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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홍석빈 외 12명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2.6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1.3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합성섬유로프, 스테인리스 와이어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02,390 | 299,809 | 291,095 |
| (연결) 영업이익 | 19,292 | 15,341 | 24,262 |
| (연결) 당기순이익 | 14,868 | 14,513 | 17,550 |
| (연결) 자산총액 | 391,592 | 363,394 | 343,481 |
| 별도 자산총액 | 300,949 | 279,826 | 271,93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DSR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주주, 이사회, 감사 위원회 등 기업 지배 구조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업 지배 구조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한국거래소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준수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의실효적 운영, 주주 권리 보호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 및 운영합니다. 이사회는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 후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소집통지서를 통해 개별 주주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사외이사의 법적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학, 회계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는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배 구조의 기본 원칙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반영되어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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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당사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3호 유형)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채널을 통해 주주에게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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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와 전자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산 및 감사 일정으로 모범규준 상 4주 전 통지는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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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통상 주주총회 3주전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직후 즉시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체 주주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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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62기 | 제 61기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2-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2-2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0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2번길 7 (본사) DSR㈜ 대강당 |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2번길 7 (본사) DSR㈜ 대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전자공시시스템, 서면 소집통지 | DART 전자공시시스템, 서면 소집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이사 6인 전원 출석 | 이사 4인 전원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전원 출석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전원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약 3주전 소집결의및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및 감사인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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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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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결 결산 및 대내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서면 투표와 전자 투표는 현재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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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 연도 중 1개년도(제61기)만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전자 투표나 서면 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주 구성 및 비용 대비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참석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도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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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2기 | 제61기 | 제60기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07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과 찬반 비율 및 표결 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1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제62기 재무제표 승인 주당 250원 배당 | 가결(Approved) | 16,000,000 | 8,454,502 | 8,454,502 | 100 | 0 | 0 |
| 2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 | 가결(Approved) | 16,000,000 | 8,454,502 | 8,454,502 | 100 | 0 | 0 |
| 3 | 정기주총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김현철,윤상현) | 가결(Approved) | 16,000,000 | 3,727,833 | 3,727,833 | 100 | 0 | 0 |
| 4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16,000,000 | 8,454,502 | 8,442,803 | 99.9 | 11,699 | 0.1 |
| 5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 가결(Approved) | 16,000,000 | 4,656,552 | 4,644,853 | 99.7 | 11,699 | 0.3 |
| 6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 주당 70원 배당 | 가결(Approved) | 16,000,000 | 8,745,240 | 8,745,240 | 100 | 0 | 0 |
| 7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홍석빈,홍진우,김도균,송재호) | 가결(Approved) | 16,000,000 | 8,745,240 | 8,745,240 | 100 | 0 | 0 |
| 8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송재호) | 가결(Approved) | 16,000,000 | 4,018,571 | 4,018,571 | 100 | 0 | 0 |
| 9 | 정기주총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 가결(Approved) | 16,000,000 | 4,947,290 | 4,947,290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및 대내외 일정 등으로 인해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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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권유 등의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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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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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 명문화된 규정 없으나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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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 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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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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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 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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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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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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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홈페이지 내 주주 관련 정보 섹션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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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 3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방침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하는 등 배당절차개선방안은 미도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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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6년3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배당 규모 확대 및 주주환원 강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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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연1회통지하고 있으며, 영문자료는 미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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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상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는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구체적인 도입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익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62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 제61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0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3주전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총 승인 당일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공시정보 기준으로 13회 연속 결산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다만 실적이 확정된 후 배당을 검토하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배당기준일 전에 사전에 안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성은 수립하였으나, 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배당 목표와 예측 가능한 정책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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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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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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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3조(이익배당)에 근거하여 매 결산기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익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환원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최근 1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이행하였습니다.특히 2026년 3월 27일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경영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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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81,130,822,216 | 4,000,000,000 | 250 | 6.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72,043,047,326 | 1,120,000,000 | 70 | 1.7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60,441,020,022 | 960,000,000 | 60 | 1.4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6.7 | 7.7 | 5.5 |
| 개별기준 (%) | 39.2 | 9.5 | 6.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자사주매입·소각 등)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기 배당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주주가 수익을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당 지표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 이외에도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 1종류만 발행하여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동등하게 부여하며, 분.반기별 실적 등 중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통주 1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주식 총수는 16,000,000주(보통주)입니다. 1주의금액은 500원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6,000,000 | 1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으며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 참여자의 유선 문의 시 유관 부서에서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주주 총회를 통해 총회에 참석한 소액 주주들에게 당사의 경영 현황 및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등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와 해외투자자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통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청을 당사 직원이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 서류에서 IR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주주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 또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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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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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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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문 공시 및 IR 자료 제공이 미흡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투자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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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관련규범을 마련·운영하여 경영진 및 지배 주주의 부당한 내부 거래와 자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 및'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여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 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특수관계 구분 | 회 사 명 | (단위 : 천원) | | | |
|---|
| 매 출 | 기타수익 (*) | 유형자산 처분 | 매 입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63,882,165 | 1,334,660 | 10,145 | 28,024,080 |
| 기타특수관계자 | DSR TRADING CORP | 4,594,240 | 1,809 | - | - |
| DSR DAIVIET CO.,Ltd | 4,028,409 | 2,442 | - | - | |
| QINGDAO DSR TRADING CORP | 2,003,869 | - | - | 601,972 | |
| DSR CABLE VINA Co., Ltd | 828,299 | - | - | 1,648,111 | |
| 디에스알케이주식회사 | - | 6,120 | - | - | |
| 온레일즈 주식회사 | - | - | - | - | |
| 합계 | 75,336,982 | 1,345,031 | 10,145 | 30,274,163 | |
| 특수관계 구분 | 회 사 명 | (단위 : 천원) | | | | | | | | |
|---|
| 채 권 | 채 무 | | | | | | | | | |
| 매출채권 | 선급금 | 미수금 | 대여금 (*2) | 매입채무 | 선수금 | 미지급 이자 | 보증금 | 차입금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1) | 5,937,871 | - | 606,595 | - | 24,128,158 | - | 45,151 | 144,323 | 8,553,344 |
| 기타특수관계자 | DSR TRADING CORP | 2,486,664 | - | - | - | - | - | - | - | - |
| DSR DAIVIET CO.,Ltd | 2,285 | - | - | - | 3,129 | - | - | - | - | |
| QINGDAO DSR TRADING CORP | 99,291 | 27,757 | - | - | - | - | - | - | - | |
| DSR CABLE VINA Co., Ltd | 159,649 | - | - | - | 180,523 | - | - | - | - | |
| 디에스알케이주식회사 | - | - | 1,683 | - | - | - | - | 4,500 | - | |
| 온레일즈 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 | - | - | - | 92,710 | - | - | - | - | - | |
| 합계 | 8,685,760 | 27,757 | 608,278 | 92,710 | 24,311,810 | - | 45,151 | 148,823 | 8,553,344 | |
|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자 금 대 여 | 자 금 차 입 | 배당금지급 | 배당금수령 | | | | | | | | |
|---|
| 대 여 | 상 환 | 차 입 | 상 환 | | | | | | | |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USD | - | USD | - | USD | - | USD | - | KRW | 111,300 | KRW | 89,300 |
| KRW | 587,926 | |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주주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 종 업 원 | KRW | 70,000 | KRW | 68,080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
| 특수관계구분 | 보증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금 액 | 보증제공처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DSR VINA CO.,Ltd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 USD 4,800,000 | NH농협은행 |
| USD 1,800,000 | 우리은행 | | | |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 KRW | 18,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연대보증 |
| KRW | 4,984,009 | 부산은행 | | |
| KRW | 18,850,000 | KEB하나은행 | | |
| KRW | 28,817,568 | 신한은행 | | |
| KRW | 8,160,000 | 산업은행 | | |
| 합계 | KRW | 78,811,577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 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1) 당기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수익에는 공동경비배분액,수입수수료, 사무실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DSR제강과체결한 채권채무 상계 약정에 의해 재무상태표상 제거된 채권과 채무 금액은 287,802천원 입니다. (3) 당기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단위 :천원) (4)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 구분 | 회 사 명 | (단위 : 천원) | | | |
|---|
| 매 출 | 기타수익 (*) | 유형자산 처분 | 매 입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63,882,165 | 1,334,660 | 10,145 | 28,024,080 |
| 기타특수관계자 | DSR TRADING CORP | 4,594,240 | 1,809 | - | - |
| DSR DAIVIET CO.,Ltd | 4,028,409 | 2,442 | - | - | |
| QINGDAO DSR TRADING CORP | 2,003,869 | - | - | 601,972 | |
| DSR CABLE VINA Co., Ltd | 828,299 | - | - | 1,648,111 | |
| 디에스알케이주식회사 | - | 6,120 | - | - | |
| 온레일즈 주식회사 | - | - | - | - | |
| 합계 | 75,336,982 | 1,345,031 | 10,145 | 30,274,163 | |
| 특수관계 구분 | 회 사 명 | (단위 : 천원) | | | | | | | | |
|---|
| 채 권 | 채 무 | | | | | | | | | |
| 매출채권 | 선급금 | 미수금 | 대여금 (*2) | 매입채무 | 선수금 | 미지급 이자 | 보증금 | 차입금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1) | 5,937,871 | - | 606,595 | - | 24,128,158 | - | 45,151 | 144,323 | 8,553,344 |
| 기타특수관계자 | DSR TRADING CORP | 2,486,664 | - | - | - | - | - | - | - | - |
| DSR DAIVIET CO.,Ltd | 2,285 | - | - | - | 3,129 | - | - | - | - | |
| QINGDAO DSR TRADING CORP | 99,291 | 27,757 | - | - | - | - | - | - | - | |
| DSR CABLE VINA Co., Ltd | 159,649 | - | - | - | 180,523 | - | - | - | - | |
| 디에스알케이주식회사 | - | - | 1,683 | - | - | - | - | 4,500 | - | |
| 온레일즈 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 | - | - | - | 92,710 | - | - | - | - | - | |
| 합계 | 8,685,760 | 27,757 | 608,278 | 92,710 | 24,311,810 | - | 45,151 | 148,823 | 8,553,344 | |
|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자 금 대 여 | 자 금 차 입 | 배당금지급 | 배당금수령 | | | | | | | | |
|---|
| 대 여 | 상 환 | 차 입 | 상 환 | | | | | | | | |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USD | - | USD | - | USD | - | USD | - | KRW | 111,300 | KRW | 89,300 |
| KRW | 587,926 | |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주주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 종 업 원 | KRW | 70,000 | KRW | 68,080 | KRW | - | KRW | - | KRW | - | KRW | - | |
| 특수관계구분 | 보증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금 액 | 보증제공처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SR제강(주) | DSR VINA CO.,Ltd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 USD 4,800,000 | NH농협은행 |
| USD 1,800,000 | 우리은행 | | | |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 KRW | 18,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연대보증 |
| KRW | 4,984,009 | 부산은행 | | |
| KRW | 18,850,000 | KEB하나은행 | | |
| KRW | 28,817,568 | 신한은행 | | |
| KRW | 8,160,000 | 산업은행 | | |
| 합계 | KRW | 78,811,577 | | |
| 공시대상기간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2025년 사업보고서의 연결주석 특수관계자거래내역과 기재내용이 동일합니다. (1) 당기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수익에는 공동경비배분액,수입수수료, 사무실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DSR제강과체결한 채권채무 상계 약정에 의해 재무상태표상 제거된 채권과 채무 금액은 287,802천원 입니다. (3) 당기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단위 :천원) (4)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전담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이사회 심의 체제만으로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거래 규모의 확대 및 기업 지배 구조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내 특수관계인 거래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 절차에 따라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기업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 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결정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일 당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할 것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 총회 개최 시에는 주주 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 총회 소집 공고를 이용하여 전자로 안내함과 동시에 주주 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주주가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은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 조달 정책은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 대상 기간 내에 주식 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 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 주주 변동은 없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지배 구조에 향후 중대한 변화 또는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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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또는 폐지 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100 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6)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7)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8) 자기자분의 100 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 9)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10) 자기주식 취득, 처분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11) 자기주식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4) 기타 법령, 공시규정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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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의 권한은 달리 법령에서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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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며, 최고 경영자 승계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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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현재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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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 경영자로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및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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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차원에서 승계 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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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주요 위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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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리스크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정책을시행중에 있습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변화에 따른 내.외부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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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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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 운 영실태를 점검하고,대표이사가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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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업무관리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시담당자 2인으로구성하여 공시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며, 공시책임자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대표이사는 각종 공시정보를 총괄 통제하며, 공시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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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생 가능한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 공시정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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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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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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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사외이사 3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으로 상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원 남성이며, 연령대는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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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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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 278 | 2028-03-07 | 경영 | DSR(주) 대표이사 |
| 홍진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2 | 본부장 | 14 | 2028-03-07 | 해외관리 | DSR(주) 본부장 |
| 김도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본부장 | 14 | 2028-03-07 | 생산 | DSR(주) 본부장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8 | 감사위원장 | 2 | 2028-03-27 | 내부회계 | DSR제강㈜ 본부장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8 | 감사위원 | 2 | 2028-03-27 | 영업 | DSR㈜ 근무, 대한노인회 동래지부이사 |
| 송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감사위원 | 14 | 2028-03-27 | 경영 | 신일인쇄사 대표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김현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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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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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 재무 활동의 적정성 검토 3. 외부감사인 선임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3 | A | 전원 사외이사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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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현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윤상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송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위원회 등 지속가능경영관련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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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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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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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 경험, 전문성, 업무 집행 효율성,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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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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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영, 생산, 내부회계,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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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성별구성 특례 적용: 미해당(자산총액 2조원 미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 남성이지만 다양한 전문 분야(경영,내부회계,영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 선임 시 다양성 기준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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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3명(신규2명, 재선임1명), 사외이사 1명을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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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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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2023-03-13 | 2028-03-07 | 2025-03-0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홍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07 | 2028-03-07 | 2025-03-0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도균 | 사내이사(Inside) | 2025-03-07 | 2028-03-07 | 2025-03-07 | 선임(Appoint) | 재직 |
| 송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07 | 2028-03-07 | 2025-03-0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인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7-03-29 | 2025-03-07 | 사임(Resign) |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9 | 2026-03-27 | 사임(Resign) |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9 | 2026-03-27 | 만료(Expire)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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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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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이사 추천 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3주전까지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임 후보의 경우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선임 관련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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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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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김현철 | 2026-03-06 | 2026-03-2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윤상현 | 2026-03-06 | 2026-03-2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홍석빈 | 2025-02-06 | 2025-03-07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홍진우 | 2025-02-06 | 2025-03-07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김도균 | 2025-02-06 | 2025-03-07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송재호 | 2025-02-06 | 2025-03-07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독립성 확인 내용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과거 이사회 출석율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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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활용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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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에 법령상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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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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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빈 | 남(Male) | 대표이사(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홍진우 | 남(Male) | 본부장 | O | 해외관리 |
| 김도균 | 남(Male) | 본부장 | O | 합섬공장 |
| 김현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윤상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송재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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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모 | 남 | 회장 | 상근 | 경영고문 |
| 홍하종 | 남 | 사장 | 상근 | 경영총괄 |
| 홍승현 | 남 | 본부장 | 상근 | 경영지원 |
| 홍유경 | 여 | 본부장 | 상근 | 경영지원 |
| 김희준 | 남 | 본부장 | 상근 | 경영지원 |
| 이동훈 | 남 | 본부장 | 상근 | 경영지원 |
| 양갑철 | 남 | 본부장 | 상근 | 스텐공장 |
| 배동호 | 남 | 법인장 | 상근 | 베트남법인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에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하는 자격 요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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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중 횡령 또는 배임, 그외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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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중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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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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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추천된 후보 중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인 모두 당사 및 최대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인사로 주주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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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중 2명은 계열회사(DSR제강)에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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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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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 2 | 74 |
| 윤상현 | 2 | 74 |
| 송재호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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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 사외이사인 송재호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대상기간~ 보고일 제출일 현재까지) 1. DSR(주): 15,618천원2. DSR제강㈜ : 18,61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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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절차로는 사외이사 후보로 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법 등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서류는 관련 공시 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사업 연도마다 회사와 등기임원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회사와 사외이사 간의 거래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와 회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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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의 교육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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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관련 법령의 겸직 금지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겸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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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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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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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현철 | O | 2026-03-27 | 2029-03-27 | - | - | - | - | - |
| 윤상현 | O | 2026-03-27 | 2029-03-27 | 대한노인회 동래지부이사 | 대한노인회 동래지부 | 사회단체 임원 | - | 비상장 |
| 송재호 | O | 2026-03-27 | 2029-03-27 | 신일인쇄사 대표 | 신일인쇄사 | 경영 | 1988.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안건 자료를 제공하고 회계팀 등 실무 부서를 통해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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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계팀 주도로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한 내부 교육을 실시하며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사회 개최 안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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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팀 등 경영지원 부서를 통해 이사회 안건 설명, 기초 자료 수집 및 회의 소집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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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25.03.07: 이사회 활동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2025.11.21: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규정 변화- 2026.03.27: 이사회 활동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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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 별도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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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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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담 지원 조직이나 명문화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당사의 규모 상 별도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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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 조직의 성장에 맞춰 이사회 사무국과 같은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거나, 실무 부서 내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인력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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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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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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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지 충실 의무 준수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한 심사 및 논의를 거쳐 재선임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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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개별 평가 결과를 계량화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없으나 사외이사재선임 시 후보자의 이사회 출석 현황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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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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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사회 기여도,전문성 발휘 정도 등)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후보 추천 및 재선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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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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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 보수 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 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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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보수는 스톡옵션, 성과 연동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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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저해 우려로 인해 평가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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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 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정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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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되며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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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정관에 이사회 구성·소집·결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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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 12회개최하였으며 주요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결정,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평가 보고, 기부 결정,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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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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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7 | 91.4 |
| 임시 | 1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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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과 보수 한도를 보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여는 직급, 근속연수, 직책·역할,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해당 직급의 급여표에 따라 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급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보수 정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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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의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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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집 절차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어 짧은 기간을 두고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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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규정된 기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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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개별 이사의 출석과 안건 찬반 여부 등은 사업 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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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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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별로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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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 사업 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율 및 안건 찬성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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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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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홍석빈 | 사내이사(Inside) | 2003.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도균 | 사내이사(Inside)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인환 | 사내이사(Inside) | 2012.03~2025.03 | 75 | 25 | 100 | 100 | 75 | 25 | 100 | 100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026.03 | 100 | 100 | 100 | 100 | 94.4 | 100 | 100 | 83.3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26.03 | 94.4 | 100 | 100 | 83.3 | 88.9 | 100 | 100 | 66.6 |
| 송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신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24.10 | 5208 | | 44.4 | 83.3 | 55.5 | | 44.4 | 66.6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현재 | | | | | | | |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 공시 외 별도로 개별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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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논의사항을 녹취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각 이사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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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 구조 투명성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높아질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기록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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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인 전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 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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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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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미설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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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외에 보상(보수)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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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 및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보수 결정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보상위원회나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등의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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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 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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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역할, 구성 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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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그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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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위원회에서 결의 된 사항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내용은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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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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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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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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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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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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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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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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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 | 1차 | 2025.02.27 | 2 | 2 | 보고 |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2차 | 2025.05.09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3차 | 2025.06.05 | 3 | 3 | 보고 | 내부회계운영실태 점검계획[설계평가]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4차 | 2025.08.12 | 3 | 3 | 보고 | 2025년 반기 보고서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5차 | 2025.10.17 | 3 | 3 | 보고 | 2025년 회계기준서 변경효과 보고의 건 부정위험 평가표 보고의 건 부정제보 접수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6차 | 2025.11.21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시행 2024년 3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1차 | 2026.01.28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감사위원회 | 2차 | 2026.03.06 | 3 | 3 | 보고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O |
| 감사위원회 | 3차 | 2026.03.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대표 선출의 건 | 가결 | O |
| 감사위원회 | 4차 | 2026.05.08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 -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완비 된 명문 규정과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외의 위원회(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등)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 마련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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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이사회 내 추가적인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본 세부 원칙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즉시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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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회계·재무 전문가(3호)로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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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는 내부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상법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따라 3인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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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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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현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DSR제강(주) 감사위원 (내부회계관리자) | 회계·재무전문가 (제3호 유형) |
| 윤상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DSR제강(주) 감사위원 | |
| 송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김현철 위원장이 회계·재무전문가(3호 유형)로서 상장회사 내부회계 관리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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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구성 요건, 직무·권한,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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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교육 실시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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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외부 전문가 자문은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필요 시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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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발행 시에 감사위원회는 즉시 이사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 수습, 재발 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 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을 진행합니다. 조사 보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에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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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 출석하고, 이사·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필요 시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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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는않지만회계팀 등 실무 부서를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자료 준비, 회의 소집 및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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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지원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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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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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와의보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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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된 지원 조직(감사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자산 규모와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회계팀 등 유관 부서가 필요 시 업무를 지원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보수를 일반 이사나 사외이사와 차별화하여 규정하는 별도의 독립적 보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주주 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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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가 필요 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담 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회계팀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 위원의 보수 체계를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보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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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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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10회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 회계 서류와 내부 감사 실적을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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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 전원이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것을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질문에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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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표8-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3개년 개별이사 출석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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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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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서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병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송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신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66.6 | | 33 | 100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윤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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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있지만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이아니고 또한 현재 종료된 계약이므로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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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6년 1월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무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사항,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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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감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시간 , 인력 등의 계약 사항이 실제 준수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감사 계획대로 충실하게 수행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사업연도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된 감사 시간, 감사 인력, 감사 보수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로 준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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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계열사를 통한 비감사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ax Agent 서비스 계약 (금액3백만원) : Tax서비스가타업체에 비해 고도화 되어 있어서 선정함 2. 세무자문용역계약(금액 10백만원) : 해외법인적정 마진율 검토를 위한 정보가 많아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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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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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은 분 기별 1회는아니지만 공시대상기간 총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회사의 이사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방식은 서면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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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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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 | 2025-02-14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 및 종결보고 |
| 2025년 2회 | 2025-07-25 | 2분기(2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약(감사투입시간과 보수 등), 감사팀 구성,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핵심감사사항 등 |
| 2025년 3회 | 2025-12-19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등 |
| 2026년 1회 | 2026-03-14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 및 종결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핵심 감사 사항 등을 반기 및 결산 이후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협의하여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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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 발견한 중요 사항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부서를 통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회의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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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 연결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4주 이전에 외부 감사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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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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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 2026-03-27 | 2026-02-10 | 2026-02-10 | 대주회계법인 |
| 제61기 | 2025-03-07 | 2025-01-23 | 2025-02-06 | 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별 1회 이하 및 서면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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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분기 별 1회 이상 및 서면회의 방식을 대면 또는 화상과 같은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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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여2026년 3월에 공시를 실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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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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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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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2기 | 2026-03-27 | O | 2026-03-27 | 2026년 기업가치제고 계획 방안에 대한 논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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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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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2.내부관리프로세스(내부회계관리 규정,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윤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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