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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엠에스에스홀딩스(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0.9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9.0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티슈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4,021,215,334 | 126,337,593,913 | 129,760,048,314 |
| (연결) 영업이익 | 317,174,554 | 983,200,038 | 6,485,825,685 |
| (연결) 당기순이익 | 1,497,412,934 | 1,239,373,876 | 9,144,075,225 |
| (연결) 자산총액 | 100,559,151,752 | 97,168,284,920 | 97,045,385,480 |
| 별도 자산총액 | 100,559,151,752 | 97,168,284,920 | 97,045,385,48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3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1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3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2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2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기업지배구조 현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준수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보고서 본문에 판단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당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33%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프로세스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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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으며, 법규 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ESG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당사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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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중심 경영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적, 경력 및 전문분야가 다양한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경영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상시 논의하고 적시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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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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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4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1% 이상 주식보유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 미만 주식보유 주주들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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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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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5-12 | 2025-02-26 | 2024-11-07 | 2024-02-23 | |
| 소집공고일 | 2026-02-27 | 2025-06-09 | 2025-02-26 | 2024-11-29 | 2024-02-2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0 | 2025-06-24 | 2025-03-25 | 2024-12-16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14 | 26 | 16 | 31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9층 플로렌스 카라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금감원/거래소 공시시스템 등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금감원/거래소 공시시스템 등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금감원/거래소 공시시스템 등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금감원/거래소 공시시스템 등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금감원/거래소 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6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 3명 중 3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중 3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중 3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중 3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결산 및 대내외 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일시·장소·의안 등 주요 소집결의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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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결산 및 대내외 일정 등 실무상 제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검토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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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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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47기, 제48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으나, 제49기 정기주주총회는 대내외 일정 등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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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0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및 찬반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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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737,947 | 99.9 | 21,055 | 0.1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703,746 | 99.7 | 55,256 | 0.3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Nishant Grover)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679,553 | 99.6 | 79,449 | 0.4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Andrie Setiawan Yapsir)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679,553 | 99.6 | 79,449 | 0.4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Lok Shean Yang Peter)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679,553 | 99.6 | 79,449 | 0.4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동수) | 가결(Approved) | 19,011,603 | 1,209,830 | 1,131,381 | 93.5 | 78,449 | 6.5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Sirin Akaraphan) | 가결(Approved) | 19,011,603 | 1,209,830 | 1,130,382 | 93.4 | 79,448 | 6.6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Nishant Grover) | 가결(Approved) | 19,001,603 | 1,209,243 | 1,129,795 | 93.4 | 79,448 | 6.6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Nishant Grover)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679,554 | 99.6 | 79,448 | 0.4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8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59,002 | 18,685,522 | 99.6 | 73,480 | 0.4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78,335 | 18,678,335 | 100 | 0 | 0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78,335 | 18,678,335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91,979 | 18,691,979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91,979 | 18,691,979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제4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91,979 | 18,691,979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91,979 | 18,691,979 | 10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91,979 | 18,691,979 | 100 | 0 | 0 |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778,603 | 18,778,603 | 100 | 0 | 0 |
| 제47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88,005 | 18,688,005 | 100 | 0 | 0 |
| 제47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88,005 | 18,688,005 | 100 | 0 | 0 |
| 제47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88,005 | 18,688,005 | 100 | 0 | 0 |
| 제47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88,005 | 18,688,005 | 100 | 0 | 0 |
| 제47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560,775 | 18,688,005 | 18,688,005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의안 중 부결된 안건이나 특별히 높은 반대율을 기록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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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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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안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이상 주식 보유 주주는 서면통지, 1% 미만 주식 보유 주주는 전자적 방법).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와 주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개최 등 보다 원활한 주주 참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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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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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명시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여부 확인, 법령 또는 정관 위반 검토 등을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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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의 처리는 당사 경영기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 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담은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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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에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 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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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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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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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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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주주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명문화한 규정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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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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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에 의거한 배당정책을 당사 정관에 명시하여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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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 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규모는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안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영문자료를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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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2025년 배당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25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주당 5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20일로 지정하여 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공시한 바와 같이 결산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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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2025년) | 12월(Dec) | O | 2026-03-20 | 2026-02-25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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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배당의 실행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여 성실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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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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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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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3,549,234,365 | 1,828,038,750 | 50 | 2.43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2,894,772,755 | 5,484,116,250 | 150 | 5.4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22.1 | 0 | 60.0 |
| 개별기준 (%) | 122.1 | 0 | 60.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타 주주환원 정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당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당절차 개선, 배당정책 공시 등을 통해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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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게 주주에게 당사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보통주 150,000,000주, 종류주 5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입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6,571,255주이며, 우선주 등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자기주식 10,480주를 제외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보통주 36,560,775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5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6,571,255 | 24.38 | -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제369조(의결권)와 정관 제17조(주주의 의결권)에 의거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기명의로 등록된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와 같은 정기적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대상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있으나, 소액주주가 전화 등 통해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가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 IR담당 부서에서 직접 응대하며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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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홈페이지에는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전화번호로 IR담당부서 연결 요청 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주주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별도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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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별도의 IR 행사 및 해외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공시 및 전담 인력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요 정보의 경우 정기·수시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주주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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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IR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시의 적시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주주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영문공시 및 관련 지원 체계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이사회 승인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당기 | 전기 | 비고 |
|---|
| 최상위지배기업 | PT APP Purinusa Ekapersada | PT APP Purinusa Ekapersada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지배기업 |
| 지배기업 | 엠에스에스홀딩스(주) | 엠에스에스홀딩스(주) | 회사의 지배기업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하이베러 | 주식회사 하이베러 | (*1) |
| 기타특수관계자 | ㈜쌍용C&B | ㈜쌍용C&B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종속기업 |
| (주)엠에스에스글로벌 | (주)엠에스에스글로벌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종속기업 | |
| 엠에스에스펄프(주) | 엠에스에스펄프(주)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종속기업 | |
|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종속기업 | |
|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 엠에스에스홀딩스(주)의 종속기업 | |
| (유)한국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 | (유)한국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 | (*2) | |
| 당기 | 회사명 | 재화의 매출 | 기타수익 | 재화의 매입 | 기타비용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쌍용C&B | 1,678,083,640 | 241,203,760 | 1,468,216,300 | 3,661,000 |
| (주)엠에스에스글로벌 | 1,609,091 | 433,557,911 | 5,628,186,076 | 2,480,168,210 | |
| 엠에스에스펄프(주) | 1,227,272 | - | 34,867,349,217 | 446,819,190 | |
|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 4,172,728 | - | - | 8,506,360,617 | |
|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 2,945,455 | - | - | 574,695,721 | |
| (유)한국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 | 1,366,304,027 | 437,789,367 | 9,791,525 | - | |
| 합계 | 3,054,342,213 | 1,112,551,038 | 41,973,543,118 | 12,011,704,738 | |
| 당기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쌍용C&B | 90,394,590 | - | 4,532,000 | 133,980 |
| (주)엠에스에스글로벌 | 22,532,730 | 4,950,143,990 | 99,359,610 | 338,819,230 | |
| 엠에스에스펄프(주) | - | 450,000 | 466,602,923 | 45,369,690 | |
|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 - | - | - | 827,893,417 | |
|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 - | - | - | 39,589,719 | |
| (유)한국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 | 105,884,159 | 4,349,552 | 2,218,659 | - | |
| 합계 | 218,811,479 | 4,954,943,542 | 572,713,192 | 1,251,806,036 | |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와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간 거래내역은 당사가 2026년 3월 13일자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특수관계자 26.1 회사의 최상위지배기업, 지배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현황 (*1)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선임권 보유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유)한국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은 최상위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26.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거래 내역 (단위 : 원) 26.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 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정책을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관계 법령사항 이외의 자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개선을 통해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 등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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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중요한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IR활동을 통해서도 회사의 주요 사항을 주주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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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 및 의결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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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감독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2)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3)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4)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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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또한, 당사 정관 제14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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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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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0조2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3 인 이하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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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 제20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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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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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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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 및 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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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관 제24조2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해 두고 이사회에서 적합한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절차는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를 선정하여 관리하거나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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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후보(집단) 선정 및 관리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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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은 갖추고 있으나, 그 외 정책은 부재하여 향후 내부통제정책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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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환경, 안전보건, 정보보호, 공급망, ESG 등 주요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및 경영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자회사 조사 등의 권한을 통해 전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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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3년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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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운영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내부회계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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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 인사 등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내부 승인절차에 따라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적시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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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외 별도로 내부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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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강령 외에 상기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당사의 조직 규모 및 인력 구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복잡한 규정 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이사회·감사위원회 규정 등 기존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와 직제별 권한·업무 분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을 가능케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리스크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능은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업무의 경우에도 법무, 인사 등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경영진 최종 승인으로 이어지는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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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조직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정책의 단계적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정 마련 전까지는 현행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공시 오류를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제도적 기틀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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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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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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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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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 | 11 | 2027-06-24 | 기업경영 전반 | University of Chicago, MBA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現) 엠에스에스글로벌 대표이사 - 前) 캠프 클라우드 파트너 - 前) AK 홀딩스 고문 - 前) AK 홀딩스 대표이사 - 前) 제주항공 대표이사 - 前) Boston Consulting Group 컨설턴트 |
| Nishant Grov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4 | 이사회 의장 주주총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 17 | 2028-03-30 | 기업경영 일반 | - 現) CEO of Asia Pulp & Paper - 前) Upfield Managing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Far East Asia and Pacific |
| Andrie Setiawan Yapsi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6 | 기타비상무이사 | 17 | 2028-03-30 | 기업경영 일반 | - 現) Director in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現) Commissioner in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
| Lok Shean Yang Pet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9 | 기타비상무이사 | 17 | 2028-03-30 | 재무·경영 | - 現) CFO of Asia Pulp & Paper - 前) Director & CFO of Joyou International |
| 박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장 | 17 | 2028-03-30 | 기업경영 일반 | - 現) Lee Chemical Industry Co. Ltd 총괄부사장 - 前) LG 상사 상무 |
| Sirin Akaraphan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39 | 감사위원회 위원 | 17 | 2028-03-30 | 재무·경영 | - 現) Executive Director of APAC Land Company Limited - 前) Senior Engagement Manager of MCKINSEY&COMPANY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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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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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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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동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Nishant Grover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Sirin Akaraphan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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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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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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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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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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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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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 재무, 회계 및 글로벌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공식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국적, 경력 및 전문분야가 다양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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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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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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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 사내이사(Inside) | 2025-06-24 | 2027-06-24 | | | 재직 |
| Nishant Grov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2028-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 |
| Andrie Setiawan Yapsi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2028-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 |
| Lok Shean Yang Pet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2028-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 |
| 박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6 | 2028-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 |
| Sirin Akarapha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6 | 2028-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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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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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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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내·사외이사후보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 중 직무수행의 적합성, 다양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내·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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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제49기 주주총회 이사선임 안건에 대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4주간 전에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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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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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Nishant Grover | 2026-02-27 | 2026-03-30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Andrie Setiawan Yapsir | 2026-02-27 | 2026-03-30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Lok Shean Yang Peter | 2026-02-27 | 2026-03-30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박동수 | 2026-02-27 | 2026-03-30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Sirin Akaraphan | 2026-02-27 | 2026-03-30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각 이사 후보자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참석 현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이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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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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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의 전문성, 다양성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이사회 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기존 이사회 중심의 후보 추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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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에게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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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과 법률적/윤리적 적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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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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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Nishant Grover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의장 주주총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
| Andrie Setiawan Yapsir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Lok Shean Yang Peter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박동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Sirin Akaraphan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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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혜 | 여 | 전무 | 상근 | 전략&재무 총괄 |
| 이재선 | 남 | 전무 | 상근 | 영업&마케팅 총괄 |
| 양기문 | 남 | 상무 | 상근 | 생산 총괄 |
| 유영찬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기획 총괄 |
| 송은주 | 여 | 이사 | 상근 | 위생용품 마케팅 |
| 당사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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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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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위와 같은 임원 선임 정책에 의해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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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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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시 기업가치의 훼손에 위험이 있거나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는지 경영진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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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임원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권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책 수립을 검토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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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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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으며,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간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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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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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 | 17 | 17 |
| Sirin Akaraphan | 17 | 1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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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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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에 기초하여 그 독립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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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에 적격한 자인지 검토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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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추천시 당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독립성의 의심되는 후보는 배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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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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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토론, 심의 및 의결에 적정한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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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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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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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동수 | O | 2024-12-16 | 2028-03-30 | (주)모나리자 사외이사 | Lee Chemical Industry Co. Ltd | 총괄부사장 | 22.04 | 비상장 |
| Sirin Akaraphan | O | 2024-12-16 | 2028-03-30 | (주)모나리자 사외이사 | APAC Land Company Limited | Executive Director | 22.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련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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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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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팀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운영실 주관으로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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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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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지원팀을 통하여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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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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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0일 | 전략운영실 | 박동수, Sirin Akaraphan | 해당사항 없음 | 국ㆍ내외 제지 산업 트렌드 및 전략방향 국ㆍ내외 위생용지 산업 트렌드 및 전략방향 |
| 당사는 사외이사 교육에 대하여 전략운영실 주관으로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내용을 아래와같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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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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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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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 및 경영현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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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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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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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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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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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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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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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평가 기법 및 장단점, 결과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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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에 대한 평가 및 성과와 연동되지않고 고정급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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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여 외에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별도의 보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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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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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수 산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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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가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보수산정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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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권한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있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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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1회(정기 5회, 임시 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분기(12월), 2분기(56월), 3분기(8월)에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환경경영 결과보고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4분기(10~12월)의 경우 규정상 ‘3개월에 1회 개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중 의결이 필요한 주요 경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총 6회(정기 3회, 임시 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주요 경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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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총이사 | 출석이사 | 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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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025-01-31 | 제 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제 4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
| 임시 | 2025-01-31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정기 | 2025-02-26 | 제 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임시 | 2025-02-26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정기 | 2025-02-26 | 2024년도 환경경영 결과보고 및 공개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2024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보고 및 공개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
| 임시 | 2025-02-26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7 | 7 | 100% |
| 임시 | 2025-0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임시 | 2025-05-12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정기 | 2025-05-26 | 이중중대성평가 결과 보고 및 공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임시 | 2025-06-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정기 | 2025-08-28 | 제 49기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정기 | 2026-01-16 | 제 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제 49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정기 | 2026-02-25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제 49기 현금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임시 | 2026-03-13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안건정정)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임시 | 2026-03-30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회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임시 | 2026-04-22 | ESG 규제변화 보고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정기 | 2026-05-29 | 1분기 실적 보고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ESG 중대성 평가 보고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Homeplus Business & AR Update | 원안대로 가결 | 6 | 6 | 100%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개최 내역 ] (2025.1.1 ~ 2026.5.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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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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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8 | 7 | 100 |
| 임시 | 9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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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내이사(미등기 임원 포함)의 보수는 직급, 담당하는 업무의 책임과 중요도,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는 개인별 역할/책임의 차이가 크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전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2026 사업연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의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 및 감사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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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및 이사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 또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손실 및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인지·통지·청구된 사건, 소급담보일 이전 행위와 관련된 손해, 규제기관 관련 청구, 일정 지분율 이상의 대주주가 제기한 청구, 특허침해 관련 청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적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손해 역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임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수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험제도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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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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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1회(정기 5회, 임시 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분기(12월), 2분기(56월), 3분기(8월)에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환경경영 결과보고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4분기(10~12월)의 경우, 규정상 ‘3개월에 1회 개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중 의결이 필요한 주요 경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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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상의 개최 주기를 가급적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특정 분기 내 의결이 필요한 경영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개최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단순히 의결 안건의 유무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여, 규정된 개최 주기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결 사항이 없는 분기라 하더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검토, ESG 경영 이행 현황 보고, 경영 리스크 점검 등 실질적인 보고 및 논의 세션을 마련하여 정기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연간 이사회 운영 스케줄을 선제적으로 확정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정기적인 개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집 통지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사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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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성실하게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공개를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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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록에 이사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이 상세하게 작성 및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녹취록 작성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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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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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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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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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주광옥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창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5-06-2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서동욱(사내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18-10-26 ~ 2024-03-26 | 100 | | | 100 | 100 | | | 100 |
| 손석우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4-11-07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석주 | 사내이사(Inside) | 2025-06-2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30 ~ 2024-03-26 | 100 | | | 100 | 100 | | | 100 |
| 양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12-16 | 81.8 | | | 81.8 | 100 | | | 100 |
| 류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2024-12-16 | 66.6 | | | 66.6 | 100 | | | 100 |
| 박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Sirin Akarapha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회훈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7-03-24 ~ 2024-11-07 | 100 | | | 100 | 100 | | | 100 |
| 서동욱(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6 ~ 2024-11-07 | 100 | | | 100 | 100 | | | 100 |
| Nishant Grov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Andrie Setiawan Yapsi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Lok Shean Yang Pet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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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에 전체 안건별로 상세히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은 정기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에 관하여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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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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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 총 구성원 3인 중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기 가-(1)과 같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 총 구성원 3인 중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위원 중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와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위원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 경영환경 변화 및 주주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이사회 산하 추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적인 권한 위임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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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과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 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별도로 첨부한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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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연도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감사-1차 | 2025-01-31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 가결 | O |
| 감사-2차 | 2025-02-26 | 3 | 3 | 결의 | 2024년도 재무제표 검토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5-04-10 | 3 | 3 | 결의 | 감사지원팀 2025년 점검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 감사-4차 | 2025-05-26 | 3 | 3 | 결의 | 25년 발간 예정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린워싱 검토 보고 | 가결 | | |
| 감사-5차 | 2025-07-28 | 3 | 3 | 결의 |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초기보고 | 가결 | | |
| 결의 | 회사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현황 점검 | 가결 | | | | | | |
| 감사-6차 | 2025-08-28 | 3 | 3 | 보고 |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 기타 | O | |
| 감사-7차 | 2025-10-16 | 3 | 3 | 결의 | 3분기 실적 작성 및 제출의 건 | 가결 | | |
| 보고 | 환경 규제에 따른 내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기타 | | | | | | |
| 감사-8차 | 2025-11-14 | 3 | 3 | 보고 | 회사 정책 현황 점검 보고 | 기타 | | |
| 보고 | 25년도 감사위원회 교육 보고 | 기타 | | | | | | |
| 2026 | 감사-1차 | 2026-01-16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ESG 평가 결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안) | 기타 | O | | | | | |
| 감사-2차 | 2026-02-13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6-02-25 | 3 | 3 | 결의 | 2025년도 재무제표 검토 | 가결 | O | |
| 감사-4차 | 2026-03-30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감사지원팀 2026년 점검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5차 | 2026-04-22 | 3 | 3 | 보고 | 기후·환경 규제 대응 계획 점검 보고의 건 | 기타 | | |
| 감사-6차 | 2026-05-29 | 3 | 3 | 보고 | 2026년 발간 예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린워싱 검토 보고 | 기타 | | |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2025.1.1 ~ 2026.5.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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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 감사위원회 결의·보고 사항은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안건이 감사위원회의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사항이거나, 내부 운영 현황 점검·교육 등 이사회 보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고성 안건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회 보고 대상 안건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 적용 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보고 여부 판단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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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사항을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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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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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주요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표 9-1-1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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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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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Nishant Grover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2022 ~ 현재 CEO of Asia Pulp & Paper - 2019 ~ 2022 Upfield Managing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Far East Asia and Pacific - 2016 ~ 2019 COO of TCC Land/ Asset World Corporation - 2014 ~ 2016 COO of Asia Pacific at Lixil Water Technology | - |
| 박동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22 ~ 현재 Lee Chemical Industry Co. Ltd 총괄부사장 - 2019 ~ 2022 LG 상사 상무 - 2015 ~ 2019 LG 상사 부장 및 인도네시아PALM 사업부문장 - 2014 ~ 2015 LG 상사 부장 및 그린비즈니스팀 팀장 | - |
| Sirin Akaraphan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22 ~ 현재 Executive Director of APAC Land Company Limited - 2016 ~ 2022 Senior Engagement Manager of MCKINSEY & COMPANY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2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정관 제24조의6 제8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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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거한 감사의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상법 제412조) 3. 이사 보고의 수령권(상법 제412조의2) 4. 자회사의 조사권(상법 제412조의5)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상법 제412조의4) 7.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상법 제412조) 8.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에 대한 권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3조) 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법 제8조) 10.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11.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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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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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4일 | ADL (Arthur D. Little) | 박동수 Nishant Grover Sirin Akaraphan | 해당사항 없음 |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과제 |
| 순환경제 트렌드 및 기회 | | | | |
| PSA 기반 리스크 관리 | | | | |
| AI 시대의 내부통제 및 감사위원회 역할 | | | | |
| 당사는 사외이사 교육에 대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내용을 아래와같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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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규정 제18조의 5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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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자회사 조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및 이사회·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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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점검 결과 및 계획 등은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ESG 및 환경·안전·정보보호 등 비재무 리스크 관련 사항 또한 이사회 부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할 수 있고, 중요한 기록 및 정보의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25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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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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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3 | 부장(10년) |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
| 과장(8년) | | | |
| 과장(8년) | | | |
|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경영지원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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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인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조직 마련을 위해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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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은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보수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수를 평가와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책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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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와의 보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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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사외이사는 1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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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 책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역할 및 그 책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보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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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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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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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8회(정기 6회, 임시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재무제표 검토,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 작성·제출, 외부 환경 및 ESG 관련 리스크 점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재무제표 검토 등이 있으며, 전 회차에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참석률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2026년에는 총 6회(정기 4회, 임시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검토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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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및 정관을 통해 감사회의록 및 감사기록의 작성·보존 절차와 주주총회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의견 및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사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본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제24조의7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서는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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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연도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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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감사-1차 | 2025-01-31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 가결 | O |
| 감사-2차 | 2025-02-26 | 3 | 3 | 결의 | 2024년도 재무제표 검토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5-04-10 | 3 | 3 | 결의 | 감사지원팀 2025년 점검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 감사-4차 | 2025-05-26 | 3 | 3 | 결의 | 25년 발간 예정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린워싱 검토 보고 | 가결 | | |
| 감사-5차 | 2025-07-28 | 3 | 3 | 결의 |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초기보고 | 가결 | | |
| 결의 | 회사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현황 점검 | 가결 | | | | | | |
| 감사-6차 | 2025-08-28 | 3 | 3 | 보고 |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 기타 | O | |
| 감사-7차 | 2025-10-16 | 3 | 3 | 결의 | 3분기 실적 작성 및 제출의 건 | 가결 | | |
| 보고 | 환경 규제에 따른 내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기타 | | | | | | |
| 감사-8차 | 2025-11-14 | 3 | 3 | 보고 | 회사 정책 현황 점검 보고 | 기타 | | |
| 보고 | 25년도 감사위원회 교육 보고 | 기타 | | | | | | |
| 2026 | 감사-1차 | 2026-01-16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ESG 평가 결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안) | 기타 | O | | | | | |
| 감사-2차 | 2026-02-13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6-02-25 | 3 | 3 | 결의 | 2025년도 재무제표 검토 | 가결 | O | |
| 감사-4차 | 2026-03-30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감사지원팀 2026년 점검 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5차 | 2026-04-22 | 3 | 3 | 보고 | 기후·환경 규제 대응 계획 점검 보고의 건 | 기타 | | |
| 감사-6차 | 2026-05-29 | 3 | 3 | 보고 | 2026년 발간 예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린워싱 검토 보고 | 기타 | | |
| 구분 | 년도 | 202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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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감사-1차 | 감사-2차 | 감사-3차 | 감사-4차 | 감사-5차 | 감사-6차 | 감사-7차 | 감사-8차 | |
| 개최일자 | 2025-01-31 | 2025-02-26 | 2025-04-10 | 2025-05-26 | 2025-07-28 | 2025-08-28 | 2025-10-16 | 2025-11-14 | |
| 기타비상무이사 | Nishant Grover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사외이사 | 박동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사외이사 | Sirin Akaraphan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구분 | 년도 | 2026 | | | | | |
|---|
| 회차 | 감사-1차 | 감사-2차 | 감사-3차 | 감사-4차 | 감사-5차 | 감사-6차 | |
| 개최일자 | 2026-01-16 | 2026-02-13 | 2026-02-25 | 2026-03-30 | 2026-04-22 | 2026-05-29 | |
| 기타비상무이사 | Nishant Grover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사외이사 | 박동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사외이사 | Sirin Akaraphan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2025.1.1 ~ 2026.5.31 기준) [ 개별이사 출석내역 ] (2025.1.1 ~ 2026.5.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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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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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Nishant Grover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00 | 100 | 100 | 100 |
| 박동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Sirin Akaraphan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서동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00 | | | 100 |
| 양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류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감독, 결산 실적 점검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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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효율적인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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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정책은 없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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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3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정회계법인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종료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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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13일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인 후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 인원 및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을 2026년부터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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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년 외부감사 종료 후 클로징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맞게 충실히 감사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잘 준수되었는지 충실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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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외부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관련하여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로부터 회계·세무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있으며, 해당 비용은 연간 약 1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외에는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은 제공받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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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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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독립성·전문성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부 정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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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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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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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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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회차 | 2025-07-28 | 3분기(3Q) | 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남상민, 매니저 한정희) | - FY2025 감사계획 보고 - 감사팀 구성 및 업무범위 보고 - 중요성 수준 설정 - 식별된 유의적 위험 보고 - 핵심감사사항 보고 - 감사 일정 보고 - 2분기 검토 결과 보고 |
| 2025-2회차 | 2025-12-31 | 4분기(4Q) | 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남상민, 매니저 한정희) | - 감사 범위 및 일정 최종 확정 보고 - 주요 변경사항 보고 - 식별된 위험 및 대응방안 보고 - 중요성 수준 최종 확정 보고 - 계속기업 검토 결과 보고 - 감사인 독립성 확인 - 감사인 전문가 활용 계획 보고 - FY2025 감사 보수 확정 보고 |
| 2026-1회차 | 2026-03-09 | 1분기(1Q) | 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남상민, 매니저 한정희) | - FY2025 감사 결과 보고 - 미수정 왜곡표시 보고 - 자금 유용 위험 관련 내부통제 테스트 결과 보고 - 핵심감사사항 수행 결과 보고 -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관련 분개 테스트 결과 보고 - 내부통제 미비점 없음 확인 - 감사인 독립성 최종 확인 - 후속사건 검토 결과 보고 - 적정의견 표명 예정 보고 - IFRS 18 도입 관련 정보 공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대면회의를 2025년 총 2회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각 회의에서 FY2025 감사계획, 감사범위, 식별된 유의적 위험, 핵심감사사항, 중요성 수준, 감사인 전문가 활용 계획, 주요 변경사항,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 및 미수정 왜곡표시 사항, 내부통제 평가 결과 및 자금 유용 위험 관련 통제 테스트 결과, 감사인 독립성, 후속사건 검토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결과는 유관부서에 전달되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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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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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연결기준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개별재무제표 대상 기업으로 2025년 1월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한보다 조기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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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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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 | 2026-03-30 | 2026-01-28 | | 삼정회계법인 |
| 제48기 | 2025-03-25 | 2025-01-23 |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논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부감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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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 결과 및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충분하고 독립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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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중점 점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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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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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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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2026-04-22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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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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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세부)원칙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현재 없으나, 향후 지배구조 개선 필요사항이 식별될 경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적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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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관련규정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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