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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박진호 외 1 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5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9.6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섬유/의복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20,878 | 463,973 | 441,549 |
| (연결) 영업이익 | 25,022 | 29,520 | 35,118 |
| (연결) 당기순이익 | 11,296 | 23,168 | 17,191 |
| (연결) 자산총액 | 416,501 | 396,032 | 315,986 |
| 별도 자산총액 | 288,902 | 245,912 | 217,43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회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정보 제공 기간을 확보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회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회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결산 일정 및 주주총회 준비 절차상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회사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결산·감사 일정을 조기 관리하고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참여 하는 등의 집중일 회피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회사는 현재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합니다. 유사 기업들이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정관 개정 및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회사는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별도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당해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이에 대한 홈페이지·공시를 통한 정기 안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회사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후보군 선정·관리·교육 절차를 포함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 공백 방지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보를 위해 승계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회사는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법인, 환율, 원부자재·물류, 납기·품질, 노동·인권, 안전,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고객 집중도, 유동성, 공시·회계 등 전사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식별·평가·대응·보고하는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정책 또는 전담 조직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권 보호 수준, 주주 구성, 이사회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임원 선임 및 후보자 검증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및 미등기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결격사유,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기회 유용, 부당한 자기거래·내부거래, 이해상충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회사는 2025년 공시대상기간 중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운영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지표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이사 후보군 구성 및 추천 과정에서 성별, 전문성, 독립성, 경력 및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회사는 IR담당부서와 내부회계관리부서가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회사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감독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회사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 협의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은 필요 시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경영 관련 중요정보 접근 절차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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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관,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등 주요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무역·재무·언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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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사회 구성을 바탕으로 회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균형 있는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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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전자공시 및 서면통지를 통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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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직후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각 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1% 이상 주주에게는 서면으로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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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41기 (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 41기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 40기 (2024년)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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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10-01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10-28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11-12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호전실업 본사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호전실업 본사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호전실업 본사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1% 이상 주주에게는 서면통지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1% 이상 주주에게는 서면통지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1% 이상 주주에게는 서면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신규포함) 중 6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6명(신규포함)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신규포함) 4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출석 | 감사위원(신규포함)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관련 발언 | 1) 발언주주: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관련 발언 | 1) 발언주주: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관련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와 제41기 임시주주총회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41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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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 및 통지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주 구성 변동 및 외국인 주주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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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전자투표제 실시 및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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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각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법정기한보다 앞선 주주총회 4주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집중일 개최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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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회사의 제 41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90명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 8,568,528주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및 그 비율은 5,195,459주 (60.6%)입니다. 회사의 제 41기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15명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 8,878,528주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및 그 비율은 4,244,188주 (47.8%)입니다. 회사의 제 40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42명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 8,878,528주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및 그 비율은 4,825,200주 (54.3%)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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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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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2025.01.01.~2025.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568,528 | 5,195,459 | 5,066,108 | 97.5 | 129,351 | 2.5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568,528 | 5,195,459 | 4,771,113 | 91.8 | 424,346 | 8.2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박용철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568,528 | 5,195,459 | 4,657,439 | 89.6 | 538,020 | 10.4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차재능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568,528 | 5,195,459 | 4,659,144 | 89.7 | 536,315 | 10.3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기재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64,275 | 1,591,206 | 1,054,891 | 66.3 | 536,315 | 33.7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경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64,275 | 1,591,206 | 1,054,891 | 66.3 | 536,315 | 33.7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차재능 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64,275 | 1,591,206 | 1,054,891 | 66.3 | 536,315 | 33.7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7-1호 의안 | 보통(Ordinary) | 박용철 사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48,009 | 3,474,940 | 2,936,915 | 84.5 | 538,025 | 15.5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7-2호 의안 | 보통(Ordinary) | 박진호 사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204,432 | 2,831,363 | 2,293,338 | 81.0 | 538,025 | 19.0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7-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568,528 | 5,195,459 | 4,657,439 | 89.6 | 538,020 | 10.4 |
| 제 41기 임시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전입예정 금액 : 200억원) | 가결(Approved) | 8,878,528 | 4,244,188 | 4,244,185 | 100.0 | 3 | 0.0 |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산 배당금 : 400원/주) | 가결(Approved) | 8,878,528 | 4,825,200 | 4,823,272 | 100.0 | 1,928 | 0.0 |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878,528 | 4,825,200 | 4,485,683 | 93.0 | 339,517 | 7.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의 반대·기권 등 비율이 33.7%로 다른 안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향후 감사위원 후보의 전문성, 독립성, 추천 사유 및 감사위원회 구성 취지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IR 자료 등을 통해 보다 충실히 설명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와의 소통 과정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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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연결결산 일정 및 주주총회 준비 절차상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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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결산·감사 및 주주총회 준비 일정을 조기에 점검하고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집중일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전자투표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주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주주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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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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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의안이 접수될 경우에는 제안의 법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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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의안에 대한 주주의 의견 개진과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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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회사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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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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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회사에 접수된 공개서한 접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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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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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현재 주주제안 접수·검토·처리 기준을 별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담당부서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가 상법상 보유요건, 제출기한, 제안 내용의 적법성 및 의안 상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회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질의와 설명 요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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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주주제안 접수·검토·이사회 부의 절차에 관한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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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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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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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회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 ‘현금ㆍ현물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 시에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자료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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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현재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로 정하고 있어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먼저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은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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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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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7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현재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행 정관 및 배당절차상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이 결정·공시되는 구조이므로, 주주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당 예측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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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당해 중 안정적인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 투자계획,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및 배당가능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 배당 관련 정보를 예측 가능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 및 배당절차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는 경우 홈페이지, 전자공시 또는 IR 자료를 통해 연 1회 이상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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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재무상황,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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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재무상황, 현금흐름 및 배당가능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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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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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06,999,797,158 | 3,427,411,200 | 400 | 4.8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0,423,620,793 | 3,551,411,200 | 400 | 5.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6,186,271,376 | 2,775,753,600 | 300 | 3.7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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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0.34 | 15.33 | 16.15 |
| 개별기준 (%) | 29.81 | 15.65 | 12.7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회사는 배당 외에도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09월 25일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373,984주에 대한 이익소각을 2025년 04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09월 18일 2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310,000주에 대한 이익소각을 2026년 05월 08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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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적절한 주주환원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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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고 DART·홈페이지·IR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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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881,56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641,975주로 총 10,523,535주입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소각 등 주식 수를 제한 보통주식 수 9,376,000주 중 자기주식 807,472주를 제외한 보통주 8,568,528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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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376,000 | 9.38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이후 2026년 05월 08일 자기주식 310,000 주를 소각 완료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9,066,000주입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식별 별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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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 보장 원칙을 유지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8.20 | 애널리스트 | 공장탐방 | 생산시설 투어 및 향후 방향 설명 |
| 2025.10.21 | 기관투자자 | NDR | 사업내용 및 경영전략 설명 |
| 2025.11.26 | 기관투자자 | NDR | 사업내용 및 경영전략 설명 |
| 2026.01.26 | 기관투자자 | NDR | 사업내용 및 경영전략 설명 |
| 2026.04.16 | 기관투자자 | NDR | 사업내용 및 경영전략 설명 |
|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주최 Corporate day, NDR 등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별도 IR 대행사를 통한 기관투자자 IR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미팅 또는 컨퍼런스콜을 약 30회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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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3.28 | 소액주주 | 간담회 | 주총 후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 2025.11.12 | 소액주주 | 간담회 | 주총 후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 2026.03.27 | 소액주주 | 간담회 | 주총 후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 회사는 개인주주와의 직접적인 전화응대를 통한 소통과 주주총회 시 주총 후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액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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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회사는 1:1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을 통해 해외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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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투자자 또는 주주들이 편리하게 IR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이메일 주소(ir@hojeon.co.kr)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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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회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 IR 문의창구를 통해 IR 담당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공시 실적은 없어, 향후 주요 IR 자료, 주주환원정책 및 정기공시 주요 내용의 영문 제공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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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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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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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보통주만 발행하고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DART 공시, 홈페이지, IR 미팅, 전화응대 및 소액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영문 홈페이지와 외국어 상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문공시 비율이 0%로,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영문공시 수요, 번역·검토 절차 및 내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국문 공시와 개별 IR 대응 중심으로 정보제공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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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전자공시, 홈페이지 및 IR 문의창구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공시 및 IR 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공시자료와 공통 설명자료를 활용하고, 필요 시 주요 IR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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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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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회사는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 등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자기거래의 적정성, 이해상충 여부 및 신용공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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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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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관계 | 종류 | 금액 (단위: 천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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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 회수 | | | | |
| 대용무역㈜ | 종속기업 | 장기대여금 | 2,071,500 | 2,071,500 | - |
| ㈜엠파파 | 종속기업 | 장기대여금 | 1,480,000 | 2,180,000 | - |
| 법인명 | 관계 | 금액 (단위: 백만원, 천미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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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 대용무역㈜ | 종속기업 | USD 5,000 | USD 3,190 | 2023/06/30~2026/06/30 |
| USD 1,350 | USD 1,485 | 2019/10/28~2026/04/26 | | |
| USD 16,000 | USD 15,344 | 2025/05/21~2026/05/22 | | |
| 10,000 | 12,000 | 2024/03/29~2026/03/31 | | |
| 3,500 | 4,200 | 2020/05/25~2026/05/26 | | |
| USD 3,500 | USD 4,200 | 2015/10/08~2026/09/19 | | |
| USD 2,500 | USD 3,000 | 2019/10/14~2026/09/19 | | |
| USD 2,000 | USD 2,400 | 2019/10/14~2026/09/19 | | |
| 500 | 600 | 2024/03/27~2026/03/27 | | |
| USD 5,000 | USD 6,000 | 2023/04/07~2026/04/08 | | |
| USD 3,000 | USD 3,600 | 2024/03/19~2026/03/19 | | |
| USD 1,000 | USD 1,200 | 2025/12/09~2026/06/09 | | |
| PT DAEHWA LEATHER LESTARI | 종속기업 | USD 240 | USD 288 | 2025/06/23~2028/06/23 |
| USD 1,000 | USD 1,000 | 2023/06/27~2026/04/03 | | |
| PT.YONGJIN JAVASUKA GARMENT | 종속기업 | USD 8,000 | USD 8,000 | 2024/03/29~2026/03/28 |
| USD 2,170 | USD 2,170 | 2024/01/15~2029/01/15 | | |
| PT.HOGA REKSA GARMENT | 종속기업 | USD 3,851 | USD 4,621 | 2022/07/05~2028/07/05 |
| USD 3,000 | USD 3,600 | 2025/09/25~2026/09/25 | | |
| USD 3,000 | USD 3,600 | 2025/09/25~2026/09/25 | | |
| 공시대상기간에 회사와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기공시 보고서의 본문 및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 가지급금 및 대여금 내역 - 채무보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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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내부거래 검토 기준, 정상가격 또는 시장조건 검토 방법, 이해상충 이사의 의결권 제한, 사후 모니터링 및 감사위원회 보고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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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소유구조·주요 사업 변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보호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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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 사업부 매각 또는 주식가치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추진되는 경우 회사는 거래 목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기존 주주에 대한 영향, 지분 희석 가능성, 반대주주 권리보호, 외부평가 또는 전문가 검토 필요성, 이해상충 이사의 의결 제한, 주주 대상 설명자료 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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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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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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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가능 보통주식수 | | | | |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3 | 2021.10.25 | 2026.10.25 | 22,500,000,000 | 2022.10.25 ~ 2026.09.25 | 100 | 10,850 | 5,000,000,000 | 460,829 |
| 합 계 | - | - | - | 22,500,000,000 | - | 100 | - | 5,000,000,000 | 460,829 |
| 회사의 보고서 제출일 기준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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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신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발행하여 현재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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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관련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를 별도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발행한 제13회 사모 전환사채의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여 전환 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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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 사업부 매각 또는 주식가치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제13회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상환 등을 통해 주식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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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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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회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하여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4)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6)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1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가) 기존의 차입 및 보증행위 등에 대한 기한연장, 대출조건 변경 등의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나) 신규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등의 경우, USD 5,000,000 이하의건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심의 ㆍ 의결사항 회사의 이사회 규정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ㆍ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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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계·업무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 위임사항 등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에게는 사채 발행 위임, 기존 차입·보증의 기한연장 및 조건 변경, USD 5,000,000 이하 신규 자금도입·보증행위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사항, 대표이사 선임·해임, 위원회 설치·위원 선임·해임 및 정관상 이사회 권한사항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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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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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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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회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평가, 육성 및 비상시 승계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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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 시 이사회가 후보자의 경영역량, 직무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및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임원 및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 전문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주요 경영진에게 사업 운영 경험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및 경험 부여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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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직접 연계된 후보군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임원 및 핵심 인력의 직무역량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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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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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관리·평가·육성 및 비상시 승계 절차를 포함한 승계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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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경영 연속성 확보와 경영 공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기준, 평가 절차, 육성 방안, 비상시 직무대행 및 승계 절차, 이사회 보고 주기 등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내용을 이사회 규정 또는 별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여 대표이사 유고·퇴임 등 주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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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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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현재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 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주요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수시로 점검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및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이사회 및 경영진 회의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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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법령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경영 실천 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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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와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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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검토 및 보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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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회사는 내부 ESG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ESG 관련 조직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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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법인, 환율, 원부자재·물류, 납기·품질, 노동·인권, 안전,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고객 집중도, 유동성, 공시·회계 등 전사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식별·평가·대응·보고하는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정책 또는 전담 조직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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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의류 OEM 수출 제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대응·보고하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및 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리스크 현황이 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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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적정하게 구성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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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비중은 약 67%입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무역, 재무, 언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약 69세입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향후 이사 후보군 발굴 및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 경력, 연령뿐 아니라 성별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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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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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2 | 대표이사 회장 | 397 | 2029-03-27 | 경영 무역 |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국향산업 김해공장장 대용상사 호전실업 창업 現) 호전실업 대표이사 회장 |
| 박진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의장 | 270 | 2027-03-29 | 경영 무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화종합화학 호전실업 現) 호전실업 대표이사 사장 |
| 김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6 | 2027-03-29 | 재무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前 한국외환은행 강남대로 역 지점장 前 하나은행 종로, 구로 본부장 現) 템플턴하나자산운용㈜ 사외이사 |
| 차재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82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 2029-03-27 | 재무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졸업(석사) 前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前 이솔정보통신㈜ 회장 |
| 기재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 2029-03-27 | 기술 |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前 ㈜현대자동차 파이롯트 센터장 前 ㈜학림 사장 前 ATTS 사장 |
| 장경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 2029-03-27 | 언론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前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및 업무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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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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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4 | A | 사외이사 4명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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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차재능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김지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기재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장경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현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ESG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 전담 조직은 관련 정책 수립, 리스크 관리 및 대외 공시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ESG 관련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되고 필요 시 이사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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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회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하여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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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 규모, 이사회 운영 효율성, 사업 특성 및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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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이사회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강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의장 분리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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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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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경영, 무역, 재무, 기술, 언론 등 전문성뿐 아니라 성별·연령·경력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구성 원칙 또는 이사 후보 추천 기준에 다양성 요소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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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 현황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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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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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철 | 사내이사(Inside) | 1993-03-30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진호 | 사내이사(Inside) | 2003-10-31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차재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기재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장경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2027-03-29 | 2024-03-29 | 선임(Appoint) | 재직 |
| 유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 |
| 최현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 |
| 조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5-03-30 | 2025-03-30 | 만료(Expire)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경영, 무역, 재무, 기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전문성 측면에서는 일정한 균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원칙이나 다양성 확보 기준을 별도 문서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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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사 후보군 구성 및 추천 과정에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의류·섬유 사업, 해외 생산법인 운영, 재무·회계,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이슈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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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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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회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일반적으로 의무화된 기구는 아니므로 회사는 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 후보(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경영 전문성, 산업 이해도, 직무 수행능력 및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 또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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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하여 제공한 신규 및 재선임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은 회사의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정기공시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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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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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박용철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재선임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차재능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신규선임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기재경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신규선임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장경덕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회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 시 후보자의 경력사항 변동 내역 및 직무수행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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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법령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 및 주주총회 상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 등을 통해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주가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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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후보군 발굴·검증·추천 절차를 독립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법정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이사회 규모 및 운영 체계상 이사회에서 후보 검토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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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시 글로벌 의류·섬유 사업, 해외 생산법인 운영, 재무·회계,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이슈와 관련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필요 시 이사회 구성 원칙 또는 이사 후보 추천 기준에 다양성 요소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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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 이해상충 가능성 및 직무수행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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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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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철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
| 박진호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의장 | O | 대표이사 |
| 차재능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
| 김지성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
| 기재경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
| 장경덕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원환 | 남 | 전 무 | 상근 | 감사실장 |
| 장철호 | 남 | 전 무 | 상근 | 경영기획실장 |
| 김춘용 | 남 | 상 무 | 상근 | 영업4부 본부장 |
| 이재원 | 남 | 상 무 | 상근 | 기술혁신실장 |
| 정태욱 | 남 | 상 무 | 상근 | 재무실장 |
| 정우균 | 남 | 상 무 | 상근 | 연구소장 |
| 서유진 | 여 | 이 사 | 상근 | 영업3부 본부장 |
| 이승희 | 여 | 이 사 | 상근 | 영업1부 본부장 |
| 김문숙 | 여 | 이 사 | 상근 | 영업2부 본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미등기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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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회사는 임원 선임 및 후보자 검증 규정을 운영하여 임원의 신규 선임, 재선임, 승진 및 직위변경 시 후보자의 결격·부적격 사유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제1조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목적으로 정하고, 제2조 및 제5조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공시 위반, 회사기회 유용, 부당한 내부거래, 이해상충 등을 부적격 사유 또는 강화심사 대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기임원은 이사회, 미등기임원은 대표이사 또는 지정부서가 후보자의 이력, 겸직, 이해관계, 거래관계, 제재·소송·조사 이력 등을 확인하며,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후보자는 후보 추천·선임·재선임·승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강화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직무 관련성, 후보자 소명, 회사와 주주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후보 추천의 보류·철회 또는 선임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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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에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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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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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신규 선임, 재선임, 승진 또는 직위변경 심의가 개시되는 임원 후보자부터 후보자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규정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공시 제출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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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법령상 결격사유,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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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 중 과거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회사·계열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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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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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성 | 26 | 26 |
| 차재능 | 2 | 2 |
| 기재경 | 2 | 2 |
| 장경덕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회사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간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는 향후 사외이사 또는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 성격, 지속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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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회사 간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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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간 거래내역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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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자 검증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법령상 결격요건, 회사와의 거래내역, 계열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의 관계, 겸직 현황 등을 포함한 내부 점검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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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 없이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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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회사는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타 기업 겸직 현황을 내부적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회사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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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타 기업 겸직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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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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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지성 | O | 2024-03-29 | 2027-03-29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사외이사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 사외이사 | 2020.06.30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현황,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사전 제공, 안건 설명, 추가 자료 제공 등 지원 절차를 유지·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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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업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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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IR담당자와 내부회계담당자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자료 제공, 정보 요청 대응, 회의 운영 지원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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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회사는 IR담당자와 내부회계담당자를 통해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R담당자와 내부회계담당자는 이사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며, 이사회 회의자료 제공 및 기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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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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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재무실 | 최현숙 | - | 제41기 경영실적 브리핑 |
| 유재권 | 영업현황 및 2026년 전망 설명 | | | |
| 김지성 | 외부감사 관련사항 브리핑 | | | |
| 회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 및 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해당 교육은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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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견 교환과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사외이사 간담회 또는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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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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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견 교환을 정례화하는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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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 시 사외이사 간담회 또는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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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평가를 통해 운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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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회사는 선임된 각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 1회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이사회 운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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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회사는 이사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이사회 운영 및 안건, 이사회 성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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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검토 시 이사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 전문 분야 기여도, 독립성 및 직무수행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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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공식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직접 반영하는 명문화된 기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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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사외이사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 개별 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검토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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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 책임 및 타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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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회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업무 부담, 회사 규모, 유사기업 보수 수준 및 독립성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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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성과연동 보수 방식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 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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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외이사 개별 평가 결과를 보수 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 및 타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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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평가 결과를 보수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의 장단점, 사외이사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와 이사회 운영 수준에 적합한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의 명문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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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이사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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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회사는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또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이사회 참석 및 결의가 가능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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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사회를 2025년 13회(정기 0회, 임시 13회), 2026년 8회(정기 0회, 임시 8회)로 총 21회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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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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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 |
| 임시 | 21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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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회사는 현재 임원의 개별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한 명문화된 보수정책을 별도로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와 책임,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상황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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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임원의 경영활동상 책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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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회사는 주주, 임직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 및 경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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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업 특성상 여러 변수에 유연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편이며 이사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지원 조직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이사회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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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임시 이사회 뿐만 아니라 정기 이사회도 공시 제출일 이후 분기 별로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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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반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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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회사는 상법 및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이사, 안건, 의사진행 경과, 결의 결과 및 필요한 경우 반대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사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토론을 보장하고, 영업상 비밀 및 민감한 경영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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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별 주요 논의 경과와 결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의 모든 발언을 개인별로 상세히 기록하는 방식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고, 영업상 비밀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모든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이사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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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회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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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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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용철 | 사내이사(Inside) | 1993.03.30 ~ 현 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호 | 사내이사(Inside) | 2003.10.31 ~ 현 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5.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현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0 | 97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 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회사는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내역, 주요 안건, 개별이사의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별도의 수시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이사 활동내역 공개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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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발언 및 토의 내용을 개별이사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사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회사의 영업상 비밀 및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는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별도 채널을 통한 공개는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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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과 결의 결과가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록 기재 범위, 보존 절차 및 공개 범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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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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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총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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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보수위원회 또는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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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보수위원회 등 감사위원회 외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규모, 이사회 구성, 경영조직 규모 및 의사결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도 현재의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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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사업규모 확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및 유사 상장회사의 위원회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 추가 설치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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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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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 감사,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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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회사는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및 주요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회의록 및 정기공시를 통해 관리·공개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보고여부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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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13 | 제40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4/4 |
| 2차 | 2025.02.27 | 제40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4/4 |
| 3차 | 2025.03.13 | 제4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4/4 |
| 4차 | 2026.02.12 | 제41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3/3 |
| 5차 | 2026.02.26 | 제41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3/3 |
| 6차 | 2026.03.13 | 제4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3/3 |
| 회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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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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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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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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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규모, 이사회 구성, 사업 특성 및 경영조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가 회계감독 및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도 운영 효율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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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과 보고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및 기록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규모 확대, 해외 종속회사 운영, ESG 및 리스크관리 중요성 증대 등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추가 설치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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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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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과 정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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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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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차재능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졸업(석사) - 前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 前 이솔정보통신㈜ 회장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공인회계사 |
| 김지성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前 한국외은행 강남대로 역삼 지점장 - 前 하나은행 종로, 구로 본부장 - 現) 템플턴하나자산운용㈜ 사외이사 | |
| 기재경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前 ㈜현대자동차 파이롯트 센터장 - 前 ㈜학림 사장 - 前 ATTS 사장 | |
| 장경덕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 前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 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 前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직원 재직 이력 등을 검토하여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재무, 금융, 경영, 기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무보고, 내부통제, 업무감사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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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 및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정관 제48조와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이사회 및 임시총회소집 청구 3.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4.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5. 외부감사인 선정 6.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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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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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재무실 | 최현숙 | - | 제41기 경영실적 브리핑 |
| 유재권 | 영업현황 및 2026년 전망 설명 | | | |
| 김지성 | 외부감사 관련사항 브리핑 | | | |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회사가 실시한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교육은 당시 재임 중인 감사위원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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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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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회계부정, 내부통제상 중요한 취약점, 외부감사인의 통보, 내부신고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목적, 범위, 기간, 조사책임자, 조사방법, 외부전문가 활용, 보고 일정, 후속조치 계획, 자료·인력·비용 지원, 신고자 보호 및 시정조치 이행점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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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사 및 자회사·종속회사의 재무, 회계, 공시, 자금, 차입, 보증, 투자, 내부거래, 소송, 제재, 컴플라이언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해외 생산법인, 주요 고객, 환율, 원부자재·물류, 생산·납기·품질, 안전·노무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열람, 복사,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시기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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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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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부서 | 2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1, 내부회계관리담당자 1 | 내부회계관리 관련 업무 지원 |
| IR부서 | 3 | IR팀장 1, IR팀원 2 |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교육 진행 |
| 회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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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내부감사기구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 상시 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및 IR 인력이 감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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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회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 활동 수준, 유사 회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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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회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 보수 비교 대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비율은 1.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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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부서와 IR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책임자 및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 전보, 징계 등 인사조치 권한 또는 사전 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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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배치, 이동, 평가 등 주요 인사사항에 대해 사전협의권 또는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시 감사위원회 규정 또는 내부감사 지원조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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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활동 내역과 출석 현황을 관리·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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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업무 감사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정관 제50조에 따라 의사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 제48조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회사 정관 제48조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 및 선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4년 및 2025년 회계연도 지정감사인으로 동현회계법인이 주기적 지정되었음을 통지받은 후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실태 보고를 하였고, 회사의 감사위원회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실태평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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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50조에 따라 의사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 제48조에 따라 규정으로 부의할 사항 중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와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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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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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13 | 제40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 2차 | 2025.02.27 | 제40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4 |
| 3차 | 2025.03.13 | 제4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4/4 |
| 4차 | 2026.02.12 | 제41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3 |
| 5차 | 2026.02.26 | 제41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3 |
| 6차 | 2026.03.13 | 제4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3/3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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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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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조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현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97 | 100 | 88 | 100 |
| 김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내부절차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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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여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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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품질, 감사수행 역량, 감사보수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 여부, 감사팀의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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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경험, 감사계획,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 신규 선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독립성 관련 사항,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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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회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 및 관련 부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 여부, 감사절차의 충실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 수준, 감사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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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가 외부감사인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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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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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의 독립적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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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외부감사 계획, 감사 진행상 주요 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체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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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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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8 | 1분기(1Q) | 서면 | 회사측: 감사위원회 회계법인측: 담당이사 외 1명 | 기말 감사 결과보고 |
| 2회차 | 2025-11-28 | 4분기(4Q) | 서면 | 회사측: 감사위원회 회계법인측: 담당이사 외 1명 | 감사일정 및 감사이슈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회사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주요 감사항목,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거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논의사항과 회사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재무제표 오류 가능성, 회계처리상 중요한 판단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상 미비점 등 중요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 검토 및 감사위원회 보고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회사의 조치계획, 개선 필요성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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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회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일인 2026년 03월 27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2026년 02월 12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고,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2026년 02월 26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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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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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 2026-03-27 | 2026-02-12 | 2026-02-26 | 동현회계법인 |
| 제40기 | 2025-03-28 | 2025-02-13 | 2025-02-27 | 동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는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필요 시 보고·협의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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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고, 경영진 및 감사대상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외부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감사 중 발견사항, 후속조치 이행현황 등을 논의하고, 개최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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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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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회사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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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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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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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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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회사는 의류 OEM 수출 제조업 특성상 해외 종속회사와 원부자재 조달, 생산, 납기, 환율·노무·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사회 중심의 주요 경영사항 보고·승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가 과반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국내외 종속회사 보증·대여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사전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는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내부감사 지원조직을 통해 회계·공시·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업종 상장회사들이 운영하는 지속가능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 내부거래 심의 기준, 주주 및 이사회 규정 등 공개 가능한 조항을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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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윤리강령 첨부5: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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