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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경농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6.7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3.2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비료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9,737 | 102,448 | 114,718 |
| (연결) 영업이익 | 3,820 | 4,827 | -5,582 |
| (연결) 당기순이익 | 1,973 | 640 | -9,037 |
| (연결) 자산총액 | 123,258 | 119,925 | 118,589 |
| 별도 자산총액 | 123,258 | 119,925 | 118,58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을 준수하여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및 집중일 이외 주주총회 개최 실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별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시 과거 경력 및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여성 대표이사 1명 재임 중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지원 조직으로 감사팀 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회계/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 1명, 직원 1명 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 1회 이상 감사 또는 감사지원조직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2026 년 내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할 예정임.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 투명성 구현을 위하여 당사는 홈페이지 및 정기 공시 채널을 활용하여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적 투명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사의 중장기 경영 목표와 사업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계 전문성과 책임경영 의지를 갖춘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 권익의 공정한 보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주권리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영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주주 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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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의 고유한 특징과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성과 견제의 균형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 : 당사는 주력 사업인 비료 제조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전문 배경과 객관적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견제 기능을 긴밀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과 의사결정 신속성을 위한 의장 겸임 체제 : 변화하고 있는 농업 시장 환경과 원료 수급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집행의 일관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의장 겸임에 따른 경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자료 접근권을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슬림화된 거버넌스 운영 :당사는 자산총액 기준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의무 설치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조를 슬림하게 유지하되,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친 상근감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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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 이상의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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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당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 1% 이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KIND, DART) 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공고도 병행하여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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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1기 정기 주주총회 | 제70기 정기 주주총회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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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1 | 2024-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0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서울시 서초구 | 본사/서울시 서초구 | 본사/서울시 서초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 하지 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 하지 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 하지 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당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공시시스템(KIND)에 주주총회 개최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를 통해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말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의 소요, 외부감사인과의 정합성 검증 등 철저하고 정확한 결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상 권장 기준인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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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확하고 건전한 재무정보 산출과 결산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결산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규 재무 솔루션 정비 및 ERP 시스템 고도화를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 일정 단축을 위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대로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과의 결산 일정을 최적화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현재보다 전향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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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주주들이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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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년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집중일 회피여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실시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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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1기 (2025년) | 제70기 (2024년) | 제69기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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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7일, 30일 | 2025년 3월 21일,27일, 28일 | 2024년 3월 22일,27일,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및 찬반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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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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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51,561 | 2,951,561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51,561 | 2,951,561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5,191,828 | 2,951,561 | 2,951,280 | 100.0 | 281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51,561 | 2,951,280 | 100.0 | 281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51,561 | 2,951,280 | 100.0 | 281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3,453 | 100.0 | 99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3,143 | 100.0 | 409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3,143 | 100.0 | 409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2,943 | 100.0 | 609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2,811 | 100.0 | 741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63,552 | 2,962,811 | 100.0 | 741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97,718 | 2,997,018 | 100.0 | 700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97,718 | 2,996,708 | 100.0 | 1,010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5,191,828 | 2,997,718 | 2,969,607 | 99.1 | 28,111 | 0.9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46 | 169,446 | 168,335 | 99.3 | 28,111 | 16.6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97,718 | 2,996,290 | 100.0 | 1,428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91,828 | 2,997,718 | 2,969,607 | 99.1 | 28,111 | 0.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문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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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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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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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주주제안권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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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처리 절차와 관계법령을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chobi.co.kr, [조비소개] - [기업정보] -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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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권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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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 기간 내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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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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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 | | | - | - | | 0 | 0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 기간 내 접수받은 공개서한이 없어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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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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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은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주주제안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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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원자재 및 환율 변동성으로 배당을 못 했으나, 향후 이익 개선 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공시하고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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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이익률 개선으로배당 가능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에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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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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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으나, 향후 이익률 개선으로 배당 가능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에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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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으나, 향후 이익률 개선으로 배당 가능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에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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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간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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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경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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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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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6,573,133,682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0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4,554,666,199 |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0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4,162,930,845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0 |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경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간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국내 농산업의 안정을 위해 농협이 비료를 일괄 입찰 방식으로 조달·공급함에따라 업계 전반의 이익 창출 여건이 제한되고 있으며, 경지 면적 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재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신중히 수립·공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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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이 마련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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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가능주식의총수는 10,000,000주 (1주의 금액 :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5,192,239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보통주 411주를 제외한 보통주 5,191,828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 | 0 | 1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5,192,239 | 51.2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외 발행주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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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유통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상법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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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1주당 1 의결권 원칙을 준수하여 주주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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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IR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전화를 통한 기관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하여 수시로 응대하고 있으며,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 정보 제공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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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 투자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홈페이지 내 [기업정보] > [지배구조] 화면에서 주주총회 및 주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투자자가 언제든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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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제공하여 외국인주주도 공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어 상담 및 영문 공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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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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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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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문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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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누락없이 성실히 공시하겠습니다. 또한,개별 문의사항에 대해 공시 담당자는 공시된 사항에 한해서만 답변하여 모든 주주가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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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의결) 제1호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 계열기업 등 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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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보증내용 | 보증제공자 | 금융기관 | 통화 | 여신한도액 | 보증한도액 | 보증만료일 |
|---|
| 당좌차월약정 | 대표이사 | 신한은행 | KRW | 4,000,000 | 4,800,000 | 2026.12.29 |
| 수입금융약정 | USD | 4,000,000 | 4,800,000 | 2026.12.29 | | |
| 파생상품약정 | USD | 1,400,000 | 1,680,000 | 2026.01.21 | | |
| 파생상품약정 | USD | 220,000 | 264,000 | 2026.08.18 | | |
| 일반대출약정 | ㈜경농 | NH농협은행 | KRW | 10,000,000 | 12,000,000 | 2026.05.16 |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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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원재료 | 임대료 | 합계 | 상품/원재료 | 기타 | 합계 | |
| (주)경농 | 999,076 | - | 999,076 | - | 1,019,630 | 1,019,630 |
| 글로벌아그로(주) | 122,611 | 7,560 | 130,171 | - | 100,868 | 100,868 |
| (주)리더스케미컬 | 416,527 | - | 416,527 | 5,388 | | 5,388 |
| 파인아그로케미칼㈜ | 43,880 | - | 43,880 | - | - | - |
| (주)탑프레쉬 | 96 | - | 96 | - | 200 | 200 |
| (주)동오홀딩스 | - | - | - | - | 165,090 | 165,090 |
| 공시대상기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항은 사업보고서 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2. 영업거래내역 (기간 :2025.01.01~2025.12.31) (단위: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주주보호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한 책임 심의 체계 구축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내에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및 양수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와 결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하여 구조개편의 타당성과 주주가치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및 소액주주 의견 수렴 : 회사의 존립이나 주주 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분할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전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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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경영, 재무, 이사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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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심의,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 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주식의 소각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 감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임원보수규정, 상근감사 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 및 폐지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모집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의 자금도입 (11)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 행휘 (12)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행위 (13) 중요한 재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저당권, 질권의 설정 (1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즉,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15)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감사의 평가 보고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경영 감독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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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 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제32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 제 32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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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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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의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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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 32조 제3항에 따라, 유고 등과 같이 비상시 다른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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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주요임원대상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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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명문화하여 경영활동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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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 조직을 ‘총괄 관리자’, ‘주관 부서’, ‘실행 부서’로 구성하여, 각 실행 부서가 총괄책임자와 주관 부서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사 리스크 점검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있으며, 점검 실적은 지속적으로 경영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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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기업관을 공유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과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실천세칙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자 감사팀에서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감사실을 설치하여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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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 내 회계 위험을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각 부문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은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같은 점검 결과와 감사 의견을 토대로 재무·회계적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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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한 공시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업무는 재무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 필요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시 문화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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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에도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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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구조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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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383조와 당사 정관 제 28에 의거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원 4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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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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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4 | 대표이사 | 62 | 2027-03-27 | 경영분야 | - University of Pennsylvania Finance&Accounting 학사 - (주)경농 사장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0 | 사내이사 | 86 | 2028-03-25 | 경영분야 |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inance 학사 - (주)경농 사장 |
| 허준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사내이사 | 110 | 2029-03-26 | 경영분야 | -중앙대 경영학 전공 -코오롱상사(주) 전략기획팀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오리온 스포츠토토(주) 전략기획팀 (주)경농 미래전략본부 상무 |
| 신현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 50 | 2028-03-25 | 농업분야 | - 건국대 축산학과 전공 - 농협경제지주 경제기획본부장 - 종자연구회 회장 - 농식품부 종사심의회 심위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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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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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업무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 일관성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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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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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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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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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력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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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따른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사내이사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성별 면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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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이사 선임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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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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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2027-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허준영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신현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들로 이사회를구성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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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비롯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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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의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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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문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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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2주 전에 이사 후보의 주요경력, 체납사실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여, 후보로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 및 적합성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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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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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허준영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이용진 | 2025-03-10 | 2025-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신현관 | 2025-03-10 | 2025-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문서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성, 반대여부 및 출석내역, 출석율 등 활동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 제공하며,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성, 반대 여부 및 출석내역 , 출석율 등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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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 28조의2, 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시, 상법 제 382조의 2에의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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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가 기업 경영 전반을 고려하여 후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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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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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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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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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 여(Fe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
| 이용진 | 남(Male) | 사장 | O | 사내이사 |
| 허준영 | 남(Male) | 본부장 | O | 기획본부장 |
| 신현관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동일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서용호 | 남 | 본부장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 윤종흠 | 남 | 본부장 | 상근 | 생산본부장 |
| 반석원 | 남 | 본부장 | 상근 | 지원본부장 |
| 강지영 | 여 | 본부장 | 상근 | 재무본부장 |
| 정영철 | 남 | 실장 | 상근 | 국제무역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윤리규정 및 윤리행동세칙을 명문화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직무수행의 징계사유 기준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지며,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선임될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상 임원선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산시스템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조회/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윤리규정 제27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2)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개인정보 및 임원선인 제한 조회조치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조비 (이하 ‘회사’라 함)의 임원 위촉 예정자임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7조3과(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등에 따라, 본인의 임원선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산시스템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수집 목적: 법령상 임원선임 제한 여부 확인 등 2. 임원제한 대상 확인 시 조치에 관한 동의 본인이 임원선임 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 대한 임원 선임을 진행하지 않거나, 이미 선임된 경우에는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보관 및 열람·제공에 관한 동의 본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자료로서 일정 기간 회사에 보관되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제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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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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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엄격한 조사와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문화한 정책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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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임원 선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부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최신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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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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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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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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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관 | 50 | 5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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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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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상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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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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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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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후보자의결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속 강화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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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여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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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사내 자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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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타기업의 현직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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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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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신현관 | X | 2022-03-30 | 2028-03-30 | 종자연구회 회장 농식품부 종사심의회 심위위원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본업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외이사가 비상근으로 운영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외이사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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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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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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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전, 의안설명서 및 관련 자료 등을 배포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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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정보제공을 위한 공식적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및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이사회 개최 전 자료를 취합하여 사외이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검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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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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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1명의 사외이사만을 두고 있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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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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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 자원 등을 충실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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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재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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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 활동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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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산업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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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후보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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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정성적인 판단을 통해 재선임 후보 추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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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도입이 필요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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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법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및 회사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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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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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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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보수 지급 시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및 회사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성과를 보수정책과 연결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를 보수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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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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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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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3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이메일, 팩스 또는 구두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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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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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 | 결의사항 | 신한은행 파생상품 (통화옵션) 한도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17 | 2025-01-14 | 4/4 |
| 2 | 결의사항 | 1)제70기 정기주총 소집 결의 | 가결 | 정기 | 2025-02-20 | 2025-02-17 | 4/4 |
| 2)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 | | | | |
| 3)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의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3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한도 개별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05 | 2025-02-27 | 4/4 |
| 4 | 결의사항 | NH농협은행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대출 재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4 | 2025-05-09 | 4/4 |
| 5 | 결의사항 | NH농협은행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대출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6 | 2025-05-13 | 4/4 |
| 6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한도 증액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23 | 2025-07-18 | 4/4 |
| 7 | 결의사항 | 신한은행 파생상품 (통화선도) 한도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08 | 2025-08-05 | 4/4 |
| 8 | 결의사항 | 1)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8-15 | 2025-08-11 | 4/4 |
| 보고사항 | 1) 2025년 반기 재무보고 | 보고 | | | | | |
| 2) 2025년 하반기 차입 운영 계획보고 | | | | | | | |
| 3)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준비 현황 보고 | | | | | | | |
| 4) 전사 Risk 관리현황 보고 | | | | | | | |
| 9 | 결의사항 | 1) 한국수출입은행 대출한도 설정에 관한 건 (구매자금대출) | 가결 | 임시 | 2025-10-28 | 2025-10-23 | 4/4 |
|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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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임시 | 2026-02-19 | 2026-02-11 | 4/4 |
| 2 | 결의사항 | 1) 제71기 정기주총 소집 결의 2) 제7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5 | 2026-02-20 | 4/4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3 | 결의사항 | 직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5 | 2026-02-20 | 4/4 |
| 보고사항 | 1) 2025년 손익마감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2) 2025년 자금 보고 및 2026년 자금계획 보고 3) 대유 지분투자 및 소송 등의 보고 | 보고 | | | | | |
| 4 | 결의사항 | NH농협은행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대출 재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14 | 2026-05-11 | 4/4 |
| 5 | 결의사항 | NH농협은행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27 | 2026-05-21 | 4/4 |
| [2025년 이사회 상세내역] 2025년에 개최된 모든 이사회는 상근감사 출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이사회 상세내역] 2026년에 개최된 모든 이사회는 상근감사 출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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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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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100 |
| 임시 | 10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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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중장기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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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 소액주주 권리 강화, 지배주주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임원의 의무와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불확실성과 이사의 책임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원의 책임 있는 경영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사후 통제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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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주를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SG관련 주요 이슈는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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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적인운영과 의사결정 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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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의안과 개별 이사의 출석 및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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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 12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안건,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 및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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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공개함으로써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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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하기와 같이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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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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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현재 | 50 | 100 | 23 | 38 | 100 | 100 | 100 | 100 |
| 허준영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현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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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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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책임성 및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 이사의 세부 활동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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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542조 11(감사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 역시 당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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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추가 선임의 경우, 관련 사안의 효과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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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하였으나, 운영중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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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위원회별 개별 운영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업 규모 확대 및 거버넌스 고도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조직과 권한을 명확히 규율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규를 명문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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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 중 위원회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관련 명문 규정에 '위원회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를 명확히 반영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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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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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경영진과 독립된 상근감사를 선임·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권한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미만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근감사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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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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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동일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 ㈜경농 재경팀장 현) ㈜조비 상근감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이사회운영규정 및 정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요건에 적합하는 회계/재무 전문가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지원조직인 감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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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제33조 (감사)에 관련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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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하고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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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감사의 권한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인 인덕회계법인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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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정관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감사가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감사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정관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사결과 보고 및 시정 조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내부감사기구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 정보, 재무 자료 및이사회 부의 안건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감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조사비 등 제반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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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정관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 상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및 사내 핵심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부의 안건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주요 계약체결, 소송 현황 등 기업 경영의 중대한 위험이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감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적 위험 요인과 중요 경영 정보에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중요 회계·경영상의 이슈를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보 접근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부규정에 정보접근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2026년 사업연도 내에 상근감사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접근 절차를 명문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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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인 감사팀이 상근감사 지원조직으로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정기감사계획을 포함하여 주요한 경영 이슈를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상근감사에게대면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팀은 아래와 같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인력 현황>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내부감사 지원 조직인 감사팀은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감사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조직의 실무적인 독립성 보장 체계를 운영 중이나, 거버넌스의 제도적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내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내에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상근감사 직무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 내에 감사팀의 지휘 체계 및 운영 원칙, 감사팀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 권한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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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업무의 정도,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5조 임원의 보수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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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보수 지급 수준은 이사보수 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검토를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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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절차와 세부 운영 기준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사규(상근감사직무규정)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 활동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당사는 2026년 내에 내부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상근감사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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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경영 환경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근감사와 감사팀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실시하여 조직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 분 | 일 자 | 안 건 | 비고 | |
|---|
| 구 분 | 내 용 | | | |
| 1 | 2025.02.20 | 결의사항 | 1) 제7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평가보고서 승인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 승인 |
| 2 | 2025.05.19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 감사계획 및 일정 논의 - 횡령/자금부정활동 공시 및 의사소통 | - |
| 3 | 2025.09.26 | 보고사항 | 1) 감사팀 업무보고 2)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감사계획 및 일정 논의 -내부회계 설계평가 코멘트, 운영평가 계획 -자금부정 통제활동 검토 및 논의 | - |
| 4 | 2025.11.21 | 보고사항 | 1) 감사팀 업무보고 2)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 감사수행 경과 및 계획일정 협의 -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활동 및 부정관련 질의 - 자금부정 통제활동 검토 및 논의 | - |
| 상근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분기 단위로 감사팀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역은 이사회 외 활동 내역이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세부원칙 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의해 감사의 실시 요령 등 감사의 활동과 관련한 기록 작성 및 보존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관련 법령을 근거 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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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정책은 없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 합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02.07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진행하였고 외부감사인 후보 가 제안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업무수행계획 등에 대해 검토 후 한미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 종료 후 내부감사기관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 결과를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 외에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근감사 및 감사팀은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분기별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3-13 | 1분기(1Q) | 서면 | 감사팀 | 회계감사결과 |
| 2회차 | 2025-05-19 | 2분기(2Q) | 대면 | 감사팀,상근감사 | 감사계획 및 일정 논의 횡령/자금부정활동 공시 및 의사소통 |
| 3회차 | 2025-09-26 | 3분기(3Q) | 대면 | 감사팀,상근감사 | 감사계획 및 일정 논의 내부회계 설계평가 코멘트, 운영평가 계획 자금부정 통제활동 검토 및 논의 |
| 4회차 | 2025-11-21 | 4분기(4Q) | 대면 | 감사팀,상근감사 | 감사수행 경과 및 계획일정 협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활동 및 부정관련 질의 자금부정 통제활동 검토 및 논의 |
| 5회차 | 2026-01-27 | 1분기(1Q) | 대면 | 감사팀,상근감사 | 감사 진행사항 및 완료협의 내부회계 미결사항 및 완료협의 |
| 6회차 | 2026-03-13 | 1분기(1Q) | 서면 | 감사팀 | 회계감사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협의하였으며, 25년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중요성 강조에 따라 통제기술서 검토를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발생원인을 통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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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있을 경우 내부감사장치에 대면, 서면보고를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장치는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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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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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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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 2026-03-26 | 2026-01-22 | | 한미회계법인 |
| 제70기 | 2025-03-25 | 2025-01-21 | | 한미회계법인 |
| 제69기 | 2024-03-28 | 2024-01-23 | | 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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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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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리스크관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윤리행동세칙 6. 윤리규정 7.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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