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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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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박지향 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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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2.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eSIM 로밍 데이터 서비스, 유아교수용 솔루션, 지능망 및 메세징 솔루션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1,567 | 53,046 | 36,639 |
| (연결) 영업이익 | 3,420 | 789 | -1,777 |
| (연결) 당기순이익 | 4,365 | 3,647 | 1,436 |
| (연결) 자산총액 | 77,650 | 71,306 | 62,949 |
| 별도 자산총액 | 76,817 | 70,241 | 61,81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26. 2. 26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 '26. 3. 27 정기주주총회 개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증권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 관련 공정공시 ’25.12.11 배당기준일 '25.12.31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의 내부통제정책은 마련되어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25.3월 주주총회에서 장지현 (여성) 사내이사 선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현재 감사는 회계 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과 감사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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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획과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진취적인 인재" 라는 정신에 따라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규정, 감사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비율을 4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영활동 및 가치제고를 위해 주주, 이사회 및 감사 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과 감시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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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당사는 년 4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여성 사내이사 선임 당사는 사회적인 분위기 및 기업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최초 여성 사내 이사를 선임하였고 (장지현 사내이사) 이를 통해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의사판단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의 시각으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비율 확대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시를 위하여, 2026년도 3월에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하여, 사외이사 비율이 40% 이상(7명 중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명의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견제 및 의사결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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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약 4주 전 소집결의를 하며, 최소 2주전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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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의안 등 회의의 목적사항을 법적 기한인 2주간 전까지 소집통지서 및 전자공고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 내역은 아래 표 1-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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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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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7 | 2024-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2-28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27 | 14 | |
| 개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4명 출석 | 6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1) 발언주주 : 1명(개인주주 대리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 요청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해, 주총 4주전에 소집공고 후 주주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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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기업규모, 주주구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하였으나, 향후 기업규모 및 주주구성 등이 변동할 경우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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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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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회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개회 하였으나,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6조 '의결권 대리행사'에 따라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와 동시에 위임장을 공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총회 전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별도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변화에 대한 대비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관련제도의 도입시기 및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 정관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 설정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설정 한 경우, 2주전에 공시를 통하여 주주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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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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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7일 2026년 03월 30일 | 2025년 03월 21일 2025년 03월 27일 2025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세부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 결과 내역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자동폐기된 및 상정되지 않은 안건은 공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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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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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 정기주총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2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현금배당 포함)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280,228 | 100 | 0 | 0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1)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조 '소집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3)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29조 변경의 건 - 제29조 '이사의 수'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4)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2조 '이사의 보선'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5)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4조의4 '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6)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1,854,085 | 6,772,660 | 6,686,880 | 98.7 | 85,780 | 1.3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7)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2호 의안(8)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시행일'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지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전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7 정기주총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김정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441,988 | 4,360,563 | 4,274,783 | 98.0 | 85,780 | 2.0 |
| 제27 정기주총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1,854,085 | 6,772,660 | 6,686,880 | 98.7 | 85,780 | 1.3 |
| 제27 정기주총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854,085 | 6,772,660 | 6,686,880 | 98.7 | 85,780 | 1.3 |
| 제27 정기주총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7,280,228 | 7,194,448 | 98.8 | 85,780 | 1.2 |
| 제26기 정기주총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8,034,259 | 100 | 0 | 0 |
| 제26기 정기주총 | 제1-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1주당 40원 지급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1-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1주당 200원 지급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1-2호 수정동의안 | 보통(Ordinary)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1주당 70원 지급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806,041 | 97.2 | 228,218 | 2.8 |
| 제26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1)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9조 '이사의 수'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1조 '감사의 수'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3)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50조 '차등배당'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973,851 | 99.2 | 60,408 | 0.8 |
| 제26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4)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50조의2 '분기배당'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973,851 | 99.2 | 60,408 | 0.8 |
| 제26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5)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시행일'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973,851 | 99.2 | 60,408 | 0.8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유지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지향 선임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오세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석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지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차문호 선임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류영준 선임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명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9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종우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0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조동현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종경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민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승엽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3-1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손석봉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1인 유지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문형식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5억)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752,784 | 96.5 | 281,475 | 3.5 |
| 제26기 정기주총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 | 기타(Other) | | | | | | |
| 제26기 정기주총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2억 : 기존 1.2억의 한도 삭감) | 가결(Approved) | 12,361,653 | 8,034,259 | 7,981,002 | 99.3 | 53,257 | 0.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모든 안건이 98%가 넘는 높은 찬성주식비율을 득하며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소집공고/참고서류 제출 등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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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회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개회 하였습니다.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서면투표제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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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등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투표는 실시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정기주주총회일을 회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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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질문 및 설명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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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따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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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제안권자의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확인 (상법 및 상장회사 특례 등 준수 여부) ②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상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 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③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는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되지 않고,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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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제안 여부는 아래 표 1-3-1에 기재하였습니다. 상정된 모든 안건 자동폐기되어 찬성률 및 반대율은 공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외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따른 거부 안건도 공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공시된 정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대한 사항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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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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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6 | 저니롱인베스트먼트 | 기관(Institution) |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손석봉 선임의 건 | 2025.01.06 : 주주제안 내용증명 접수 2025.02.06 : 주주제안서 수정본 내용증명 접수 2025.02.12 : 주주제안서 재수정본 내용증명 접수 2025.02.27 : 이사회에 주주제안 보고 2025.02.27 :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2025.03.28 :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부결(자동폐기)) | X | | |
| 2 | 2025-02-12 |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 기관(Institution) |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200원 지급의 건 - 사내이사 김명석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종우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조동현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종경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민호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승엽 선임의 건 - 감사 문형식 선임의 건 | 2025.02.12 : 주주제안건 접수 2025.02.17 : 주주제안건 안건 정정 접수 2025.02.27 : 이사회에 주주제안 보고 2025.02.27 :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2월 17일 주주제안 안건 포함) 2025.03.05 : 주주제안 의안 정정 요청서 접수(주주제안 접수기한 초과) 2025.03.28 : 정기주주총회 개최(배당금 수정동의안 70원 제외 주주제안 안건 부결(자동폐기)) | X | | |
| 3 | 2025-11-14 | 저니롱산업개발 | 기관(Institution) | - 사내이사 2인 해임의 건 - 회계장부열람/등사의 건 | 2025.11.14 : 주주제안서 접수 2025.11.20 : 주주제안에 대한 통지(2차) 접수 2025.11.26 :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에 따라 거부 회신문 발송 | X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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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가 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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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제안 절차를 확인하여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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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성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은 없으나 회사의 이익을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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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관 제50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정보는 (연 1회 이상)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공시’, ‘현금, 현물 배당 결정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2024 사업연도부터 결산배당을 재실시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자기주식 30만주 소각, 2026년 20만주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특정일자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50조의 2(분기배당)를 신설하여 분기배당에 대한 체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당과 주주가치 증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시장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공시하였으며, 배당성향 28.3% 및 이익배당금 증가율 42.9%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어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eSIM 로밍데이터 B2B 시장 매출 확대, 5G 및 6G 관련 레퍼런스 확보입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20만주 소각 및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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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 전 배당 규모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사업 및 전반적인 정보에 대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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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50조(이익배당), 제50조의 2(분기배당)에 의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제27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앞서 주주들에게 배당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27기 결산배당은 공정공시를 통해 당사의 배당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소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선 배당금 확정 및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주주분들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결산배당(제27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 2024년 결산배당(제26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유연한 투자활동 및 주주환원활동을 위해 명문화 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액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확정하지 못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회사의 경영환경, 재무여건 및 주주환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충실히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기에는 공정공시를 통해 배당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나, 향후에는 선 배당액 확정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5년 시가배당률 2.0%, 연결배당성향 28.3%에 해당하는 수준의 배당 및 자기주식 30만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시가배당률 2.0%, 연결배당성향 28.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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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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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26,214,177,986 | 1,236,165,300 | 100 | 2.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23,366,948,971 | 865,315,710 | 70 | 1.1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7,717,345,125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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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8.3 | 23.7 | 0 |
| 개별기준 (%) | 26.9 | 23.2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일자 | 소각주식 수(주) | 소각금액(원) | 비고 |
|---|
| 2025-04-14 | 보통주식 300,000주 | 1,805,400,000(원) | 기취득 자기주식 |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소각하였습니다. * 2026년 4월 1일 추가 보통주 200,000주에 대한 자기주식 소각 결정이 있어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2024년도부터 배당을 재실시하고 있고, 2024년 대비 2025년 배당 규모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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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는 60,000,000주(주당 액면가액 : 500원)이며, 보고서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12,895,454주입니다. 이중 자기주식 533,801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4.14%)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2,361,653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부 보통주로, 현재까지 발행된 종류주는 없습니다. 보고서 기준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변동이 있었으며, 보고서 제출일(2026년 6월 1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12,695,454주, 자기주식수는 333,801주, 유통주식수는 12,361,653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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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 | 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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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895,454 | 21.49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당 액면금액 500원) - 2026년 4월 15일 200,000주 소각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로, 종류주는 발행한 바 없어 종류주주총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식만을 발행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제외하고는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공평하게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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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보통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 12. 01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온라인 IR을 개최하여 당사 경영현황 및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Q&A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시로 주주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만일 주주가 특별한 관심사항이 있다면 회사탐방 등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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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IR을 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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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IR을 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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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사업소개, 재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공개되는 자료 또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IR문의 이메일은 제공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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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외국인 담당 직원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기업규모 및 주주구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영문 공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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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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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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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기업규모 및 주주구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영문공시 및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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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기업규모 및 주주구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영문공시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 공개 등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별도 안내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 활동 등 IR 활동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IR 관련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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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제장치 보유를 통해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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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1.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의 경우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따라 이사 등이 자기 회사와 거래 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3.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및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은 이사회 규정 상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당사 정관 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는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자기자본의 5% 초과의 신규 및 증설 투자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금전대여, 가지급 등은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의거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때에는 정기보고서 또는 수시공시 등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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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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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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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전기 | | |
| 종속기업 | PT.Uangel Indonesia | 2,133,412 | 3,567,537 |
|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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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 회수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330,000 | 304,426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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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 회수 | | |
| 종속기업 | PT.Uangel Indonesia | 154,963 | 154,963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855,000 | 861,936 |
| 합 계 | 1,009,963 | 1,016,899 | |
| 구 분 | 회사명 | 채 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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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 계약자산 | 미수금 | 대여금 | | |
| 종속기업 | PT.Uangel Indonesia | 1,043,049 | 418,687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주1) | - | - | 3,231 | 1,956,848 |
| 합 계 | 1,043,049 | 418,687 | 3,231 | 1,956,848 | |
| 구 분 | 회사명 | 채 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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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 계약자산 | 미수금 | 대여금 | | |
| 종속기업 | PT.Uangel Indonesia | 1,321,416 | 1,102,761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주1) | - | - | 80 | 1,931,275 |
| 합 계 | 1,321,416 | 1,102,761 | 80 | 1,931,275 | |
|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DART에 기 제출한 정기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경영진에 대한 우리사주대여금 등의 잔액은 279,419천원(전기말: 292,409천원)입니다.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기말 현재 당사의 기업은행 차입금 3,300,000천원에 대해 3,960,000천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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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다양한 내부통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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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부당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시정 등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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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시 주주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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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당일 공시하며 시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개진을 존중하고 있으며, 향후 반대주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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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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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은 현재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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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주식, 사채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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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동안 사채, 주권 등의 자본조달한 사실이 없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 또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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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시, 주주의 권리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추가 방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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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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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 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의 설립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9)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영업일부의 양수 (10)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4)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감사위원회등) (8)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 건당 또는 일련의 투자금액이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신규 및 증설투자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타인에 대한 선급금,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대여에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통상적인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계약의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를 포함하는 자산의취득 또는 처분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및 처분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산의 양수,양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다액의 자금도입(차입) 및 보증행위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초과하는 장단기 차입계약의 체결 건 - 건당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초과하는 보증행위 건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담보의 제공 건 (1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2)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 (4)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3.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의무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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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제11조(부의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모든 회사 업무의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직무의 결정과 집행을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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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내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관계 법령 준수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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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법령상 의무 사항 외에도 이사회 심의 · 의결 항목의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의 검토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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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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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비상시 선임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단, 동일한 직급이 2명이상인 경우 경영지원>영업>개발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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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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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이행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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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규모를 고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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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된 정책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후보자 선정, 관리,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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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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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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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행동을 진취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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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ㆍ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운영실태보고서를 2026년 2월 10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 2025년 12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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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근거 법령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한국거래소에 지정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 CFO로서 공시 업무에 관한 종합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경영기획팀에서 전담으로 정기 및 수시 공시 등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의무 공시 교육을 이수하고 숙지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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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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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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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보다 더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명문화된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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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다양한 경력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40% 이상으로 구성되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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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은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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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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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사장 | 305 | 2028-03-28 | 경영총괄 | 연세대 전자공학 학사 충남대 전자공학 석사 LG정밀(주) 연구원 SK Telecom 선임연구원 |
| 김상학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전무이사 | 123 | 2027-03-28 | 경영지원총괄 | 영남대 무역학 학사 삼성화재 인사기획/경영기획 |
| 최용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상무이사 | 123 | 2027-03-28 | 서비스사업총괄 | 경북대 전자공학 학사 경북대 전자공학 석사 SK Telecom 연구원 |
| 장지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9 | 상무이사 | 15 | 2029-03-26 | ICT융합사업총괄 | 광운대 전자계산학 학사 유엔젤주식회사 솔루션개발본부장 유엔젤주식회사 글로벌사업본부장 유엔젤주식회사 ICT융합사업본부장 |
| 오세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 51 | 2028-03-27 | 경영분야 | 서울대 산업공학과 공학사 KAIST 경영과학과 공학석사 KAIST 경영과학과 공학박사 삼성물산 기획실 SK텔레콤 전략기술부문장(CTO) C&I비즈니스 사장, 중국사업총괄 |
| 장석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사외이사 | 15 | 2028-03-27 | 경영분야 | 장기신용은행 (주)한국기술투자 (주)피델릭스 CFO (주)현대렌탈서비스 CFO (주)볼빅 대표이사 |
| 이전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사외이사 | 3 | 2029-03-30 | 경영분야 | 단국대 경제학과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주)크리스에프앤씨 사외이사 (주)캡틴에셋 대표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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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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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이사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원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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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에서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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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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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상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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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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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천할 때 그 배경과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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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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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원 | 사내이사(Inside) | 2001-01-30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여 |
| 장지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여 |
| 오세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여 |
| 장석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여 |
| 정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부 |
| 김민석 | 사내이사(Inside) | 2016-03-29 | 2025-12-31 | 2025-12-31 | 사임(Resign) | 부 |
| 장지현(재선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7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여 |
| 이전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여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비록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천할 때 그 배경과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성을 보았을 때 그 전문성 및 책임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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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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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선임 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활동 내역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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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사후보는 이사회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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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후보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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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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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장지현 | 2026-02-26 | 2026-03-27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이전식 | 2026-02-26 | 2026-03-27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유지원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박지향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오세현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장석헌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장지현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차문호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류영준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김명석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우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조동현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이종경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전민호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이승엽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한우근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이대현 | 2025-02-28 | 2025-03-28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 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손석봉 | 2025-02-28 | 2025-03-28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 직업 5. 세부 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 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주주총회소집결의/공고 공시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의 경우 직전 분/반기보고서와 주주총회 1주전 사업보고서에 이사회 출석내역 및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도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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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선출 시 집중투표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이사 선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 6 소수주주권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주총회 개최 6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주들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이사 선임을 포함한 안건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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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나, 향후 기업규모가 증가되면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검토 등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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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이사회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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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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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원 | 남(Male) | 사장 | O | 경영총괄 |
| 김상학 | 남(Male) | 전무이사 | O | 경영지원총괄 |
| 최용욱 | 남(Male) | 상무이사 | O | 서비스사업총괄 |
| 장지현 | 여(Female) | 상무이사 | O | ICT융합사업총괄 |
| 오세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장석헌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전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정만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박지향 | 여(Female) | 부회장 | O | 경영총괄 |
| 차문호 | 남(Male) | 상무이사 | O | 인니법인총괄 |
| 안갑대 | 남(Male) | 이사 | O | 신규사업개발담당 |
| 탁보훈 | 남(Male) | 이사 | O | RDS개발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직 여부, 최근 횡령·배임 관련 확정판결 여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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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과거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 이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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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주주대표소송 제기 이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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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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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행 체계에 미진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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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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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은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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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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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 51 | 51 |
| 장석헌 | 15 | 15 |
| 이전식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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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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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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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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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진한 부분 없는 상황으로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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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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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가 타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해당안건을 부의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인 경우에 한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상법상 결격요건 및 겸직 사항 등 결격 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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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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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세현 | X | 2022-03-25 | 2028-03-27 | (주)팜코리아 대표이사 | (주)팜코리아 | 대표이사 | '16.08 | 비상장 |
| 장석헌 | X | 2025-03-28 | 2028-03-27 | (주)볼빅 대표이사 | (주)볼빅 | 대표이사 | '23.04 | 코넥스 |
| 이전식 | X | 2026-03-31 | 2029-03-30 | (주)캡틴에셋 대표 | (주)캡틴에셋 | 대표 | '16.06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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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사외이사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과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상법상의 의무를 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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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자료 외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사외이사에게 보고하며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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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사외이사 후보 및 이사회 승인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요건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수시로 참석하고 회사의 경영환경 및 산업의 이해 등을 통하여 사외이사로서 업무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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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경영기획팀이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 시 회계팀, 조직개발팀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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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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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경영지원본부 | - 이사회 등 안건 사전 설명(실적 내용 등) |
| 2025.02.27 | 경영지원본부 | - 이사회 등 안건 사전 설명(주주총회 내용 등) |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 수시로 사외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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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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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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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는 원활한 경영현황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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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시행과 더불어,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회의체 구성 등을 지원하는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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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내역과 실적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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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내역과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정성적 기준(직무 이해도와 책임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제시, 독립성 등)과 정량적 기준(이사회 활동내역, 회의 참석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3명이며, 민감한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기관의 별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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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회의 참석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각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제안 여부 -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제공한 의견의 적절성 - 감사로서 내부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한 정도 이와 같이 개별 활동내용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후보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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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각 지원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외이사 개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재선임 후보 추천 등 재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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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미비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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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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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담당 직무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수준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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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개별 이사의 보수는 담당 직무,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결의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28기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한도 내 개별 이사의 보수는 담당 직무,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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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사항은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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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미진한 사항은 없으며, 현행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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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년 4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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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년 4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규정 제8조),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이사회규정 제9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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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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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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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5 | 100 |
| 임시 | 15 | 4 | 8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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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임원의 연간 기본급은 담당 직무와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보수는 지급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과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7일 개최)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26년도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 임원 기본연봉의 60% 한도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성장률, 이익률 등의 객관적 지표와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은 매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 증진을 위해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중시하고,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활동 등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주, 임직원, 공급사 등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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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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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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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서 이사회의 이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14조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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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진행 시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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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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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유지원 | 사내이사(Inside) | 3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학 | 사내이사(Inside) | 1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용욱 | 사내이사(Inside) | 1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민석 | 사내이사(Inside) | 1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지현 | 사내이사(Inside) | 10 | 28.6 | 100 | | | 100 | 100 | | |
| 오세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46 | 59.5 | 63.2 | 50 | 66.7 | 100 | 100 | 100 | 100 |
| 정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36 | 42.9 | 71.4 | 50 | 66.7 | 100 | 100 | 100 | 100 |
| 장석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 | 16.7 | 58.3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기공시만을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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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개별이사별로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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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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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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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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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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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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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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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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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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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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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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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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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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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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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설치 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규정 마련,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상법상 자격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경험과 사회적 연륜으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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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1명(비상근감사 김정만)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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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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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정만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서울대 경영학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콘텔라(주) CFO 농업회사법인(주) 제이엘 부사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1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 및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입니다. 당사는 현재 비상근감사 1인이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제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상근감사는 상법 제409조와 정관 41조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 42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를 겸직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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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 체제에서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정관, 감사규정에 관련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는 감사의 수와 선임, 제42조는 감사의 임기, 제44조는 감사의 직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6조에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권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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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2.07 | 경영지원본부 | - 이사회 등 안건 사전 설명(실적 내용 등) |
| 2025.02.27 | 경영지원본부 | - 이사회 등 안건 사전 설명 (주주총회 내용 등) |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의 요청 시 언제든지 교육 제공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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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는 필요한 경우 정관 제44조(감사의 직무 등) 및 감사규정 제7조(권한)에 의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 규정 제7조(권한)에 의하면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 조사의 권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 의하면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규정 제15조(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2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인원수 | 주요 활동내역 |
|---|
| 회계팀 자금팀 | 6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 경영기획팀 | 3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 조직개발팀 |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 당사는 현재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로 비상근 감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회사규모 상 감사 지원을 전담하는 직속 조직은 없습니다. 아래의 팀에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해당 지원 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명) | 보수총액(천원) |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 비고 |
|---|
| 감사 | 1 | 20,000 | 20,000 | - |
| 당사의 감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감사보수 한도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고 있으며, 매분기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감사 처우기준에 따라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 27기 정기주주총회(2026. 03. 27 개최)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마찬가지로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규정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도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5,000천원이고, 감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000천원 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규모 상 독립성이 확보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업규모가 증가할 시 조직구조 검토 및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임직원수 등을 감안한 결과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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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여부 감사 김정만 |
|---|
| 1 | 2025.01.09 | ■ 타법인 주식취득결정의 건 | 참석 |
| 2 | 2025.01.24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비용 출연의 건 | 참석 |
| 3 | 2025.02.07 | ■ 제26기(2024.01.012024.12.31) 내부 재무제표 확정의 건 ■ 제26기(2024.01.012024.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26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참석 |
| 4 | 2025.02.25 | ■ 제26기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 5 | 2025.02.27 | ■ 주주제안 보고의 건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참석 |
| 6 | 2025.03.24 |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 2025년 임직원 연봉 결정의 건 및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참석 |
| 7 | 2025.03.26 |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합의의 건 | 참석 |
| 8 | 2025.03.28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 |
| 9 | 2025.04.02 |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불참 |
| 10 | 2025.04.15 | ■ 금전대여 승인의 건 | 참석 |
| 11 | 2025.04.21 | ■ 타법인 주식취득결정의 건 | 참석 |
| 12 | 2025.07.11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비용 출연의 건 | 참석 |
| 13 | 2025.08.18 | ■ 장기 금융상품 가입의 건 | 참석 |
| 14 | 2025.08.20 | ■ 단기 금융상품 가입의 건 | 참석 |
| 15 | 2025.09.02 | ■ 신규 차입금 결정의 건 | 참석 |
| 16 | 2025.10.22 | ■ 단기 금융상품 가입의 건 | 참석 |
| 17 | 2025.10.30 | ■ 차입금 연장의 건 | 참석 |
| 18 | 2025.11.05 | ■ 단기 금융상품 가입의 건 | 참석 |
| 19 | 2025.12.16 |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 참석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여부 감사 김정만 |
| 1 | 2026.01.13 | ■ 신규 차입금 결정의 건 ■ 금융상품 가입 결정의 건 | 참석 |
| 2 | 2026.01.28 | ■ 타법인 주식취득결정의 건 | 참석 |
| 3 | 2026.01.30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비용 출연의 건 | 참석 |
| 4 | 2026.02.10 |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 5 | 2026.02.13 | ■ 제27기(2025.01.01 ~ 2025.12.31) 내부 재무제표 확정의 건 ■ 제27기(2025.01.01 ~ 2025.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27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제27기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 6 | 2026.02.25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참석 |
| 7 | 2026.02.26 | ■ 장기 금융상품 가입 결정의 건 | 참석 |
| 8 | 2026.03.13 |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참석 |
| 9 | 2026.03.24 | ■ 장기 금융상품 가입 결정의 건 | 참석 |
| 10 | 2026.03.30 | ■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승인의 건 | 참석 |
| 11 | 2026.04.01 |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불참 |
| 12 | 2026.04.22 | ■ 금전대여 승인의 건 ■ 2026년 임직원 연봉계약 및 처우에 관한 건 | 참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의 감사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감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등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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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규정 제28조(감사록의 작성), 제29조(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30조(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에서 감사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감사는 감사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에 의사록에 출석한 감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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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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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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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하여 정기 회의 개최, 감사 규정을 통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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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 계획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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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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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과 제안서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의 주기적지정을 받아 2023년 11월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지정되어, 2024 사업연도부터 2026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계약하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현재 지정감사 중이므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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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2025 사업연도 감사계획 이행에 대하여 감사 시간, 감사 인력 등 감사 계약의 주요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25년 재무제표 감사결과와 주요 감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 담당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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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들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임과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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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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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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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로, 현재 비상근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소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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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감사계획 및 내부통제 검토 결과와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이사와 함께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후에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 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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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는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4조). 당사의 감사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된 시정 등 요구조치, 시정조치 결과 제출, 통보의무 등을 적시에 이행하고 외부감사인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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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6년 3월 27일의 6주 전 2026년 2월 9일에 별도 재무제표를, 4주 전 2026년 2월 13일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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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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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 2026-03-27 | 2026-02-09 | 2026-02-13 | 삼정회계법인 |
| 제26기 | 2025-03-28 | 2025-02-03 | 2025-02-07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비상근 감사제도를 운영중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진행 및 회계 감사 결과 및 기준 준수를 위하여 경영진 배석 하 외부감사인과 주요 논의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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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횟수를 분기 1회는 진행하여 보다 면밀한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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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어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를 2026년 3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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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2026년 3월 30일에 공시된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는 이사회에 승인 하에 공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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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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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2026-03-30 | O | 2026-03-30 | 전체적인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가치제고 방안 마련 필요 성과 확대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 설정 필요 <목표설정> - eSIM 로밍데이터 사업 B2B 시장 매출 확대 - 5G 및 6G 관련 레퍼런스 확보 -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절차 개선(배당성향 25% 이상) <계획수립> - 로밍도깨비Biz 마케팅 활동 및 투자 확대 - 6G 관련 연구개발 및 국책과제 참여 - 자기주식 200,000주 소각 및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 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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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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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목표설정> - eSIM 로밍데이터 사업 B2B 시장 매출 확대 - 5G 및 6G 관련 레퍼런스 확보 -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절차 개선(배당성향 25% 이상) <계획수립> - 로밍도깨비Biz 마케팅 활동 및 투자 확대 - 6G 관련 연구개발 및 국책과제 참여 - 자기주식 200,000주 소각 및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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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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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