 등과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 주관 하에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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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시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및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인재 육성과 리더십 개발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더들을 발굴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성공적인 후속 경영에 필요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임 최고 경영자의 원활한 적응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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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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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잠재 리스크를 임원 회의에서 신속하게 보고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임원 회의와 이사회에 내용을 보고, 안건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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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투명성, 합리성, 적법성을 준법 기반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윤리로서 법규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 임직원 사내 규정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및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혹은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익명성이 보장된 상담·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게시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상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준법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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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는 해당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내부회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발견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과 원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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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공시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공시 활동 및 공시정보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절차 및 필요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정보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1명, 공시담당보조자 1명을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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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외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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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중 전사적인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상 관련 업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내부 의사결정 및 관리 절차를 통해 실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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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 에 대해 정책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 또는 해소시켜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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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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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의 이사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은 이사회 구성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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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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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연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2 | 대표이사 | 67 | 2026-08-20 | 경영총괄 | - (주)이니셜 대표이사(2019.03현재) - (주)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2020.8현재) - (주)인바이오젠 대표이사(2020.10~현재) |
| 원상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부사장 | 38 | 2029-03-30 | 경영전반 | - (주)인바이오젠 부사장(2021.01현재) - (주)비덴트 부사장(2023.03현재) |
| 이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7 | 사외이사 | 14 | 2028-03-30 | 세무 | - 송파세무서(2014.022016.0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016.012018.01) - 강남세무서(2020.042020.11) - 세무법인 화우 파트너(2020.11현재) |
| 이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사외이사 | 33 | 2026-08-20 | 법률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4.032017.02) - 법무법인 담박(2017.04현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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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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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관리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속가능경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지속가능경영 중요성의 증대, 또는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그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경영환경과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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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주요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상근 대표이사가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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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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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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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외이사 중심의 보다 강화된 이사회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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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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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 제 25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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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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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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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9-03-30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재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10-06 | 2026-03-30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임 |
| 이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8-03-30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에서의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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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주주들에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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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물론,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제재 이력,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의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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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은 총 12건이며, 모두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이사 후보 관련 정보(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 등)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각 후보별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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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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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원상영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한광섭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이호형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서정아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박찬기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신창환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김정규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 현동호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 한광섭 | 2026-02-12 | 2026-02-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 이호형 | 2026-02-12 | 2026-02-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 현동호 | 2026-02-12 | 2026-02-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 이주환 | 2025-03-14 | 2025-03-31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사업보고서 상에서 이사회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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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5조 의거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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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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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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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그러한 임원이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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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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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연 | 여(Female) | 대표이사 | O | 경영 총괄 |
| 원상영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 전반 |
| 이근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 감시 |
| 이주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 감시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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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 남(Male) | 전무 | 상근 | CFO |
| 원호영 | 남(Male) | 이사 | 상근 | 사업부 총괄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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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 선임시 후보자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해당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되며, 임원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 검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해당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기업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해임이 가능하며,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서약을 통해 법규 준수와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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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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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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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정책이나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해당 인사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에 대해 상법 등 관계법령의 충족 여부는 물론, 법규 위반 이력,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재직 여부, 근무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원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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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규 준수 및 윤리규범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 및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강령으로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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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후보자와 당사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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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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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 14 | 14 |
| 이근환 | 33 | 3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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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법인 화우(사외이사 이주환 재직)는 당사와 세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동 사외이사가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및 세무법인 화우에 입사하기 전에 체결된 건으로, 자문단 구성에도 동 사외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법인 화우의 전체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회사의 주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 및 사외이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으나, 추천 과정에서 이사회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무를 확인하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이사 후보자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서명 받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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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사회를 통해 관련 법상의 결격사유 및 회사나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후보자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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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를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우리 회사와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 기준에 따라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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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구체적인 내부 기준은 없으나 상법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제한하여 충분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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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제397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를 이사회운영규정 제23조 ④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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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2명의 타기업 겸직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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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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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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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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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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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는 없으나 경영관리본부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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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경영관리본부는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회의에 앞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효율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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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없으나, 경영관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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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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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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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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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2명임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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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할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사외이사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회의 및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현장 방문 및 업무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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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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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 최초 선임 및 재선임시 상법 등에 근거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직무전문성, 윤리성, 가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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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사유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과거 활동내역(이사회 참석률, 의결권 행사 내역, 교육 이수 현황 등)은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해당 정보는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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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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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 등에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제척인 평가기법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회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할 수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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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정성적 기준(자기 평가 등)과 정량적 기준(출석률, 안건 결의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자문을 득하겠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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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직급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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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와 정관 제32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한도 내에서 별도 수당이나 경비의 지급 없이 기본급의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내역과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연동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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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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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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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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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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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는 회의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는 일반 안건의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을 요하며, 상법 제397 조의2 또는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와 회사 간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강화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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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개최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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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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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0 | 0 |
| 임시 | 12 | 5 | 97.1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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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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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 대해 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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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의안은 모두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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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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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임시이사회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사회운영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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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에 대하여 작성하고 녹취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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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회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 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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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에 대해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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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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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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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강지연 | 사내이사(Inside) | 2020.10.06.~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구준회 | 사내이사(Inside) | 2020.10.06.~2023.03.31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 홍권희 | 사내이사(Inside) | 2020.10.06.~2023.03.31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 원상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상길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2023.05.15 | 33.3 | | | 33.3 | 100.0 | | | 100.0 |
| 이재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10.06.~2026.03.31 | 79.4 | 85.7 | 83.3 | 69.2 | 100.0 | 100.0 | 100.0 | 100.0 |
| 형진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21~2024.08.20 | 90.0 | | 100.0 | 80.0 | 100.0 | | 100.0 | 100.0 |
| 이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현재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 이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21~현재 | 81.9 | 85.7 | 100.0 | 60.0 | 100.0 | 100.0 | 100.0 | 10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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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이사별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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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세 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사회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한 각 이사별 찬반여부 및 주요 발언 등을 기록하여 이사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수단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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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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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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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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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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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 상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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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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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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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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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규정 상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 542조의11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0, 제409조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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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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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강영수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삼아약품 개발팀 팀장(2000.022005.10) - 안국약품 개발본부 본부장(2005.102022.03) - 엠바이오 총괄전무(2022.10~현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위와 같은 직위에 있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는 이를 준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감사직무규정에 명시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검증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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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서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과 감사 직무 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감사기능이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1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행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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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실시 하지 않으나, 감사는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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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결과 및 주요 경영 현황에 있어 관련된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제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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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회사의 내부규정 상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감사가 경영진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행위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상법」 제412조에 따라 이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 시 이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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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주요 문서, 회계자료, 품의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사 또는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 취득·처분 및 주요 거래, 내부통제제도, 회계방침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출석 및 소집 요구를 통해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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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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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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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감사보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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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사외이사 : 22,022 천원 감사 : 54,756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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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별도의 감사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직의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감사의 동의 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상법, 정관 및 규정에 의해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주요 경영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있으며, 회계 및 업무감사에 더해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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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위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사의 특성과 감사 지원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설치 및 해당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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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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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시직무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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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보고/가결 | 감사 출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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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2 | 제15기(2022년도) 및 제16기(2023년도) 재감사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2 | 2025-01-2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출석 |
| 제17기(2024.01.01.~ 2024.12.31.) 재무제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3 | 2025-03-12 | 제17기(2024.01.01.~ 2024.12.31.) 재무제표 결산 정정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제17기 영업보고서 정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건 | 가결 | | | |
| 제17기 정기주주종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4 | 2025-03-14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부의사항 정정의 건 | 가결 | 불참 |
| 5 | 2025-10-27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 6 | 2025-12-15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출석 |
| 7 | 2025-12-24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출석 |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출석 | | |
| 8 | 2026-01-23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 9 | 2026-02-1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출석 |
| 제18기(2025.01.01.~ 2025.12.31.) 재무제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1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임시주주총회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 결의의 건 | 가결 | | | |
| 10 | 2026-03-16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출석 |
| 제18기(2025.01.01.~ 2025.12.31.) 재무제표 결산 정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18기 영업보고서 정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18기 정기주주종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 결의의 건 | 가결 | | | |
| 11 | 2026-04-20 | 제1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출석 |
| 제1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
| 12 | 2026-05-21 | 제1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의 건 | 가결 | 출석 |
| 당사의 감사는 업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기타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 시 이사로부터 영업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업무 관련 서류를 열람·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수령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 등에서 이루어진 감사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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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해 보고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회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사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기명날인합니다. 감사는 일상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안과 서류를 검토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의장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에 의사의 요지와 그 결과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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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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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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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위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도 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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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 주주 권익 향상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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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시 보수, 시간, 투입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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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통해 감사품질을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은 삼덕회계법인이 지정되었으며, 2025년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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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아 별도의 선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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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전에 정해놓은 감사 보수와 시간, 인력 등의 계약 사항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인의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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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감사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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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 되었는지 평가 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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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 또는 규정의 수립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해석, 외부감사인 감사품질 전반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및 절차, 이슈사항과 회계정책 등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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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경영진 참석 없이 의사소통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분기별 소통을 통하여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의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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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12-29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 2차 | 2026-03-13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자금 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평가결과 |
| 3차 | 2026-03-23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임원 등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기말감사 진행 경과(핵심감사사항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연간감사계획,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으로 핵심감사사항, 반기 검토 및 감사 시 주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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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보고가 있을시 내부감사는 그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별도의 통보 별도의 통보절차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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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2024년 | 2025-03-31 | 2025-01-22 | | 외부감사인 |
| 2025년 | 2026-03-31 | 2026-02-12 | | 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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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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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내부정보관리규정 5.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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