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진원생명과학(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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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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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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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자 기준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6월 14일 | 2026년 6월 28일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5월 28일 | 2026년 6월 11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6월 11일 | 2026년 6월 25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종료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7월 2일 | 2026년 7월 20일 |
| 신주교부예정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7월 3일 | 2026년 7월 21일 |
| 신주상장예정일 | 임시주주총회 연기 | 2026년 7월 3일 | 2026년 7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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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3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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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진원생명과학(주) | |
| 대 표 이 사 : | 고광연, 한우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 |
| (전 화)02-6949-4056 | |
| (홈페이지)https://www.genel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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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전경하 |
| (전 화)02-6949-4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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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2,706,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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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0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90,882,907,000 | 18,176,581,000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90,882,907 | 18,176,581 | |
| 기타주식(주) | 0 | 0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0 | |
| 기타주식 (%) | 0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6월 28일 | | |
| 7. 감자방법 | 액면 1,000원 기명식 보통주 각 5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6월 11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25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20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21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21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20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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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2)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됩니다.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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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