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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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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1.3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88.6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의류용 심지 및 플라스미드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3,045 | 35,720 | 40,203 |
| (연결) 영업이익 | -44,036 | -43,039 | -48,368 |
| (연결) 당기순이익 | -51,851 | -48,537 | -77,768 |
| (연결) 자산총액 | 119,207 | 151,334 | 151,008 |
| 별도 자산총액 | 68,193 | 151,312 | 142,087 |
| * 상기 최대주주지분율은 2026.03.04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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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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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2026년 3월 31일에 개최한 제50기 정기주주총회 2주전인 2026년 3월16일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0년 3월31일 개최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운영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2026년 3월 31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2025년 8월 12일 개최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변경 위한 정관 개정 완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정(2025. 12. 1)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리스크관리 역할 명문화 - 감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전담부서( 내부회계관리팀)에서 법률·회계 관련 리스크 관리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의거 정책 명문화·운영 中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감사 직속의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에 2인의 회계,재무전문가 보유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 최소 반기 1회 이상 내부감사업무지원조직-외부감사인 회의 개최 - 2025년 1 회 실시 - 2026년 1회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감사규정에 의거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 요구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진원생명과학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영환경과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담은 ‘진원생명과학(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가치 제고, 독립된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 추구 등을 규정화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체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주)는 향후 해당 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주축인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공고히 하여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주)의 지배구조 원칙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비롯하여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관, 이사회규정 등 내부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된 내부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개편, 최고경영자 선임프로세스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ESG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관련 원칙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관련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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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중심의 독립적 이사회 구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이사회’를 이사회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비중을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2명으로, 그 비율은 상법과 내부규정에 명시된 사외이사 1/3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인 경영감독 기능의 수행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 중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 주주들의 결의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상법과 내부 규정의 독립성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재무·회계, 글로벌,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조언이 가능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중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선임하여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사의 중대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전담 역할에 따라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벌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2개의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자율 판단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는 감사, 경영임원 등의 경영평가와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보수위원회 사외이사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부감사부서인 내부회계지원조직을 감사 직속으로 편제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미나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계획입니다. (4)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당사는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는 등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최대주주는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로써 2026년 03월 04일 기준 보유 비율은 약 11.39%이며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비율이 88.61%에 이르는 등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하에 기업가치와 구성원 가치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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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를 준수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으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결의 및 공고는 하지 못하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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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www.genels.com)를 통한 전자 공고 등 다양한 경로로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대상으로는 소집 결의 및 공고 당일, 우편을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1% 미만의 소액주주의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홈페이지 안내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2025년 8월12일 개최된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설명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주제안 등에 대한 이사회 입장 및 사실관계 등을 담은 총 3건의 자료를 적시에 공지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설명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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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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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X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3 | 2025-02-26 | 2025-04-30 | 2024-10-28 | 2024-02-26 | 2023-11-17 | 2023-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1 | 2025-07-28 | 2024-11-28 | 2024-03-13 | 2023-12-13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6 | 2025-08-12 | 2024-12-13 | 2024-03-28 | 2023-12-28 | 2023-03-3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5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중회의실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중회의실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역삼동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중회의실5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1관 2층 중회의실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역삼동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중회의실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타워3 오키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3층 에메랄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3명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0명 출석 | | 1명중 1명 불참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영업전반에 대한 제언 | | 1) 발언주주 : 3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사항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사항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 4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사항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 4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사항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 3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보고사항에 대한 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외 종속회사 결산자료가 지연되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 소집공고’를 진행하지 못하여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안건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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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전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며,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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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2개년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돕고, 제44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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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적극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제44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당사는 2023년~2025년 기간 개최한 제47기, 제48기,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0년 2월 이사회에서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채택을 결의하여 2020년 3월에 개최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동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후 국내외 의안 분석기관과 주요 기관 투자자 대상 이메일 또는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의안 설명을 진행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여, 상기와 같은 다양한 의결권 행사 제고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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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0기(2025년) | 제49기(2024년) | 제48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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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3/25(수), 3/27(금), 3/30(월) | 3/21(금), 3/17(목), 3/28(금) | 3/22(금), 3/27(수), 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 : 제5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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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기 정기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상근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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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기 임시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상근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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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기 임시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상근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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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기 정기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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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기 정기주주총회의 아래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불성립 됨.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상근감사 선임의 건) (6) 제48기 임시주주총회 제48기 임시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15백만주로,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78,264,353주)의 19.82%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7)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17백만주로,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77,542,135주)의 22.79%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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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약 14백만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85,200,472주)의 16.03% 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2) 제50기 임시주주총회 제50기 임시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약 33백만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84,707,619주)의 39.03% 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내지 제1-15호 안건은, 제1호 의안(정관 개정의 건)의 하위 안건임.(원안대로 가결됨) - 제2호 의안(이사 5명 선임의 건(주주제안)은 주주제안 후보자 5명이 선임됨. (사내이사 고광연, 한우근, 사중진 선임되고 사외이사 신문식, 정봉기 선임됨) - 제3호 의안은 보통결의 사항이나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감사 김용묵 선임됨) * 하기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 참조 (3)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약 14백만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79,829,571주)의 18.34% 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4) 제49기 임시주주총회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15백만주로,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79,829,571주)의 18.81%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5)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14백만주로,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78,264,353주)의 18.40%입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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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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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29,457,845 | 89.1 | 3,563,766 | 10.8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0조(동등배당)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908,822 | 99.5 | 145,106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902,450 | 99.5 | 151,796 | 0.5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891,832 | 99.5 | 130,884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899,225 | 99.5 | 145,795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9조(이사의 수)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29,689,033 | 89.8 | 3,363,213 | 10.2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19조의3(이사의 해임)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0,042,743 | 90.9 | 3,009,503 | 9.1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8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30조의2(위원회)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29,677,541 | 89.8 | 3,342,167 | 10.1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9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3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881,491 | 99.5 | 172,755 | 0.5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0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32조(감사의 수와 선임)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877,853 | 99.5 | 135,713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3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879,163 | 99.5 | 175,083 | 0.5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3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931,000 | 99.6 | 123,246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42조(이익배당)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59,021 | 32,932,878 | 99.6 | 121,368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42조의2(주식의 소각)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32,905,431 | 99.5 | 146,597 | 0.4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1-1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제44조(준용규정)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32,485,925 | 98.2 | 525,725 | 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영근 선임의 건 (진원생명과학 이사회 안) | 부결(Not 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3,864,068 | 11.7 | 29,191,918 | 88.3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조병문 선임의 건 (진원생명과학 이사회 안) | 부결(Not 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3,404,706 | 10.3 | 29,642,002 | 89.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상돈 선임의 건 (진원생명과학 이사회 안) | 부결(Not 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3,173,205 | 9.6 | 29,873,503 | 90.3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사중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29,180,399 | 88.2 | 3,823,314 | 1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29,191,864 | 88.3 | 3,823,314 | 1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고광연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29,184,377 | 88.3 | 3,840,149 | 1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신문식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29,179,989 | 88.2 | 3,843,928 | 1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2-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봉기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84,707,619 | 33,069,021 | 29,194,377 | 88.3 | 3,830,149 | 11.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손선익 선임의 건 (진원생명과학 이사회 안) | 부결(Not approved) | 79,625,162 | 27,986,564 | 3,468,712 | 12.4 | 24,502,980 | 87.6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김용묵 선임의 건 (주주제안: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안) | 가결(Approved) | 79,625,162 | 27,986,564 | 24,503,672 | 87.6 | 3,469,927 | 12.4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4,836,418 | 0 | 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4,836,418 | 0 | 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4,836,418 | 0 | 0 | 0 | 0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5,014,310 | 0 | 0 | 0 | 0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5,014,310 | 0 | 0 | 0 | 0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9,829,571 | 15,014,310 | 0 | 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기타(Other) | 78,264,353 | 14,398,112 | 0 | 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8,264,353 | 14,398,112 | 0 | 0 | 0 | 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8,264,353 | 14,398,112 | 0 | 0 | 0 | 0 |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기타(Other) | 기타(Other) | 78,264,353 | 15,508,395 | 0 | 0 | 0 | 0 |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8,264,353 | 15,508,395 | 0 | 0 | 0 | 0 |
| 제48기 임시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기타(Other) | 78,264,353 | 1,508,395 | 0 | 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제50기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8명 중 5명을 선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 제2-1호(사내이사 박영근 선임의 건(진원생명과학 이사회안)), 제2-2호(사내이사 조병문 선임의 건(진원생명과학 이사회안)), 제2-3호 의안(사외이사 김상돈 선임의 건(진원생명과학 이사회안))은 부결되고, 제2-4호 의안(사내이사 사중진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사내이사 고광연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사외이사 신문식 선임의 건), 제2-8호 의안(사외이사 정봉기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제3-1호 의안(상근감사 손선익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고, 제3-2호 의안(감사 김용묵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2주전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를 통한 권유 시작일 직후, 회사 홈페이지에 국문으로 <제50기 임시주주총회 설명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각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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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47기(2022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산일정 및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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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주주들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들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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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주주제안 의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한 바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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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견이 회사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등과 당사 '주주제안 처리기준 및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문의가 있을 시 담당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최근 3사업연도간 행사된 소수주주권 및 주주제안권의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의 경우 행사자, 행사 내용 및 목적과 상세한 진행 경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내역의 경우 제안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 여부와, 미포함시 그 사유, 진행 경과를 적시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주주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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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 규정' 및 이사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주체가 해당 의안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외에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는 회의 목적사항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각 의안을 충분히 설명한 뒤 주주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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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이와 같이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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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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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1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2호 의안 정관 변경 제10조(동등배당)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2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3호 의안 정관 변경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3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4호 의안 정관 변경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4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5호 의안 정관 변경 제1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5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6호 의안 정관 변경 제19조(이사의 수)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5.0 | 4.0 |
| 주주제안6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7호 의안 정관 변경 제19조의3(이사의 해임)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5.5 | 3.6 |
| 주주제안7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8호 의안 정관 변경 제30조의2(위원회)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5 | 3.9 |
| 주주제안8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9호 의안 정관 변경 제3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9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10호 의안 정관 변경 제32조(감사의 수와 선임)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10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11호 의안 정관 변경 제3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11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12호 의안 정관 변경 제3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9 | 0.1 |
| 주주제안12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13호 의안 정관 변경 제42조(이익배당)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9 | 0.1 |
| 주주제안13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1-14호 의안 정관 변경 제42조의2(주식의 소각)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8.8 | 0.2 |
| 주주제안14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사중진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중진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4 | 4.5 |
| 주주제안15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5 | 4.5 |
| 주주제안16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2-6호 의안 사내이사 고광연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고광연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5 | 4.5 |
| 주주제안17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신문식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문식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4 | 4.5 |
| 주주제안18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2-8호 의안 사외이사 정봉기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정봉기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5 | 4.5 |
| 주주제안19 | 2025-06-25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관(Institution) | 제3-2호 의안 감사 김용묵 선임의 건 | - (2025.07.25)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 (2025.08.12)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5.08.12) 제50기 주주총회에서 감사 김용묵 선임 (주주제안_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가결 | O | 34.9 | 4.1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수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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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서한1 | 2025-06-04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등 : 회계장부와 서류, 의사회의사록(3개년도), 주주명부 | 2025-06-11 | X | 당사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주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 회신 |
| 공개서한2 | 2025-07-07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60억원 납입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 | 2025-07-08 | X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60억원 납입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
| 공개서한3 | 2025-07-10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60억원 납입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에 재회신 | 2025-07-14 | X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60억원 납입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에 재회신에 따른 회신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부의 명문 규정인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 규정' 이 있으며, 주주제안 및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및 주주제안의 내부처리기준과 관련된 내부 명문 규정인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주주로부터 주주제안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내부 규정 및 기준 따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등 배당 관련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상(정관 제42조) 이익배당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말 기준 배당가능한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안내 또는 관련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으며,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익배당 등 정관 을 2025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해당사항 없음 | 12월(Dec) | X |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영문자료를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향후 배당가능 재원 확보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수립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가능 재원 확보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영현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수립한 후 공시, 주주총회 및 IR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들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환원 및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및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가능 재원이 확보될 경우 경영현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주환원정책은 공시, 주주총회 및 IR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주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모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의 발행주식총수는 90,882,907주이고 발행한 우선주는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00,000,000 | 0 | 3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0,882,907 | 30.29 | - 발행주식수는 2026년 5월 30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증권사가 개최하는 국내 컨퍼런스 참가 및 투자자 방문 미팅,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한 IR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최고경영진이 투자자와 직접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행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으며, 당사 공시담당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해외투자자들의 방문이나 컨퍼런스콜 요청 등에 경영진이 배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IR 관련 기업정보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쉽게 회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경영현황, 재무정보, 주가정보, IR정보, 공고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IR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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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영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인력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를 영문으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영문공시 영역을 수시공시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차별없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유상증자 결정(25.4.30)의 철회(25.05.29)에 의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고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부과벌점 및 누계벌점은 9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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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공시번복(Reversal) | 2025-07-01 | - 유상증자 결정('25.4.30)의 철회('25.5.29) | 5 | 50,000,000 | 2025.10.01 한국거래소에 불성실공시예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공시불이행(Failure) | 2026-04-10 |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26.03.17) | 4 | 0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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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고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외에 공정공시 및 안내공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서에 의거하여 불성실공시예방에 최산을 다할 것이며,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R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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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부당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도록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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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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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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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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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당기 | 전기 |
| 박영근 | 미등기이사 | 단기차입금증가 | 2,300 | - |
| 단기차입금감소 | (1,000) | - | | |
| (단위: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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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 박영근 | 미등기이사 | 단기차입금 | 1,300 | - |
| (단위: 천US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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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내용 | 보증기간 | 채무금액 | 보증금액 |
| VGXI, Inc. | 종속회사 | C2R Capital Management, LLC | 차입채무보증 | 2023.11.30~2025.11.29 | USD 13,300 | USD 13,300 |
| (단위: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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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특수관계자성격 | 거래내역 | 당기 | 전기 |
| Dong-il Interlining Ltd. | 종속회사 | 매출 | 3,367 | 4,928 |
| 출자 | 992 | - | | |
| 이자수익 | 18 | 45 | | |
| 매입 | 1,724 | 1,961 | | |
| VGXI, Inc. | 종속회사 | 이자수익 | 7,472 | 6,905 |
| 매입 | 10,325 | 19,958 | | |
| 기타채무 | 876 | 1,572 | | |
| 535 Penn Investments, LLC | 기타 | 기타채무 | 562 | 520 |
| 회사명 | 특수관계자성격 | 거래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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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il Interlining Ltd. | 종속회사 | 매출채권 | 8,702 | 9,184 |
| 대여금 | - | 1,058 | | |
| 미수수익 | - | 16 | | |
| 매입채무 | 627 | 450 | | |
| 소 계 | 채권 | 8,702 | 10,258 | |
| 채무 | 627 | 450 | | |
| VGXI, Inc. | 종속회사 | 대여금 | 152,608 | 148,470 |
| 선급금 | 1,130 | 4,166 | | |
| 미수수익 | 27,467 | 20,416 | | |
| 매입채무등 | 530 | 3,023 | | |
| 차입금 | - | 1,138 | | |
| 소 계 | 채권 | 181,205 | 173,052 | |
| 채무 | 530 | 4,161 | | |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타 | 대여 | 295 | - |
| 535 Penn Investments, LLC | 기타 | 기타채권 | 48 | 49 |
| 기타채무 | 189 | 157 | | |
| (단위: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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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특수관계자성격 | 거래내역 | 당기 | 전기 |
| Dong-il Interlining Ltd. | 종속회사 | 대여금감소 | (1,058) | - |
| VGXI, Inc. | 종속회사 | 대여금증가 | 8,443 | - |
| 대여금감소 | (759) | - | | |
| 차입금증가 | 455 | 1,268 | | |
| 차입금감소 | (1,566) | 130 | | |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기타 | 차입금증가 | 15,900 | - |
| 차입금감소 | (15,200) | - | | |
| 구분 | 관계 | 대여시기 | 대여금액 | 금리 | 만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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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XI, Inc. | 자회사 | 2023-02-17 | 1,000,000 | 4.60% | 2026-02-16 | - |
| VGXI, Inc. | 자회사 | 2023-05-30 | 1,000,000 | 4.60% | 2026-05-29 | - |
| VGXI, Inc. | 자회사 | 2023-06-20 | 1,000,000 | 4.60% | 2026-06-19 | - |
| VGXI, Inc. | 자회사 | 2023-07-06 | 1,000,000 | 4.60% | 2026-07-05 | - |
| VGXI, Inc. | 자회사 | 2023-08-04 | 3,200,000 | 4.60% | 2028-08-03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3-10-13 | 3,600,000 | 4.60% | 2028-10-12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3-11-13 | 11,400,000 | 4.60% | 2028-11-12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01-14 | 3,700,000 | 4.60% | 2029-01-13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04-26 | 13,000,000 | 4.60% | 2029-04-25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08-17 | 5,000,000 | 4.60% | 2029-08-16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09-13 | 5,000,000 | 4.60% | 2029-09-12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10-12 | 5,000,000 | 4.60% | 2029-10-11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11-11 | 2,890,175 | 4.60% | 2029-11-10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4-12-16 | 12,000,000 | 4.60% | 2029-12-15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01-26 | 10,000,000 | 4.60% | 2030-01-25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02-23 | 13,209,825 | 4.60% | 2030-02-22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07-08 | 2,000,000 | 4.60% | 2030-07-07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10-07 | 2,000,000 | 4.60% | 2026-10-06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10-14 | 2,000,000 | 4.60% | 2026-10-13 | 연장재약정 |
| VGXI, Inc. | 자회사 | 2025-12-05 | 3,000,000 | 4.60% | 2026-12-04 | 연장재약정 |
| 회사명 | 소재지 | 당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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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Penn Investments, LLC. | 미국 Montgomery | 박영근 최대주주의 배우자 100% 보유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 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3-1.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 (가) 거래 내역 * 2025년말 기준 대주주입니다. 2026년 2월13일 대주주인 박영근이 주식을 매도하여 최대주주는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채권채무 내역 3-2.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 (1)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등 1) 채무보증 내역 (*) 당기 중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내역 (가) 거래 내역 (나) 채권채무내역 (단위:백만원 (다) 자금거래내역 (라)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상세 내역 (단위:1USD)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이자를 상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 임직원 대여> 당사는 임직원에게 자금대여를 하고 있으며, 당3분기 말 현재 관련 대여금 7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특수관계자 현황 주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당사는 1개의 특수관계자가 있습니다. 535 Penn Investment, LLC의 지분구조는 당사 박영근 최대주주의 배우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와 특수관계가 존재합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Fort Washington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당사의 글로벌 임상개발 본부가 해당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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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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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정책을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주권리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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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등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법 및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레)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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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1. 2025. 10. 29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50억원)(2025.11.04 납입완료) 2. 2025. 11. 27 제7회차 전환사채 방행 결정(100억원)(2026.05.07 납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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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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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등으로 최대주주가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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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존립 및 주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 또는 별도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채널로 주주들에게 알려 주주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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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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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잇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게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보수위원회 결정) (15)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재,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게획 및 훈련의 기본방향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페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④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⑤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10억원이상의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④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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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b)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c)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d)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당사는 이러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 상벌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및 효과적인 경영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결의 후에 결의사항을 이사에게 통지 해야하며, 통지를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소집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결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이 부의기준에 미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이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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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검토 및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 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의결하며, 그 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 및 감독합니다. 향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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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정관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은 정하여져 있지만, 비상시 승계를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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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을 정하여져 있고, 승계를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갖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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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의 주요 내용 제3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내부 후보군은 주요 계열사 전무급 이상의 경영진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당사 및주요 계열사가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 을 보유한 인원 중에 선발한다. 제4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업무 전환, 계열사간 전직, 전략 교육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5조 최고경영자 후계자 선정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프리젠테이션 및 심층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검증하여 최종 후계자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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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 교육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4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업무 전환, 계열사간 전직, 전략 교육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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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정관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을 정하여져 있고 승계를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에 관하여 상세방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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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최고 경영자 승계규정'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를 위해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 관련 역량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보자로 선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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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추천 후보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심의하고, 후보자 선정 이후 승계 과정에서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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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며,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개별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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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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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ㆍ 일정금액 이상 재무(투자 등)에 관한 사항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ㆍ 준법통제기준 수립·변경 및 준법지원인의 임면 ㆍ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ㆍ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ㆍ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ㆍ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진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사항 ㆍ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사항 ㆍ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
| 당사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회사내 전담부서 설치·운영으로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관리 전문부서인 내부회계관리팀에서 법률과 회계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리스크 관리 관련 역할을 명문화하여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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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매년 1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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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2025년 2월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였습니다. 향후 회사 내ㆍ외부 변화와 회계 통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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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문적인 공시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공시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전담부서는 당사의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공시체계를 확립하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 및 IR 일정을 검토하여 공시 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매년 연간 공시 일정을 수립하고 공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유하여 공시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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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회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사내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특성상 회사의 내/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 정책으로 월/분기/연간 보안과 관련된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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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정책들을 더욱 고도화하고 주요 리스크가 발생하는 배경 및 원인을 분석하여 노출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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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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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19조에 의거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상벌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사내 전략기획본부, 재경본부 등의 담당부서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4-2-1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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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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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상벌위원장 | 1 | 2028-08-12 | 기업경영 일반 |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KONIA 대표이사 |
| 한우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상벌위원 | 1 | 2028-08-12 | 기업경영 일반 | -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 대호에이엘 경영총괄 부사장 |
| 신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보상위원장 상벌위원 | 1 | 2028-08-12 | 기업경영 일반 | - 호남대학교 경제학 학사 - 전) 국회의원 -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
| 정봉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보상위원 | 1 | 2028-08-12 | 기업경영 일반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외이사 2인과 미등기 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의 보수금액을 책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벌위원회 당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실행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및 구성은 아래 4-1-3-1, 4-1-3-2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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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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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위원회 | 이사의 보수금액 책정 | 3 | A | 사외이사 2명, 미등기 이사 1명 |
| 상벌위원회 | 임직원 상벌을 심의 | 3 | B | 이사 4명(사외이사 1명 포함)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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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위원회 | 신문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보수위원회 | 정봉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보수위원회 | 전경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상벌위원회 | 고광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상벌위원회 | 한우근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상벌위원회 | 신문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상벌위원회 | 전경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상벌위원회 | - | - | |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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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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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임원에 준하는 미등기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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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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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체 이사 4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전체 구성원 대비 50%)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들 간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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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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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직명 | 성명 | 선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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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고광연 |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원생명과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회사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의 비전과 비즈니스 방향을 고민하고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사내이사 | 한우근 | 타 상장회사에서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이 진원생명과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회사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내 당사의 성장과 입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 - | - | - |
| 사외이사 | 신문식 |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겸하고 있어, 회사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 사외이사 | 정봉기 |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LKB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회사의 법률자문 역할 및 회사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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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박영근 사내이사, 조병문 사내이사, 김상돈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5년 8월 12일 개최한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광연 사내이사, 한우근 사내이사, 사중진 사내이사, 신문식 사외이사, 정봉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공시제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4-2-1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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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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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근 | 사내이사(Inside) | 2006-03-30 | 2025-08-12 | 2025-08-12 | 만료(Expire) | x |
| 조병문 | 사내이사(Inside) | 2006-03-30 | 2025-08-12 | 2025-08-12 | 만료(Expire) | x |
| 김상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1 | 2025-08-12 | 2025-08-12 | 만료(Expire) | x |
| 고광연 | 사내이사(Inside) | 2025-08-12 | 2028-08-12 | 2025-08-12 | 선임(Appoint) | 0 |
| 한우근 | 사내이사(Inside) | 2025-08-12 | 2028-08-12 | 2025-08-12 | 선임(Appoint) | 0 |
| 사중진 | 사내이사(Inside) | 2025-08-12 | 2028-08-12 | 2025-08-12 | 선임(Appoint) | x |
| 신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8-12 | 2028-08-12 | 2025-08-12 | 선임(Appoint) | 0 |
| 정봉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8-12 | 2028-08-12 | 2025-08-12 | 선임(Appoint) | 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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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적합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한 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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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정관 제19조의(이사의 선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 선임 시 회사의 성장과 중장기 목표 달성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서 토의 및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엄선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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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는 2025년 8월 12일 개최한 제50기 임시주주총회와 2025년 3월 26일 개최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이며,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공시 및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소집통지서의 발송 등을 통해 이사 선임과 관련 한 주요 정보 및 각 후보에 대한 주요 이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사 후보 관련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 4-3-1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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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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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박영근 | 2025-02-26 | 2025-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주총불성립으로 퇴임이사제도 시행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조병문 | 2025-02-26 | 2025-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주총불성립으로 퇴임이사제도 시행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돈 | 2025-02-26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주총불성립으로 퇴임이사제도 시행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고광연 | 2025-07-25 | 2025-08-12 | 1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신규선임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한우근 | 2025-07-25 | 2025-08-12 | 1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신규선임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사중진 | 2025-07-25 | 2025-08-12 | 1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신규선임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신문식 | 2025-07-25 | 2025-08-12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신규선임 |
| 제50기 임시주주총회 | 정봉기 | 2025-07-25 | 2025-08-12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및 겸직현황 등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관한 내용은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모든 이사의 선임 배경, 활동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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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6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으며, 향후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한 검토 후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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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법적 기준에 부합한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전문성과 보유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에게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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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는 별도규정은 없으나, 이사회에서 직무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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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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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연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CEO 이사회 의장 상벌위원회 위원장 |
| 한우근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CEO 상벌위원회 위원 |
| 신문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보수위원회 위원장 상벌위원회 위원 |
| 정봉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보수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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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기획조정실 및 인사총무본부 총괄 |
| 박희곤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베트남 공장 법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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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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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등기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진 않고 있으나,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비롯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걸쳐 임원으로서의 역량 및 리더십 등 해당 직무 수행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임원 선임의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자를 심의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얻은 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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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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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일련번호 | 확인일자 | 사건번호 | 내용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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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6.13 | 2025카합1269 | [전자]의안상정등 가처분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2 | 2025.06.16 | 2025카합1262 |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서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3 | 2025.06.20 | 2025카합1272 |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서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4 | 2025.06.20 | 2025비합1114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서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5 | 2025.07.02 | 2025비합1113 |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서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6 | 2025.07.31 | 2025비합1151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선임 신청서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7 | 2025.07.31 | 2025비합1164 | [전자]검사인 선임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 8 | 2025.08.07 | 2025비합1165 | 검사인 선임 결정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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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에 아래와 같이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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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가치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해 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직무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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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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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엄선하여 추천한 뒤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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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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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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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식 | 9 | 9 |
| 정봉기 | 9 | 9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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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기업간 거래내역이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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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와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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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자격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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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사외이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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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당사를 포함한 최대 2개의 회사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당사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기업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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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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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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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신문식 | X | 2025-08-12 | 2028-08-12 | 사외이사 | 건설공제조합 | 상임감사 | - | 비상장 |
| 정봉기 | X | 2025-08-12 | 2028-08-12 | 사외이사 | 법무법인 LKB엔파트너스 | 대표 변호사 | -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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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대상기간 중 2025년 8월 12일자로 김상돈 사외이사가 퇴임하였고, 이후 개최된 당사 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문식 사외이사와 정봉기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여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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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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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등 주요 경영 정보 등을 이사회 개최 전 최소 1일전까지 안건 세부 내용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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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전략기획본부를 사외이사 지원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략기획본부는 이사회 전담 지원조직으로서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활동을 포함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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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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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 또는 임시 회의 개최는 없었으나, 필요시 당사는 수시로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독려하여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교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기록하였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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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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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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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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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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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부재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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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부재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부재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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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부재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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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해당 평가의 필요성 및 구체적 평가방법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할 시 재선임 결정을 위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의 적극성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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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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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와 동종업계의 사외이사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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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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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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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동종업계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수행 결과와 보수가 연동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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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회 승인사항을 심의/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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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연 총 4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개최 시기 및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정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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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5.01.01 ~ 2026.05.30)까지 5회의 정기이사회, 79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7-1-1 표에 기재한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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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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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1 | 76.5 |
| 임시 | 79 | 1 | 76.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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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통하여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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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처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며, 기업윤리 신고/제보 창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음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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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개최일 기준 7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독려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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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이사회 회의록과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 이사회의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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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한 후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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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이사의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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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7-2-1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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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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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영근 | 사내이사(Inside) | 14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병문 | 사내이사(Inside) | 17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상돈 | 사외이사(Independent) | 6년 | 70.0 | 81.0 | 90.0 | 38.0 | 100.0 | 100.0 | 100.0 | 100.0 |
| 고광연 | 사내이사(Inside) | 9개월 | 94.0 | 94.0 | 0 | 0 | 100.0 | 100.0 | 0 | 0 |
| 한우근 | 사내이사(Inside) | 9개월 | 94.0 | 94.0 | 0 | 0 | 100.0 | 100.0 | 0 | 0 |
| 사중진 | 사내이사(Inside) | 9개월 | 94.0 | 94.0 | 0 | 0 | 100.0 | 100.0 | 0 | 0 |
| 신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9개월 | 71.0 | 71.0 | 0 | 0 | 100.0 | 100.0 | 0 | 0 |
| 정봉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9개월 | 41.0 | 41.0 | 0 | 0 | 100.0 | 100.0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기재사항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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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이사회 개최 시 주요 토의내용, 개별 이사의 의견을 상세히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으며,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내역을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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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공시를 통한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방법 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활동내역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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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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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2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과반수 선임되어 있으며, 상벌위원회 총 4명의 위원 중 1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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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보수위원회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선임되어 있고 상벌위원회 구성원 중 당사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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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보수위원회에는 당사 사외이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벌위원회에는 사외이사 1인만 선임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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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중심의 경영환경,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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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이후 각 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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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외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위임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역할 및 조직과 관련한 사항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 및 임직원 보수금액 책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2인과 미등기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 중 직무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서 판단한 주요 임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 1.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 해임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공석으로 한다. 3.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정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공석이 발생한 경우 가부동수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다. [상벌위원회] 당사의 상벌위원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구성원 상벌에 대하여 심의, 검토, 의결하고 있으며, 고광연 사내이사(위원장), 한우근 사내이사, 신문식 사외이사, 전경하 미등기 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상벌위원회 규정 중 직무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구성원 상벌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 1.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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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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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개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현황은 아래 (4)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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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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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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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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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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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정기 | 2026.04.06 | 3 | 3 | 제1호의안 : 임원보수 결정의 건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여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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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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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이사회 내 운영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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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이사회 내 운영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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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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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재무, 경영 전반에 전문성을 지녔으며 회사의 경영을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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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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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용묵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공인회계사 - 태일회계법인 1본부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집무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 선출 절차 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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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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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현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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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경영진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행하였을 시,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경영진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할 것이며, 이사 및 경영진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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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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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 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경본부 | 4 | 이사, 부장, 과장, 주임 ( 년) | 감사에 보고 및 감사 업무 수행 지원 |
| 당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감사 지원 조직을 통해 감사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업무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보수는 정관상에 규정된 감사의 보수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담당 업무, 회사의 경영환경, 경영성과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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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와 사외이사는 비슷한 수준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비 보수비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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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보장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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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며,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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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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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까지 총 22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감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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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인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운영규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받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대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결의함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을 당사 제49기(2024년) ~ 제51기(2026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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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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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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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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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설치 운영예정인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에 따라 회의록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감사록의 기록 보존, 주주총회 보고 절차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통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진행하며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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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정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용역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감사 업무에 대 해서는 타 회계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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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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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연간 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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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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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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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사유 발생시 회사가 마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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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 및 감사지원조직은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반기 1 회 이상 대면회의 또는 전화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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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총 3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은 아니지만, 반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대면 또는 전화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논의사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은 아래 10-2-1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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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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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12-24 | 4분기(4Q) | 서면 | 회사 :재경팀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감사 중간보고 - 재무보고 관련 중점감사 및 회계환경의 변화 |
| 2026년 1차 | 2026-03-03 | 1분기(1Q) | 서면 | 회사 :재경팀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 재무제표감사 및 내부회계 감사 수행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연간 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의 주요 협의 사항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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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해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경우 조사하고, 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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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 50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일 개최) 6주 전인 2026년 2월 일에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49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6일 개최) 6주 전인 2025년 2월 일에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48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8일 개최) 6주 전인 2024년 2월 일에 2024년 2월 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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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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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 2026-03-31 | 2026-04-07 | 2026-04-07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 제49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11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 제48기 | 2024-03-28 | 2024-02-13 | 2024-02-16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현황과 같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분기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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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내부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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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계획을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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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거나 수립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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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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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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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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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으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핵심(세부)원칙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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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운영규정 첨부 3. 보상위원회 규정 첨부 4. 상벌(위원회)규정 첨부 5. (공시)정보보안규정 첨부 6. 위임전결규정 첨부 7.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8. 내부회계관리업무지침 첨부 9.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첨부10. 감사규정 첨부11. 회계업무처리규정 첨부12. 주주제안 처리기준 및 절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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